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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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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압수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 아청물소지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의 모든 정보를 아무 범위 제한 없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 압수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 영장 범위와 실제 선별·복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2.포렌식 결과는 ‘파일 발견’과 ‘소지 행위’를 구분해 봅니다3.혐의의 법정형과 압수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4.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5.관련 Q&A6.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으면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확인 지점살필 내용아청물소지 사건에서의 의미영장 범죄사실어떤 혐의가 기재됐는지관련성 범위의 출발점대상 기기휴대전화·PC·외장매체 등실제 압수 대상 확인기간 범위영장에 특정 기간이 있는지파일 생성시각과 비교검색·선별 방식키워드·파일형식·폴더 등관련 정보 선별 과정복제 결과어떤 전자정보가 추출됐는지혐의 자료 범위 파악압수목록교부된 목록의 내용사후 절차 점검 자료 포렌식 결과는 ‘파일 발견’과 ‘소지 행위’를 구분해 봅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그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생성됐는지, 사용자 행위로 저장된 것인지, 앱이 자동으로 만든 캐시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기기 전체에서 같은 파일이 여러 번 발견됐다면 실제로 서로 다른 소지 행위인지 중복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보고서의 요약표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경로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혐의의 법정형과 압수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아청물소지의 본형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어떻게 압수·수색하고 전자정보를 선별할지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등 절차법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정보 압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를 볼 때는 ‘복구됨’, ‘발견됨’, ‘사용자가 저장함’을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영역에서 복구된 파일은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 소지 상태나 생성 주체를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 캐시, 썸네일, 다운로드 원본도 생성 원리가 다르므로 각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선별 목록에 파일 번호만 있다면 원본 경로와 메타데이터를 대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 사본, 압수목록, 참여 관련 서류,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교부받은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기기에서 어떤 범위의 전자정보가 추출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첫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기기의 데이터를 스스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절차 대응이 아니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이 우연히 보였을 때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별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영장 문구와 발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 참여 기록과 추가 영장 유무를 확인하고, 어떤 파일이 어떤 단계에서 선별됐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과 포렌식 선별 범위를 대조하고, 추출된 파일의 생성경로·중복 여부·재생기록을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지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고,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해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복구한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현재 기기 상태를 보존한 채 압수·포렌식 절차와 추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으면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영장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관련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어떻게 취급됐는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성 판단은 영장 범위, 선별 과정, 참여권 보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물소지 포렌식은 단순히 ‘기기에서 나왔는가’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적법한 압수 범위, 파일의 생성경위, 실제 지배관계와 인식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디지털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까지는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휴대전화포렌식#전자정보압수#형사소송법#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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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재판에서 피해 영상이 공개 법정에 그대로 나오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 재판이라고 해서 피해 영상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와 증거의 채택·검토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1.성폭력범죄 심리의 비공개 제도2.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3.재판 단계 확인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비공개 재판이면 판결 결과도 전부 비밀인가요? 성폭력범죄 심리의 비공개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파일을 불필요하게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와 증거조사 절차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 피해 영상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파일이 실제 딥페이크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느 부분이 편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반복 재생하거나 별도의 개인기기에 옮겨 보관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검토는 파일 해시값, 메타데이터, 대표 프레임, 분석보고서, 생성경로 등 사건의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 확인 목록 1.공소사실이 제작, 반포, 구입·시청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2.증거목록에서 실제 편집물과 캡처·복제본을 나눕니다. 3.원본성과 동일성에 다툼이 있는 파일을 표시합니다. 4.피해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구분합니다. 5.증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열람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6.외부 제출용 의견서에는 선정적인 장면 묘사를 최소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재판에서 필요한 디지털 증거와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쟁점 중심으로 기록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도 먼저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파일과 실제 압수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피해 영상 자체를 과도하게 재현하는 대신 생성 시각, 원본 출처, 전송 로그처럼 법적 판단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영상 공개 여부나 재판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사 확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 증거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비공개 재판이면 판결 결과도 전부 비밀인가요? 심리 비공개와 판결·기록의 취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증거는 내용이 민감할수록 필요한 범위만 정확히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재판#허위영상물증거#성폭력처벌법#비공개심리#디지털증거#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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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유죄 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범위만 확인하고 부가적인 명령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단계부터 본형과 별도로 어떤 부수처분이 법률상 검토되는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소지죄가 유죄면 수강명령이 반드시 붙나요?2.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3.합의를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4.본형과 부수처분을 별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5.첫 조사 전부터 부수처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Q.소지죄가 유죄면 수강명령이 반드시 붙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소지죄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에 포함됩니다. 구분법률상 확인점사건에서 살필 내용본형제11조 제5항의 형구입·소지·시청의 인정 범위수강명령집행유예와 함께 병과 가능시간·프로그램 내용이수명령벌금 이상의 형 등에서 검토다른 치료프로그램 명령과 중복 여부예외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판결 단계에서 구체적 판단취업제한별도 법률상 명령자동 동일 제도가 아님 Q.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명령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역시 각각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가 문제된다고 다른 제도가 동일한 기간과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이나 법률상 명령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임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본형과 부수처분을 별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입·소지·시청의 본형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본형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내용·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 처분을 묻는 상담에서는 ‘징역형이 어느 범위인가’와 ‘교육·치료 명령이 어떤 요건에서 붙는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강·이수명령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과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유죄판결의 죄명과 형, 법원의 별도 명령 여부, 각 법률의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부수효과를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모두 자동’이라고 묶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수처분을 줄이기 위한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혐의의 성립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대상성, 소지·시청 경위, 포렌식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준비를 한 문장에 섞으면 혐의를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치료 명령의 시간은 실제 선고 주문에서 구체화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임의의 시간을 확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일정 상한 안에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유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례의 숫자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에는 본혐의의 사실관계와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정을 각각 준비하되, 인정하지 않는 범행까지 전제로 한 자료를 성급히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수처분은 판결 단계의 문제이지만,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분을 의식해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가 정리된 뒤 사건 단계에 맞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형만 보는 대신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취업제한 제도를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Q.첫 조사 전부터 부수처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부수처분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미리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잘못된 전제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지·시청·구입 중 무엇이 실제 혐의인지,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후 양형과 부수처분은 별도 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의 대응은 ‘형량이 얼마나 되는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본형,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와 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제도로 분리해 이해해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수강명령#이수명령#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부수처분#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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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를 때 확인할 절차
-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운로드됐다”, “직접 저장했다”, “보았다”, “파일이 있었다”와 같은 표현 하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조서 문구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기술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를 구별합니다2.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3.조서 정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입니다4.관련 Q&A5.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포렌식상 파일이 특정 폴더에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그 폴더에 저장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같은 진술이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압축돼 기록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표현확인할 내용다운로드했다직접 행위인지보관했다인식·관리 여부시청했다실제 재생 여부공유했다외부 전송 여부알고 있었다인식 시점 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시각과 그 밖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26조 역시 조사 중단·재개 시각과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조사나 중단 상황이 있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서 정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입니다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답변보다 넓거나 다른 의미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인식 시점이나 저장경위처럼 핵심 쟁점은 특히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신문에서 포렌식 결과에 관한 설명과 실제 진술이 조서에 같은 의미로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바로 정리하도록 조력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후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조서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첫 조사 때부터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조서 검토는 단순한 맞춤법 확인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과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피의자신문조서#조서정정#경찰조사대응#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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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딥페이크 필터에 걸리면 제작자 혐의까지 인정되나요?
-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필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차단됐다는 사실은 해당 정보가 기존 특징정보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 결과가 곧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계정, 파일 유입경로와 생성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제작·재전송·단순 업로드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플랫폼 필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나요?2.같은 특징정보가 잡히면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인가요?3.필터에 걸린 파일이 휴대전화에도 있으면 제작자로 보나요?4.차단 사실을 피하려고 파일을 변형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플랫폼 필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성능평가’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와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특징정보’를 해당 정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해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특징정보 매칭은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절차입니다. 파일이 어느 사람의 컴퓨터에서 처음 생성됐는지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같은 특징정보가 잡히면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기술적 매칭 방식은 서비스와 시스템에 따라 구체적인 구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플랫폼의 차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본 파일, 해시값, 인코딩 상태와 업로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압축이나 자막 삽입, 화면 비율 변경이 있었더라도 동일 콘텐츠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필터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별도로 확인할 내용특징 매칭기존 불법정보와의 유사·일치실제 원본 동일성차단 시각업로드 시도 시점누가 계정을 사용했는지계정업로드에 쓰인 ID실제 이용자파일차단 대상 정보제작 경로반복 차단여러 업로드 시도자동 동기화 여부 Q.필터에 걸린 파일이 휴대전화에도 있으면 제작자로 보나요? 기기에 존재하고 업로드까지 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직접 제작까지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신 메시지, 다운로드 폴더와 AI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생성 로그를 비교해야 합니다. Q.차단 사실을 피하려고 파일을 변형해도 되나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터 우회나 파일 변형은 새로운 유통행위나 증거 변경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플랫폼의 딥페이크 특징정보 매칭 기록을 생성 로그·수신기록·업로드 계정과 대조해 콘텐츠 식별과 제작자 특정 문제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필터가 작동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파일이 어디에서 유입됐고 누가 업로드했는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기술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넘어서 진술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자료를 구분합니다. #딥페이크필터#불법촬영물필터링#특징정보#디지털포렌식#플랫폼수사#허위영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