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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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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이 엇갈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대화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린다면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같은 대화 기록은 단순한 부수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시간축과 각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가 곧 동의나 강제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당시·직후의 흐름을 끊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를 선별해 해석하기보다 원본성과 작성 시각을 보존하면서 다른 객관자료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메시지 한 줄보다 앞뒤 흐름이 중요합니다2.전자자료는 원본성과 작성 경위도 확인됩니다3.대화가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4.첫 조사에서는 ‘대화의 의미’를 사실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5.관련 Q&A6.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7.상대방이 메시지를 일부만 제출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화 기록이 중요한 이유 • 전자정보의 증거 문제 • 대화 시퀀스를 읽는 방법 • 진술 충돌을 정리하는 순서 • 관련 Q&A 메시지 한 줄보다 앞뒤 흐름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행위 형태와 강제성, 당사자의 인식이 문제되므로 사건 전후 대화가 그 판단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전 대화는 만남의 목적과 관계를 보여 줄 수 있고, 사건 직후 대화는 당시의 감정이나 문제 인식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보자”, “미안하다”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후 문장을 떼어낸 캡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의 순서, 답장 간격, 통화 시각, 실제 이동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자자료는 원본성과 작성 경위도 확인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뿐 아니라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에 관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한 성립의 진정 확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대화를 수사자료로 활용할 때는 내용 자체뿐 아니라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편집 여부가 있는지, 원본 기기나 계정에서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묶어 보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1.만남을 정하게 된 전체 대화와 통화시각을 확보합니다. 2.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 전후의 메시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3.CCTV·택시·카드 결제·출입기록으로 실제 이동과 체류시간을 맞춥니다. 4.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양측 진술과 비교합니다. 5.삭제된 메시지가 문제된다면 임의로 복구를 시도해 내용을 바꾸기보다 적법한 포렌식 절차를 검토합니다. 6.기억과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대화가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거나 평소 친밀한 대화를 했다는 사정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된 시점의 강제성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항의나 사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메시지의 의미는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대화만 골라 제출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앞뒤 문맥이 빠진 자료는 오히려 왜 특정 부분만 제출했는지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시간순으로 표시한 뒤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대화의 의미’를 사실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이 문자는 동의를 뜻합니다”처럼 법적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보냈고 그 직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당시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면 진술이 더 명확해집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부가 자신과 다르더라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느 지점이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이 엇갈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와 통화·CCTV·이동기록을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소통이 있다면 사건 대응과 분리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기존 대화나 파일을 삭제·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그 사정은 검토 대상이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사건 뒤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연락의 이유와 내용도 다양합니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문제된 시점의 행동, CCTV·동선 자료와 함께 보아야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메시지를 일부만 제출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이 보유한 원본 대화와 백업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양측 자료의 시간정보와 누락 구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포렌식 검토를 통해 원본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대화 기록의 가치는 한 문장의 강도보다 시간순 연결성과 원본성에서 커집니다. 진술이 엇갈릴수록 전체 대화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진술#카카오톡증거#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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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찰 수사결과 통지를 받으면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 경찰조사를 모두 받은 뒤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제목에 적힌 ‘송치’나 ‘불송치’만 확인하고 문서를 닫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죄명이 어떤 결과로 처리됐는지, 여러 혐의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처리가 같은지,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후속 대응을 검토할 때도 통지일과 실제 사건기록의 이동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찰수사규칙이 정한 결과 통지2.송치와 불송치는 효과가 다릅니다3.적용 죄명의 법정형도 다시 확인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문자로 ‘송치’라고 왔는데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7.불송치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결과 통지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청한 방식이 있는 경우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산시스템 등으로 통지할 수 있고,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항목확인 내용다음 점검사건번호기존 사건과 동일한지기록 연결죄명조사받은 혐의구성요건 재검토처리결과송치·불송치 등후속기관 확인일부결정여러 혐의별 결과각각 분리통지일문서 수령시점일정 관리 송치와 불송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공소제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후 어떤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에 따라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휴대전화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동안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죄명의 법정형도 다시 확인합니다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후속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송치했는지와 처음 출석요구 때 안내받은 죄명이 달라졌다면 변경 경위와 추가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달라졌다고 보지 말고 실제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 문구만 확인하지 않고 죄명별 처리, 송치·불송치 범위와 기존 진술을 대조해 다음 절차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문자로 ‘송치’라고 왔는데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과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Q.불송치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결과 통지는 끝을 알리는 한 줄이라기보다 다음 절차를 판단할 출발자료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수사결과#경찰송치#불송치#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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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N-SORA평가의 위치
-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탄원서나 반성문 몇 장을 제출했는지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는 법률상 요건이 있고, 그 안에서 범행 전후의 여러 정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집행유예에는 먼저 법률상 요건이 있습니다2.재범위험성평가는 집행유예 검토의 한 부분입니다3.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에 유리한가요? 집행유예에는 먼저 법률상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전과와 기간에 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법률상 요건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영역확인 내용양형자료 예시법률상 요건선고형과 전력 등판결·전력 확인범행 후 정황사건 이후 행동반성문·상담자료피해 관련 사정회복 노력 여부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재범 가능성위험·보호 요인재범위험성평가생활 기반사회적 관리 환경가족·직장 자료 재범위험성평가는 집행유예 검토의 한 부분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요소를 분석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구성합니다. 이때 객관적 수치만 강조하기보다 왜 그러한 평가가 나왔고 앞으로 어떤 위험 요인을 관리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영역을 상담과 교육, 생활환경 변화로 연결하면 단순한 다짐보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위험 요인과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보완하며, 상담·치료 자료는 변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 역시 하나의 자료로 배치하며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별도의 공식 양형점수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에 유리한가요? 전력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종류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양형인자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핵심은 반성문 문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소명할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N-SORA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재범방지자료#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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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나 진단서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도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 상처나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신체에 상처가 남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객관자료의 구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멍이나 외상이 없다면 폭행이 없었다는 증거 아닌가요?2.진단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믿을 수 없는 자료로 보면 되나요?3.상해 자료가 없다면 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4.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다는 주변인 진술은 진단서와 같나요?5.사건별 대응 방식 Q.멍이나 외상이 없다면 폭행이 없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외상이 없다는 사실은 폭행·협박 주장을 검토할 때 고려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장된 폭행의 방식에 따라 눈에 보이는 손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처를 주장했는데 당시 사진이나 진료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상처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서 어떤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지와 실제 의료·사진 자료가 그 설명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Q.진단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믿을 수 없는 자료로 보면 되나요? 제출 시점만으로 진단서의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은 날짜, 의료기록에 적힌 증상, 사건 시점과의 간격, 다른 원인의 가능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스스로 판단해 “그 상처는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를 판단하는 사실인정은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한 장이나 외상 부재 하나만으로 전체 사건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Q.상해 자료가 없다면 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 의료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시간대별 주변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사건의 흐름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남 전후 카카오톡·문자 원문 • 사건 직전·직후 통화내역 • 건물·엘리베이터·주차장 CCTV • 카드 결제와 숙박·교통 기록 • 사건 직후 이동경로 • 양 당사자가 주변인에게 연락한 시각 • 현장 구조와 출입 가능 동선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치하는 주변 사실 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CCTV나 녹음이 있었던 것처럼 추측해 대응 논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Q.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다는 주변인 진술은 진단서와 같나요? 의학적 진단과 주변인이 들은 말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변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질환이나 상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변인이 직접 본 행동과 피해자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누가 직접 무엇을 봤는지”와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지”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외상 자료가 뚜렷하지 않은 강간 사건에서 상처 유무만을 방어 논리로 삼지 않고 폭행·협박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면서, 의료자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작성 시점과 기재 내용을 다른 기록과 연결합니다. 피해자에게 상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기존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강간죄는 상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외상 여부를 과대평가하기보다 주장된 폭행·협박이 증거 구조 안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진단서#강간죄#강간혐의#성범죄증거#피해자진술#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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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의제강간 혐의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가능성은 무엇으로 검토하나요?
- 아청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무조건 송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형법 제305조의 구성요건과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연령과 고의가 쟁점인 사건은 최초 진술 전에 자료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나요?2.피해자와 피의자의 말만 다른 사건도 불송치될 수 있나요?3.첫 조사에서 불리할 것 같은 질문은 거짓으로 답해도 되나요?4.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경찰에서 불송치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나요? 첫째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제305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건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는지 봅니다. 셋째는 나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연령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최초 대화부터 사건 당시까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는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입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각각 대조합니다. Q.피해자와 피의자의 말만 다른 사건도 불송치될 수 있나요?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시간에 따른 변화,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간이 특정 메시지나 결제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여러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피의자는 단순 부인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Q.첫 조사에서 불리할 것 같은 질문은 거짓으로 답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내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원래 쟁점보다 진술 신뢰 문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법률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경찰에서 불송치되나요? 합의를 불송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 불송치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은 객관자료와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정확한 죄명과 고소사실 확인 2.사건 당시 양측 연령 확정 3.나이 인식에 관한 메시지 분석 4.사건 날짜와 실제 동선 대조 5.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6.피의자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분리 7.직접 피해자 접촉 중단 8.첫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자료 정리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다면 사건 전후 대화나 동선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고 다른 객관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 사건 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통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특정 문구나 해명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 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의제강간 사건의 초기 대응은 ‘무조건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분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경찰 단계 대응의 핵심입니다. #아청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성범죄불송치#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법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