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압수수색 범위와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영장과 어떤 범죄사실을 근거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 건이나 파일 하나가 아니라 생성·저장·전송 과정 전체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압수된 기기 자체보다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압수수색에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요구됩니다2.압수된 기기에서는 행위별 기록을 나눠 봐야 합니다3.압수 이후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휴대전화에서 오래된 파일까지 나오면 전부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나요?6.압수수색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 압수수색의 기본 요건 • 디지털 성범죄에서 확인할 데이터 • 압수 이후 하면 안 되는 행동 • 관련 Q&A 압수수색에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압수된 모든 정보가 곧바로 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저장공간과 기간, 파일 종류가 확인됐는지, 해당 자료가 문제 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 등을, 제4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압수된 기기에서는 행위별 기록을 나눠 봐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디지털 정보검토 목적촬영파일 생성 시각·기기 정보촬영 행위 존재 여부저장폴더·클라우드 기록파일 보관 경위전송메신저·업로드 내역제3자 제공 여부삭제삭제 시점·복구 흔적파일의 존재 경위 파악계정로그인·접속기록실제 사용자 확인 압수 이후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압수하지 않았거나 일부 기기만 확보한 상황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 다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원본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의 존재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의 촬영 대상, 촬영 당시 의사, 유입 경위, 실제 전송 여부와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사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서 오래된 파일까지 나오면 전부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나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동일한 혐의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파일의 생성·취득 경위, 법 적용 시점, 촬영 대상과 저장 또는 전송 행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자료가 확보됐다면 파일별로 출처와 행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압수수색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이 별도의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절차는 사건 상황을 검토한 뒤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 디지털 사건이라면 단순히 포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보다 실제로 영장 범위, 파일 생성 기록, 전송 과정과 구성요건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불법촬영#휴대전화압수#성범죄수사
-
- 성범죄 조사 영상녹화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재생 확인하는 절차
- 성범죄 피의자신문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면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녹화 여부 자체보다 조사 전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고, 자신의 진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로 남길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분위기나 질문 순서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영상과 조서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피의자신문을 경찰이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2.영상녹화가 끝나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나요?3.영상녹화를 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4.조사 후 스스로 남겨둘 체크리스트5.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신문을 경찰이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에게 서명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원하는 답변만 다시 촬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사 흐름 자체가 기록되는 절차이므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의 본안에서는 적용 죄명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가 끝나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녹화했으니 알아서 기록됐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오해한 부분, 답변 도중 바로잡았던 부분, 조서와 실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질문의 전체 맥락과 답변의 앞뒤가 의미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따로 떼어 해석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영상녹화를 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절차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고 피의자에게 열람 또는 낭독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와 영상은 서로 대체되는 자료라고 보기보다 각각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실제 답변보다 압축된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조서의 문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서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과정이 영상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두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서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사 후 스스로 남겨둘 체크리스트 • 영상녹화 사실을 언제 고지받았는지 • 조사 시작·종료 시각 • 답변을 정정한 질문이 있었는지 • 조사 도중 쉬었던 시점 • 조서 열람에서 수정한 부분 • 재생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조사 직후 기억나는 질문 순서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조서 문구만 검토하지 않고 질문 순서와 진술 변경 경위, 객관자료와 답변의 일치 여부를 정리해 첫 조사 이후의 추가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사후에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영상녹화#피의자신문#경찰조사절차#성범죄수사#형사사건대응
-
- 2명 이상이 함께 있었다면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이 바로 인정되나요?
-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므로, 각 사람이 범행에 어떤 의사와 역할로 관여했는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와 현장 협동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역할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1.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닙니다2.프로젝트 판례 자료도 시간·장소적 협동을 봅니다3.공범 진술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4.조사 전 역할표를 만드는 방법5.‘같이 있었다’는 표현을 역할별로 풀어야 합니다6.관련 Q&A7.현장에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고,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일반 강간보다 가중되는 이유가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합동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한편 현행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와 일반 공동정범 문제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법적 검토 항목을 같은 말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반드시 확인할 점흔한 오류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음각자의 범행 인식과 행동인원수만으로 합동 단정한 사람만 직접 실행다른 사람의 공모·협동 여부직접 실행이 없으니 책임 없다고 단정순차적으로 행동시간·장소의 근접성과 역할시간 차이만으로 별개 범행 단정한 사람이 말림실제 이탈·제지 행동단순 주장만으로 공모 이탈 단정 프로젝트 판례 자료도 시간·장소적 협동을 봅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정리 자료는 특수강간과 관련하여 여러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가까운 장소에서 역할을 나누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강간한 사례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를 판단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 여부는 단순한 현장 동석보다 공모와 실행 과정의 연결을 중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사건에 적용할 때는 공범과의 관계, 범행 전 대화, 이동 방식, 현장에서의 위치,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감시한 행동, 범행 뒤 함께 이동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담 문제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공범 진술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서로 책임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피해자를 데려왔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사람별로 표로 나누고 객관자료와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 대화방, 위치정보, 차량 동선, CCTV, 통화기록은 공모·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서로의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맞춘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역할표를 만드는 방법 1.사건 전: 누가 만남을 제안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2.이동 중: 차량·택시·도보 등 각자의 동선을 구분합니다. 3.현장 도착 후: 각 사람의 위치와 행동을 분 단위로 가능한 범위에서 배열합니다. 4.문제된 행위 당시: 직접 실행, 제압, 감시, 방관, 이탈 등 주장되는 역할을 구분합니다. 5.사건 뒤: 함께 이동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객관자료와 맞춥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2명 이상이 연루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각 피의자의 역할과 공모·현장 협동 여부를 분리하고 CCTV·단체대화·동선을 대조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 의존하지 말고, 특수강간 합동 요건과 공동정범 책임이 각각 성립하는지를 사건 자료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같이 있었다’는 표현을 역할별로 풀어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 “다 같이 있었다”는 문장은 실제 역할을 거의 설명하지 못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누군가는 먼저 떠났고, 누군가는 별도 공간에 있었으며, 누군가는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실행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이동을 막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행동·인식의 세 항목을 사람별로 나누고, 가능한 부분은 CCTV나 통화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현장에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현장 동석만으로 자동으로 특수강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현장에서 다른 실행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는지 등 전체 관여 정도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 동석인지 공모·협동인지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은 숫자가 아니라 공동의 범행 의사와 실행 과정의 협동 관계가 핵심입니다. 공범 사건일수록 각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수강간#합동범#공동정범#성범죄공범#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
-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형사처벌만큼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성범죄변호사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분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동일한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1.등록대상 성범죄는 법률이 별도로 규정합니다2.등록과 공개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3.경찰조사 초기에는 부수처분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4.관련 Q&A5.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절대 되지 않나요?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등록과 공개를 왜 구분해야 하나요? •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 관련 Q&A 등록대상 성범죄는 법률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의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성폭력처벌법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의 법률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기본 성격법률상 등록대상자의 정보 관리일정한 요건에 따른 정보 공개·고지판단 시점유죄판결 등 확정과 연결재판 과정의 별도 판단이 문제될 수 있음적용 범위법이 정한 등록대상 범죄등록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공개되는 구조는 아님상담 포인트등록대상 여부·기간공개·고지 가능성 별도 확인 경찰조사 초기에는 부수처분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해 사건 초반부터 양형 이야기만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우선 범죄 구성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적용 죄명과 예상되는 법률효과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근거 법률과 적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위험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절대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범죄를 규정하면서 일부 범죄의 벌금형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의 벌금형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공개·고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형사처벌 수위만 설명하는지보다 사건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률효과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신상정보등록#성범죄신상정보#강제추행#성범죄재판#형사사건대응
-
- 성폭행 사건의 주변인 진술은 어디까지 객관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 성폭행 사건에서 친구나 동료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과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변인이 직접 관찰한 표정·이동·통화 같은 사실과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건 내용도 서로 다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주변인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말했다면 친구도 사건 목격자인가요?2.피의자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강간 혐의에 도움이 되나요?3.친구에게 연락해 당시 일을 기억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4.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 진술이 확실하다고 봐야 하나요?5.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말했다면 친구도 사건 목격자인가요? 사건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었다면 그 친구가 강간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연락했는지, 친구가 직접 어떤 모습을 봤는지는 별도의 사실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역시 피고인 아닌 사람이 타인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들었다”는 진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피의자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강간 혐의에 도움이 되나요? 동석자는 사건 전 술자리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이동했는지를 직접 봤다면 그 범위에서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공간에서 발생한 일을 보지 않았다면 그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처럼 직접 경험의 범위를 나눕니다. • 누구와 몇 시까지 함께 있었는지 •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떠났는지 • 직접 들은 대화가 있는지 • 사건 이후 누구에게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본 시각이 언제인지 • 사건 내용은 직접 본 것인지 나중에 들은 것인지 주변인의 추측이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사건 자체의 사실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친구에게 연락해 당시 일을 기억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사건 관계자에게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확인은 사실 그대로 이뤄져야 하고 기억을 유도하거나 결과를 정해 놓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주변인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과 주변인의 실제 기억이 다를 때 이를 억지로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 진술이 확실하다고 봐야 하나요? 사람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두 한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인지, 각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결국 폭행·협박과 간음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진술은 그 핵심 사실을 직접 보았는지, 사건 전후 정황만 보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사건의 주변인 진술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으로 분리하고 각 진술이 객관기록과 일치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주변인의 진술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통화·메시지와 시각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주변인 진술은 사람 수보다 정보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전해 들었는지를 구분해야 강간 사건의 증거 구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주변인진술#강간증거#전문진술#피해자진술#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