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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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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실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법정형과 양형 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2.합의하면 유사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3.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4.합의금 액수가 크면 형이 정해지나요?5.조사 초기에는 합의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6.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도 형사기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정형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등이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에 공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의 특별감경인자 가운데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 가운데 상당한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구조임을 보여 줍니다. 구분의미주의점혐의 성립구성요건과 증거로 판단합의만으로 소멸하지 않음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양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음피해 회복손해 회복과 사과 등 구체적 노력방법과 경위가 중요무혐의 주장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합의와 논리적으로 분리 가능 Q.합의하면 유사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공소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제시되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반드시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사과문의 표현이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반복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양형에도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합의금 액수가 크면 형이 정해지나요? 액수 하나로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전과, 피해 회복, 처벌불원 등 여러 요소가 종합됩니다. 피해 회복의 방식과 진정성, 합의 경위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조사 초기에는 합의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형태, 폭행·협박, 대화와 동선, 피해자 진술과 CCTV·통화기록의 일치 여부를 정리한 뒤 사건의 법적 위치를 파악해야 합의 필요성과 시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직접 피해자 접촉부터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소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도 형사기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사과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문구의 의미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문구만 작성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가 처벌불원을 단순 서류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의사표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합의 성사 여부를 수사기관에 과장하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진행 상태, 실제 지급·공탁 여부,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여부를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에 관한 증거 검토와 피해 회복·합의 문제를 분리해 다루며,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책임을 인정할 부분이 분명하다면 피해 회복 노력과 조사 태도 등 양형 요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증거 삭제나 피해자 압박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혐의 성립 판단과 양형 대응을 구분하는 것이 합의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유사강간#성범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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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양형과 합의를 별개로 봐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인데도 수사 초기부터 합의만 진행하면 정작 구성요건 검토가 부족해질 수 있고, 반대로 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혐의 판단과 양형 대응을 단계별로 구분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자체가 없어지나요?2.처벌불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3.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4.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 Q1 합의하면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 Q2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Q4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하나요? Q.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자체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과거 행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접촉 경위와 CCTV,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등이 양형인자로 제시됩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는 2026년 양형기준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기준을 시행 중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여부와 분리해서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서 한 장만 있으면 형사절차가 끝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전화, 문자 또는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인 요소로 다루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 상황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상담 초기에 다음 세 갈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먼저 확인할 문제주요 자료혐의 판단구성요건이 실제 성립하는가진술, CCTV, 메시지수사 대응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고소 내용, 객관자료양형 대응인정되는 사실에 피해 회복 요소가 있는가합의·공탁 등 적법한 자료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합의" 또는 "무조건 부인"이라는 하나의 전략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문제를 별도의 단계로 나눠 정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합의 가능성만 강조하는지보다 사건자료를 먼저 검토해 혐의 판단과 양형을 구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법률상 구성요건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합의#성범죄양형#처벌불원#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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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어떤 부분을 점검할 수 있나요?
- 강간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사실이 정확하게 질문되고 답변되는지,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진술이 조서에 실제 취지대로 남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질문에 포함된 전제와 피의자의 답변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참여 전 준비가 조사 당일 참여만큼 중요합니다. 1.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규정합니다2.조사 전에 예상 답변보다 쟁점을 정리합니다3.조사 중 질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4.조사 뒤 추가 자료는 일관성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변호인이 조사에서 수사관 질문을 막을 수 있나요?8.조사 당일 처음 상담해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가족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사에서 변호인은 결국 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조사 단계변호인과 점검할 내용출석 전고소 취지, 사건 시간축, 보유 자료조사 시작피의자 권리 고지와 질문 범위핵심 신문폭행·협박, 의사표현, 행동 순서자료 제시자료의 원본성, 시각, 실제 의미조서 작성답변 취지와 기록 문구의 일치 여부조사 종료추가 제출할 자료와 후속 조사 대비 조사 전에 예상 답변보다 쟁점을 정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문장째 외우면 실제 조사에서 예상과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준비할 때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인정할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을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가진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억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중 질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잡은 사실은 있느냐”는 질문과 “상대방의 저항을 막기 위해 잡았느냐”는 질문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첫 번째 행동은 인정하지만 두 번째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조서에서도 분명해야 합니다. 동의 관련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여부, 장소 이동의 동의, 성행위에 대한 의사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하나의 답변으로 묶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뒤 추가 자료는 일관성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조사 후 새로운 객관자료를 확보했다면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곧바로 제출했다가 기존 답변과 시각·장소가 다르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할 자료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부터 피해자 진술 쟁점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조사 중 답변의 의미가 조서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단순한 동석으로 보지 않고 조사 전 진술 설계, 조사 중 질문 점검, 조사 후 자료 제출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에서 수사관 질문을 막을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조사 당일 처음 상담해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대화·동선·CCTV처럼 미리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다면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첫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변호인 참여는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와 쟁점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강간변호인참여#성폭행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첫조사대응#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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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간이 길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할 기록
- 성범죄 피의자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답변 내용뿐 아니라 언제 조사를 시작했고 휴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언제 끝났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는 피로로 인해 앞서 한 답변과 표현이 달라지거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과 함께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해 이후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경찰조사의 시작과 종료 시각도 기록되나요?2.피곤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진술을 뒤집어야 하나요?3.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 Q1 조사 진행 시간도 기록되나요? • Q2 피곤해서 잘못 답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Q3 두 번째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조사 후 정리 순서 Q.경찰조사의 시작과 종료 시각도 기록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서 확인됩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답변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조서 열람 과정이 충분했는지, 조사 중 추가 자료가 제시됐는지 등은 이후 진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무엇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장시간 조사 끝에 표현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곤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진술을 뒤집어야 하나요? 무작정 전부 바꾸기보다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다르고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오류를 발견한 것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을 숨기기보다 변경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기록, 이동 동선,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시간 순서에 맞춰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첫 번째 조사 직후 자신이 받은 질문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이전 진술과 새로 확보된 자료를 비교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답변을 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첫 조사에서 인정하거나 부인한 핵심 사실을 구분합니다. 2.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한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3.조사 후 새로 확인한 객관자료를 목록화합니다. 4.기존 진술과 자료가 다른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5.변경이 필요한 진술은 이유와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6.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기존 연락 내역만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구조와 이후 확보한 객관자료를 비교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다시 점검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고 그 내용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한다면 두 번째 조사 전 기존 조서를 중심으로 진술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혐의#피의자신문#수사과정기록#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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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교제였다는 사정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에 영향을 줄까요?
-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서로 교제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를 별도로 보호하기 때문에 법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제 경위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은 별도의 영역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와 양형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실제로 연인 사이였다면 동의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2.사건 이후 합의를 하면 혐의가 없어질 수 있나요?3.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되나요?4.교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실제로 연인 사이였다면 동의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달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형법 제305조 제1항,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19세 이상 행위자의 제305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성립을 부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연애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단순화하기보다 정확한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이후 합의를 하면 혐의가 없어질 수 있나요? 합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 등은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라는 의미이지, 합의서 한 장으로 구성요건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전달은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추가 접촉을 멈춘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교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연인 사이였다’는 표현만 적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경위를 정리합니다. • 처음 알게 된 시점 • 상대방의 나이를 처음 들은 시점 • 관계가 시작된 시점 • 사건으로 지목된 날짜 • 그 전후 대화 흐름 • 만남 횟수와 객관적인 이동자료 •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 교제기간이 길었다는 점만 강조하지 말고, 각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분류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 행위 유형과 고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관계 경위와 사건 이후 상황을 별도로 봅니다. 이 두 단계를 뒤섞으면 경찰 조사에서 ‘동의했으니 죄가 아니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연령 인식이나 행위 여부가 있다면 그 부분에 증거를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교제 관계가 있었던 의제강간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사정을 분리해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교제’, ‘동의’, ‘합의’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법적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으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법률효과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간합의#성범죄합의#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아청의제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