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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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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성범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조사에서 한 말뿐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은 영상녹화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는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피의자진술 영상녹화에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2.불법촬영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3.영상녹화 조사에서는 짧고 정확한 답변이 중요합니다4.관련 Q&A5.영상녹화가 되면 변호인 참여가 불가능한가요?6.영상이 남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 영상녹화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왜 기록이 더 중요할까요? • 조사 직전 준비할 답변 기준 • 관련 Q&A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에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상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조사 중 처음에는 A라고 설명하고 뒤에서는 이유 없이 B라고 답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과정 자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잘못 이해해 정정한 경우라면 무엇을 잘못 이해했고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촬영물의 반포·제공, 소지·구입·저장·시청 등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단순히 "촬영한 적 없다"거나 "삭제했다"는 말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존재, 생성 시각, 저장 경로,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전송 기록 등 물적 자료가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지 해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 쟁점확인할 기록진술 준비 방향촬영 여부파일 생성·저장 기록실제 촬영 경위 설명촬영 대상영상·사진의 내용대상과 구도를 객관적으로 확인전송 여부메신저·업로드 기록전달 대상과 시점 구분소지 여부저장매체·클라우드파일의 유입 경위 확인 영상녹화 조사에서는 짧고 정확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들은 뒤 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나 시간처럼 기록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억과 자료를 구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실제 디지털 기록과 예상 질문을 함께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가 되면 변호인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영상녹화 여부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른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참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영상이 남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혐의와 확보된 자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영상이 남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질문에 동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영상녹화 여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법적 쟁점, 디지털 증거, 첫 진술을 하나의 구조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영상녹화조사#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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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사건에서 공모와 현장 협동은 어떤 자료로 구분해 보나요?
- 특수강간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수사기관은 범행 전 공모가 있었는지와 현장에서 협동 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문제는 “친구끼리 함께 있었다” 또는 “직접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한두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체 대화, 이동 경로, 역할 분담, 현장에서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각 사람의 관여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1.특수강간의 가중 구조부터 확인합니다2.자료는 ‘범행 전–현장–범행 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3.표로 역할과 근거를 분리해 보세요4.공범끼리 진술을 맞추는 것은 대응이 아닙니다5.공모를 다툴 때는 친분과 범행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6.관련 Q&A7.범행 전 단체대화가 없으면 공모를 부정할 수 있나요?8.현장에서 중간에 나왔다면 합동 책임이 없어지나요? 특수강간의 가중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년 대상 강간 가운데 특수강간 등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이는 특수강간이 일반 강간과 구분되어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 주므로, 공모·합동 여부는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범행 전–현장–범행 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공모 여부는 반드시 명시적인 “같이 범행하자”는 문장이 있어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분이나 동행 자체를 공모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을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나누면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 범행 전: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단체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 이동 과정: 차량 탑승 순서, 목적지 변경, 서로의 통화와 위치정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 현장: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문을 막거나 피해자를 붙잡는 등 역할이 주장되는지, 이탈한 사람이 있는지 • 범행 직후: 함께 이동했는지, 공범끼리 어떤 대화를 했는지, 피해자와의 연락에 누가 관여했는지 • 사후 행동: 사건 내용을 공유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자료를 사람별로 나누면 공모와 현장 협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휴대전화 위치가 현장과 다르거나, B가 특정 시점에 자리를 떠난 기록이 있다면 진술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대화와 CCTV가 역할 분담을 뒷받침한다면 그 자료를 무시하고 전면 부인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표로 역할과 근거를 분리해 보세요 인물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역할본인 진술객관자료추가 확인A범행 제안부인/일부 인정단체대화전체 대화 확보B현장 제압구체적 진술 필요CCTV사각지대·시간 확인C감시 또는 방조현장 이탈 주장위치·통화이탈 시점 검증 표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사책임을 사실별로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공범 진술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는 것은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를 앞두고 공범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하자”고 합의하거나 단체방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이나 통신자료로 기존 기록이 확인될 수 있고, 사후 행동이 본래 혐의와 별개의 부정적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각자 실제 기억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공범 사건에서 사람별 역할표와 사건 전후 동선을 만들고 단체대화·CCTV·통화기록을 대조해 공모와 현장 협동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일부 가담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까지 인정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실행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실제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모를 다툴 때는 친분과 범행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오래 알고 지냈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관계를 설명할 뿐, 그 자체가 성범죄 공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범행 전 구체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도 역할을 이어 갔는지 등 더 직접적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친분 자체를 부인하려 하기보다 범행 의사와 연결되는 대화나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를 자료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범행 전 단체대화가 없으면 공모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단체대화가 없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공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면 대화, 이동 과정, 현장에서의 역할과 사후 행동 등 다른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행 공모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현장에서 중간에 나왔다면 합동 책임이 없어지나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탈했는지, 그 전에 공모·협동이 있었는지, 이후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탈 시각을 주장하려면 CCTV·위치·통화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모와 합동은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간과 역할의 연결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별 행동과 자료를 나눠 놓아야 특수강간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공모관계#합동강간#공범진술#CCTV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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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가 함께 문제된 유사강간 사건은 처벌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되면 단순 유사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유사강간 범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 상해의 내용과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과 상해 결과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1.기본 규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진단서가 제출되면 유사강간치상이 바로 성립하나요?3.유사강간이 미수였더라도 상해죄가 더해질 수 있나요?4.상해 여부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5.조사에서 유사강간과 상해를 한 문장으로 묶지 마세요6.상해가 문제되면 사건 직후 자료의 보존 시점이 중요합니다7.상해 진술에서는 발생 원인에 관한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기본 규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 강간등상해·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현행 조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진단서가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 실제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문제된 범행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Q.진단서가 제출되면 유사강간치상이 바로 성립하나요?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는 상처나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상해가 문제된 범행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와 구체적 경위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사건 직전 이미 존재하던 상처인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 객관자료와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진단서 자체를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피해자가 상처를 꾸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시각, 촬영된 사진, 사건 전후 CCTV, 주변인 진술 등으로 발생 시점을 객관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유사강간이 미수였더라도 상해죄가 더해질 수 있나요? 유사강간의 미수범 자체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죄의 미수와 관련된 상해·치상 구조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삽입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해 결과에 관한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상해가 그 실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는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미수니까 가볍다”는 전제에서 진술하기보다 실행 단계와 상해 발생 시점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Q.상해 여부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상해 쟁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의 촬영시각 • 병원 방문·진료기록과 진단 내용 • 사건 전후 CCTV와 이동기록 • 몸싸움이나 넘어짐 등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 •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한 연락과 당시 상태에 관한 관찰 • 이전에 동일 부위의 상처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측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료기록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상해를 축소하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조사에서 유사강간과 상해를 한 문장으로 묶지 마세요 첫 조사에서는 “성관계는 합의였고 상처도 별것 아니다”처럼 두 쟁점을 한꺼번에 답하는 방식보다, ① 문제된 행위가 있었는지, ②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③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④ 그 상처가 범행과 연결되는지를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쟁점에 필요한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해가 문제되면 사건 직후 자료의 보존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해의 발생 원인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뿐 아니라 당시 CCTV, 이동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사건 직후 통화나 주변인 관찰처럼 상처의 존재와 발생 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도 사건 직후 자신의 상태나 현장을 촬영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촬영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지, 별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우연한 낙상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용어보다 실제 발생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 진술에서는 발생 원인에 관한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처음에는 “부딪힌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넘어지는 것은 봤다”고 바꾸는 식으로 핵심 사실이 달라지면 상해 쟁점뿐 아니라 전체 진술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본 사실, 추정하는 사실, 기억이 없는 사실을 구분하고 의료자료가 나온 뒤에도 자료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해가 함께 문제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당시의 강제성, 상해 발생 시점과 의료·CCTV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실제 상해 자료가 분명한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나누고, 조서에는 자신의 설명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되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한 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범행 성립, 실행 단계,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강간등상해#유사강간치상#성범죄처벌#경찰조사대응#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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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범죄 양형자료에 N-SORA프로그램을 넣는 기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생활관리 자료를 보다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유형과 법정형,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이러한 사건별 법적 검토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자료를 구조화하는 역할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아청법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2.N-SORA프로그램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아청법 사건도 반성문부터 작성하면 되나요? 아청법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은 사건 이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준비 영역확인 자료설명할 쟁점사건 내용수사·재판 기록적용 범죄와 혐의 입장재범위험성N-SORA 결과위험·보호 요인상담·치료참여 확인 자료위험 요인 개선생활환경가족·직장 자료관리 가능한 환경재범 방지계획 및 이행자료지속 가능성반성·탄원문서 자료전체 자료 보완 N-SORA프로그램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나눠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지, 생활환경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사건의 유무죄나 법적 처분을 결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양형자료의 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치료·생활환경 자료를 연결해 아청법 성범죄의 양형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적용되는 구체적인 혐의 • 혐의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유형 • 현재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피해 회복 관련 진행 상황 • 재범위험성평가 진행 여부 • 상담·치료 참여 여부 • 실제 이행 중인 재범 방지 계획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객관적 수치는 위 요소들과 함께 설명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아청법 사건도 반성문부터 작성하면 되나요?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 범죄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 표현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도 핵심은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행동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성범죄#아청법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교육#성범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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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에서 성범죄변호사가 흉기·합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 특수강간은 단순히 범행이 심각해 보인다는 이유로 붙는 명칭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요건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연결돼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이라는 사건명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어떤 사실 때문에 특수 요건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특수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나요?2.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다면 둘 다 특수강간으로 처벌되나요?3.현장에 칼이나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되는 건가요?4.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점검표 • Q1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Q2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모두 특수강간인가요? • Q3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점검표 Q.특수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는 행위 자체와 특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더해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Q.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다면 둘 다 특수강간으로 처벌되나요?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서로 어떤 의사와 역할을 공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전 연락, 현장 이동, 각자의 행동과 사건 이후 대화를 검토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실행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현장에 칼이나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되는 건가요? 물건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지, 그 물건이 사건 당시 어떻게 사용되거나 휴대됐다고 주장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는 "그 물건은 원래 있던 것이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사건 중 물건을 실제로 들거나 제시한 적이 있는지처럼 구체적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점검표 구분확인 질문인원사건 당시 실제로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역할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사전 연락사건 전 역할이나 행동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가물건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을 문제 삼는가휴대·사용해당 물건이 사건 중 어떻게 존재했는가사후 행동사건 후 각자의 연락과 이동은 어땠는가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혐의에서 행위 자체와 흉기·합동 요건을 분리하고 각 피의자의 역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명만 보고 성급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특수 요건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특수강간#특수강간경찰조사#성폭력처벌법#공동정범#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