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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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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편집·반포 기록을 어떻게 볼까?
-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분석을 끝내기보다 편집·합성·가공을 누가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이후 반포 또는 저장·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제작과 유통, 단순 저장에 관한 사실을 한꺼번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록의 생성 시각과 계정 사용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편집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2.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 문제가 되나요?3.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4.디지털 자료 보존 기준 • Q1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되나요? • Q2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 Q3 저장이나 시청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디지털 자료 보존 기준 Q.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편집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조문은 단순히 반포 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파일 제작에 사용한 프로그램, 원본과 결과물의 생성 시점, 실제 기기 사용자와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 문제가 되나요?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행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파일이 올라왔고 이를 다시 전달했다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본인의 전송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저장 경위와 이후 행동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위, 자동 저장 여부, 실제 열람·시청 여부와 이후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 보존 기준 • 관련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않습니다. • 기기 초기화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 사용한 계정과 기기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 클라우드와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을 확인합니다. • 전송 상대와 전송 시간을 정리합니다. • 동일 파일이 여러 경로에서 발견되면 유입 경로를 나눕니다. • 경찰이 압수한 기기와 남아 있는 기기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편집·저장·전송 행위를 각각 나누고 포렌식 기록과 계정 사용 내역을 대조해 첫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딥페이크 파일이 있었다"는 하나의 문장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 확인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디지털 자료를 법률상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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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강간죄의 동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문제 된 시점에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당사자의 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성관계가 강제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통해 개별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교제 사실과 사건 당일의 의사는 다른 층위입니다2.대화 시퀀스를 만들 때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3.진술에서는 ‘동의했다’보다 근거가 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한 적이 있다면 이번 강간 혐의에 도움이 되나요?7.고소 직전까지 평범한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 교제 사실과 사건 당일의 의사는 다른 층위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조문상 교제 여부는 구성요건을 대신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수사에서는 실제 폭행·협박과 간음행위를 중심으로 사실을 특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이러한 증거재판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인이었다’거나 ‘헤어진 뒤 신고했다’는 관계 설명만으로 결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유형확인할 의미주의할 점평소 대화교제 관계와 대화 습관사건 당일 의사와 동일시하지 않음만남 제안만남에 이른 과정만남 동의와 성관계 의사를 구분장소 이동이동 경위와 시간동행 사실만으로 성관계 의사 단정 금지사건 직전 대화의사 변화의 단서일부 문장만 분리하지 않음사건 직후 연락이후 관계와 반응이전 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이전 성관계관계의 배경문제 된 행위의 동의를 미리 확정하지 않음 대화 시퀀스를 만들 때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강간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흔히 연애 중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수개월의 대화 중 애정표현만 골라내는 방식으로는 사건 당일의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만남 약속, 장소 이동, 문제 된 행위 전후의 대화, 다음 날 연락까지 연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표현을 자신에게 유리한 의미로만 해석하기보다 이전에 두 사람이 같은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삭제된 메시지를 임의로 복원·편집해 새로운 자료처럼 만들거나, 화면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는 ‘동의했다’보다 근거가 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귀는 사이였으니까”라는 답변은 관계 설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실제로 들은 말, 상대방의 행동, 자신의 행동, 그 뒤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대신 단정하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표현과 자신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리하면 사후적인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와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자료가 확인하는 사실을 우선 구분하고 왜 기억과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인 사이 강간 혐의에서 교제 기간 전체와 문제 된 특정 시점을 나누고 사건 직전·직후 대화의 순서를 분석해 동의와 폭행·협박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유리한 메시지 몇 개보다 전체 대화와 이동 자료의 연결을 중시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운 연락을 보내 동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한 적이 있다면 이번 강간 혐의에 도움이 되나요? 과거의 관계는 사건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번 행위에 관한 의사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날짜의 대화와 행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고소 직전까지 평범한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강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사건 직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대화가 이뤄졌는지 등을 전체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관계라는 이름보다 특정한 순간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제 이력과 사건 당일의 의사·행위를 분리해 설명해야 법적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연인간강간#강간혐의#성폭행고소#동의여부#대화시퀀스#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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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폭행·협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구성요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폭행·협박 여부만 설명하기보다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과 나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일반 강간죄와 의제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2.의제강간에서 실제로 보는 요건3.‘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일반 강간죄와 의제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305조의 의제강간을 검토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반 강간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적인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에서 실제로 보는 요건 쟁점확인 내용피해자 연령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여부피의자 연령제305조 제2항이면 19세 이상 여부행위간음에 해당하는지고의연령에 관한 인식 등사건 특정문제 된 날짜와 횟수객관자료대화·결제·이동·통화기록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억울함을 느껴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죄명이 의제강간이라면 수사기관의 질문은 폭행·협박보다 연령이나 행위 여부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제로 다투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나눠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나이를 다르게 알았다는 것인지, 사건 날짜가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내용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만 보고 일반 강간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강제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의제강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의 행위수단,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 사정을 각각 분리한 뒤 어떤 혐의에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으로 당시 관계와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과 일반 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과 대화·CCTV·동선자료가 각 혐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하나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수사대상인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을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 강간 등의 강제성이 별도로 쟁점인 사건에서도 한 메시지만으로 전체 행위를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제로 했는가’만을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간성립요건#강간죄차이#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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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유죄 이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특수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제도는 자동으로 한꺼번에 동일한 기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등록기간은 선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등록대상과 등록기간은 별도 규정입니다2.특수강간 유죄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자동 공개되나요?3.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4.등록기간은 실형 기간과 같은가요?5.피의자 단계에서 부수처분까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6.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7.실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대상과 등록기간은 별도 규정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특수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문제는 이 본안 형사처벌과 구별하여 유죄 확정 이후의 별도 법률효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은 같은 법 제4조의 범죄이므로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45조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현행 조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을 기본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합범 등 일정한 경우 법원이 더 단기의 법정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실제 선고형과 등록기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록기간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 등을 기준으로 법 조문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Q.특수강간 유죄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자동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대상과 공개명령 구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따라온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판결로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열람, 고지는 법이 정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예외, 집행 방식은 조문에 따라 각각 판단됩니다. Q.등록기간은 실형 기간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가 정한 별도의 기간이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일정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등록기간도 7년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Q.피의자 단계에서 부수처분까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본안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우선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하지만,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인 경우에는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파악해야 전체 위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 등록: 어떤 범죄로 유죄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기간: 실제 선고형과 경합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개: 판결에 공개명령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 별도의 고지명령이 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기간: 수용기간 등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부수처분: 취업제한 등 사건별로 별도 선고·법적 효과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 보고 등록기간을 곧바로 30년이라고 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실제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기간 구간을 정하고, 경합범이나 법원의 별도 결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주문과 등록대상 통지를 함께 확인한 뒤 제45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개기간도 등록기간과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와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기간 산정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등록이 몇 년이니 공개도 같은 기간’이라는 식의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수사단계의 혐의 성립뿐 아니라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고지의 별도 요건까지 구분해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선고형에 영향을 줄 양형자료와 부수처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공개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방식은 법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수강간 유죄 이후의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등록기간·공개·고지를 각각 나누어 봐야 정확합니다. 형벌만 보고 사건의 영향을 판단하지 말고 판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구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고지#성범죄부수처분#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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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불송치 뒤 재수사요청이 나오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준비하나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미 끝난 사건이 갑자기 뒤집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할 때는 처음 수사에서 무엇이 근거가 돼 불송치됐는지와 검사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려 하는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불송치됐는데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2.재수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3.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4.재수사 전에 묶을 자료5.사건별 대응 방식 Q.불송치됐는데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재수사요청이 있었다고 이전 불송치 판단이 전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재수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전 불송치 결정의 사유와 본인이 했던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새로 제출되거나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과 기존 설명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을 재수사에서 갑자기 확정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변화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교정됐다면 자료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소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절차 안에서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재수사와 별개로 죄명별 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재수사 전에 묶을 자료 • 기존 불송치 결정 사유 •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 당시 제출했던 증거 목록 • 새롭게 확보됐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 •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쟁점 •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 변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 • 상대방 접촉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송치 후 재수사가 시작된 성범죄 사건에서 기존 불송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재수사요청의 쟁점, 새로운 자료와 과거 진술을 비교해 다시 설명해야 할 범위를 좁힙니다. 재수사에서는 이전 결과에만 기대기보다 새로 문제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재수사#불송치#재수사요청#성범죄경찰조사#검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