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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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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떤 정황을 함께 보나요?
- 강간 혐의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다툼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넘어 어떤 유형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됐다는 것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판단 구조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진술에서는 행동을 평가어보다 사실로 설명합니다4.사건 전후 행동은 폭행 자체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말다툼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강간죄의 협박으로 평가되나요?8.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판단 구조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의 [쟁점 094]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유형력 자체의 강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폭행하지 않았다” 또는 “강한 폭행은 아니었다”는 결론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방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이 무엇인지, 공간의 구조와 출입 가능성은 어떠했는지처럼 실제 사실을 세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지점확인할 구체적 내용유형력의 내용잡기, 밀기, 누르기 등 주장된 행동이 무엇인지협박의 내용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발생 순서폭행·협박 주장과 간음행위 사이의 시간적 흐름공간 상황출입구, 이동 가능 동선,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관계와 전후 상황사건 이전 관계와 해당 시점의 의사를 구분객관자료CCTV, 통화, 메시지, 출입기록, 결제내역과 진술의 일치 여부 진술에서는 행동을 평가어보다 사실로 설명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억지로 한 적 없다”, “강압적이지 않았다”처럼 평가만 답하면 수사관이 묻는 구체적인 행동과 맞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동작, 위치, 대화, 시간 순서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CCTV나 메시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실제로 인정하는 주변 사실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유형력 행사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쟁점별로 답해야 조사 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행동은 폭행 자체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사건 후 함께 이동했다거나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전의 폭행·협박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연락이 단절됐다는 사실 역시 폭행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 당사자가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이동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 밖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진술과 실제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 주장을 행동 단위로 나눈 뒤 피해자 진술과 CCTV, 통화내역, 사건 전후 동선을 대조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감추기보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하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세부 행동을 추측해 채워 넣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합니다. 관련 Q&A Q.말다툼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강간죄의 협박으로 평가되나요?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협박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간음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 시점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행동과 신고 경위는 정황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추상적인 강압성 표현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주장된 행위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혐의#강간죄폭행협박#성폭행대응#경찰조사준비#CCTV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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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 전 성범죄 양형자료 48시간 준비 체크리스트
-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반성문부터 급하게 여러 장 작성하기보다 어떤 정상자료를 제출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재범 방지 노력도 실제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묶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1.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가 의미를 갖는 이유2.48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3.제출 전에 한 번 더 볼 부분4.관련 Q&A5.검찰 송치 후에도 양형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6.아직 상담 횟수가 적으면 불리한가요?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가 의미를 갖는 이유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 여부가 단순히 반성문 장수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과 피의자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선순위준비할 자료확인 목적1사건 및 혐의 입장 정리제출자료 간 모순 방지2재범위험성평가위험 요인 객관화3상담·교육 자료재발 방지 행동 확인4피해 회복 관련 자료범행 후 정황 정리5생활환경 자료관리 가능성 설명6반성문·탄원서전체 자료 보완 48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상담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앞으로 이행할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의 순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검찰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볼 부분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객관적 수치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평가 결과가 실제 행동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나 의견서가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검찰 송치 후에도 양형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기록과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아직 상담 횟수가 적으면 불리한가요? 횟수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상담을 시작했고 어떤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양형자료를 늘리는 것보다 재범위험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를 축으로 현재 자료와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검찰송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기소유예자료#재범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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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 후 증거목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열람·등사로 방어자료를 찾는 과정
- 성범죄 사건이 기소돼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려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의 기존 진술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공판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기소 직후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함께 읽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제도2.공소사실과 수사초기 설명을 맞춰 봅니다3.법정형과 재판 전략도 구분합니다4.기록에서 반대자료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기소된 뒤에도 경찰조서와 포렌식 자료를 다시 보는 의미가 있나요?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제도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물건 목록과 일정한 증거자료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기존 진술자료, 그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록 종류확인 목적비교 대상공소장혐의 범위경찰·검찰 죄명피의자조서기존 진술현재 입장진술자료상대방 설명객관자료디지털증거시간·행위원본 기록수사보고수사경과실제 자료 공소사실과 수사초기 설명을 맞춰 봅니다 기소 후에는 검사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생각했던 사건의 범위보다 공소사실이 좁거나 넓을 수 있으므로 시기·장소·행위·수단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진술의 작은 표현 차이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핵심 사실이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 피고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재판 전략도 구분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법정형을 먼저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기초사실, 다투는 행위, 다투는 법적 평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검토와 별도 층에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록에서 반대자료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보는 방식으로는 재판 대응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제출할 자료 중 자신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충돌이 실제 모순인지 시간대나 문맥 차이 때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일부 캡처보다 원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상도 문제 장면 전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편집해 원본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장과 열람·등사한 증거기록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진술을 재검증하고,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해석될 자료까지 함께 살펴 공판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기소된 뒤에도 경찰조서와 포렌식 자료를 다시 보는 의미가 있나요? 기소 이후에는 실제 공소사실과 증거신청 범위를 기준으로 기존 자료의 의미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때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시간이나 대화가 공소사실의 특정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준비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 기록 전체를 공소사실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배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기소#증거열람등사#성범죄재판#공소사실#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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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삽입이 없었던 강간 사건에서 미수 여부를 가르는 시점
- 실제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부터는 강간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시작했고 그 행동이 강간죄 실행행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중단한 이유와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강간미수도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2.실행 착수 전 준비행위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구별합니다3.중단 이유도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성관계가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문제 되나요?7.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사건이 중단됐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강간미수도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죄를 포함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죄의 기수 여부와 미수 여부를 분리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PDF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와 관련해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는 단계가 문제 된다는 법리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갔다거나 내심 강간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주요 확인점만남 준비단순한 약속인지 범행 준비행위가 주장되는지장소 이동이동 자체와 실행행위를 구분신체 행동 시작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폭행·협박 주장강도와 시점, 목적을 구체화행위 중단자발적 중단인지 외부 사정 때문인지사건 종료이후 행동과 신고·연락 경위 실행 착수 전 준비행위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구별합니다 강간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행동이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단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장소에 들어간 행위, 신체에 접촉한 행위, 옷에 손을 댄 행위 등이 모두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한꺼번에 “시도했다”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표현하기보다 사실을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 이유도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위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먼저 중단했는지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중단했는지,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췄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를 검토할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유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통화, 출입기록, 주변 CCTV,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 등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미수 혐의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고 폭행·협박의 시작 시점과 중단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행위가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행동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법률상 다툴 평가를 나눠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실제 성관계가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문제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의도, 실행 단계에 따라 강간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사건이 중단됐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피해자가 언제 이동했는지, 출입구까지 어떤 경로를 이용했는지, 피의자가 뒤따랐는지,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를 CCTV·출입기록·메시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강간미수#성폭행미수#실행착수#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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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진술이 걱정될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정리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이 걱정된다면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려 하기보다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쟁점과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구별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조사 전 상담뿐 아니라 실제 신문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이동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단순한 기억 차이와 중요한 모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관련 Q&A4.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5.경찰이 가진 자료를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범위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첫 진술 준비 체크리스트 • 관련 Q&A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조문으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는 단순히 조사실 옆자리에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가 실제 사건자료와 다른지, 피의자의 답변이 질문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기준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상담에서 다음 내용을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경위 • 만남 직전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용 •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 음주 여부와 각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CCTV 또는 이동 동선 존재 여부 • 택시·대리운전·카드 결제 등 시간 확인 자료 • 사건 이후 먼저 연락한 사람과 대화의 흐름 • 피해자에게 신고 이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경찰이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온 자료가 무엇인지 첫 진술은 위 항목을 전부 암기해서 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더라도 문장을 외우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별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본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 전에는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핵심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Q.경찰이 가진 자료를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모두 알 수 없는 단계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과 동선을 먼저 정리하고 고소 내용이나 출석요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의 목표는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이런 조사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첫경찰조사#준강제추행#피의자신문#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