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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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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구속영장 심문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할 자료의 방향
-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본안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자료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할 때도 사건 내용만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제시됐고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신병과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보나요?2.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바로 기각되나요?3.심문 전에 어떤 자료부터 묶어야 하나요?4.영장심문 준비 체크리스트5.사건별 대응 방식 Q.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보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며, 심문기일과 장소는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뒤에는 심문 일정부터 확인하고,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과 제출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심문에서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압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바로 기각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과 구속 판단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거나 진술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적용된 성범죄의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심문 전에 어떤 자료부터 묶어야 하나요? 먼저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사건 전후 CCTV나 이동기록, 통화시각, 결제내역 중 실제 확보된 것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발적 출석 여부, 조사 일정에 응한 경위, 압수자료의 보존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준비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는다”고 쓰기보다 실제 생활기반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심문 준비 체크리스트 •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 체포된 경위와 일시 •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 • 진술과 맞는 객관자료 • 진술과 충돌하는 자료 및 설명 • 주거·직업 등 생활기반 자료 • 수사기관 출석 경위 • 증거가 현재 어떤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의 구성요건과 신병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분리하고, 수사기록에 남은 진술과 객관자료를 빠르게 대조해 심문에서 설명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사건 전체를 미리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유무죄 주장과 신병 관련 주장을 섞지 않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구속영장#구속영장심문#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구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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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미수로 조사받을 때 실행의 착수는 어디서 갈리나요?
- 유사강간은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에 이르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일도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폭행·협박을 개시했는지,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1.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합니다2.단순한 생각이나 준비와 실행 착수는 다릅니다3.중단 이유를 임의로 꾸미면 안 됩니다4.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5.미수 사건에서 외부 중단 사유도 따로 봅니다6.관련 Q&A7.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멈췄다면 미수가 아닌가요?8.경찰이 이미 유사강간미수라고 적어 놓았으면 죄명은 확정된 건가요? 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합니다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하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불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기수 기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와 형법상 미수 감경 문제 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는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와 기수 시기를 구분하여,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 착수가 문제되고, 법이 정한 삽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와 실행 착수는 다릅니다 미수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을 생각하거나 준비했다는 정도를 넘어 실제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실행행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말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하기보다, 그것이 성적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개시였는지와 구체적 행위 진행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 그 행동이 유사강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 행위가 중단된 시점이 언제인지 • 스스로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 •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중단 이유를 임의로 꾸미면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실제 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가 상대방의 강한 거부, 제3자의 등장, 장소 이탈, 스스로의 의사 변경 등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형법상 중지미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메시지에 “미안하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같은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한 문장만 발췌하지 말고 앞뒤 대화와 시간 정보를 함께 보존해야 하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증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첫 진술의 핵심은 기수냐 미수냐를 법률용어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순서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중단됐는지”를 구분하면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할 기초가 명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행위의 시작점과 중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기수는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행 착수가 부정되는지, 미수범은 성립하지만 다른 쟁점이 있는지,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 외부 중단 사유도 따로 봅니다 행위가 멈춘 이유가 제3자의 등장, 신고 가능성, 피해자의 탈출처럼 외부 사정 때문인지,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 의사를 버린 것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직전과 직후의 통화·문자·CCTV 시각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중단 계기와 그때 한 행동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멈췄다면 미수가 아닌가요? 행위의 진행 정도와 중단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것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이미 유사강간미수라고 적어 놓았으면 죄명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혐의명은 최종 법적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는지, 다른 성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은 ‘완료되지 않았다’보다 ‘어디서 실행이 시작됐고 왜 중단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행동의 시간축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미수#유사강간혐의#미수범#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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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 중인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기간별 대응을 나누는 방식
-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되면 막연히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경찰서나 구치시설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별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속사건을 검토할 때는 체포일과 구속영장 발부일,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송치 시점을 각각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것과 본안 혐의를 방어하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경찰과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구분합니다2.기간이 짧다고 본안 준비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3.성범죄 본안은 죄명별로 다시 나눕니다4.단계별로 문서를 따로 관리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 구속 10일이 지나면 사건 자체가 끝나나요? 경찰과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구분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거나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합니다. 단계기준이 되는 절차확인사항체포체포 일시48시간 절차 여부경찰 구속구속 상태 수사인치 시점검찰 인치송치 이후사건번호·검사검찰 구속기소 여부 검토공소제기 시점기소 후피고인 단계별도 절차 검토 기간이 짧다고 본안 준비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구속상태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자료를 대신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위치와 원본 보존 방법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별 기한이 있다는 사실과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한 안에 송치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속상태라고 해서 범죄 성립 요건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 본안은 죄명별로 다시 나눕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구속수사 기간에는 혐의별 구성요건,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피의자의 기존 조서를 빠르게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이유 없이 전면 변경하면 변경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에 근거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문서를 따로 관리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구속영장 관련 자료, 송치 이후 추가조사 내용, 검찰에 제출한 의견은 하나의 문서에 뒤섞기보다 시점별로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설명이 달라졌는지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검찰의 절차 시점을 먼저 고정하고 기존 진술,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와 적용 죄명을 단계별로 나눠 제한된 수사기간 안에서 대응자료를 구성합니다. 관련 Q&A Q.경찰 구속 10일이 지나면 사건 자체가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10일은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는 기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사건 전체가 10일 뒤 자동 종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사건에서는 날짜 하나를 외우기보다 현재 어느 수사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구속수사#구속기간#검찰송치#경찰수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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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무엇부터 볼까?
-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과 질문보다 그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불송치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2.성범죄 사건은 쟁점을 먼저 좁혀야 합니다3.불송치 검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가 없으면 불송치는 어려운가요?8.경찰이 이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불송치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사 구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사준칙 역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그 이유가 적힌 결정서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해당 죄의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쟁점을 먼저 좁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다는 사건이라면 CCTV나 동석자, 공간 구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있지만 고의와 경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앞뒤 상황과 대화,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다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이용했는지로 쟁점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검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고소 내용이나 조사에서 제시된 피의사실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2.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3.각 요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진술을 검증할 CCTV·대화·통화·결제·동선 자료를 찾습니다. 5.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6.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식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사실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후 그 사실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CCTV 한 장면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메시지 한 문장 역시 앞뒤 대화를 떼어 놓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보다 사건의 시간축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구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 내용을 단순히 반박하는 문서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혐의 성립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여부,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미리 점검하고 조사 이후에는 실제 질문과 답변을 기준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뒤늦게 제출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가 없으면 불송치는 어려운가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방향의 결론도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기록, 동석자, 이동 동선 등 다른 객관자료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경찰이 이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수사기관의 질문이 날카롭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뒤 그 쟁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는 결과를 약속하는 과정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를 초기에 맞춰 보는 과정입니다. 사건의 중심 쟁점을 정확히 좁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불송치#성범죄무혐의#경찰조사대응#강제추행피의자#형사사건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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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를 어떻게 나눠 볼까?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접촉을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 신체접촉의 방법, 발생 과정, 전후 행동과 객관자료를 각각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2.CCTV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보다 항상 중요한가요?3.피해자가 접촉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4.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쟁점목차 역시 강간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주요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신체가 닿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접촉에 이른 과정과 당시의 유형력, 행위의 성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보다 항상 중요한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CCTV가 접촉 순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있지만 촬영 각도 때문에 일부 장면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접촉 장면이 없어도 두 사람의 위치, 이동 경로, 사건 직후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 중 시간·장소·행동 부분이 실제 영상과 맞는지를 검증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쟁점확인할 자료검토 포인트접촉 여부CCTV·동석자실제 접촉 장면 또는 위치관계접촉 방법영상·당사자 진술순간적 접촉인지 지속된 행위인지사건 전 상황대화기록·약속 내용만남의 경위와 관계사건 후 행동메시지·통화기록직후 반응과 설명의 일치 여부시간·장소결제·이동내역진술과 실제 동선 비교 Q.피해자가 접촉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주변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했다가 영상이나 메시지로 확인되면 다른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Q.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추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보다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존재, 접촉의 구체적 방법, 당시 양측의 위치, 사건 직전·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과 CCTV가 다르면 기억에 맞춰 영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CCTV·동선·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신체접촉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부터 정해 놓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한 뒤 그 사실이 법률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건 전후의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CCTV가 있다면 진술의 시간대와 영상의 위치관계를 맞춥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충분한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접촉했다’ 또는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두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맥락을 객관자료와 법적 기준으로 분해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CCTV증거#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