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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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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신문조서 정정,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할 문장
- 성범죄 경찰조사를 마쳤다면 조사실을 나서기 전 피의자신문조서를 정확히 읽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답변을 많이 하는 것만큼 최종 조서의 문장과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상대방 상태처럼 표현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과 조서 사이의 차이를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닙니다2.조사 중 답변과 조서 문장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3.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문장이 있는지도 봅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미 서명한 뒤 집에 와서 조서 내용이 마음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7.경찰이 작성한 표현이 조금 어색한 정도도 고쳐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은 있었다”와 “추행할 의도로 접촉했다”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술을 마셨다”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 섞이지 않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한 문장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부분조서에서 볼 내용정리 방향행위접촉·성행위 표현실제 인정 범위 확인의사동의·거절 관련 문장사실과 평가 분리상태음주·의식 관련 표현관찰 사실만 특정시간만남·이동·귀가 순서객관자료와 대조추정기억나지 않는 구간추측이 사실처럼 적혔는지 점검 조사 중 답변과 조서 문장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앞선 질문의 맥락을 전제로 짧게 “네”라고 답했더라도 조서에는 보다 넓은 의미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항상 진술을 왜곡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어체 답변을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상대방이 취한 줄은 알았다”는 진술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은 다릅니다. 또한 “제가 먼저 방으로 가자고 했다”는 사실과 이후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인식했다는 문제 역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나눠 두면 조서 검토도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문장이 있는지도 봅니다 조서에 적힌 시각과 카카오톡 발송시각, 카드 결제시간, 택시 이용기록, CCTV의 입·퇴장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시간 오차인지 기억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기억을 토대로 답했더라도 이후 객관자료로 정확한 시간이 확인된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을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해 진술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실제 답변과 조서 문장을 대조하고, CCTV·메신저·결제내역과 충돌하는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조서 검토에서는 모든 표현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인정한 사실보다 넓은 법률적 의미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부분이 확정적인 문장으로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뒤 집에 와서 조서 내용이 마음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이후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 단순히 생각이 바뀐 것인지,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을 바로잡게 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진술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변경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경찰이 작성한 표현이 조금 어색한 정도도 고쳐야 하나요?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문장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 고의, 상대방의 상태, 폭행·협박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라면 문장 하나라도 실제 진술과 의미가 같은지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마지막 답변은 서명 직전의 조서 확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한 사실과 기록된 사실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조서정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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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송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시 볼 기록
-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경찰조사가 끝났으니 기존 자료를 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이므로 경찰에서 어떤 혐의와 자료가 정리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첫 조사부터 마지막 조사까지 진술 변화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새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1.경찰 송치는 유죄 판단인가요?2.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그대로 반복하면 되나요?3.송치되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4.검찰 송치 후 다시 보는 기록 목록5.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송치는 유죄 판단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치는 경찰 단계의 수사 판단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고, 법원의 유죄판결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이후 사건자료를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에는 기존 경찰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그대로 반복하면 되나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이유 없이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이후 새롭게 확인된 CCTV, 포렌식 결과, 메신저 원본 등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기억을 잘못 말했던 부분이 객관자료로 바로잡혔다면 무엇이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설명이 달라졌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 단계가 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송치되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다시 보는 기록 목록 • 경찰 첫 조사와 추가 조사 조서의 주요 내용 • 출석요구 당시 알려진 혐의와 최종 송치 죄명 • 사건 전후 전체 메신저 대화 • CCTV·결제·교통·통화기록 • 압수수색과 포렌식 자료의 범위 • 경찰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증거 • 진술이 변경된 부분과 변경 이유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료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로 송치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기존 조서와 송치 죄명,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를 대조해 검찰에서 설명할 쟁점을 좁혀갑니다. 송치는 이전 대응을 폐기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은 수사기록을 검증하는 시점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검찰송치#경찰송치#성범죄수사#검찰조사#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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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가 압수된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복제 범위를 점검할 때
-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면 “포렌식을 하면 전부 나온다”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실제 압수·수색 방식과 복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수사준칙은 전자정보 압수 방법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떤 범죄사실을 전제로 어느 기기와 계정이 문제됐는지, 현장에서 선별했는지 또는 복제본·원본이 반출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휴대전화 원본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나요?2.포렌식 전에 계정이나 파일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3.파일 하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나요?4.포렌식 대응 전에 정리할 자료5.사건별 대응 방식 Q.휴대전화 원본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41조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소재지에서 수색한 뒤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어렵다면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단계의 방식이 사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전자정보 처리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Q.포렌식 전에 계정이나 파일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나 메시지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원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은 포렌식을 피하거나 흔적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혐의와 관련되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대로 파일을 분류해 삭제하기보다 사용한 기기와 계정, 앱,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던 대략적인 시점을 목록으로 만드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목록은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파일 하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파일의 존재와 범죄 구성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촬영, 전송, 소지, 인식, 동의 또는 고의 등 확인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도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죄명별 법정형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기에 있다”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를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의 생성자, 수신경로, 열람이나 전송 여부, 관련 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대응 전에 정리할 자료 •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제시된 범죄사실 • 압수된 기기 목록 • 압수 당시 봉인·반출 방식 • 사용 중인 주요 계정과 앱 • 문제 시점 전후의 대화 흐름 •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여부 • 이미 수사기관에 설명한 내용 • 기억과 실제 기록이 다른 부분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가 압수된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지 않고 추출대상과 파일 흐름, 계정 사용기록을 확인해 물적 증거와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디지털 증거가 많은 사건일수록 말을 먼저 만들어 자료에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간축을 확인한 뒤 기억과 법적 평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휴대전화포렌식#전자정보복제#성범죄수사#압수수색대응#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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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장시간 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시간을 따지는 기준
- 성범죄 조사가 오래 이어지면 피의자는 질문 내용보다 피로 때문에 답변의 정확성을 잃기 쉽습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총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에 관한 원칙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오래 조사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도착·대기·식사·휴식·조서열람 시간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길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기록해 둘 실익은 있습니다. 1.2026년 수사준칙의 조사시간 원칙2.조사시간과 범죄 성립 여부는 분리해야 합니다3.조사 직후 시간표를 만들어 두는 이유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그날 작성한 조서가 전부 무효인가요? 2026년 수사준칙의 조사시간 원칙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휴식·식사시간 등을 합한 총조사시간이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휴식·조서열람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도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조사를 마친 뒤 원칙적으로 8시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조사시간을 무조건 짧게 만들기 위한 숫자 규칙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시간대별 행동과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묻는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어느 시점부터 피로를 느꼈는지, 조서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구간기록할 내용확인 목적도착 전후출석·대기 시작총조사시간 확인실제 신문질문·답변 시간집중도 점검휴식·식사시작·종료 시각조사 흐름 구분조서열람검토·수정 시간진술 확인 과정종료 후귀가·재출석 안내다음 조사 준비 조사시간과 범죄 성립 여부는 분리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었다고 해서 성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는 적용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 때문에 답변이 부정확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부정확해졌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체를 문제 삼는 표현보다 어느 질문에서 기억이 혼재됐는지, 어떤 문장이 객관자료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조사 직후 시간표를 만들어 두는 이유 수사과정의 진행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당일 어느 정도 대기했고 몇 시에 식사했는지, 언제부터 조서를 읽었는지 정도는 사실 그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자신의 진술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곤한 상태에서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당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사실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면 단순 번복이 아니라 수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시간 진행된 성범죄 조사에서 조사시간 자체만 문제 삼지 않고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와 조서 수정 과정, 사건 자료를 나란히 놓아 진술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그날 작성한 조서가 전부 무효인가요? 수사준칙상 조사시간 제한과 개별 조서의 법적 효과를 곧바로 같은 문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떤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조사와 대기·조서열람 시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되는 답변과 조사환경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는 시간을 세는 것보다 시간이 진술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장시간조사#피의자신문#조사시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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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편집·저장·전송을 구분하는 기준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은 하나의 파일을 둘러싸고 편집·합성, 저장, 시청, 전송과 반포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 하나로 전체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누가 언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는 행위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1.직접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2.저장이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나요?3.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같나요?4.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송이 없었다고 해서 편집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Q.저장이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은 일정한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전달받아 저장한 파일인지, 링크를 통해 시청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확인 자료조사 전 질문편집·합성프로그램 기록·원본누가 작업했는가생성파일정보언제 만들어졌는가저장기기·클라우드자동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시청접속·앱 기록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전송메신저·게시기록누구에게 도달했는가반포공유 범위제3자 확산이 있었는가 Q.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같나요? 둘 다 구체적인 전송·반포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와 확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파일이 전달됐는지, 이후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객관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이후 한 행위를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를 없애기 위한 계정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내용만큼 생성 경로와 유통 경로가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 편집 프로그램 기록, 저장 경로, 메신저 전송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각 행위의 주체와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편집·생성·저장·전송을 하나의 행위로 묶지 않고 디지털 기록을 단계별로 분리해 경찰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물적 증거가 중심인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파일 분석을 우선합니다. 파일의 생성시각과 수정이력, 기기 간 이동, 메신저 전송 흔적을 비교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을 다투는 사건인지, 저장·시청 사실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전송까지 인정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 구조를 달리 정리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있다면 초기 수사에서 이를 제시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파일이 복제되기 쉽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다’보다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