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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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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불송치 결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혐의없음 유형을 나누는 법
-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결정 사유입니다. ‘혐의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불송치 결과를 검토할 때는 주문과 이유를 나누어 읽고 어떤 자료가 판단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주문의 구분2.같은 ‘혐의없음’이어도 사건기록을 읽는 관점이 다릅니다3.본안의 법정형과 불송치 주문은 별개의 층입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증거불충분 불송치면 제가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뜻인가요?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주문의 구분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불송치 결정 가운데 ‘혐의없음’을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리됩니다. 이 밖에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주문도 규정돼 있습니다. 불송치 유형핵심 의미검토할 부분범죄인정안됨범죄 구성·인정 문제행위·구성요건증거불충분증명자료 부족진술·객관자료죄가안됨법률상 성립 조각법적 사유공소권없음소추 가능성 문제절차 사유 같은 ‘혐의없음’이어도 사건기록을 읽는 관점이 다릅니다 범죄인정안됨이라면 수사기관이 문제된 행위와 구성요건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면 진술 외에 어떤 객관자료가 부족했는지, CCTV·대화·동선 등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읽고, 이후 절차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안의 법정형과 불송치 주문은 별개의 층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과 해당 사건에서 실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거운 죄명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행위와 증거가 확인됐는지에 따라 경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만 보고 방어전략을 만들기보다 결정문에 나타난 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불송치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라는 한 단어에 그치지 않고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등 결정 유형을 구분해 어떤 진술과 객관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증거불충분 불송치면 제가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정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허위였는지는 별도의 사실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주문보다 이유가 왜 그렇게 정리됐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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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에서 관계와 영향력을 보는 방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영향력이나 기망적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대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함께 봅니다. 1.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됩니다2.‘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3.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4.조사 전 증거 목록5.관련 Q&A6.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7.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결정적인가요?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위계 또는 위력을 어떤 사실로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요소확인할 자료연령 차이신분자료업무·지도 관계계약, 소속자료경제적 의존송금·지원내역지위 차이직책·역할기망 내용대화·문자거절 가능성 관련 정황사건 전후 메시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사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협박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영향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특정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관계의 유지나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삼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동의가 어떠한 관계에서 형성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주장할 때도 메시지 일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관계와 대화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지위 차이만으로 위력 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관계의 내용, 상대방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정황 등을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증거 목록 • 당사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 역할과 지위가 드러나는 자료 • 사건 전후 대화 • 요구·거절·재요구가 나타나는 메시지 • 경제적 지원 또는 거래 내역 • 실제 만남과 이동 동선 • 주변인의 진술 가능성 •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계·위력에 의한 아청법 혐의에서 단순한 나이·지위 차이와 실제 영향력 행사 정황을 분리하고, 메시지와 관계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폭행·협박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결정적인가요? 연락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체 사실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후의 관계, 요구 내용, 영향력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그것 하나만으로 법률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보다 관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당사자의 지위와 대화 흐름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위계위력추행#아동청소년성범죄#성범죄수사#진술분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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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혐의에서 아청법 제13조가 문제 되는 지점
- 실제 성적 행위나 대가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화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상대방의 연령, 대가 제안 내용이 중요합니다. 1.성매수와 유인·권유는 구별됩니다2.대화 일부가 아니라 진행 단계를 봅니다3.16세 미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4.첫 조사 전 체크해야 할 내용5.관련 Q&A6.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7.금액을 농담처럼 말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성매수와 유인·권유는 구별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확인 포인트단순 대화성매수 목적이 드러나는지대가 제안금액·선물·편의 제공 약속만남 제안장소·시간의 구체성반복 권유거절 후 계속 제안했는지실제 이동교통·CCTV 자료연령16세 미만 여부 포함 대화 일부가 아니라 진행 단계를 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였지만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인 대가와 성적 행위를 연결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그 시점 전후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만남 제안만 있고 성적 행위와 대가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표현을 근거로 성매수 목적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신저에서 불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대화가 오히려 해당 문장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세 미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단순히 ‘미성년자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연령과 당시 연령 인식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생년월일을 언급한 메시지,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 등이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표시했는지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는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체크해야 할 내용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시점 • 연령을 처음 알게 된 시점 • 대가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 구체적 성적 행위를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 만남이 실제 성사됐는지 • 송금이나 결제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거절한 뒤 대화가 계속됐는지 • 대화의 전체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매수 유인·권유 혐의에서 연령 인식 시점과 대가 제안, 실제 만남 준비 과정을 대화 순서대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세분화합니다. 관련 Q&A Q.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 성매수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금액을 농담처럼 말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농담이었다’는 설명 자체보다 전체 대화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제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는지, 같은 제안이 반복됐는지, 이후 이동이나 결제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수 유인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수까지 진행됐는지와 별도로 대화 단계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대화 구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아청법#성매수유인#아동청소년성매수#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분석#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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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에서 아청법변호사가 확인할 사실관계
-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도록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매우 중하게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이동 지원과 법에서 규정한 매매·이송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목적, 대가, 이동 경위와 관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법정형2.이동 자체와 범죄 목적을 구분합니다3.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역할표가 필요합니다4.해외 자료가 있어도 삭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5.관련 Q&A6.이동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7.항공권만 대신 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법정형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실관계확인 자료이동 목적대화·계약·지시비용 지급송금·항공권·숙박비이동 경로항공·교통자료관여 역할연락·예약·동행 기록성매수·제작 연결전후 메시지미수 여부실제 실행 단계 이동 자체와 범죄 목적을 구분합니다 누군가의 항공권을 대신 예약하거나 이동을 도운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12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매매·이송을 규정하므로 실제 이동 목적과 피의자의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여행 지원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대화에서 구체적인 성착취 목적과 대가, 역할분담이 확인된다면 설명과 객관자료의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역할표가 필요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계좌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각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한 것처럼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이동을 제안한 사람 • 비용을 낸 사람 • 교통편을 예약한 사람 • 숙박지를 마련한 사람 • 상대방과 직접 대화한 사람 • 성매수 또는 촬영을 제안한 사람 • 대가를 정산한 사람 이 역할을 메시지와 계좌자료를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자료가 있어도 삭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메신저나 해외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료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사건에서 이동기록과 비용 부담, 대화 속 역할분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이동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제12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항공권만 대신 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결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결제 목적, 상대방과의 대화, 다른 관여자와 역할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여러 행위자의 역할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전체 이동 과정과 자신의 실제 관여 부분을 객관자료로 나눠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매매#국외이송#성범죄수사#공범관계#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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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상 강요행위 혐의에서 보호·감독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혐의에서는 단순한 권유와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러한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실제 영향력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구조2.보호·감독 관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3.금전 흐름은 별도로 분석합니다4.조사 전 확인 목록5.관련 Q&A6.돈을 빌려준 관계였다면 바로 채무를 이용한 강요가 되나요?7.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구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채무를 이용한 곤경 또는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정 유형에서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법률상 유형사실관계에서 확인할 내용폭행·협박구체적인 말과 행동채무 이용선불금·차용 관계위계·위력지위와 영향력보호·감독업무·고용·관리 관계영업적 유인반복성·수익 구조대가 수수송금·정산내역 보호·감독 관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직장이나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업무 배치, 수입, 거주, 생활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호·감독 관계를 주장한다면 계약관계, 급여지급, 업무지시 메시지, 조직도, 실제 근무형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명목상 직책과 실제 역할이 다르다면 그 역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금전 흐름은 별도로 분석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강요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대한 지급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자, 금액, 송금시각, 대화에서 언급된 정산 내용 등을 함께 배치해야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 목록 • 당사자의 업무·고용 관계 • 금전 또는 채무 관계 • 업무지시 또는 통제 관련 메시지 • 성매수 관련 제안이 시작된 시점 • 거절 이후 불이익 암시 여부 • 대가 수수 또는 약속 여부 • 주변 관계자의 진술 • 실제 이동과 장소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요행위 사건에서 명목상 관계보다 실제 보호·감독과 경제적 영향력의 내용을 확인하고, 송금·대화 기록을 대조해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돈을 빌려준 관계였다면 바로 채무를 이용한 강요가 되나요? 단순한 채권·채무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채무를 실제로 이용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당사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관계의 힘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정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메시지와 금전 관계 등 객관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행위 사건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작동 방식을 봐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업무·경제 관계와 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강요#보호감독관계#성매수강요#경찰조사대응#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