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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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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협박 혐의에서 추가 강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당사자를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에는 단순한 성착취물 소지·배포 문제를 넘어 별도의 협박·강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이 구분하는 협박과 강요2.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이 문제 되나요?3.협박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행동을 요구했다면요?4.조사 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5.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법이 구분하는 협박과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수범과 상습범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Q.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이 문제 되나요? 법 조문은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외부 유포가 완료됐는지와 협박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파일이나 캡처를 실제로 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협박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행동을 요구했다면요? 제11조의2 제2항은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개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표현을 이용해 추가 촬영, 만남, 금전 지급 등 어떤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는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Q.조사 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 협박이라고 문제 된 전체 메시지 •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 여부 • 파일 전송 또는 캡처 전송기록 • 상대방이 받은 요구의 내용 • 상대방의 반응 • 계정 로그인·접속 기록 • 제3자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 삭제되지 않은 원본 대화 Q.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피해야 합니다. 이미 협박이나 강요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추가적인 직접 접촉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협박·강요 혐의에서 원본 메시지와 파일 사용 방식, 실제 요구 내용을 분리해 각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이 유형은 소지·배포 사건보다 사건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자체에 대한 혐의와 협박·강요 행위를 각각 분리하고, 동일한 대화가 어느 범죄의 근거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협박#성착취물강요#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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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출석요구를 받은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체포영장 가능성 구분하기
- 경찰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가 예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를 이유 없이 반복해서 무시해도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할 때는 출석요구의 내용과 일정, 피의자 신분, 수사기관과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정리하고 체포영장의 법적 요건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출석요구와 체포영장은 다른 단계입니다2.일정이 어렵다면 연락을 끊는 방식은 피합니다3.체포 가능성과 본안 방어도 분리해야 합니다4.조사일이 정해지면 준비할 순서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한 번 출석일을 바꾸면 체포영장이 바로 나오나요? 출석요구와 체포영장은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절차핵심 의미확인할 내용출석요구피의자 조사 요청일시·신분·사건일정조율출석일 협의불가 사유·대체일체포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강제처분혐의·출석 관련 사정체포 후추가 구속절차 가능시간·권리고지 일정이 어렵다면 연락을 끊는 방식은 피합니다 업무나 치료, 해외 일정 등으로 제시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락을 회피하기보다 실제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의 모든 내용을 전화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화 단계에서는 사건번호와 담당부서, 피의자 신분인지, 안내받은 죄명과 출석일 정도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포 가능성과 본안 방어도 분리해야 합니다 체포 여부와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본안에서는 적용 죄명에 따라 폭행·협박, 동의, 고의, 상태 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체포가 걱정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서둘러 인정하거나, 반대로 체포를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연락을 모두 끊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일이 정해지면 준비할 순서 먼저 고소 또는 수사가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기록, CCTV 존재 여부, 결제·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기억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출석요구 사건에서 조사일정과 체포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수사기관 연락내역, 출석 경위와 사건자료를 함께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번 출석일을 바꾸면 체포영장이 바로 나오나요? 출석일 변경 사실 하나만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실제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 사유와 협의 내용은 그대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는 수사의 시작점일 수 있지만 체포와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면 초기 대응도 보다 차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출석요구#체포영장#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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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포인트
-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다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오면 “검찰이 혐의를 확정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절차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할 때는 왜 다시 조사하게 됐는지 추측하기보다 새롭게 확인하려는 쟁점과 기존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1.보완수사요구의 법적 근거2.다시 조사받는다고 처음부터 진술을 바꾸지 않습니다3.적용 죄명도 다시 확인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보완수사 연락이 왔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확정된 건가요?7.경찰에서 했던 말을 검찰 요구에 맞춰 수정하는 게 낫나요? 보완수사요구의 법적 근거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완 대상확인할 가능성준비 방향진술기존 설명의 공백조서 대조디지털자료메시지·파일원본 확인동선시간·장소CCTV·결제관계사건 전후 상황전체 대화법적 쟁점구성요건죄명별 분리 다시 조사받는다고 처음부터 진술을 바꾸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는 기존 경찰수사 이후 이루어지므로 이전 조서와 추가 답변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새 자료 때문에 정정해야 한다면 정정 이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나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처럼 주관적 요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다”는 방식으로 진술을 바꾸기보다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도 다시 확인합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처음 조사받은 죄명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적용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정 자체로 특정 죄명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추가로 확보하려는 사실과 구성요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전후의 조서와 추가 요청자료를 비교하고, 새 질문이 기존 쟁점 중 어느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파악해 진술 방향을 다시 점검합니다. 관련 Q&A Q.보완수사 연락이 왔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확정된 건가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절차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최종 기소 결과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Q.경찰에서 했던 말을 검찰 요구에 맞춰 수정하는 게 낫나요?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자료를 비교해 실제로 정정이 필요한 부분만 이유와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에서는 ‘한 번 더 조사한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보완수사요구#성범죄검찰송치#경찰재조사#성범죄피의자#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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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위험한 물건과 합동 여부를 먼저 보는 이유
-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법적 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이 중해 보인다는 이유나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라는 죄명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법정 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1.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2.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바로 ‘합동’이 되나요?3.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기만 하면 특수강간인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혐의가 중하면 처음부터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Q.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간 혐의와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되는 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바로 ‘합동’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사건 전 무엇을 논의했는지, 실제 행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는지, 시간과 장소상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서로의 진술만 비교하기 전에 CCTV, 이동기록, 통화기록과 같이 각 사람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객관자료검토 목적피의자 수CCTV·출입기록실제 현장 참여 여부사전 연락메신저·통화사건 전 의사연락 여부현장 위치영상·동선각자의 행동과 거리위험한 물건압수물·영상·진술존재와 휴대 경위사건 후 행동통화·이동기록공동 행동 여부 확인 Q.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기만 하면 특수강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만 기억하고 실제 위치나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수강간 혐의에서는 일반 강간의 구성요건에 더해 특수요건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피의자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혐의에서 피의자별 위치와 행동, 사전 연락, 현장 동선을 분리해 특수요건과 실제 관여 정도를 각각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연관된 사건일수록 공통 사실과 개인별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피의자 A의 행위가 곧바로 피의자 B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연락을 구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된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 CCTV 등 물적 자료의 의미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현장 존재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공동가담·특수요건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Q.혐의가 중하면 처음부터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검토보다 합의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죄명 자체가 중대한 만큼 정확한 구성요건 분석이 먼저입니다. 일반 강간과 특수강간의 차이를 실제 증거와 맞춰 확인한 뒤 조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특수강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공동가담#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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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전송 혐의가 생겼다면 아청법상 배포와 제공을 어떻게 구분할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단순 소지 사건과는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배포·제공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전송 상대방, 횟수, 대가 여부, 공개 범위 등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3.링크만 전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4.조사 전에 전송한 메시지를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Q.한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판단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요소구체적인 자료전송 상대개인대화, 단체방, 게시판전송 횟수메시지·업로드 로그파일 종류원본 영상, 이미지, 링크대가 여부송금·결제·포인트 내역전송 목적전후 대화영리성판매·교환·수익 구조 Q.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 등에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배포·제공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배포 관련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링크만 전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링크가 무엇에 접근하도록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적 평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링크 생성 방식, 접근권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실제 자료에 접근했는지 등 기술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전송한 메시지를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송기록을 삭제하면 전체 대화 맥락을 분석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버자료나 상대방 기기에서 동일한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전송 횟수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전송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전송 로그, 상대방 수, 대가 여부를 분리해 아청법상 소지와 배포·제공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전송 혐의에서는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대화와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배포#성착취물전송#디지털성범죄#메신저증거#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