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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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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법적 차이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과 달리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계 자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말고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행위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친족관계 성폭력에는 별도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3.첫 조사에서는 관계와 행위를 따로 설명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친척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8.가족 간 대화가 너무 많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족관계 성폭력에는 별도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역시 해당 조항이 정한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법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호칭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일상적 인식이 아니라 법률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분야필요한 자료살펴볼 부분친족관계가족관계 자료법이 정한 범위 해당 여부동거관계실제 거주자료동거하는 친족 여부문제된 행위양측 진술강간·강제추행 등 행위 유형당시 상황CCTV·통화·메신저구체적 행위 경위사건 이후연락·거주변화진술과 시간 흐름 확인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또는 친족 관계는 사건의 배경이지만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함께 생활해 온 관계라면 사건 전후 대화와 일상적인 연락이 많아 어느 한 메시지만 떼어 내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된 시점을 중심으로 자료의 범위를 좁히되 필요한 앞뒤 맥락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관계와 행위를 따로 설명합니다 조사에서는 가족관계, 동거 여부와 같은 배경 사실과 문제된 성적 행위에 관한 질문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실상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오랜 가족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갈등이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면 구체적인 문서나 메시지와 함께 설명하고,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법률상 친족 범위를 확정하고, 이후 문제된 행위와 피해자 진술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 사건 전후의 대화, 거주 상황, 이동 동선 등 객관자료를 맞춥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에서 가족관계라는 배경과 범죄 구성요건을 분리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친족관계 사건에서 가족 갈등만 강조하는 접근을 피하고, 법률상 친족요건과 구체적인 범행요건을 각각 나눠 검토합니다.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에는 각 일시별 자료를 분리해 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과 자료를 조기에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친척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법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Q.가족 간 대화가 너무 많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범위를 좁히고, 사건의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화만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잘라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관계의 특수성과 범죄 성립요건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확인, 행위 판단, 증거 검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친족성폭력#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강간혐의#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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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압수수색 참여 절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영장 집행에서 살필 사항
- 성범죄 사건에서 자택이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장이 제시됐고 어떤 장소와 물건, 전자정보가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실제 집행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관여할 때도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영장 집행절차와 압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1.영장 제시와 집행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2.참여권과 사전 통지 규정도 있습니다3.전자정보가 포함됐다면 범위를 별도로 봅니다4.압수수색 이후 확인 목록5.본안 혐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6.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압수수색이 끝난 뒤 어떤 파일이 가져갔는지 몰라도 괜찮나요?9.압수수색 전에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면 되나요? 영장 제시와 집행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19조는 압수·수색에 관한 여러 법원 단계 규정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사건, 대상 장소와 물건을 침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직원과 언쟁을 하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보다 어느 기기와 서류가 확보됐는지를 목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참여권과 사전 통지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219조를 통해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실제 참여권자와 집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집행 등 법률상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못 받았으니 압수수색은 무조건 무효”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영장과 집행기록을 확인해 적용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포함됐다면 범위를 별도로 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포함됐다면 기기라는 물건과 그 안의 전자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수사준칙 제41조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이후에는 어떤 기기가 반출됐는지, 복제본인지 원본인지, 어떤 계정이나 기간이 문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암호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삭제해 포렌식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이후 확인 목록 • 영장을 제시받은 시각 • 영장에 적힌 혐의와 범죄사실 • 수색한 장소 • 가져간 기기·서류의 종류 • 압수목록을 받은 여부 • 전자정보 선별 또는 복제 방식 • 현장에서 한 피의자 설명 • 변호인 참여 여부와 연락 경위 •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자료가 포함됐는지 • 압수 이후 추가 출석요구 일정 본안 혐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지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각 구성요건과 확보된 증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수색이 실시된 성범죄 사건에서 영장 범죄사실과 실제 압수목록, 전자정보 추출 범위를 비교하고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가 본안 혐의의 어느 요소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압수수색이 끝난 뒤 어떤 파일이 가져갔는지 몰라도 괜찮나요? 압수된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실제 반출·복제 과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이후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Q.압수수색 전에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면 되나요? 수사 대상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압수 범위와 증거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응은 수사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영장, 집행과 증거의 세 층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압수수색#압수수색영장#전자정보#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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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체포 후 48시간,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속영장 절차를 보는 순서
-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에는 ‘48시간’이라는 숫자를 자주 듣게 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체포 또는 긴급체포 후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할 때는 단순히 남은 시간을 세기보다 체포 시각, 체포 유형,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피의자심문 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긴급체포 후 48시간의 의미2.48시간 안에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3.본안 혐의도 동시에 정리합니다4.영장심문 전에는 두 종류의 자료를 나눕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긴급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수사가 끝나나요? 긴급체포 후 48시간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간축확인할 내용대응 자료체포시점정확한 일시체포 관련 서류초기조사진술·압수 여부조사 메모영장청구청구 여부·시각안내 내용피의자심문기일·법원의견 정리결과발부·기각후속 일정 48시간 안에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절차상 기한이지 전체 수사가 종결되는 시한이 아닙니다. 영장청구 이후에는 법원의 피의자심문과 발부 여부 판단이 이어질 수 있고, 구속 여부와 별개로 본안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만 버티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48시간 안에 합의하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구속절차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본안 혐의도 동시에 정리합니다 체포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적용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 증거와 신병 관련 사정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나 CCTV 등 객관자료를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영장심문 전에는 두 종류의 자료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범죄 혐의 자체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시간대,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신병 판단과 관련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절차 자료입니다. 출석 경위와 주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정은 사실대로 준비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주변인에게 말을 맞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체포된 성범죄 사건에서 48시간이라는 기한만 강조하지 않고 체포 유형, 영장청구 시각, 본안 증거와 신병 관련 사정을 분리해 구속영장 심문 전에 확인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관련 Q&A Q.긴급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수사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48시간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와 연결되는 시한입니다. 해당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의 석방 문제와 이후 본안 수사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 뒤 초기 대응에서는 시간을 확인하되, 수사 전체와 구속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체포#48시간#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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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분류에서 유사강간이 포함된다는 말의 법적 의미
- 유사강간이 법률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표현이 아니라 여러 특별법이 형법 제297조의2를 직접 열거하거나 연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정 법률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서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특정강력범죄 분류와 같은 모든 부수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는 자신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은 어떤 법률에서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나요?2.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면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3.특정강력범죄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4.수사 초기에는 왜 분류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Q.유사강간은 어떤 법률에서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와 연결해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역시 성폭력범죄의 정의에서 형법 제297조의2를 열거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여러 범죄를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 자체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적 층위확인하는 내용주의할 점형법상 죄명유사강간 구성요건범죄 성립 여부성폭력범죄 분류특별법 적용범위제도별 정의 확인특정강력범죄 분류별도 가중요건·범죄범위자동 동일시 금지부수처분판결과 법정 요건등록·공개 등 구분 Q.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면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적용 근거와 판단절차도 다릅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자동 공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첫 상담에서 “성폭력범죄이니 신상공개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적용 죄명, 유죄 확정 여부, 판결 주문과 별도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특정강력범죄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등 상해·치상과 살인·치사뿐 아니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유사강간 등을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죄명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법률은 범죄명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은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Q.수사 초기에는 왜 분류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적용되는 범죄 분류에 따라 향후 형사절차에서 검토할 부수적인 제도와 양형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 단계의 불이익만 걱정하다가 현재 수사의 핵심인 구성요건과 증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유사강간 행위, 폭행·협박, 당사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특별법상 분류는 그 다음 층위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기본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특정강력범죄나 부수제도와 연결되는 법률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유사강간이 성폭력범죄라는 분류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모든 부수처분이 발생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도별 근거 조항과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성범죄법률상담#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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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가 제기된 뒤 성범죄변호사와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
- 강간 혐의에서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한다면 어느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성관계 전후의 친밀도보다 문제된 당시 폭행·협박과 의사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교제했거나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설명을 배제해서도 안 되므로 자료와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1.강간죄의 법정형과 판단 출발점2.시간대별로 사실을 나누는 방법3.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동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이유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연인 사이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8.상대방이 사건 뒤 먼저 연락했다면 무혐의에 결정적인가요? 강간죄의 법정형과 판단 출발점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조사 전에 문제된 행위의 시점,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상대방의 의사표현, 피의자의 인식을 세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 역시 추상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 전의 약속, 현장에서의 표현, 중단이나 거부가 있었는지, 직후 행동과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시간대별로 사실을 나누는 방법 구간확인할 사실함께 볼 자료만나기 전약속 경위, 관계, 대화메신저·통화장소 이동누가 제안했는지, 이동 과정CCTV·교통·결제문제된 시점의사표현, 폭행·협박 주장진술·현장자료직후이탈 여부, 대화, 귀가CCTV·메시지이후추가 연락과 관계 변화전체 대화기록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동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향보다 본인이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앞뒤 문맥을 포함한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 직전과 직후의 시간대를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이유 고소 직후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동의했다고 말해달라”거나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이를 범죄 성립 여부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합의가 이뤄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에서 피의자의 동의 주장을 결론으로 두지 않고 사건 전·중·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첫 조사 전 질문별 쟁점을 예상하고, 확실한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유리한 자료만 강조하기보다 반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 대응 논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연인 사이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행위 당시 형법 제297조가 정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입니다. 교제 여부는 주변 사정을 이해하는 자료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Q.상대방이 사건 뒤 먼저 연락했다면 무혐의에 결정적인가요? 사건 후 연락은 전체 맥락에서 평가할 자료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결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과의 시간 간격,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동의했다’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형 문장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그 사실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간혐의#성범죄변호사#성폭행경찰조사#동의여부#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