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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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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저장·시청 기록을 구분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죄명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제작했는지, 배포·제공했는지, 구입·소지했는지, 실제 시청행위가 문제되는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고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어느 기기에 어떤 형태로 저장됐는지도 사실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포렌식에 대비해 흔적을 없애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1.제작과 소지는 법정형이 같은가요?2.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인가요?3.메신저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받은 파일도 모두 같은가요?4.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제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5.사건별 대응 방식 Q.제작과 소지는 법정형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Q.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인가요?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고의 있는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Q.메신저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받은 파일도 모두 같은가요? 자동 다운로드 기능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파일이 언제 내려받아졌는지, 이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 열람·이동·보관과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만 반복하면서 실제 열람기록이나 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의 생성·수신 시각 • 파일이 들어온 메신저나 플랫폼 • 파일명과 저장 위치 • 대화방에서 파일과 함께 오간 설명 • 실제 열람 또는 재생과 관련된 기록 • 다른 기기로 이동·전송한 사실 여부 • 클라우드와 기기 간 동기화 상태 • 수사기관이 압수·확보한 기기의 범위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제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하며, 파일을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기보다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본인의 실제 사용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배포·소지·시청을 하나로 묶지 않고 파일의 유입경로, 저장상태, 열람과 전송기록을 분리해 디지털 증거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자동 저장이었다”거나 “보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기록과 대화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라면 각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디지털 흔적의 존재와 법률상 행위를 정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제작·유통·소지·시청 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아청법경찰조사#성착취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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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가 생겼다면 성범죄변호사에게 무엇부터 보여줘야 할까요?
-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진술보다 먼저 휴대전화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촬영과 저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 휴대전화를 무작정 정리해 가져가기보다 기기와 계정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촬영물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한 사실, 촬영 대상, 동의 여부, 이후 전송·게시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해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가 문제되나요?2.상담할 때 촬영물만 보여주면 되나요?3.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인가요?4.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지우면 오해가 줄어들까요?5.사건별 대응 방식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가 문제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둡니다. 문제되는 행위법에서 구분하는 핵심기본 법정형의사에 반한 촬영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촬영물 유포 등촬영 당시 동의와 별개로 검토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영리 목적과 전송 방식3년 이상의 유기징역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해당 촬영물에 대한 인식과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Q.상담할 때 촬영물만 보여주면 되나요? 촬영물 자체가 중심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된 날짜와 시간, 파일 생성정보, 촬영에 사용된 기기, 상대방과의 당시 대화, 촬영 전후에 동의와 관련해 오간 표현,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 앱의 파일 위치와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는 각각 사실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은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Q.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인가요? 촬영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유포 부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지우면 오해가 줄어들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를 훼손할 수 있고, 사건 대응에도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과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생성정보, 저장 위치, 전송기록과 관련 대화를 함께 검토해 촬영·유포·소지 등 문제되는 행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추상적인 진술보다 디지털 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포렌식 결과를 예상해 임의로 설명하기보다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파일 하나를 보는 것보다 그 파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촬영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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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어떻게 연결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확인서만 제출하기보다 상담의 목적과 지속성, 실제 위험요인과의 연관성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실행 자료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치료 이력 자체보다 내용의 연결을 봐야 합니다2.상담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3.N-SORA 결과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4.관련 Q&A5.상담을 늦게 시작하면 의미가 없나요? 치료 이력 자체보다 내용의 연결을 봐야 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24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소관의 「심리치료 업무지침」 일부개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가 교정정책에서도 심리치료가 별도의 업무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거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자 등에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담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1.상담을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기록합니다. 2.상담기관과 실제 참여 일자를 확인합니다. 3.사건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살펴봅니다. 4.상담에서 세운 행동계획이 생활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변화 자료를 비교합니다. 6.반성문에는 확인 가능한 내용만 반영합니다. N-SORA 결과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예컨대 특정 영역에서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상담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상담을 몇 차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 수치, 평가 자료, 상담의 지속성과 행동 변화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상담·치료 이력의 내용을 비교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실제 변화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담을 늦게 시작하면 의미가 없나요? 시작 시기 하나만으로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시작했는지, 현재 어떤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는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재범 방지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 객관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상담#성범죄치료#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자료#양형자료#성범죄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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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처 준비에서 N-SORA프로그램과 반성문 역할 비교
- 성범죄 선처를 준비할 때 N-SORA프로그램과 반성문은 서로 대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태도와 사건 후 변화를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해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두 자료의 기능을 섞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 자료를 보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잘 쓴 문장보다 확인 가능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1.반성문이 있는데 N-SORA프로그램까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전과가 없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생략해도 되나요?3.N-SORA프로그램 결과만 제출하면 되나요?4.역할 비교 목록 Q.반성문이 있는데 N-SORA프로그램까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성문은 스스로 작성하는 진술 자료이기 때문에 재범위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어떤 행동 자료가 더 필요한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전과가 없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생략해도 되나요?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위험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의 긍정 요소로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제시하지만 같은 표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전과관계와 별개로 현재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관리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N-SORA프로그램 결과만 제출하면 되나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 단독으로 내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위험요인에 맞춰 상담·교육·치료·생활관리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실제 행동이 연결되어야 평가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역할 비교 목록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위험요인·보호요인 정리, 객관적 수치화 • 반성문: 태도, 인식 변화, 실제 이행 내용 설명 • 탄원서: 주변인이 관찰한 생활환경과 관리 가능성 설명 • 상담·교육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피해 회복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별도 양형 요소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반성문과 탄원서가 객관 자료를 반복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구성합니다. 성범죄 선처 준비는 반성문과 N-SORA프로그램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마약·폭력·성향의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자료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선처#N소라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반성문#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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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삽입이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법
- 유사강간 사건에서 도구가 언급됐다고 해서 모든 도구 접촉이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도구의 종류 자체보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삽입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포괄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신체 부위와 행동의 완성 정도를 나눠야 합니다. 1.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두 가지 행위 유형2.단순 접촉과 삽입을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3.원본 자료가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지 따져봅니다4.도구의 존재와 범행 사용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5.관련 Q&A6.도구가 발견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7.신체 일부를 이용한 삽입도 유사강간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두 가지 행위 유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7조의2는 첫째,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둘째,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사에서 확인할 항목구체적으로 구분할 내용법적 의미물건의 존재실제 현장에 있었는지행위 인정과 별개접촉 부위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구성요건 특정삽입 여부내부에 들어갔는지기수 여부 검토폭행·협박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강제성 판단피의자 인식물건과 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고의 검토중단 시점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미수 여부 검토 도구의 명칭이나 크기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법률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단순 접촉과 삽입을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어떤 물건이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삽입은 부인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방식 자체에 관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구 사용은 맞다”라는 답변은 실제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서 “넣었다”, “밀어 넣었다”, “접촉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각 표현이 가리키는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법률적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행동을 먼저 설명한 뒤 그 법적 평가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원본 자료가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지 따져봅니다 메시지, 사진, 의료자료, 현장 CCTV가 있다고 해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나 사후 인식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객실이나 내부 공간에서의 실제 행동을 촬영한 자료가 아니라면 삽입 자체를 직접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결과나 상처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상처의 발생 원인, 행위자, 폭행·협박을 하나의 기록으로 모두 확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 측 역시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의 존재와 범행 사용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현장에 존재한 물건이 문제 되면 다음 순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1.물건이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2.누구의 소유 또는 관리 아래 있었는지 3.사건 전부터 존재했는지 4.피의자가 직접 만지거나 사용했는지 5.상대방 진술이 설명하는 사용 방식과 다른 자료가 일치하는지 6.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거나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새로 연출하거나 메시지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본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수사기관의 확보 범위와 비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도구가 언급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물건의 존재, 실제 사용, 접촉 부위, 삽입 여부를 각각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도구가 발견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물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의료자료, 사건 직후 대화와 다른 정황증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실제 사용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Q.신체 일부를 이용한 삽입도 유사강간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도구가 아니더라도 법이 정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에서는 행위의 명칭보다 신체 부위와 삽입 방식이 중요합니다. 민감한 표현을 피하려고 사실을 뭉뚱그리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구성요건#도구삽입#성범죄증거#경찰조사준비#피의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