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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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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가 많아도 부족할 수 있는 성범죄 양형자료의 핵심
- 성범죄 탄원서는 여러 사람에게 받아두는 것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인이 피의자·피고인의 생활환경, 사건 이후 변화,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한 뒤 탄원서의 역할을 배치하면 사람이 좋다는 추상적 표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탄원서 숫자보다 내용과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1.탄원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유대입니다2.재범위험성평가와 맞지 않는 탄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3.탄원서는 반성문과도 역할이 다릅니다4.관련 Q&A5.탄원서는 가족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탄원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유대입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중 하나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긍정 요소로 제시하고, 반대로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부정 요소로 제시합니다. 탄원서는 이 요소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가족·직장·생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재범 방지에 어떤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주체의미 있게 담을 내용피해야 할 방향가족생활관리·동거·감독 가능성피해자 비난직장 관계자근무 태도·복귀·관리 가능성사건 사실 단정지인사건 이후 실제 변화 관찰막연한 인품 칭찬만 반복상담·교육 관계 자료참여 사실과 지속성사실과 다른 이력 재범위험성평가와 맞지 않는 탄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생활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는데 탄원서에는 아무런 관리 계획이 없다면 자료 사이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가족이 일정 관리와 상담 참여를 돕고, 직장이 안정된 생활리듬을 유지하게 하는 등 구체적 사실이 있다면 평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별로 필요한 관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탄원서는 반성문과도 역할이 다릅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제3자가 관찰한 환경과 변화를 설명합니다. 두 자료 모두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중심으로 본인 자료와 주변인 자료를 나누어 놓으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탄원서가 보완해야 할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요소를 구분합니다. 관련 Q&A Q.탄원서는 가족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만 가능하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써야 하며, 관계가 멀수록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탄원서는 수량 경쟁이 아니라 재범위험성 자료의 빈틈을 채우는 문서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를 중심에 두고,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와 관리 가능성을 사실로 소명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성범죄탄원서#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사회적유대#재범방지자료#집행유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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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과 성폭행은 같은 뜻인가요? 형법상 강간죄 기준의 차이
- ‘성폭행’은 여러 성적 침해행위를 일상적으로 묶어 부르는 표현인 반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중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내용이 어떤 행위와 법률요건을 가리키는지부터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성폭행이라는 표현과 실제 죄명은 구분해야 합니다2.강간 혐의에서 먼저 나누어 볼 사실3.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4.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5.관련 Q&A6.상대방과 교제 중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상대방 진술과 제 기억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성폭행이라는 표현과 실제 죄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성폭행 사건’이라는 표현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률에서는 강간 외에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두고 있고, 각 죄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강간죄라면 우선 문제 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동한 경위, 사건 전후 대화, 각자의 진술, CCTV나 결제기록처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 흐름으로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친분이 있었다거나 사건 직후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자료를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맞춰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서 먼저 나누어 볼 사실 확인 영역구체적으로 볼 내용대응할 때 주의할 점고소 내용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지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기폭행·협박 주장구체적인 행동과 시점추상적으로 ‘강제성 없었다’고만 답하지 않기사건 전 대화만남의 경위와 약속 내용일부 메시지만 잘라 해석하지 않기사건 후 정황연락, 이동, 결제, 주변인 접촉사후 정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기객관자료CCTV, 통화기록, 카드내역, 이동기록보존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확보 여부 확인 강간 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만 따로 읽어서는 사실관계가 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시간·장소·행동을 객관자료의 시간축과 맞춰 보면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관 질문에 맞춰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모두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사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 혐의 성립과 직접 관계되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령 특정 시간에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까지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고소 내용의 핵심 행동에 관해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나중에 문맥이 뒤집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연락의 목적과 내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시지 역시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합법적인 범위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교제 중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관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강제성에 관한 주장,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였으니 문제없다’ 또는 ‘헤어진 뒤 신고했으니 허위다’처럼 관계 자체를 결론으로 삼기보다 해당 시점의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 진술과 제 기억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기억을 맞추기 위해 추측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에서 시간, 행동, 이동 경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을 뽑은 뒤 자신의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CCTV 가능 장소와 대조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강간·성폭행 사건은 죄명부터 정확히 특정한 뒤 사실관계와 증거를 같은 시간축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한 설명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해명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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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유죄 뒤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될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구분할 제도
-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부수적인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성범죄로 처벌되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적용 죄명과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제도가 관련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3.수사 초기에는 본안 혐의부터 검토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8.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일부 범죄와 형에 관해서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법률상 등록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확인 내용주의점형사처벌징역·벌금 등본안 범죄에 대한 형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 여부형사처벌과 별도 확인공개법원이 정한 공개명령 등등록과 자동 동일시 금지고지법률상 고지명령공개와도 별도 제도기타 명령수강·이수 등사건과 선고내용별 확인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은 일정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설명과 일반에게 정보가 공개된다는 설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벌금이면 아무 부수처분이 없다’거나 ‘유죄면 모두 공개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안 혐의부터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걱정이 크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신체접촉과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불법촬영이라면 촬영물과 디지털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건에서 부수처분만 먼저 걱정하다 보면 중요한 초기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조사받는 죄명, 법률상 등록대상 범죄인지 여부, 예상 가능한 본안 처분과 부수적인 제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어떤 명령이 포함됐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를 구분해 설명하고, 그 전에 경찰 단계에서 본안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처음 상담에서 부수처분을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적용 죄명과 절차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재판 단계라면 본안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신상공개를 두려워해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 대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고, 합의 여부는 본안 성립과 별도의 양형 요소로 다룹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령이 선고되었는지와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장래의 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사 초기의 우선순위는 본안 혐의 성립 여부입니다. 객관자료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부수적인 제도는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등록, 공개, 고지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계별로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신상정보등록#성범죄신상공개#성범죄피의자#성범죄처벌#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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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상담 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지, 등록기간과 제출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고지 같은 다른 제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과 ‘공개’를 같은 절차로 이해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과도하게 예상하거나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와 최종 선고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신상정보등록은 별도의 법률상 제도입니다2.등록 대상 여부부터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3.공개와 등록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은 별도의 법률상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법이 정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모두 똑같이 등록된다”거나 “등록 대상이면 곧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확인할 핵심신상정보등록법률상 기본신상정보를 등록·관리죄명·선고형·예외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관할기관에 정보 제출판결 확정일과 기한공개·고지별도 법률과 재판절차에 따른 제도별도 명령 여부취업제한 등범죄와 선고에 따라 별도 검토대상기관·기간 등록 대상 여부부터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명이 다르면 적용 규정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선고형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가능한 법적 효과를 범위별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등록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부수적 처분의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개와 등록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등록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법률상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등록되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명령이 청구되거나 선고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예상되는 선고 범위와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서로 분리해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후속 처분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처분이 반드시 부과되거나 면제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고 적용조문과 선고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사건의 죄명과 선고 내용, 관련 명령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는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성범죄변호사#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분#성범죄경찰조사#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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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조사 영상녹화가 남는 경우 확인해야 할 기준
-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다면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의미를 넘어 조사 과정 전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핵심 사실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 절차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피의자 영상녹화는 시작 전 고지가 필요합니다2.영상녹화에서 확인되는 범위3.영상이 있다고 해서 조서 확인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4.영상녹화는 조사 태도보다 내용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5.관련 Q&A6.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7.녹화 중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 영상녹화는 시작 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료된 원본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역시 영상녹화의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녹화에서 확인되는 범위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실무상 의미조사 시작권리 고지와 기본 질문조사 개시 절차 확인질문 방식질문의 전제와 반복 여부답변이 나온 맥락 확인피의자 답변실제 표현과 말투조서 문구와 대조중단·재개휴식이나 조사 중단 경위장시간 조사 흐름 확인조서 확인정정 요청과 답변이의제기 과정 확인 영상이 있다고 해서 조서 확인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물이 존재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다 있으니 조서는 대충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적힌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질문에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시간을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면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바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태도보다 내용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피의자가 긴장했다거나 말을 더듬었다는 사정 하나로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 뒤에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한 부분은 없는지, 정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입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크게 다른 경우라면 조사 중 질문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녹화의 존재를 이용해 수사관의 태도만 문제 삼는 방향으로 사건 전체를 끌고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혐의와 관련된 사실과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사건에서 사전에 답변할 사실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와 실제 진술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경찰 단계 대응을 준비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CCTV 등 별도의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영상녹화와 별개로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조사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자신의 진술과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 영상녹화 절차와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조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상녹화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출석요구 자체를 임의로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녹화 중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할 때도 잘못 표현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 발견했다면 후속 조사나 의견제출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말을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과 답변의 실제 맥락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더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영상녹화#피의자신문#강간조사#성범죄경찰조사#조서확인#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