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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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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 합의와 강간죄 처벌의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
-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죄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됐고, 해당 개정은 2013년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개정이유에도 강간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현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 처벌불원, 혐의 성립 여부를 각각 다른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1.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죄가 없어지나요?2.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수사도 끝나나요?3.억울한데도 빨리 사건을 끝내려고 합의해도 될까요?4.직접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괜찮나요?5.합의와 수사를 분리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회복과 관련된 절차이고 범죄 성립요건을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의 배경과 표현, 전체 사건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수사도 끝나나요? 강간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수사가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다면 그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 단계와 혐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억울한데도 빨리 사건을 끝내려고 합의해도 될까요? 사실관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합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작성되는 메시지나 합의 문구가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피해회복의 취지가 명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Q.직접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괜찮나요?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은 회유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는 사건 내용과 기존 연락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대신 설득을 부탁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수사를 분리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혐의 성립 판단: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는 문제 • 합의: 피해회복 방법과 당사자의 의사를 조율하는 문제 • 처벌불원: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로 양형 등에 고려될 수 있는 문제 • 불송치·무혐의 주장: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적 판단 문제 • 양형: 유죄가 전제된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문제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 문제를 혐의 판단과 먼저 분리하고 고소 내용, 진술, 메시지와 이동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합의를 할 것인가’만 고민하기보다 무엇이 고소됐고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이후에도 별도의 법적 의미를 따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강간죄처벌#친고죄폐지#처벌불원#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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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따져봐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일반에 대한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신상정보등록은 별도 법률에서 정합니다2.등록과 공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3.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도 구분합니다4.관련 Q&A5.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부 제외되나요? 신상정보등록은 별도 법률에서 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시 예외가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등록된다”거나 “벌금형이면 언제나 등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과 공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신상정보등록해당 범죄가 등록대상인지공개명령법원의 공개명령 대상인지고지명령별도의 고지 요건이 있는지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본형부가조치수강명령 등 적용 여부 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예상되는 결과를 하나의 표현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도 구분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한 나머지 혐의 자체에 대한 검토가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한 처분과 부가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공개 등의 후속 리스크를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법원의 명령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부 제외되나요? 제42조에는 특정 범죄와 벌금형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모든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죄명과 처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적 법적 효과까지 확인하려면 범죄 성립 여부 → 예상 형사처분 → 등록·공개 등 별도 제도의 순서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처벌#성범죄경찰조사#신상공개#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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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을 보는 기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아청법에도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나요?2.항거불능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3.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으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4.서로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아청법에도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항거불능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음주량과 결제기록 • CCTV상 보행이나 행동 모습 • 이동수단 이용기록 • 숙박시설 출입기록 • 사건 전후 전화·메시지 • 동석자의 진술 • 사건 직후 행동 • 의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록 피해자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나 걸어 다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으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피해자의 기억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실제 상태와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CCTV나 메시지가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서로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메시지 내용과 작성 시점을 봐야 합니다. 사건 훨씬 전의 일반적인 친밀한 대화와 사건 당시의 상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전과 직후의 구체적인 대화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과 CCTV, 이동 동선, 사건 전후 대화를 비교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억한다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상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준강간#준강제추행#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객관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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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만 제출하면 충분할까요?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수증 한 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위험요인을 낮추기 위해 교육을 선택했고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까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합니다. 1.법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룹니다2.교육은 위험요인과 맞아야 합니다3.이수 전과 이수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4.관련 Q&A5.유료 교육이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법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룹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관련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예방 교육과 치료가 성범죄 대응 체계에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 제출 방식보완해서 볼 부분교육 이수증만 제출교육 선택 이유교육시간만 강조실제 참여 내용프로그램 이름만 나열재범위험 요인과의 관계“다시는 안 하겠다”는 서술구체적인 행동계획반성문과 함께 제출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 교육은 위험요인과 맞아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교육을 여러 개 수강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편이 자료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지 검토하면 재범 방지 활동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수 전과 이수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교육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도 행동 변화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요소와 실제 교육·상담 이력을 연결하여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유료 교육이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 비용 자체가 재범 방지 효과나 양형 결과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내용과 실제 이행을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수료했다’는 사실보다 왜 필요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인 이행 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재범방지교육#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성폭력치료프로그램#상담자료#재범위험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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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변호사 선임 전 신상정보·취업제한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 위험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예상 형량만 질문하기보다 어떤 부수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2.취업제한은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사건 초기에 확인할 부수처분 체크리스트4.경찰 단계에서부터 부수효과를 봐야 하는 이유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인가요?7.합의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일부 범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아청법으로 처벌되면 전부 똑같이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사유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원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처럼 아동·청소년과 접점이 있는 직업뿐 아니라 실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부수처분 체크리스트 • 현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정확한 죄명 •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가 있는 조항인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인지 • 등록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 취업제한 대상 직종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 직업상 자격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 재판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은 처벌 수위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물의 ‘소지·시청’과 ‘제작’은 법정형이 다르고,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도 다릅니다. 죄명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은 채 부수처분부터 예상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부수효과를 봐야 하는 이유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이후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실제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을 다투는 사건은 서로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법적 평가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라는 사실과 ‘그 사실에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라는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피의사건의 첫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주된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제도와 공개명령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분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와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합의 자체가 취업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나 법원이 판단하는 부수처분은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재판 결과 이후의 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지도처럼 펼쳐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취업제한 가능성을 뒤늦게 확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신상정보등록#성범죄취업제한#아청법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