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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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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선처 가능성이 커지나요?
-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선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수치뿐 아니라 평가 과정과 위험요인, 실제 생활 변화까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1.법에서도 재범위험성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나요?2.N-SORA프로그램의 숫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3.반성문이나 교육자료는 어디에 들어가나요?4.낮은 수치를 만들기 위해 답변을 준비해도 되나요? Q.법에서도 재범위험성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보호관찰법 제33조의2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행 내용과 재범위험성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을 달리하는 분류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는 법률상 재범위험성이 독립적인 관리 요소로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것과 N-SORA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평가·활용 체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석확인해야 할 내용점수가 낮으니 결과가 좋다사건 전체 사정한 번 평가하면 끝난다이후 생활 변화모든 성범죄에 같은 의미다범행 유형·개별 특성반성문은 필요 없다다른 양형자료와 역할 구분교육만 받으면 수치가 내려간다평가 결과와 실제 변화 Q.N-SORA프로그램의 숫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숫자는 평가 내용을 정리하는 수단이지 법원의 양형점수표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 수치와 함께 평가 자료의 내용, 확인된 위험요인, 이를 낮추기 위해 실행한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반성문이나 교육자료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태도를, 교육·상담 자료는 실행 여부를, 탄원서는 생활환경과 주변 관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단독으로 강조하기보다 수치가 의미하는 위험요인과 실제 개선 자료를 함께 구성합니다. Q.낮은 수치를 만들기 위해 답변을 준비해도 되나요? 평가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답을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방향을 찾는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높고 낮음만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행동 변화를 함께 제시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수치#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N소라프로그램#재범방지#성범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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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주의점
- 강간죄 피의자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어떻게 행사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무조건 침묵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경찰이 묻는 질문에는 전부 답해야 하나요?2.기억이 잘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불리한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쓰면 의심받지 않나요?4.진술거부권과 사실관계 정리는 별개입니다5.진술거부권을 썼다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며 설명할 수 있나요? Q.경찰이 묻는 질문에는 전부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질문별로 진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사안에서는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사실처럼 말한 뒤 나중에 자료가 다르게 나오면 진술이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에서는 만남의 시각, 이동한 장소, 대화 내용이 세밀하게 질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날짜나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용내역이나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성을 장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술 전략입니다. Q.불리한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쓰면 의심받지 않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 부분적으로 행사할 때는 어떤 질문에 왜 답변하지 않을지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답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행사하면 앞서 한 진술과 연결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하면 더 의심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사실을 만들어 답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전에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술거부권과 사실관계 정리는 별개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건자료를 정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1.고소 내용에서 자신이 정확히 아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2.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합니다. 3.기억이 희미하거나 추측이 섞이는 영역을 구분합니다. 4.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표시합니다. 5.진술 여부를 조사 당일 처음 결정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6.조사에서 답한 내용은 조서에 같은 의미로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강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모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핵심 쟁점에 한해 정리된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은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침묵 여부 자체보다 어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죄 조사 전에 진술 가능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영역까지 검토해 피의자의 첫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거나 대화를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보이게 하는 시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기존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진술거부권을 썼다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며 설명할 수 있나요? 후속 절차에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전체 사건기록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설명을 바꾸어야 한다면 변경 이유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방어권의 한 내용입니다. 권리를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사건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강간죄피의자#성폭행경찰조사#성범죄방어#피의자권리#첫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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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문 여러 장보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중요한 이유
- 성범죄 반성문은 필요할 수 있지만, 장수가 늘어난다고 그 자체로 양형상 의미가 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의 표현이 실제 행동 변화와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구분해 재범위험성을 살피고, 반성문이 평가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반성문은 중심 자료가 아니라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접근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1.양형위원회도 진지한 반성을 하나의 요소로 봅니다2.재범위험성평가가 반성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3.많이 쓰기보다 같은 방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4.관련 Q&A5.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반성문을 써도 되나요?6.반성문에 N-SORA프로그램 점수를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양형위원회도 진지한 반성을 하나의 요소로 봅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서 ‘진지한 반성’을 긍정 요소로, ‘진지한 반성 없음’을 부정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라는 요소 역시 다른 참작사유들과 함께 평가되는 구조이므로 반성문 한 장이 다른 자료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성문 문장그대로 두면 생기는 한계연결할 객관 자료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구체적 실행이 없음재범 방지 계획·상담 기록생활을 바꾸겠습니다변화 내용이 추상적생활관리·직장·가족 자료깊이 반성합니다태도만 제시됨재범위험성평가 결과교육을 받겠습니다예정에 그칠 수 있음실제 이수 자료 재범위험성평가가 반성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떤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성 영역의 인식 문제, 마약 영역의 물질 사용 문제, 폭력 영역의 충동·공격성, 성향 영역의 개인적 특성처럼 N-SORA프로그램에서 구분한 평가 결과가 있다면 반성문도 그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실제 개선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과 행동이 연결됩니다. 많이 쓰기보다 같은 방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더라도 매번 선처만 요청하거나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면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기 인식, 상담·교육 참여, 생활 변화, 재범 방지 계획의 이행처럼 시간에 따라 달라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준으로 반성문에 들어갈 변화 내용과 객관 자료의 연결 관계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반성문을 써도 되나요?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가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생활관리와 재범 방지 노력은 반성문과 구분해 별도의 재범위험성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반성문에 N-SORA프로그램 점수를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를 어떤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사건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만 적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어떤 개선 행동과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결국 성범죄 반성문은 말의 강도를 높이는 문서가 아니라 변화의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가 중심이고 반성문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반성문#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재범위험성자료#재범방지계획#성범죄선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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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은 같은 가중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은 서로 같은 범죄명이 아니며, 적용 조문과 성립요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법상 유사강간이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으로 바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행위의 종류와 가중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각 단계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1.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2.위험한 물건이나 공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3.유사강간에 다른 가중요건이 결합될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4.첫 조사에서는 죄명보다 구성요건표를 먼저 만듭니다5.관련 Q&A6.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유사강간 사건은 모두 특수강간인가요?7.사건명이 특수강간으로 적혀 있으면 그 죄명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조문도 이러한 행위 유형과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의 문언에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이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기본적으로 확인할 행위별도 가중요건법정형 출발점유사강간법이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폭행·협박2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수강간형법상 강간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주거침입 등과 결합된 유사강간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선행범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능 유사강간은 일반적인 신체접촉과도 구분되는 구체적인 삽입행위가 핵심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공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 “두 명이 함께 있었다”는 질문을 받으면 피의자는 해당 주변사실만 인정하는 것인지, 그 사실이 특수강간의 법률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어떤 물건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을 범행 과정에서 지녔다는 법적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동석, 사건 전후의 동행, 공동범행에 대한 의사연락, 실제 실행행위에서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법률적 결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에 다른 가중요건이 결합될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유사강간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한 물건이나 복수 행위자가 관련된 유사강간 사건의 법적 위험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이나 특수강도와 결합됐는지,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 피해자 연령이나 장애와 관련한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상 유사강간도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명, 가중처벌 조항, 다른 법률상 분류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한 용어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죄명보다 구성요건표를 먼저 만듭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그대로 전제로 답변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주장되는 성적 행위의 형태 •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시점 •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다면 물건의 성격과 당시 사용·휴대 경위 • 복수 인원이 있다면 사전 의사연락과 각자의 실제 행동 • 행위 전후 대화, 이동, CCTV, 출입·결제기록 • 상해나 다른 가중요건이 함께 주장되는지 여부 특히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과 특수강간 가중요건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한 문장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라고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범위와 자신의 직접 기억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의 행위요건과 특수강간의 위험한 물건·합동 요건을 분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진술과 객관자료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유사강간 사건은 모두 특수강간인가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은 형법 제297조 강간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 된 기본행위가 유사강간이라면 먼저 어떤 법조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존재 자체도 휴대·사용 경위와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명이 특수강간으로 적혀 있으면 그 죄명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수사 초기 사건명은 최종적인 법적 평가와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의 죄명뿐 아니라 고소 사실과 수사기관이 묻는 가중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을 혼동하면 주변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예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본행위와 가중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유사강간#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피의자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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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사건에서 사망 결과가 문제 되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
- 특수강간 사건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면 기본 특수강간만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치사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법률 문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사망이라는 결과만 보고 죄명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1.살인과 치사는 법률상 구별됩니다2.기본 특수강간부터 성립 여부를 봅니다3.사망의 시간축과 원인을 별도로 정리합니다4.사건 후 행동은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조건 강간 등 살인죄가 되나요?7.응급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특수강간 혐의를 없애나요? 살인과 치사는 법률상 구별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7조 등의 성폭력범죄 또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강간인 제4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특수강간부터 성립 여부를 봅니다 사망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어떤 사실로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강간행위, 폭행·협박의 내용이 각각 검토돼야 합니다. 제4조의 기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기본범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사망의 직접 원인을 다툰다고 특수강간 자체의 쟁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의 시간축과 원인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1.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던 시점 2.문제 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 3.신체적 충돌이나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 4.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시점 5.구조 요청과 신고 시각 6.의료기관 도착 및 사망 확인 시점 7.수사기관이 확보한 감정·의료자료의 내용 피의자가 의학적 원인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검이나 감정자료가 확보돼 있다면 전문가의 판단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법적 인과관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후 행동은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지, 구조 요청을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은 사건 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기본 성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당황해 행동이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망에 대한 고의를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112·119 신고시각, CCTV, 이동기록과 의료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현장을 변경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망 결과가 결합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 살인의 고의 여부, 치사 인과관계와 사건 후 행동을 단계별로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적용 죄명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조건 강간 등 살인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살해한 때’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구분하고 있으며 살인의 고의와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 등 서로 다른 쟁점을 검토합니다. Q.응급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특수강간 혐의를 없애나요? 응급조치는 사건 후 태도나 사망 결과의 책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사망 결과가 있는 특수강간 사건은 가장 중대한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축과 의료·신고기록을 사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수강간#강간등치사#강간등살인#성폭력처벌법제9조#중대형사사건#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