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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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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네 가지
- 직장이나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물리적인 폭행·협박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 문제 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책의 차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된 행동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성범죄가 아닌가요?2.직급이 높으면 언제나 ‘위력’이 인정되나요?3.사건 전후 메신저는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4.회사 내부 조사가 이미 끝났다면 경찰조사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성범죄가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법률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Q.직급이 높으면 언제나 ‘위력’이 인정되나요? 직급 차이는 사건을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직급 명칭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사권이나 업무지시 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위치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조직도나 업무분장, 실제 지시·보고 흐름과 대화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사건 전후 메신저는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특정 문장 한두 개만 떼어내면 앞뒤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 관계와 문제 된 행동 직후의 반응, 이후 업무상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검토 이유사내 메신저업무관계와 대화 맥락이메일업무 지시·보고 구조조직도보호·감독 관계 확인출퇴근 기록사건 시간대 검토CCTV동선·접촉 상황 확인 Q.회사 내부 조사가 이미 끝났다면 경찰조사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구조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자료가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조사 당시 설명과 경찰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직급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 지시 구조, 메신저와 진술의 흐름을 함께 분석해 첫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와 업무상 관계, 위계·위력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형사전문변호사#직장내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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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변호사에게 성착취물 사건을 맡길 때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이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은 각각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파일의 생성과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디지털 기록을 살펴보는 이유도 ‘무엇이 기기에 남아 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디지털 증거에서는 시간순서가 핵심입니다2.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대응이 아닙니다3.파일 내용뿐 아니라 ‘행위’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4.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볼 것5.관련 Q&A6.자동으로 저장된 캐시 파일도 무조건 소지가 되나요?7.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디지털 증거에서는 시간순서가 핵심입니다 파일 사건에서는 다음 기록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기록확인 목적파일 생성시각최초 생성 또는 저장 시점 확인다운로드 기록외부에서 받은 경로 확인메신저 전송기록타인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클라우드 동기화여러 기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 확인앱 캐시이용자가 직접 저장했는지 여부 검토삭제 이력삭제 경위와 시점 확인계정 로그인실제 사용자 특정에 참고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대응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집행유예 판단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양형요소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지만,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일괄삭제 등을 스스로 진행하면 객관적으로 해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 전달된 뒤 열어본 것인지, 어느 시점에 삭제됐는지를 분석하려면 원본 상태가 중요합니다. 파일 내용뿐 아니라 ‘행위’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배포, 일반 배포·제공,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구입·소지·시청을 각각 구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 파일을 확보했다면 그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별도로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체 대화방에서 파일이 수신됐다는 사실과 이를 별도의 폴더에 저장해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는 사실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있다면 소지·시청과 배포·제공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볼 것 포렌식 보고서에 특정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기록의 의미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경로가 애플리케이션 캐시인지 사용자가 만든 폴더인지, 썸네일만 남은 것인지 원본 영상이 존재하는지, 생성시각과 실제 다운로드 시각이 같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한 PC나 공용 태블릿이라면 계정과 사용시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서 반복적인 검색과 저장이 확인된다면 단순 유입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클라우드·파일 경로를 함께 분석해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관련 Q&A Q.자동으로 저장된 캐시 파일도 무조건 소지가 되나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앱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했는지,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접근했는지, 반복 재생이나 별도 저장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압수된 기기 외에도 계정 로그인 기록, 서비스 이용내역, 다른 기기의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조작하거나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록을 보존·정리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파일 개수만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각각의 생성·수신·보관·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어떤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성착취물소지#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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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특수강간의 합동이 바로 인정될까요?
-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건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정범과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합동 요건을 구별하고, 실제 실행행위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떤 협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피의자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업로드된 판례 자료는 협동관계를 강조합니다3.공동피의자 진술은 사람별로 분리합니다4.사전 메시지는 일부 문장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5.관련 Q&A6.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7.공동피의자와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것이 좋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확인 질문주의점단순 동석같은 장소에 있었는가합동과 동일하지 않음사전 의사연락범행 전 역할 논의가 있었는가메시지 전체 확인현장 행동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각자 구체화실행 협동강간 실행과 어떤 관계였는가시간·장소 관계 확인사후 행동함께 이동·연락했는가범행 당시 사실과 구분 업로드된 판례 자료는 협동관계를 강조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에는 성폭력특별법상 합동강간과 관련해 사전 모의 후 피해자들을 가까운 거리로 나눠 데려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강간한 사안에서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로드 자료에 확인되는 법리만 참고하며 사건번호를 별도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이 움직였다”는 외형보다 강간 실행에서 서로의 행동이 어떠한 협력관계를 이루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동피의자 진술은 사람별로 분리합니다 한 명은 장소 이동에만 관여했고 다른 한 명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사건,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각자 본 장면이 다른 사건 등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한 행동, 직접 본 행동,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각각 나눠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갔다”, “같이 있었다” 같은 일상적인 복수 표현이 특수강간의 합동을 인정하는 법률적 의미로 확대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메시지는 일부 문장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공범 사이의 메신저 기록이 있다면 만남 전후의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한 문장이 범행 공모처럼 보이더라도 앞뒤 맥락이 다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실제 현장 행동이 협동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삭제나 초기화로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메시지를 작성했고 실제 행동이 그 대화와 일치하는지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 피의자가 관련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사람별 행동과 사전 의사연락, 실행행위의 협동관계를 따로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직접적인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동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공모와 현장 역할,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공동피의자와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것이 좋나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자료를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다른 기억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는 인원수만 세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범행 실행에서 각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합동강간#공동정범#성범죄공범#경찰조사대응#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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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를 부인할 때 CCTV와 결제내역을 연결하는 방법
- 강간 혐의를 부인할 때 CCTV와 카드 결제내역은 ‘무조건 무혐의를 만들어 주는 자료’가 아니라 양측 진술의 시간·장소를 검증하는 객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이동기록과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CCTV만 확보하면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수 있나요?2.카드 결제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같이 봐야 하나요?3.경찰이 휴대전화나 자료를 압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4.제가 직접 주변 업소 CCTV를 다 받아오면 되나요?5.동선을 재구성하는 체크리스트 Q.CCTV만 확보하면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수 있나요? CCTV에 문제 된 행위 자체가 촬영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은 주로 이동시각, 출입, 동행 여부, 당시 외관상 행동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아무 장면이 없으니 범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서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영상이나 출입기록과 차이가 있는지처럼 구체적인 쟁점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카드 결제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같이 봐야 하나요? 결제내역에는 날짜와 시각, 가맹점 등이 남을 수 있어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서 출발했다고 한 시각과 실제 결제 시각, CCTV상의 이동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명의자가 반드시 직접 결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나 자료를 압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준칙 역시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 범위를 범죄혐의 소명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고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영장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Q.제가 직접 주변 업소 CCTV를 다 받아오면 되나요? CCTV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보관주체의 절차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신속하게 특정해 보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영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어디의 어느 시간대 영상이 필요한가’를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동선을 재구성하는 체크리스트 • 만남 약속 메시지의 시각 • 실제 첫 결제 시각 • 이동수단 이용 기록 • 건물 또는 주차장 출입 가능 영상 • 두 사람의 통화시각 • 문제 된 시점 전후 카드사용 • 사건 직후 이동기록 • 집이나 다른 장소로 돌아간 시각 • 이후 첫 메시지 또는 통화 • 각 기록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대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CCTV 한 장면이나 결제 한 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설명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선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진술에 맞게 자료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와 결제내역의 힘은 개별 자료가 아니라 연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시간축을 가리킬 때 피의자의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강간혐의부인#CCTV증거#카드결제내역#성폭행경찰조사#객관증거#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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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에서 포렌식 기록이 갖는 의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취득·인식·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위치와 생성경로, 실제 재생 흔적, 다운로드 방식이 사건 판단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 있었다’거나 ‘직접 저장한 적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현행 아청법은 시청도 처벌하나요?2.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오면 바로 소지로 인정되나요?3.스트리밍으로 봤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4.우연히 열린 영상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Q.현행 아청법은 시청도 처벌하나요? 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현행 조문에서도 시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오면 바로 소지로 인정되나요? 포렌식 결과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폴더에 저장된 원본인지, 메신저 앱이 자동 생성한 캐시인지, 썸네일만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에서 자동 동기화된 것인지 등에 따라 기술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파일의 실제 저장경로 2.다운로드 또는 생성시각 3.재생 이력 4.검색기록 5.동일 자료 반복 다운로드 여부 6.별도 폴더 이동 여부 7.파일 공유·전송 여부 8.계정과 기기의 실제 사용자 Q.스트리밍으로 봤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현행법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장파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자료가 재생됐고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이용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우연히 열린 영상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연한 노출인지 반복적인 검색과 시청이 있었는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기록, 검색어, 방문 횟수, 다운로드 내역 등이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우연이었다’는 주장만 만들기보다 실제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에서 파일의 위치만 보지 않고 다운로드·재생·검색 기록을 함께 분석해 고의적인 이용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포렌식 사건에서는 데이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저장과 직접저장, 단순 유입과 반복적인 이용은 기술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초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성착취물시청#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포렌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