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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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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 알선 혐의로 조사받을 때 아청법상 영업성 판단 포인트
-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형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업으로 하는 장소 제공·알선과 개별적인 알선·정보 제공 등을 나누고 법정형을 달리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복성, 대가, 역할 분담,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알선영업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됩니다2.‘한 번 소개했다’는 설명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3.계좌분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4.첫 조사 전 단계별 준비5.관련 Q&A6.돈을 받지 않으면 알선죄가 안 되나요?7.단체방에 정보를 올린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알선영업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밖의 장소 제공·알선과 유인·권유·강요 행위도 유형에 따라 별도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반복성대화방·예약 기록금전 수익계좌·정산내역고객 모집게시물·홍보 메시지장소 제공숙박·임대·출입 기록역할 분담단체 대화·연락망정보 제공메신저·온라인 게시물 ‘한 번 소개했다’는 설명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일회성 소개라고 주장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연락이 반복된 기록, 정산 내역, 여러 상대방에게 같은 정보를 보낸 흔적이 있다면 해당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차례의 우발적인 연락을 수사기관이 영업적 알선으로 평가한다면 반복성과 수익 구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분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알선 사건은 성적 행위 자체보다 연결 과정과 경제적 이익의 흐름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단순한 개인 간 채무인지, 장소 제공의 대가인지, 알선 수수료인지 설명하려면 송금시각과 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ATM 인출, 카드 사용, 이동기록 등 간접자료가 사건 시간대와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단계별 준비 1.자신이 실제로 한 연락을 전부 특정합니다. 2.소개·장소 제공·정보 제공 행위를 구분합니다. 3.반복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받은 금전의 성격을 분류합니다. 5.함께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 역할만 정리합니다. 6.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7.메시지·계좌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알선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메시지, 장소 제공 기록을 함께 분석해 일회성 행위와 영업적 구조가 실제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돈을 받지 않으면 알선죄가 안 되나요? 현행 제15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여러 구성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금전 수수 여부만으로 전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으로 했는지, 실제 장소를 제공했는지, 알선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 정보를 올린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게시 내용과 목적, 반복성, 실제 연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게시물과 계정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알선 사건에서는 자신의 실제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계좌·장소 기록을 연결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성매수알선#알선영업행위#성범죄경찰조사#계좌분석#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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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나이와 인식이 중요한 이유
-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위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행위 당시 피의자의 나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에 성인 상대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1.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중요한가요?2.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법이 달라지나요?3.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바로 책임이 없어지나요?4.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5.사건별 대응 방식 Q.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중요한가요?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사건과 달리 폭행·협박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Q.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법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일 기준 피해자와 피의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바로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나이를 들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 학교·직업·생년월일과 관련한 말이 있었는지 등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결론보다 그 인식이 형성된 과정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건일과 양쪽 당사자의 생년월일 • 처음 연락하게 된 플랫폼과 계정 • 연령에 관한 실제 대화 원문 • 만남을 정한 과정과 시간대 • 금품이나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사진·영상 또는 성적인 메시지가 별도로 문제되는지 여부 • 경찰이 안내한 정확한 적용 혐의 연령 관련 대화가 불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이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사건일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연령을 먼저 확정하고 연령 인식에 관한 대화와 계정정보, 만남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적용 법률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기 전부터 단순한 연애관계로 규정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연령과 관련한 객관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상담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정확한 나이와 행위 유형이 먼저입니다. 사건일, 생년월일, 대화 원문을 빠짐없이 맞춰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연령확인#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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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진술거부권은 무엇부터 이해해야 할까?
- 성범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즉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떤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2.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3.죄명에 따라 질문의 의미도 달라집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8.예전에 한 말을 조사에서 바꿔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피의자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명확한 사실까지 전략적으로 숨기라는 뜻도 아니므로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며칠 또는 수개월 전의 만남을 시간 단위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억은 오후 10시라고 생각하지만 카드 결제내역이나 택시 기록은 다른 시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기억을 억지로 유지하면 이후 CCTV나 통신자료가 확인될 때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른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를 확인하면 설명할 수 있다’는 상태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상태조사 전 점검대응 방향명확히 기억함객관자료와 일치 여부구체적으로 설명일부만 기억함시간·장소 자료 확인기억 범위만 진술자료와 기억이 다름원인과 시간대 재검토추측 답변 피하기법적 의미가 불분명함질문의 전제 확인사실과 평가를 구분사실 자체를 다툼반대 자료 확보객관자료 중심으로 설명 죄명에 따라 질문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는지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의 유형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등 개별 사실이 법적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취했다’거나 ‘나도 취했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다음 네 종류의 사실을 구분합니다.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본인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실 • 정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 수사기관이나 상대방과 법적 평가가 다른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기억과 메신저·CCTV·이동자료를 비교한 뒤 답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문을 외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한 문구와 실제 기억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설명을 먼저 들은 뒤 이를 시간순으로 분해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대조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실로 나눕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일부 질문에 대한 답 하나보다 전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와의 정합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단순화한 시간표를 만들고, 불명확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관련 Q&A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 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질문에 왜 답변하지 않는지,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예전에 한 말을 조사에서 바꿔도 되나요? 기존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오류의 원인과 수정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말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불리한 추측을 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기억, 객관자료, 법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진술거부권#성범죄경찰조사#준강제추행대응#피의자조사#형사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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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문에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 성범죄 반성문에는 사과나 선처 요청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 상담·교육·생활관리와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면 반성문과 객관 자료의 방향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진지한 반성은 문장만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2.반성문과 함께 확인할 체크리스트3.N-SORA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이유4.관련 Q&A5.인터넷 반성문 양식을 수정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진지한 반성은 문장만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여러 성범죄 유형의 일반양형인자로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세부 정의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까지 조사·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합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 것보다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함께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사건 이후 스스로 인식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실제 참여 내역이 있는지 • 음주·약물·충동관리 등 사건과 관련된 생활 요소에 변화가 있는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자백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반성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N-SORA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이유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에서 특정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반성문에서도 그 부분을 모른 척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계획을 적었다면 실제 상담 이력과 맞아야 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적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범위험성평가와 문서의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성문이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 자료와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관련 Q&A Q.인터넷 반성문 양식을 수정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사건 경위와 실제 생활 변화가 맞지 않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성문의 의미는 문장 수보다 실제 변화와의 일치 여부에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함께 검토해 재범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반성문#재범방지계획#재범위험성평가#N소라프로그램#양형자료#성범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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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자료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고, 별도로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1.피해자의 의견도 형사절차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집니다2.합의와 재범위험성은 다른 질문입니다3.자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4.관련 Q&A5.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6.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도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의 의견도 형사절차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 등이 공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양형자료로 다룰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료확인할 부분주의할 점피해 회복 관련 자료실제 진행 여부과장하지 않기합의 관련 자료절차와 의사직접 접촉을 임의로 시도하지 않기반성문피해에 대한 인식피해자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재범 방지 자료향후 행동 변화선언보다 실행 기록 중심재범위험성평가위험·보호요인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 합의와 재범위험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재범위험성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후 정황을 설명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과 관리 방향을 살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이 평가 결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축에서 양형자료를 보완합니다. 자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발 방지 행동이 없다면 자료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춰 상담이나 생활관리를 시작하고 이를 객관 자료로 남겼다면 이후 변화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노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자료로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양형자료 흐름 안에서 연결해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에 따라 추가 피해나 접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도 의미가 없나요? 두 자료의 기능은 다릅니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관련 절차를 검토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면서 피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회복노력#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자료#성범죄반성문#성범죄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