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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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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하는 핵심 자료
-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주변 영상이나 목격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기억하는 장면과 상대방이 진술한 장면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먼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의 짧은 표현 하나가 이후 전체 사실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의 법적 출발점2.어떤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완하나요?3.피해자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나요?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강제추행죄의 법적 출발점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검토에서는 ‘추행’이라는 평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의 쟁점목차도 강간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독립된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시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과 맥락을 세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Q.어떤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완하나요? 자료 종류확인할 지점주의할 점카카오톡·문자만남 전후 대화와 반응일부 문장만 분리하지 않기CCTV접근·접촉·이동·이탈 시점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만 평가통화기록사건 전후 연락 시점통화내용과 통화 존재를 구분결제·교통자료장소와 시간대진술의 시간순서 검증에 활용목격자 자료당시 상황을 본 범위추측과 직접 목격을 구분 Q.피해자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없으니 아무 증거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진술에 일부 표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성,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상담에서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영상 확인 후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고 바뀐다면 그 변화의 이유가 설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그 근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CCTV, 동선과 각 진술의 변화 과정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질문별 답변을 암기시키는 방식보다 쟁점별로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대화 시퀀스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어떤 표현이 어떤 사건 전후에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영상의 시작과 끝을 포함해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직후 대화는 당시 관계와 행동을 해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의사표현, 다른 객관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만 떼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직접 장면이 없어도 입장·퇴장 시간, 서로의 거리, 이동방향, 사건 직후 행동 등 주변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정해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장면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건 전후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자료와 기억을 비교해 모순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증거#CCTV분석#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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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하는 이유
-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이 차이를 이해하면 질문을 들은 뒤 기억과 자료에 따라 답변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2.답변 전에 구분해야 하는 네 가지3.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의 우선순위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질문 하나에 답변을 거부하면 나머지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못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을 포함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조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 고지 규정입니다.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쟁점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 전에 구분해야 하는 네 가지 • 실제로 기억하는 장면과 다른 자료를 보고 나서 떠올린 내용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의 원문과 본인의 해석을 따로 적습니다. •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채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의 인정과 범죄 성립 여부를 한 문장으로 묶어 답하면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넓은 의미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의 우선순위 먼저 사건 당일 전후의 원본 대화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통화시간, 위치와 이동 동선, 결제시각 등 시간대를 교차 확인합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장소의 어느 시간대가 필요한지 범위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점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불리하더라도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가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분리한 뒤 예상 질문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만 보고 조력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상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첫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하는지, 객관자료를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라고 하더라도 메시지, 동선, 통화기록처럼 주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질문 하나에 답변을 거부하면 나머지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마다 사실관계와 기억 상태를 살펴 답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전략은 사건 전체의 맥락과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권리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첫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진술거부권#변호인참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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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정정 방법
-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읽다가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른 문장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서명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핵심 사실을 표현하는 조서 문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서 정정은 조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마련한 확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형사소송법은 조서의 열람과 이의제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2.이런 표현 차이는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3.조서 정정은 ‘문장을 예쁘게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4.서명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습니다5.관련 Q&A6.이미 서명한 뒤에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7.조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두면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조서의 열람과 이의제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원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추상적 표현보다 정확한 문장을 찾아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시간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처럼 수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 차이는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에서 발견한 문제실제 확인할 내용정정 방향추정이 확정처럼 기록“그랬을 것 같다”와 “그랬다”의 차이기억 수준을 정확히 표시시간 순서가 변경사건 전후 행동의 순서실제 순서대로 정리질문 속 전제가 답변에 포함동의하지 않은 전제가 있는지자신의 답변만 명확히 표시일부 답변이 생략설명의 중요한 조건이 빠졌는지누락된 취지를 추가법률적 표현으로 바뀜본인이 쓰지 않은 평가적 용어사실 표현으로 수정 요청 조서 정정은 ‘문장을 예쁘게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글을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지우려고 하거나 이미 답변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전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과 다른 의미가 기록돼 있는데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대로 서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강간·성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당시 대화의 취지, 사건 전후 상황처럼 표현 하나가 중요한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마지막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람·정정 과정까지 조사 절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그런 사실이 없다’로 적혀 있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로 기록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사실 존재 여부와 의도에 관한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피의자신문 전 예상되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실제 진술과 조서 문구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조서 확인 과정에서 새로 기억났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여러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정말 기억의 회복인지, 질문 때문에 생긴 추정인지 구별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뒤에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당시 바로 정정하는 것보다 설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추가 의견이나 후속 조사에서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은 수정일수록 왜 처음에는 그렇게 기록됐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조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두면 되나요?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는 법률과 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영역이므로 조사실에서 임의로 촬영하기보다 담당 수사기관의 안내와 적법한 기록 열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만 믿고 넘어가지 않고 정식 절차 안에서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조서는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서명 전 충분히 읽고,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성폭행조사#조서정정#강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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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절차
-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뒤에는 판결 내용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정보 제출 절차와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 부분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실제 등록대상자인지,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어디에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서 미리 제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의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는 단순히 법원을 다녀왔다고 모든 의무가 자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2.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3.이사나 직장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4.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5.사건별 대응 방식 Q.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용 중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교정시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법률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 시점에는 현행 법령과 안내를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정보만 기억해서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관할기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사나 직장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제출만 마치고 이후 변경사항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 1.확정된 판결문에서 적용 죄명과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최초 제출기한을 계산합니다. 3.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항목을 확인합니다. 4.제출한 정보의 변경사항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5.주소·직업 등 변경이 있으면 법정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6.공개·고지 여부는 등록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등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등록대상 여부와 판결 확정일, 최초 제출과 변경정보 제출기한을 따로 정리해 후속 절차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우선 혐의와 증거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유죄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무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등록·공개와 혼동하기 쉬운 절차입니다. 대상 여부와 기산일, 최초 제출과 변경 제출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제출#성범죄전문변호사#신상정보등록#판결확정#성범죄후속절차#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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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이 반영되는 방식
- 강간죄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됐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범위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2.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이렇게 구분합니다3.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에서 바로 끝나나요?7.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체계입니다. 2025 양형기준에서 일반강간의 권고영역은 감경·기본·가중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간에 대해 감경 1년 6월~3년, 기본 2년 6월~5년, 가중 4년~7년의 권고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는 2년 6월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규정,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이므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를 숫자 하나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개념의미주의할 점합의피해회복 방법과 의사를 조율하는 절차합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 않음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강간 사건의 종결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음피해회복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사실관계 다툼과 별도로 검토 가능양형인자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사건 전체 사정과 함께 평가 2025 양형기준은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을 감경 관련 요소로 다루면서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는 취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첫 조사 전부터 ‘합의부터 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의 문구나 시점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될지 검토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자신의 입장과 충돌하는 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회복 문제는 그다음 별도의 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합의 시도가 대응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직접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기보다 적절한 대리 절차를 이용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는 현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가 아니므로 수사는 다른 증거와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섞지 않고 먼저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에서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처벌불원의사 자체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증거와 법률요건을 계속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항상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의 목적과 표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를 추진하기 전에 자신의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직접 압박성 연락을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강간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벌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 문제를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양형#성폭행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양형#강간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