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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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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ORA 재범위험성 수치는 성범죄 양형에서 어떻게 보나요?
-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 수치는 양형 결과를 예측하는 점수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조화해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숫자 하나만 떼어 제출하기보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됐고, 이를 낮추기 위해 실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재범위험성평가에서 왜 수치를 사용하나요?2.수치가 낮으면 양형에서 좋은 결과가 정해지나요?3.평가 후 상담까지 해야 하나요?4.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요 없나요? Q.재범위험성평가에서 왜 수치를 사용하나요? 말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구분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나타내면 현재 상태와 개선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영역확인 방향후속 자료의 예성성적 행동 및 관련 위험요인상담·교육 자료마약약물 관련 위험요인치료·관리 자료폭력충동·공격성 관련 요소상담 및 생활관리성향행동·생활 패턴재범 방지 계획 Q.수치가 낮으면 양형에서 좋은 결과가 정해지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전과 등 여러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유대관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여러 긍정적 요소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평가 후 상담까지 해야 하나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면 해당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 행동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상담·교육·치료·생활관리 자료가 연결돼 있다면 단순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요 없나요? 그 의미도 아닙니다. 반성문은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이나 관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자료 모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및 실제 변화 자료를 보조하는 위치에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수치를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 후속 상담과 재범 방지 행동을 함께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의 의미는 숫자가 낮거나 높다는 표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된 위험요인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할 때 재범위험성평가가 양형자료의 중심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수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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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성립하는가
- 특수강간의 ‘합동’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요구하는 2명 이상의 합동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범행을 했고 다른 사람은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각자의 인식과 행동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실행을 돕는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1.법률은 2명 이상의 ‘합동’을 가중요건으로 둡니다2.함께 이동한 사실과 범행 공모를 구별합니다3.실행행위 분담은 직접 간음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각 피의자가 독립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5.관련 Q&A6.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가요?7.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도 특수강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법률은 2명 이상의 ‘합동’을 가중요건으로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한 인원수보다 실제 합동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law.go.kr)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에는 특수합동강간과 관련해 사전 모의 후 여러 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범행한 사안을 다루며,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해당 법리는 대법원 공식 판례정보에서도 주관적 공모와 객관적인 실행행위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합동범의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portal.scourt.go.kr) 판단 요소확인할 사실공모강간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역할제압·감시·이동 등 실행 분담시간각 행동이 얼마나 이어져 있었는지장소서로 협력 가능한 거리였는지인식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함께 이동한 사실과 범행 공모를 구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거나 같은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강간 공모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범행 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 누가 장소를 결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성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강간 범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였는지와 단순한 대화였는지는 다릅니다. 메시지 일부를 따로 읽기보다 범행 전후 행동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실행행위 분담은 직접 간음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동범에서 역할분담이 문제 된다면 피해자를 이동시키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행동, 주변을 살핀 행동 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강간 범행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피의자가 우연히 자리를 비웠거나 범행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동기록, 통화, CCTV와 진술을 통해 그 시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각 피의자가 독립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다고 서로의 진술을 맞추거나 연락해 표현을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이 다른데 문장을 맞추면 객관자료가 나왔을 때 모두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사실, 추측하는 내용을 세 칸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피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신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를 인원수만으로 보지 않고 공모·역할분담·시간적 및 장소적 협동관계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가요? 같은 장소는 중요한 정황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합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공동의 의사 아래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도 특수강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구체적인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면 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안 했다”라고 답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합동범은 ‘두 명’이라는 숫자보다 서로의 행동이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합동범#성폭력처벌법4조#공모관계#공범수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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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 취업제한이 걱정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판결 외 무엇을 보나요?
-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현재 직장을 잃거나 앞으로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제한은 범죄 유형, 판결 내용, 근무하려는 기관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본안 혐의와 직업상 위험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성범죄 취업제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안과 직업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4.관련 Q&A5.교사나 의료인만 취업제한을 걱정하면 되나요?6.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나요? 성범죄 취업제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 사정도 두고 있습니다. 상담 항목확인할 사항현재 직업근무 기관과 실제 업무기관 유형법에서 정한 관련기관인지적용 혐의어떤 성범죄가 문제 되는지사건 단계경찰수사·검찰·재판 여부예상 결과본안 혐의 성립 가능성별도 명령취업제한명령 가능성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회사나 기관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근무 형태나 시설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사건 자체의 결과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단계에서 취업제한을 확정된 결과처럼 전제하면 대응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본안과 직업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 준비합니다. 동시에 직업상 민감성이 큰 경우 재직기관의 성격과 담당 업무를 확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별도 목록으로 만듭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검토하면서 취업제한명령과 다른 부수처분의 가능성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취업제한 가능성을 분리하고 근무기관의 법적 성격까지 확인해 단계별 위험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관련 Q&A Q.교사나 의료인만 취업제한을 걱정하면 되나요? 법에서 정한 대상 기관의 범위가 여러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직업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근무기관과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나요?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와 판결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직업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막연히 '성범죄 전과'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부수처분의 법적 요건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취업제한#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아청법#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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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정황이 유사강간 양형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기준
- 유사강간 사건에서 사건 이전의 검색, 이동 준비, 장소 선정이나 대화가 확인된다고 해서 모두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준비가 실제 범죄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평소 행동과 구별되는지, 범행과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유죄가 인정된 이후 양형에서 계획성을 평가하는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 행동을 하나씩 사건의 목적과 연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계획적 범행을 별도 요소로 봅니다2.계획성과 일상적 행동을 나누는 체크리스트3.디지털 기록은 검색어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4.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5.관련 Q&A6.범행 전에 장소를 예약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나요?7.검색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양형위원회는 계획적 범행을 별도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계열에서 ‘계획적 범행’을 일반가중인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년 유사강간도 관련 강간 유형에 포섭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이 기준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새로 만드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가 먼저 판단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범행의 동기·수단·준비 정도 등을 양형 단계에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검색기록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유사강간과 계획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계획성과 일상적 행동을 나누는 체크리스트 • 사건 전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준비했는지 • 준비 대상이 문제 된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 장소나 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 동행자와 범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 평소에도 동일한 검색이나 물건 구매가 있었는지 • 사건 직전에 행동 방식이 갑자기 달라졌는지 • 실제 범행과 준비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이동수단을 미리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를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했을 가능성과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인지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거부를 예상하면서 제압 방법이나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계획성을 판단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검색어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휴대전화 검색기록은 짧은 단어 하나만 추출하면 실제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검색 전후 페이지, 검색한 시각, 평소 검색습관, 실제 구매나 이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장소를 검색했다면 언제부터 그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 평소 이용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이나 추상적인 표현인지, 실제 행동을 지시하거나 역할을 나눈 대화인지에 따라 법률상 의미가 다릅니다.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캡처 범위를 조정하지 말고 원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자체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수사기관에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계획성만 다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성립에 관한 입장과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양형 사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사전 준비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사건 전 행동과 실제 진행 과정이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준비 정황이 존재한다면 사실에 맞게 설명한 뒤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검색·이동·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범죄 성립 자료와 계획성에 관한 양형자료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특히 사전 기록이 있는 사건에서 “이 자료가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를 문장별로 고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반성이나 양형 표현을 앞세우지 않고, 인정 사건이라면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별도 요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범행 전에 장소를 예약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나요? 장소 예약만으로 계획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예약했는지, 문제가 된 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는지, 사건 현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약 자체가 일반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경위와 대화 내용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검색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검색어가 있더라도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 전후 흐름과 사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사강간 양형에서 계획성은 단일 기록보다 준비와 실행 사이의 연결성을 통해 평가됩니다. 혐의 성립과 양형을 나누고, 기록을 전체 맥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양형#계획적범행#디지털증거#경찰조사준비#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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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거보전 절차는 피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중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피의자는 이 절차의 존재 자체를 불리한 판단으로 오해하지 말고 어떤 진술·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청소년성보호법의 증거보전 특례2.영상녹화물 외의 자료도 포함되는 이유3.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4.관련 Q&A5.증거보전이 됐으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6.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존해둘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증거보전 특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7조는 피해아동·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증거물에 대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증거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전 대상사건에서 확인할 의미피의자 측 점검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당시 진술 내용질문·답변 맥락메시지·전자자료당시 연락 흐름원본·작성시각사진·영상행위 전후 상황생성정보·출처기타 물적 증거범죄사실 보완채취·보관 경위 영상녹화물 외의 자료도 포함되는 이유 법 문언은 영상녹화물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물’도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보전 논의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 영상만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이 가진 자료의 시간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고소 내용에 특정 날짜의 만남이 기재돼 있다면 당시 카드 결제·교통·통화기록을 먼저 고정하고, 해당 시간대의 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증거가 미리 보전됐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현재 보유한 자신의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초기부터 증거의 출처와 시간순서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증거보전 절차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직접 확인하려 하기보다 보전된 자료의 종류와 자신의 카카오톡·통화·동선자료를 비교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증거보전이 됐으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보전됐다는 사실과 그 증거의 구체적인 증명력은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존해둘 필요가 있나요? 자신이 가진 원본 메시지, 사진, 통화·결제·교통기록은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새로 만들어 과거 기록처럼 보이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료 재작성·확인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 성범죄 사건의 증거보전은 피해자 보호절차의 하나입니다. 피의자는 절차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실제 증거와 자신의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27조#증거보전#아청성범죄#피해자진술#객관증거#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