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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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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서 파일의 내용 판단이 먼저인 이유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저장 여부보다 먼저 ‘문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장면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 방식과 표현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대법원이 일상생활 촬영물을 본 기준2.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는 별개의 질문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현행 조문을 적용할 때도 두 단계를 나눠 봅니다5.관련 Q&A6.영상에 성행위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7.썸네일만 봤고 본편은 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일상생활 촬영물을 본 기준 프로젝트 소스 형법논점 PDF의 특별형법 509~510쪽은 대법원 2021도4265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23년 11월 16일 선고 중요판결로도 공개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 내용주의할 점등장 인물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 가능한 대상인지현재 나이와 범행 당시 나이를 구분장면의 내용법이 정한 성적 행위나 그와 같은 평가가 가능한지파일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촬영·표현 방식몰래 촬영 등 성적 대상화 정황일반 장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제외하지 않음파일 원본전체 영상·해상도·편집 여부일부 캡처만으로 성격을 단정하지 않음취득·보관 경위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를 따로 검토 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어떤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더라도 피의자의 소지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어떤 경위로 기기에 들어왔는지, 실제로 지배한 상태가 있었는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파일을 직접 선택해 내려받고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내용을 몰랐다’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파일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가 동일한지 • 영상 전체 맥락에서 어떤 장면이 표현되는지 • 등장 인물의 연령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파일명·썸네일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 다운로드 경로와 재생기록이 존재하는지 • 동일 파일이 중복 저장돼 파일 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현행 조문을 적용할 때도 두 단계를 나눠 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정형이 적용되려면 먼저 문제 자료가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 피의자에게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문제 있어 보인다’는 평가와 ‘피의자가 형사처벌되는 방식으로 그 영상을 소지했다’는 평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파일 내용을 판단할 때는 수사기관이 분류한 제목이나 폴더명만 따라가기보다 원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영상이 편집돼 일부 장면만 남은 버전과 원본 전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썸네일이 실제 파일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장 대상의 나이 판단도 외모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촬영 시점, 출처, 원본에 포함된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대상성’, ‘내용’, ‘취득 경로’, ‘저장 위치’, ‘재생 여부’를 한 줄씩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파일에 같은 설명을 붙이면 실제로 서로 다른 취득 경위가 섞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여러 중복본을 각각 별개 파일처럼 제시한다면 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확인해 원본·사본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해당성 자체와 피의자의 소지·시청 행위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파일별 판단표를 만들어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관련 Q&A Q.영상에 성행위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만을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성적 대상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당시 정의 조항과 현행 정의가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범행 시점의 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썸네일만 봤고 본편은 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시청 여부와 내용 인식 정도는 재생 로그, 미리보기 방식, 앱 기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이 자동 생성된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본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측으로 ‘봤다’거나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보다 로그가 보여주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사용자의 행위는 두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대상 파일을 정확히 분류한 뒤 소지·시청의 구체적 행위를 연결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착취물판단#대법원판례#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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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가 노골적이지 않아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결과물에 노골적인 신체 노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특정 장면의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했고, 그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일부 화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본, 편집 과정, 전체 내용과 게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보는 핵심 기준2.첫 조사 전에 구분할 사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만화처럼 과장된 합성이면 허위영상물죄와 무관한가요?6.파일 일부만 성적인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보는 핵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별도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한 장면만 떼어 “노출이 적다”거나 “선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전체 결과물에서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어떤 상황에 배치됐는지, 자막·음향·동작·게시문이 결합돼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성 사진이나 패러디와 성적 허위영상물을 같은 범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 요소살펴볼 자료구분할 쟁점원본원본 사진·영상·음성누구의 자료를 사용했는지변형 부분합성 전후 비교본무엇을 성적으로 변형했는지전체 맥락영상 전체, 음향, 자막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방식게시 설명제목, 설명문, 태그이용자가 받아들이는 맥락대상자 특정이름, 계정, 주변 반응실제 사람과 연결되는 정도생성 과정프롬프트, 작업기록편집 행위의 주체와 의도 첫 조사 전에 구분할 사실 결과물에 직접적인 노출 장면이 없다는 주장과 해당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용한 원본이 실제 누구의 것인지, 편집한 부분이 무엇인지, 완성본 전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지부터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도 분리해야 합니다. 생성 서비스의 작업내역, 원본 업로드 기록, 결과물 다운로드 시각, 계정 로그인 정보가 제작 주체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과물을 다시 편집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파일을 이동하면 기존 생성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단순 이미지 편집과 법이 규정한 성적 편집을 구분합니다. 파일 제목이나 신고자의 표현에 따라 결과물의 성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전체 화면과 원본 자료를 비교해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결과물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 이후 대화가 새롭게 형성되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 검토와 별도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만화처럼 과장된 합성이면 허위영상물죄와 무관한가요? 화풍이나 표현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사람이 결과물에서 특정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파일 일부만 성적인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전체 파일과 문제 구간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결과물에서 핵심적인 성적 표현을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장면만 잘라 본 캡처가 전체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노출 정도는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입니다. 원본과 편집 결과, 전체 맥락을 기술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AI합성물#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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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 확산 방지 자료를 만드는 법
- 구분확인 내용보전 대상수사기관에 제출할 원본·접속기록확산 방지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접수접촉 제한피해자 직접 연락 중단 1.자주 묻는 질문2.삭제지원 요청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나요?3.피해자에게 삭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4.합의 전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나요?5.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에서 확인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삭제지원 요청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나요? 수사 증거 보전과 공개된 영상의 확산 방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대리인과 협의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삭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 전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에서 확인할 기준 2024년 10월 16일 개정 조문을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자료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영상물 등을 포함한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증거 보전과 삭제지원 조치의 구분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증거 보전과 삭제지원 조치의 구분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딥페이크 유포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증거보전과삭제지원조치의구분#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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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C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실제 사용자 특정의 중요성
-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기의 소유자와 실제 파일을 취득·보관·시청한 사람을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범의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료 또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PC를 공유했다면 단순한 기기 명의보다 로그인 계정, 이용시각과 파일 접근 흔적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인식 여부를 좁혀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2.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3.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4.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Q.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컴퓨터 소유관계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파일의 형사법적 소지·저장 행위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사용자 계정별 로그인 이력, 브라우저 사용정보, 파일 생성시각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본인 혼자 사용하는 계정과 전용 폴더에서 반복적인 접근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가족도 썼다는 설명만으로 객관자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료가 중요합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폴더 생성계정과 파일 생성·수정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체제에 따라 사용자별 문서·다운로드 폴더가 분리되고, 파일 소유권 정보나 최근 사용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해당 시점에 누가 로그인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동일 계정에서 관련 검색이나 재생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 그럴수록 사건 전후의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기록, 컴퓨터 사용시간, 로그인 세션, 주변 CCTV나 접속한 서비스 계정 등을 통해 특정 시간대 사용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용자에게 돌리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실제 사용환경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 운영체제의 사용자 계정과 로그인 시간 • 브라우저 프로필별 이용기록 • 파일 생성자와 저장경로 • 해당 시간대 프로그램 실행 흔적 • 외부 계정 로그인 정보 • PC를 실제 사용한 시간대 자료 • 파일을 이동·재생·복사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용 PC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기기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별하고 계정별 접속·재생·저장기록을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내 컴퓨터가 맞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내가 알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용 사용환경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PC 사건에서는 컴퓨터 명의보다 문제 파일을 누가 어떤 인식 아래 다뤘는지를 객관자료로 특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공용컴퓨터#성범죄고의#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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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양형기준에서 파일 개수보다 먼저 보는 요소
- 아청물소지 사건의 형량을 예상하면서 파일 개수만 세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가담 정도, 반복성, 범행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개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어, 단순 숫자보다 양형인자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3.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4.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5.관련 Q&A6.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7.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가중 1년 6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구간과 인자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권고 범위검토할 내용감경6월~1년 4월감경인자 존재 여부기본10월~2년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이 적은 경우가중1년 6월~3년반복성·수법 등 가중인자 확인법정형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양형기준과 별개인 법률상 범위집행유예별도 기준 적용행위자·범행 후 정황 종합 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자동 백업으로 여러 폴더에 중복된 경우와 서로 다른 파일을 반복해서 취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포렌식 목록의 숫자를 그대로 범행 횟수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해시값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보관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성급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파일이 법상 성착취물인지, 실제 소지 또는 시청이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입니다. 혐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후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은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률 자체의 법정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양형기준표에 적힌 구간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확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되며, 감경·가중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은 감경 6개월~1년 4개월, 기본 10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3년의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이 범위가 법정형보다 낮게 보이는 구간이 있는 것은 법률상 감경 제도와 양형기준의 적용 구조가 있기 때문이며, ‘법에 1년 이상이라고 쓰였으니 1년 미만은 절대 나올 수 없다’거나 반대로 ‘양형기준에 6개월이 있으니 언제나 6개월이 가능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파일 수만 세지 말고 취득 횟수, 반복성, 보관 기간, 유포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관련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감경·가중요소가 세부적으로 제시되므로 단순히 ‘초범’, ‘파일이 적음’ 같은 한 요소만으로 권고영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요소가 인정되는지, 같은 사정이 중복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포·영리 목적 같은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 소지 유형의 표만 보고 전체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수와 포렌식 중복을 먼저 정리한 뒤 혐의 성립과 양형인자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는 부분을 우선 검토한 후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일 내용과 취득 경위, 반복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도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Q.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접촉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경우에도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양형은 파일 개수 한 줄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유형, 중복 제거된 파일 구조, 반복성과 범행 후 정황을 나눠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아동청소년성착취물#양형위원회#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