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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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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뒤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의 핵심
-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상대방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핵심은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술의 양보다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1.준강제추행에서 먼저 보는 법적 기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사건 당일의 상태를 재구성하는 방법4.관련 Q&A5.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준강제추행에서 먼저 보는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8월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는지'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상태에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의미술자리 CCTV보행, 대화, 이동 모습당시 상태 확인주문·결제내역음주 시간과 흐름시간대 재구성택시·교통기록이동 방식과 시각사건 전후 행동 확인카카오톡술자리 전후 대화의사소통 가능 상태 참고통화내역통화 여부와 시간외부와의 의사소통 확인동석자 진술당시 말과 행동객관자료 보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을 비난하거나 단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보았는지, 어느 시점까지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배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단순히 '취해 보였다' 또는 '멀쩡해 보였다'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상태를 재구성하는 방법 첫 단계는 시간표 작성입니다. 만남, 음주 시작, 장소 이동, 사건 발생으로 지목된 시간, 이후 이동을 나눕니다. 두 번째는 각 시간대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진술과 자료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 조서에 사실처럼 남지 않도록 직접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자리 전후 대화, CCTV, 결제·이동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맞춰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사건 당일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간대별 변화로 나눕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대목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범행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를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량 하나보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연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별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불필요한 추정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항거불능#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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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는 유사강간 수사에서 먼저 맞춰볼 시간축
- 유사강간 사건에서 동석자나 주변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 사람의 말을 즉시 선택하기보다 각 사람이 실제로 관찰한 시간과 장소부터 나눠야 합니다. 참고인은 사건 전체를 본 사람이 아니라 특정 장면만 보거나 소리를 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차이가 실제 모순인지 관찰 범위의 차이인지를 구별하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검증하는 방식도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사람마다 기억하는 시각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기록을 기준점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다른 절차입니다2.사람별로 본 장면을 먼저 자릅니다3.시간축에는 객관적인 기준점을 넣습니다4.참고인에게 직접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5.진술 충돌표는 사실 단위로 작성합니다6.관련 Q&A7.참고인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진술이 더 강해지나요?8.참고인이 제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다른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제221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사건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장면을 직접 봤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law.go.kr) 유사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7조의2의 폭행·협박과 법이 정한 행위이므로, 참고인의 진술도 결국 이 요소와 연결되는 범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술자리 분위기를 봤다는 진술과 실제 행위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증명 범위가 다릅니다. (law.go.kr) 사람별로 본 장면을 먼저 자릅니다 참고인 A가 만남 초반을 보았고 참고인 B가 귀가 장면만 봤다면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모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시점부터 현장에 있었는지,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는지, 사건 이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 “화가 나 보였다” 같은 평가는 관찰자의 인상입니다. 그보다 실제로 들은 문장, 본 행동, 이동한 방향, 시간을 묻는 편이 객관적인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인상평과 직접 관찰 사실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축에는 객관적인 기준점을 넣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카드 승인 시각 2.택시 호출·승하차 시각 3.건물 출입 CCTV 4.통화 연결 시각 5.문자·메신저 전송 시각 6.신고 접수 시각 7.참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원본 생성정보 예를 들어 참고인이 “자정쯤 떠났다”고 기억하지만 택시 기록에는 그보다 상당히 이른 시각이 남아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기억의 시간 오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행위 순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시간과도 일치한다면 진술의 의미는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게 직접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알고 지내던 참고인에게 연락해 “그날 이런 일이었지”라고 확인하면 기억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 방향을 요청하거나 특정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연락 사실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인의 자발적인 기억과 사건 이후 피의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는 데 그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 충돌표는 사실 단위로 작성합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가 혼자 걸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부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진술 전체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지 말고 장소, 시각, 거리, 당시 조명과 시야를 확인합니다. 같은 이동 중에도 처음에는 혼자 걷다가 이후 부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폭행·협박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참고인 진술은 그 장면이 없었다는 의미인지, 참고인이 그 장소에 없었다는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참고인별 관찰 범위와 객관적인 시각 자료를 한 시간축에 배치해 진술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참고인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진술이 더 강해지나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직접 본 사실을 같은 방향으로 설명하는지, 한 사람이 말한 내용을 나머지가 전달받은 것인지, 각자 실제 관찰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참고인이 제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좁혀야 합니다. 시간 착오인지, 실제 행동에 관한 차이인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해석 차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뒤 첫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진술의 가치는 사람 수보다 관찰 범위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지 않는 것이 수사 초기의 기본입니다. #유사강간#참고인진술#성범죄진술분석#경찰조사#객관자료#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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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첫 경찰조사에서 강간 혐의 진술거부권은 무엇을 구분해야 합니까?
- 첫 경찰조사에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전부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특정 쟁점에서 권리를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석 전에 사건 일시와 죄명, 현재 알고 있는 수사내용,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진술거부권의 법적 내용2.강간 사건에서 권리행사가 중요한 이유3.답할 사실과 보류할 내용을 구분하는 법4.조사 전 확인표5.관련 Q&A6.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진술거부권의 법적 내용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체계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처럼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에 관한 표현 하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권리를 단순히 “묵비권”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명확한 객관적 사실은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한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권리행사가 중요한 이유 첫 조사에서 피의자가 급하게 추측한 답변도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시각이 다르게 확인됐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이나 수사기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진술내용을 추측해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이 본인의 직접 경험처럼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답할 사실과 보류할 내용을 구분하는 법 구분조사 전 정리 방법확실한 기억시간·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불명확한 기억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객관자료 확인 가능원본 자료와 시간 대조새로 제시된 내용즉석 추측보다 확인 필요성 검토법률적 평가사실 진술과 분리 조사 전 확인표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진술의 중요성이 작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건 일시, 당사자 간 관계, 사건 전후 대화, CCTV 등 확보 가능한 원본 자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만으로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기억이 불명확한 부분·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거부권을 불필요한 침묵이 아니라 방어권 행사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의 상황과 질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답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답변을 보류하고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강간경찰조사#성폭행피의자#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강간죄#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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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강간의 지닌 채가 문제될까
- 특수강간에서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휘두르거나 보여주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사용하여’가 아니라 ‘지닌 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휴대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물건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사용하려는 맥락에서 지니고 있었다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물건의 위치와 소지 경위, 당시 피의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법조문은 사용보다 휴대에 초점을 둡니다2.소지 위치를 사건 진행 순서에 맞춰봅니다3.피해자가 물건을 몰랐다는 사정의 의미4.실제 사용 여부는 다른 쟁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5.조사 전 확인 목록6.관련 Q&A7.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보지 못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8.차량 안에 있던 공구도 특수강간의 물건이 될 수 있나요? 법조문은 사용보다 휴대에 초점을 둡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성폭력 처벌 안내는 특수강간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정리하고 있으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안내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와 제15조를 근거로 특수강간과 그 미수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easylaw.go.kr) 따라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제4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피의자의 가방이나 차량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닌 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범행과 물건 사이의 실제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 위치를 사건 진행 순서에 맞춰봅니다 물건이 주머니나 손에 있었는지, 가방 안에 있었는지, 차량이나 방의 다른 장소에 놓여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물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 도중 접근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평소 업무나 취미 때문에 해당 물건을 가지고 다녔다면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같은 가방에 보관해 온 이유, 구매 목적, 정상적인 사용 이력을 확인하되 이를 만들거나 꾸미지 말고 실제 기록이 있는 범위에서만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몰랐다는 사정의 의미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사실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조문의 ‘지닌 채’ 요건과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아니므로, “몰랐으니 특수강간이 아니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는 어떤 물건을 보았다는 것인지, 언제 보았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CCTV·현장 사진이 다르면 어느 자료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지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다른 쟁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휘둘렀거나 협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기본 강간죄의 폭행·협박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 사용이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이 행위 수단과 위험성,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성립 여부’와 ‘범행 수단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 목록 1.물건의 정확한 종류와 크기 2.누구의 소유인지 3.평소 보관 장소 4.사건 당일 소지 위치 5.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했다는 주장 여부 6.CCTV 또는 현장 사진에 나타나는 위치 7.범행과 무관한 정상적 소지 경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8.사건 후 물건의 보존 상태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특수강간 사건에서도 소지 위치와 범행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보지 못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문언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인식과 휴대 여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실제 사용 방식과 협박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차량 안에 있던 공구도 특수강간의 물건이 될 수 있나요? 물건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차량에 평소 보관하던 물건인지, 범행과 연결해 소지하거나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실제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지닌 채’는 실제 사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 존재했다는 사실부터 범행과의 연결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위험한물건#흉기휴대#성폭력처벌법#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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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편집 혐의가 생겼다면 성범죄변호사가 파일 생성 경로를 보는 이유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서는 완성된 합성물만 보는 것보다 누가 어떤 원본을 이용해 언제 편집했고,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으며 이후 어떻게 전송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까지 별도 규율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행위 단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 편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디지털 증거 체크리스트4.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파일을 받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5.AI 서비스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없나요?6.파일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유포 혐의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허위영상물 편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관련 처벌범위도 조정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원본 파일과 편집물을 구분합니다. 타인이 만든 편집물을 전달받은 것인지, 본인이 편집 도구를 사용해 생성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편집도구 사용기록을 봅니다. PC 프로그램, 모바일 앱, 웹 기반 서비스 등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와 생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반포·저장·시청을 분리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있다고 해서 편집, 유포, 소지 등 모든 행위를 동일인이 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 체크리스트 • 원본 이미지·영상의 출처 • 편집 프로그램 또는 앱 • 프로젝트 파일 존재 여부 • 생성·수정 시각 • 다운로드 폴더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메신저 전송 내역 • 게시 계정 접속기록 • 복제파일의 위치 • 타인에게 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수신 기록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편집물·복제물의 생성 경로와 편집 프로그램 기록, 전송 내역을 나누어 포렌식 자료가 각 행위와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 존재만으로 제작자를 단정하지 않고 디지털 흔적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 사실이나 인식 등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Q.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파일을 받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의2에는 편집·합성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Q.AI 서비스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없나요?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입력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생성·저장했는지 구체적인 사용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유포 혐의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게시 외에도 전송·제공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전송이 없었다면 제작·소지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AI라는 기술명보다 실제 사람이 어떤 입력과 저장, 전송 행위를 했는지 디지털 기록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