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유사강간 상습범 가중은 동종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유사강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건에서 곧바로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상습범은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범했다는 평가가 필요하므로 범행 횟수와 간격, 과거 범행의 내용, 반복된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이 여러 번 확인된다면 개별 범죄의 성립과 별도로 상습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무작정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형법 제305조의2가 정한 상습범 가중2.여러 사건이 있어도 회차별 구성요건은 따로 봅니다3.전력 자료와 현재 사건 자료를 한 표에 섞지 않습니다4.상습성과 동종 전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5.관련 Q&A6.유사강간 전과가 한 번 있으면 상습범인가요?7.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피해자가 다르면 상습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형법 제305조의2가 정한 상습범 가중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현행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의2 유사강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처벌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law.go.kr)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도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상습범인 경우’를 제시합니다. 법률상 상습범 해당 여부와 양형상 반복성에 관한 평가는 구별해 살펴야 하며, 과거 전력 자체가 현재 혐의를 증명하는 자료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sc.scourt.go.kr) 구분확인 내용주의할 점과거 사건죄명·행위 방식전력만으로 현재 범행 단정 금지범행 간격사건 사이 시간장기간 공백의 의미 확인반복 방식장소·수단·접근 방법우연한 공통점과 구분대상 관계피해자와의 관계사건별 개별 사정 확인현재 혐의실제 증거 구조과거 사건과 따로 입증 여러 사건이 있어도 회차별 구성요건은 따로 봅니다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고 해도 각각의 유사강간 혐의가 형법 제29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사건의 증거가 강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폭행·협박이나 행위 방식까지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 장소, 행위 방법, 사건 전후 대화를 회차별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부 사건을 인정하고 다른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욱 구체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각 사건에서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 기억이 없는 부분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전력 자료와 현재 사건 자료를 한 표에 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경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과거 사건의 기억을 현재 사건에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와 동선을 먼저 배열하고, 과거 사건과 비교할 부분은 별도 항목으로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과거 판결이나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추측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죄명이 비슷하더라도 인정된 행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처분 결과만으로 당시 공소사실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습성과 동종 전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습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평가를 그것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일정한 범행 습벽을 보여주는지, 각 사건의 성격이 실제로 비슷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도 과거 전력은 별도의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습범 적용 여부만 다투고 전력의 양형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력이 없는 사건에서는 상습 가중이 문제될 근거 자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상습범이 거론된 사건에서 현재 혐의와 과거 사건을 회차별로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상습성 및 양형 쟁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전과가 한 번 있으면 상습범인가요? 한 차례의 전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범행의 내용과 기간, 수법,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판단하는 법률적 평가입니다. 다만 과거 전력은 수사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기록과 현재 사건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피해자가 다르면 상습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반복된 방식과 시간 간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을 수도 없으므로 사건별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범 가중 사건은 과거 전력의 존재보다 반복된 범행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혐의를 객관자료로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상습성 문제를 다루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상습범#성범죄전과#형법305조의2#경찰조사대응#성범죄양형
-
- 친권상실과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사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가족법상 친권 문제와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친권관계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친권상실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을 다른 친권자·친족 또는 보호기관 등에 인도하는 조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1.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의 보호조치2.형사사건과 친권 문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3.가족 내부 연락에서 주의할 점4.관련 Q&A5.성범죄로 고소되면 바로 친권이 상실되나요?6.자녀에게 직접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의 보호조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상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도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피해아동의 생활·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가족 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형사사건과 친권 문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거나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것과 자녀와의 접촉·양육 문제는 다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 접촉 제한이나 보호방안을 안내받았다면 이를 임의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7조의 아동·청소년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관한 감정적인 설명보다 실제 범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 연락에서 주의할 점 가족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공동명의이거나 가족공용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정리할 때 다른 가족에게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목격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내용을 사전에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일정·CCTV·통화기록·출입기록 등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복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족 내 아청 성범죄에서 친권·보호조치 문제와 형사혐의를 섞지 않고, 피해자 접촉을 피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성범죄로 고소되면 바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제24조는 법원이 민법상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자녀에게 직접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이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 아청 성범죄는 형사책임과 친권·보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를 분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객관자료로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24조#피해아동보호조치#친권상실#가족내성범죄#아청법수사#형사변호사
-
- 성범죄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양형자료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한 종류에 집중하기보다 법률상 요건과 사건별 양형요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전력, 생활환경, 상담·교육 등을 전체 구조 안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집행유예는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2.재범위험성은 별도의 축으로 정리합니다3.양형자료 사이의 모순도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6.재범위험성 자료가 집행유예를 결정하나요? 집행유예는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집행유예가 제한되는 전력 요건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건에서 법률상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한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검토 영역확인 자료법률상 요건범죄 유형·법정형·전력범행 관련 요소구체적인 사건 내용피해 관련 요소적법한 피해 회복 경과재범 가능성재범위험성평가범행 후 변화상담·교육·생활관리주변 환경가족·직장·사회적 관계 재범위험성은 별도의 축으로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합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한다는 이유로 평가 수치를 특정 결과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재 재범 위험이 어떤 근거로 평가됐고, 확인된 위험을 상담·교육·생활관리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사이의 모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음주를 중단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생활자료에서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거나, 탄원서에는 상담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상담자료가 없다면 전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각각 따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묶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고 집행유예 검토에 필요한 다른 양형자료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조화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전력은 검토 요소 중 하나지만 사건의 범죄 유형, 구체적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양형인자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재범위험성 자료가 집행유예를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여러 양형자료 중 향후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법률상 요건과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수록 자료의 양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 자료를 중심으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되 사건 전체의 법률적 조건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선처#재범방지자료
-
- 불법촬영물 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보는 쟁점
-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저장이나 시청 행위가 별도의 문제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찍은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상태로 보관·접근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자동저장과 직접저장, 일시적 캐시와 실제 파일 보관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저장·시청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증거 목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조사 연락 뒤 기기를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5.관련 Q&A6.메신저 방에 들어갔다가 자동다운로드된 파일도 처벌되나요?7.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저장·시청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촬영 여부와 소지·저장·시청 여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증거 목록 • 최초 수신 메신저 • 다운로드 시각 • 저장 폴더 • 파일명 변경 여부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파일 열람·재생 관련 기록 • 검색 또는 링크 접속기록 • 파일 이동·복제 여부 • 다른 기기와의 연동 여부 이 자료들은 하나만으로 인식이나 고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파일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문제 된 파일이 법에서 정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위를 봅니다.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메신저에서 수신됐는지, 클라우드에서 동기화됐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셋째,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저장 상태가 얼마나 유지됐는지, 재생·열람한 기록이 있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전송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조사 연락 뒤 기기를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 파일을 추가 삭제하거나 앱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삭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증거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포렌식 회피가 아니라 포렌식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물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유입 경로와 열람·보관 기록을 나누고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다수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도 파일별 취득 경위가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의나 인식 등 구성요건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기록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Q&A Q.메신저 방에 들어갔다가 자동다운로드된 파일도 처벌되나요? 자동다운로드라는 사실이 있다면 실제 설정과 저장 과정이 그 설명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Q.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취득하고 인식한 과정과 실제 시청 여부 등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생성과 유입, 저장, 시청, 전송을 단계별로 나눠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
- 강간 혐의에서 계획성 판단을 좌우하는 사건 전후 기록
-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과 형량 문제는 구분해야 하지만, 유죄 가능성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는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도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전에 만남을 약속했거나 장소를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범행 자체가 계획됐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만남 준비와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메시지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와 실제 행동 흐름이 중요합니다. 1.계획적 범행은 강간죄 성립요건인가2.양형위원회의 공식 기준3.계획성을 분석할 자료4.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방법5.관련 Q&A6.숙박이나 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했으면 강간을 계획한 것으로 보나요? 계획적 범행은 강간죄 성립요건인가 형법 제297조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획성은 강간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별도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점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피고, 계획성이라는 양형요소를 곧바로 유죄 판단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 전에 이루어진 검색, 예약, 대화, 물품 준비 등의 의미를 질문한다면 각각의 실제 목적과 시간적 관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공식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 양형기준에 수록된 성범죄 기준은 일반 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하나로 계획적 범행을 제시합니다. 같은 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별개의 일반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성은 강간죄가 성립한 이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지, 그 자체만으로 강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료 유형확인할 내용사전 대화만남의 목적과 시간 변경 과정예약 기록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검색 기록사건과 실제 연결되는지이동 자료사전 계획과 실제 이동의 차이사건 후 기록사전 의도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 계획성을 분석할 자료 예를 들어 만남 장소를 미리 예약했다는 사실은 만남 자체가 예정됐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간 범행이 계획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직전 특정 행동을 준비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록이 무엇을 직접 증명하는지와 수사기관이 거기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을 정리할 때는 삭제하거나 일부만 캡처해 새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날짜와 앞뒤 대화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당시 목적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만약 자신의 설명과 기록이 충돌한다면 기록을 억지로 해석하기보다 왜 기억이 달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방법 강간 혐의 조사에서는 “이 행동은 계획적이 아니었다”라는 결론보다 구체적 사실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언제 만남을 정했는지, 장소 선택은 어떤 대화에서 나왔는지, 사건 직전에 계획이 변경됐는지 등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한 뒤 법률적 평가는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의 사전 대화와 이동·예약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정상적인 만남 준비와 범행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계획성 자료만 방어하려고 하기보다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라는 기본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성은 그 다음 층위의 문제입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이라면 양형위원회의 여러 요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되 특정 감경요소 하나가 결과를 보장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숙박이나 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했으면 강간을 계획한 것으로 보나요? 예약 사실만으로 강간 범행의 계획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의 목적과 대화 경위, 실제 사건 진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자료와 결합돼 수사기관이 사전 의도를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예약 기록의 맥락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서 계획성을 다투려면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준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혐의#성폭행수사#계획적범행#강간양형#디지털증거#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