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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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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탄원서 숫자보다 재범 방지 내용이 중요한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를 많이 모으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므로 숫자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관리 환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탄원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2.탄원서에 담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3.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내용이 연결돼야 합니다4.관련 Q&A5.회사 동료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6.가족 탄원서는 여러 명이 쓰는 게 좋은가요? 탄원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탄원인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평소 생활, 사건 이후의 변화, 가족이나 직장에서 관리가 가능한 환경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일반참작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이 긍정 요소 중 하나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인의 자료도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실제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탄원서에 담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 • 작성자와 당사자의 실제 관계 • 사건 이후 직접 확인한 변화 • 상담이나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 음주·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방식 • 가족이나 직장 내 일상 관리 가능성 • 재범 방지 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반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내용이 연결돼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생활환경이나 특정 행동 관리가 중요하다고 확인됐다면, 탄원서에서는 실제로 가족이나 주변인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원서는 평가 결과와 무관한 감정적 호소보다 재범 방지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논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탄원서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관리와 실제 생활환경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회사 동료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본인이 확인한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함이 있는 사람의 탄원서라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가족 탄원서는 여러 명이 쓰는 게 좋은가요? 각 문서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 서로 실제로 알고 있는 변화와 관리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탄원서는 수량 경쟁의 문서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과 실제 관리환경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자료 구성의 핵심입니다. #성범죄탄원서#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재범방지계획#성범죄선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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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직원의 아청법 위반에 청소년성보호법 양벌규정도 적용되나요?
- 아청 관련 범죄가 회사나 사업자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실제 행위자만 처벌되는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일정 범죄에 대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인·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범죄와 회사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지 말고 업무 관련성과 관리체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청소년성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나요?2.직원 개인이 몰래 한 행동도 회사가 무조건 처벌되나요?3.‘몰랐다’는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4.사건별 대응 방식5.회사가 처벌받으면 직원의 형사책임은 없어지나요? Q.청소년성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15조·제31조 등의 일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의 일부 중한 위반행위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Q.직원 개인이 몰래 한 행동도 회사가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2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직원의 행동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직원의 직무와 권한 2.회사 계정·장비 사용 여부 3.문제 행위가 업무 시간·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4.회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5.내부규정과 교육자료 6.접근권한·결제권한 관리기록 7.문제 발견 후 조치 과정 Q.‘몰랐다’는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부통제를 운영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이 발생한 뒤 급하게 교육자료를 새로 만들어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실제 시행하던 규정과 교육, 계정권한, 신고·점검체계를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원 개인의 혐의와 법인·사업자의 양벌책임을 구분하고, 업무 관련성·계정 사용·권한관리·기존 감독체계를 객관자료로 확인해 각각의 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법인 수사와 직원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회사와 직원의 진술을 임의로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실제로 알고 있던 범위와 역할을 별도로 확인한 뒤 공통 자료와 개별 자료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회사가 처벌받으면 직원의 형사책임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행위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청법 양벌사건은 개인의 범행 여부와 법인의 업무 관련성·감독체계를 두 축으로 나눠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두 책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양벌규정#아청법법인책임#법인형사사건#내부통제#성범죄수사#기업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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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공동정범에서 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묻는 기준
- 특수강간 사건에서 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 범행을 지배하고 실행을 분담했다고 평가되면 정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행이라는 이유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강간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동범이라는 특수강간의 요건과 형법상 공동정범 법리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각 사람의 공모와 역할을 장면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이동을 통제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행동과 범행 목적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직접 간음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2.망을 보았다는 주장만으로 특수강간 공동정범인가요?3.피해자를 장소로 데려간 역할만 했다면 어떨까요?4.공범별 증거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Q.직접 간음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직접적인 간음행위의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모와 실행 분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형법상 공동정범과 성폭력처벌법상 합동의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구조에 따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망을 보았다는 주장만으로 특수강간 공동정범인가요? 실제로 주변을 감시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강간 범행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밖에 있었다거나 다른 이유로 이동한 경우라면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역할분담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를 장소로 데려간 역할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동 자체가 범행 실행을 위한 역할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약속에 따라 함께 이동했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처음부터 강간을 위한 장소로 데려가는 공모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차량 운전기록, 목적지 검색, 탑승 중 대화, 도착 후 각 사람의 위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범을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범별 증거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 본인이 직접 보낸 메시지 • 본인의 위치와 이동기록 • 본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 다른 피의자와 나눈 대화 • 범행을 인식한 최초 시점 • 현장을 떠난 시각 • 사건 후 연락 내용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대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없는 내심을 추측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접 간음하지 않은 특수강간 피의자의 이동·감시·제압 등 개별 역할과 범행 인식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피의자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진술을 일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준비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공모와 합동관계, 실행분담이 증명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공동정범#합동범#성범죄공범#형법30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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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첫 경찰조사 준비에서 확인할 기준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조사 당일 어떤 말을 하느냐뿐 아니라 그 진술이 이후 확보되는 카카오톡, CCTV, 통화내역, 이동기록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1.첫 조사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경찰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순서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7.억울한 사건이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첫 조사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변호사 상담은 단순히 조사 뒤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진술이 작성되는 과정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이유고소 내용알고 있는 혐의명, 발생 시점, 장소대응해야 할 사실 범위를 정하기 위해본인 기억직접 기억하는 장면과 추정하는 부분추정을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대화 자료카카오톡, 문자, 통화 시각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흐름 확인동선 자료CCTV, 카드결제, 교통·숙박기록진술과 실제 동선을 대조하기 위해디지털 자료사진, 파일, 전송기록촬영·전송 관련 사건의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현재 경찰이 어떤 범죄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불법촬영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둘째, 본인의 기억에 빈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억지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이후 일부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시각, 결제내역, 귀가 방법, 통화기록처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간순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전후 시퀀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간과 그 전후 대화를 구분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순서 1.사건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시간대를 나눕니다. 2.각 시간대에 누구와 있었는지 적습니다. 3.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분리합니다. 4.고소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다른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5.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따로 묶습니다. 6.첫 조사에서 굳이 추정해 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모든 질문에 길게 설명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짧게 답하는 것 자체가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객관자료가 부인 취지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는 같은 사실도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쟁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출석일이 이미 잡혀 있더라도 조사 전이라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 CCTV 보존기간이나 메시지 보관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정리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Q.억울한 사건이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억과 추정이 섞이거나 시간순서가 뒤바뀌면 실제 자료와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메시지, 카드 사용 시각, 이동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보와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은 조사 전에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의 목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혐의의 범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이후 대응 방향 역시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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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계정으로 접근한 경찰의 아청 디지털 수사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청 디지털 사건에서는 경찰이 단순히 신분을 숨기는 것을 넘어 위장계정이나 위장된 거래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위장수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의 승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두고 있는 수사방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함정수사였다”는 표현부터 앞세우기보다 실제 어떤 수사유형이 사용됐고 법정절차를 거쳤는지를 수사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2.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되나요?3.위장수사로 받은 메시지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4.사건별 대응 방식5.수사절차에 문제가 발견되면 범죄혐의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Q.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서를 발부하며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되나요? 현재 법은 제25조의4에서 긴급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승인이 없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사 전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수사 조항이 적용됐는지와 사후 승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위장수사로 받은 메시지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위장·비공개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의 사용범위를 별도로 제한합니다. 제25조의5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지털 성범죄 또는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일정 손해배상사건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록 검토 시에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1.실제 사용된 수사유형 2.승인·허가 문서의 존재 3.허가된 대상과 범위 4.수사 개시·종료 시점 5.연장허가 여부 6.증거수집 대상 계정 7.본건과 관련 없는 자료의 사용 여부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장계정 수사 사건에서 대화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승인·허가 범위와 실제 수집된 메시지·파일·거래기록을 맞춰 적법성과 본안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전부 경찰이 시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대화 순서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Q.수사절차에 문제가 발견되면 범죄혐의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범죄의 구성요건은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증거의 사용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위반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 디지털 위장수사는 법률이 절차를 상세히 정한 특수한 수사방법입니다. 피의자는 ‘위장계정’이라는 외형보다 승인·허가·기간·수집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아청디지털수사#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3#위장계정#온라인성범죄#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