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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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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한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용서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은 반성문 한 장이나 합의 여부 하나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 행동과 자료가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이후 제출할 양형자료가 모순되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1.피해 회복은 강간죄를 없애나요?2.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나요?3.어떤 자료부터 준비할 수 있나요?4.반성자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피해 회복은 강간죄를 없애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 회복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정확한 공소사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이후 반성자료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 양형기준은 성범죄 일반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각각 제시합니다. 이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특정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 역시 금전 지급 여부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됐는지,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어떤 자료부터 준비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경찰 진술과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2.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본 반성자료를 준비합니다. 4.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 실제 계획을 세웁니다. 5.생활관계와 사회적 유대자료는 객관적인 서류로 정리합니다. 6.제출 시점별로 수사단계 자료와 재판단계 자료를 구분합니다. Q.반성자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건과 무관한 성장과정이나 좋은 성품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탓하거나 상대방이 오해했다는 표현을 반복하면 진지한 반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설명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실제 자료와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경찰 진술과 피해 회복 자료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구성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별도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과정 자체가 사건 이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의 양형 대응은 제출 서류의 양보다 일관성과 실제성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강간양형#성폭행혐의#피해회복#강간죄#반성자료#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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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강간 사건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답변을 대신하거나 수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의 핵심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며, 진술이 피의자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질문 순서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준비와 조사 중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뒤늦게 검토하기보다 첫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1.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2.조사 중 변호인이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3.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4.조서 작성 후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Q.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을 모두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 진술해야 하며, 변호인은 법적 권리와 조사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보조합니다. Q.조사 중 변호인이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피의자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만들어 준 문장을 외워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후속 질문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출석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가 사실과 추측을 혼동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 방식이나 답변 취지의 왜곡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Q.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주로 폭행·협박의 내용, 상대방의 의사 표현,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정황을 묻게 됩니다. 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소 사실로 알려진 시간과 장소 • 사건 전후 대화 원문 • 통화 및 이동 시각 • 피의자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 • 폭행·협박 주장과 다투는 부분 • 사건 직후 연락과 행동 피해자 진술 전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내용을 추정해서 반박문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수사내용과 본인의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조서 작성 후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이 한 답변이 실제 취지대로 정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했다고 생각했다”와 “동의했다”처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 행동의 선후관계, 시간대가 바뀌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피의자신문 전 사건의 시간축을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해 질문별 쟁점을 확인하며, 진술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말을 많이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진술과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간변호인#성폭행경찰조사#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강간죄#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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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이 넓게 적힌 유사강간 사건에서 어느 사실부터 특정해야 하나요?
- 유사강간 사건이 기소 단계까지 진행됐는데 공소사실의 일시나 행위 방법이 넓게 표현되어 있다면, 방어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날짜가 분 단위까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특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용한 포괄적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행위 단위로 쟁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1.유사강간 공소사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2.날짜나 시간이 넓게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건가요?3.수사 때 설명하지 못한 세부 사실을 재판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4.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혐의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Q.유사강간 공소사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먼저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삽입 행위가 결합된 범죄이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어느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law.go.kr) 공소장에는 주장되는 신체 부위와 행위 방법, 폭행·협박이 어떤 형태였는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함께 적혀 있다면 각 행위가 한 범죄로 평가되는지 별개 범죄로 주장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만남이나 일반 접촉까지 모두 유사강간 행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 않도록 사실별로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날짜나 시간이 넓게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 특성상 정확한 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해 심판 대상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일정한 범위의 표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며칠 사이”라는 표현만 문제 삼기보다 그 기간 중 만남이 몇 번 있었는지, 장소와 행위 방식이 구분되는지, 다른 사건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통화·위치·출입기록을 통해 실제 가능한 시간대를 좁힐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해 방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수사 때 설명하지 못한 세부 사실을 재판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 객관자료를 뒤늦게 확인해 정확한 사실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인지, 공소장을 보고 처음 특정된 부분인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에 들어간 뒤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기억을 새로 구성하면 이전 피의자신문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진술과 현재 설명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문장마다 이유를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특정 항목확인 질문비교 자료시일어느 시간대를 말하는가통화·결제장소실제 어느 공간인가CCTV·출입행위어떤 유사강간 행위인가진술·의료자료폭행·협박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진술·현장자료회차다른 행위와 구별되는가전체 동선 Q.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혐의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소사실 특정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방어 대상을 명확히 해 달라는 절차적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객관자료와 본인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본안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나 행위를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확보된 기록,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는 수사·재판 자료와 본인이 보유한 원본 자료를 이용해 사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시일·장소·행위·폭행 또는 협박으로 나누어 수사기록과 대조하고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유사강간 공소사실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지 특정하고, 본안 증거와 절차적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공소사실특정#형사재판#형사소송법254조#성범죄재판#피고인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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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성범죄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CCTV 한 장면만 찾기보다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강제추행은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4.관련 Q&A5.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6.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도 형법각론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각각 별도 쟁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지점CCTV접근 경로, 접촉 장면, 접촉 전후 행동카카오톡·문자사건 직전 약속, 사건 뒤 대화 흐름동석자 진술자리 배치, 분위기, 이동 시각카드내역사건 발생 시각과 실제 동선 비교통화기록사건 전후 연락의 시간적 순서출입기록특정 공간에 있었던 시간 확인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CCTV나 동선, 자리 배치처럼 행위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등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 사건 발생 시각을 중심으로 최소한 전후 한두 시간의 동선을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시간, 자리 이동, 일행 합류, 계산, 이동, 귀가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CCTV와 결제내역을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빼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동선, 사건 전후 대화를 함께 비교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물리적으로 해당 행동이 가능했는지를 중심으로,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관계와 행위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구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진술분석 자료의 활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촬영된 장면의 존재와 그 장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접촉이 확인되더라도 접촉의 형태와 앞뒤 상황을 함께 봐야 하며, 반대로 핵심 장면이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음주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어느 정도 음주했고 어떤 행동을 기억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귀가 기록, 메시지 전송 시각 등을 통해 당시 행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단어의 부인보다 접촉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자료와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CCTV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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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실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미수범 판단에서 보는 단계
- 특수강간은 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장소에 갔거나 범행을 생각했다는 정도와 강간의 실행에 실제로 착수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에서는 기본 강간죄의 실행 단계뿐 아니라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합동이라는 가중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2.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정리합니다3.중단 이유를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4.가중요건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합니다5.관련 Q&A6.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7.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 특수강간도 미수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제4조 제1항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law.go.kr) 형법 총칙의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미수와 자의에 따른 중지 여부는 구체적인 중단 경위를 통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단계확인 내용자료준비장소·물건·이동 계획검색·대화접근피해자와의 이동·접촉CCTV실행 착수강간 수단의 실행 시작진술·현장자료중단언제 왜 멈췄는지통화·목격진술사후중단 뒤 행동메시지·신고기록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흉기를 가지고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시작되고 강간을 직접 실현하는 단계로 이어졌다면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합동 혐의라면 누구의 행동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공범이 그 시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공범마다 책임 범위가 동일한지는 구체적인 공모와 행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중단 이유를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언제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 제3자의 등장, 신고 가능성 같은 외부 사정으로 더 진행하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범행 의사를 버리고 중단한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행동이 당시 이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그 이유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새로 구성하기보다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중요건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라고 해서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요건이 느슨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 착수 당시 물건을 지니고 있었는지, 공범 사이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강간죄의 실행은 인정되더라도 특수요건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특수요건은 존재하지만 강간의 실행 착수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을 준비·실행 착수·중단·사후 단계로 나누고 가중요건의 존재 시점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에 그쳤는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나요? 즉시 중단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중단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시 행동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는 결과가 없다는 점보다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중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수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15조#실행의착수#중지미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