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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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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적용 구조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법정형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인 명령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2.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3.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4.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5.관련 Q&A6.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7.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구분내용형벌징역 또는 벌금 등수강명령재범예방 교육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보호관찰법률상 요건에 따른 별도 조치신상정보 등록별도의 등록제도 따라서 벌금형을 예상한다고 해서 다른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의 별도 제도이고 수강·이수명령은 제16조가 규정하는 재범방지 명령입니다. 하나가 적용된다고 다른 제도가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걱정해 무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문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의 객체인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저장·시청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 경로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면 혐의 성립 문제와 이후 양형·부수처분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강·이수명령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판결·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각각의 적용 조항과 판단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징역·벌금만이 아니라 재범예방 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까지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수강명령#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성범죄처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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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생긴 경우 준수사항과 수사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성범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생했다면 보호관찰소 대응과 경찰 수사를 서로 별개 문제처럼 방치하기보다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로 새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2.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 위반인가요?3.보호관찰 중이라 경찰조사에서 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보호관찰 중에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낫나요? Q.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거와 생업, 교제관계, 지도·감독에 대한 응대, 일정한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분보호관찰 측 자료새 수사 측 자료현재 상태보호관찰 통지서사건번호·출석요구서기간개시·종료일범행일준수 여부상담·보고 기록고소 내용이동주소·여행 신고CCTV·교통 기록대인관계필요한 범위의 기록대화·통화 기록 Q.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 위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새 성범죄의 혐의 인정 여부는 각각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어떤 의무가 부과돼 있는지 모른 채 보호관찰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은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과 준수사항 고지서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보호관찰 중이라 경찰조사에서 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간·장소·행위와 객관자료를 비교한 뒤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동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보호관찰의 종료 예정일 • 서면으로 고지받은 준수사항 • 기존 명령 이행내역 • 새 사건의 범행일 •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정도 • 수사기관·보호관찰기관에서 받은 연락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보호관찰 의무와 새 성범죄 혐의를 각각 정리한 뒤 대화 시퀀스와 동선자료를 검토해 현재 사건에서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Q.보호관찰 중에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낫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기존 준수의무를 계속 지키면서 새 사건을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보호관찰#보호관찰법#집행유예재범#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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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해외에서 만든 딥페이크도 국내 형사처벌을 검토하나요?
- 한국인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단순히 행위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형사법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적, 행위 장소, 제작·유포 시점과 적용되는 특별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본 규정2.해외 체류 기간과 귀국 후 행위를 섞지 않습니다3.현지 법률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해외에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되나요?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본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형벌법규의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이 적용범위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의 어느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별도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AI 활동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각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확인할 자료이유국적신분·출입국 자료적용범위 출발점체류지출입국·숙박 기록행위 장소 확인생성AI 작업시각제작일 특정전송메신저 로그반포행위 구분귀국 후 이용접근·게시 기록별도 후속행위해외 수사현지 절차 자료중복 사실관계 확인 해외 체류 기간과 귀국 후 행위를 섞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파일을 만들고 귀국한 뒤 다시 게시했다면 제작과 게시의 장소 및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의 파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해외범 또는 국내범 한 종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로 귀국 뒤 단말에 자동 복제된 경우와 사용자가 직접 새로 다운로드·열람한 경우도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국에서도 같은 행위가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가별 법체계는 다릅니다. 한국 사건을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외국법 처벌내용을 임의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자료가 압수됐다면 조사문서와 압수목록을 보존하고 국내 수사와 어떤 자료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외 체류 중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체류기간·생성·유포 시점을 구분해 국내 수사대상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국내법상 구성요건과 적용범위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귀국 전후의 작업 로그를 하나의 행위로 뭉치지 않고 파일별 시간표를 작성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되나요? 제작과 유포는 다른 행위입니다. 제작 자체가 현행 제14조의2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실제 외부 제공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사건일수록 장소보다 행위별 시점과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딥페이크#내국인국외범#형법제3조#성폭력처벌법#해외성범죄#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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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경찰출석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비교 방법
- 강제추행 사건에 직접 접촉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사건 직전과 직후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진술이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목격자에게 미리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1.제3자 출석 요구의 근거2.목격자 진술은 친분보다 관찰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3.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분리합니다4.목격자가 피해자 편이라고 하면 진술을 믿지 않아도 되나요?5.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목격자인가요?6.피의자가 직접 목격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도 되나요?7.목격자 진술을 비교하는 기준8.목격자가 한 명이라면 그 진술로 사건이 결정되나요? 제3자 출석 요구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동석자, 현장 직원, 접촉 직후 피해자를 만난 사람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참고인이 실제로 어떤 장면을 직접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이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려면 접촉의 구체적 모습이나 당시 반응을 직접 본 내용인지, 단순히 사후에 들은 이야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친분보다 관찰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중립적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조명과 거리 때문에 접촉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문제 된 순간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목격자의 위치가 보인다면 진술 내용과 시야를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분리합니다 같은 참고인 진술 안에서도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나중에 강제로 만졌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록을 읽을 때 문장별로 직접 경험인지 전언인지 표시하면 어떤 쟁점에 쓰이는 자료인지 분명해집니다. 피의자는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표현을 확인하기보다 기록과 통화 시각, 현장 영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목격자가 피해자 편이라고 하면 진술을 믿지 않아도 되나요?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진술을 평가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봤는지,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진술이 CCTV나 출입기록과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친분 관계를 공격하기보다 관찰 가능성과 구체성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목격자인가요? 접촉 장면을 직접 본 사람과 사건 후 피해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진술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직접 관찰한 사실을 말할 수 있고, 후자는 당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두 내용을 혼합하지 않고 수사기록에서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의자가 직접 목격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도 되나요? 답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에게 ‘이렇게 봤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기존 객관자료와 목격 가능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비교하는 기준 기준확인 내용위치실제로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시점접촉 전·중·후 중 어디를 봤는지직접성직접 본 사실인지 들은 내용인지일치성CCTV·동선·시간과 맞는지변화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관찰 위치와 직접성 기준으로 나누고 CCTV와 피의자 진술 사이에 실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비교할 때는 사람마다 ‘볼 수 있었던 범위’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더라도 접촉 순간을 직접 본 사람, 소리만 들은 사람, 사건 직후 한쪽 당사자에게 설명을 들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을 동일한 무게로 취급하면 실제 관찰과 추측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검토할 때는 시각·거리·시야 방해 요소·대화 청취 가능성·사건 뒤 누구와 먼저 대화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CCTV나 좌석 배치와 대조합니다. 친분관계는 하나의 검토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그대로 믿기보다 구체적인 관찰 가능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목격자가 한 명이라면 그 진술로 사건이 결정되나요? 인원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관찰 가능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도 ‘한 명뿐’이라는 숫자 논리보다 내용별 검증 포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본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관계인에게 접촉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목격자#참고인조사#피해자진술#객관자료#경찰수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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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와 피해자 학교·직장 정보가 함께 퍼진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요?
- 성적 딥페이크와 함께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직장, 사진 등 신상정보가 게시됐다면 영상물 자체의 유통과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의 확산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의 피해지원 범위도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일정한 신상정보의 삭제를 포함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와 제3자가 후속으로 붙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삭제지원 범위에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2.게시물별 증거 정리 순서3.확산 전체를 한 사람의 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4.피해자 접촉 없이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사진도 신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삭제지원 범위에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은 신상정보를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 확산을 볼 때 영상 URL만 확인해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프로필, 댓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가 어떻게 붙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게시물별 증거 정리 순서 1.최초 딥페이크 게시물의 URL과 게시시각을 확인합니다. 2.당시 게시글에 이름·학교·직장 등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3.댓글이나 제3자 재게시에서 신상정보가 새로 추가됐는지 나눕니다. 4.최초 업로드 계정과 신상정보 작성 계정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5.피해지원기관의 삭제목록과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를 구분합니다. 6.동일 게시물을 주소만 달리해 복제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7.피의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후속 게시물은 객관자료로 특정합니다. 확산 전체를 한 사람의 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제작자가 성적 합성물만 만든 뒤 제3자가 실명이나 직장을 붙여 재게시한 경우와, 처음부터 제작자가 신상정보까지 함께 게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게시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그 대화도 살펴야 합니다.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별 URL이 많이 기재돼 있다면 각 게시물의 작성계정, 시각과 파일을 색인화해 자신의 직접 행위와 후속 확산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접촉 없이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가 함께 퍼진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삭제를 돕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URL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는 방식은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과 지원기관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피의자 측이 관여한 게시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절한 방식의 협조를 검토합니다. 이는 범죄 성립 판단과는 별도의 양형 요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 URL과 함께 게시된 신상정보를 계정·시각별로 구분해 직접 유포와 제3자 재게시 범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피의자가 실제 작성한 내용과 이후 다른 이용자가 추가한 정보를 나눕니다. 삭제지원 목록의 주소 수가 곧 피의자의 게시 횟수라고 보지 않고 원본 URL과 재유포 경로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사진도 신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나요? 현행 제7조의3은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진 등을 신상정보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에서 어떤 정보가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사건은 영상과 개인정보의 확산경로를 각각 추적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신상정보#허위영상물유포#성폭력방지법#피해자정보#재유포분석#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