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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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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유리한 사실도 말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이 혐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없는 내용을 무작정 길게 덧붙이는 방식보다는 접촉 경위, 우연성을 설명하는 동선, 상대방의 반응과 사건 전후 대화처럼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준비해 필요한 순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그대로 따라가며 결론을 인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2.유리한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와 연결해 제시합니다3.조사 답변을 세 층으로 나누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4.‘이익되는 사실’도 검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5.유리한 사실을 제출할 때도 범위를 정합니다6.관련 Q&A7.수사관이 묻지 않은 CCTV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되나요?8.조사 중 갑자기 기억난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인합니다’라는 결론보다 왜 그 접촉이 발생했는지, 당시 공간과 사람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규정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결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만졌습니까’라고 묻더라도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접촉 존재만이 아닙니다. 접촉의 목적과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유리한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와 연결해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동선에서 부딪힘이 있었다면 공간 폭, 사람의 이동 방향, 손의 위치, 접촉 직후 몸을 떼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물건을 전달하거나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접촉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목적과 행동이 실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메시지 중 불리해 보이는 표현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왜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격이나 평소 행동을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은 문제 된 특정 행위의 경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문장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는 편이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답변을 세 층으로 나누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듣고 행동한 내용만 적습니다. 2.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통화 시각, 결제 시각, 영상에 보이는 동선처럼 원본으로 확인되는 항목을 따로 둡니다. 3.법적 의견: 접촉의 의미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 의견과 함께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세 층이 섞이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행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는 이유로 명백히 확인되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질문별 답변 문장을 외우기보다 자료별로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CCTV, 동선, 대화기록과 연결해 정리하고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이익되는 사실’도 검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설명이라도 근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장이 혼잡했다면 당시 좌석 배치나 이동 방향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같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한 방식이나 당시 작업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피해자가 평소 친절했다거나 사건 직후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문제 된 접촉을 설명하는 객관적 사정이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됨·기억함·추정됨’ 세 칸으로 나눠 자료를 표시하면 사실과 해석을 섞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을 제출할 때도 범위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낼 때는 파일의 양보다 해당 자료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는 접촉 순간의 손 위치나 사람 사이 간격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카드 결제내역은 사건 시각 전후의 동선을 보완하는 자료인지 목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특정 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문제 된 시각 전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고 앞뒤 문맥을 누락하면 전체 기록을 확인했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제출 예정 자료를 ‘확인되는 사실·설명하려는 쟁점·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 적어 두면 답변과 증거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수사관이 묻지 않은 CCTV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되나요? 사건 핵심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구간과 촬영 각도, 화면 밖 동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면 원본 위치와 시각을 표시해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중 갑자기 기억난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요? 기억의 근거가 분명하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질문에 압박을 느껴 추측이 섞인 경우에는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 떠오른 내용이 기존 자료와 충돌한다면 왜 기억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 후 보완 의견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실을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조사#피의자신문#유리한사실#CCTV분석#성범죄대응#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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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나이가 불분명한 아청물소지 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등장 인물의 나이는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현재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영상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려 보였다’거나 ‘성인이라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법률상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2.실제 나이를 알 수 없으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3.수사기관이 파일명에 적힌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4.나이 판단 자료 정리 순서5.나이 인식과 파일 소지 사실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6.‘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Q.법률상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또는 표현물 제작 당시의 연령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나이가 아니라 해당 시점의 나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만 대략 알고 계산하는 방식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실제 나이를 알 수 없으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원과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는 파일이라도 영상의 외형, 표현 방식, 맥락 등을 통해 법률상 대상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인이라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그 점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수사기관이 파일명에 적힌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파일명은 참고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실제 나이를 확정하는 공적 자료는 아닙니다. 원본 출처, 게시글 정보, 메타데이터, 등장 인물의 확인 자료 등 다른 근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제목에 특정 나이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숫자를 사실로 전제해 진술하면 오히려 객관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나이 판단 자료 정리 순서 1.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원본 게시물이나 출처에 신원·연령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3.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구분합니다. 4.촬영·제작 시점과 등장 인물의 당시 나이를 맞춰 봅니다. 5.피의자가 해당 연령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나이 인식과 파일 소지 사실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현재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문제와 피의자가 그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상자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파일의 제목·대화 내용·출처·화면에 나타난 정보 등 피의자의 인식과 연결될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두 장의 캡처나 외모만으로 나이를 단정하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면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보였다’, ‘미성년자로 보였다’ 같은 인상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에서 나이가 언급됐는지, 파일 출처가 어떤 설명을 제공했는지, 동일 대상에 관한 다른 자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더 구체적입니다. 또한 파일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별도로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감상만으로 해당성을 확정해서도 안 되므로 원본 내용과 법률상 정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서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면 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자기소개, 대화 중 나이 언급, 촬영 당시 신원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제3자가 붙인 파일명은 실제 신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피의자가 당시 접한 정보의 범위를 분리해 정리하면 ‘실제 나이’와 ‘당시 인식’이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연령 관련 질문에 답할 때 당시 화면이나 대화에서 실제로 확인한 정보와 나중에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알게 된 생년월일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 인식 시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명시적인 나이 고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령 판단의 근거와 피의자의 인식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 연령 자료가 부족한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Q.‘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단순한 주관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나 설명을 보고 파일을 받았는지, 당시 게시글에 성인 표시가 있었는지, 파일 내용이 그 설명과 일치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유리해 보이는 설명을 만들어내면 추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에서 연령은 추측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등장 인물의 실제 또는 인식 가능한 연령, 파일의 법률상 성격,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나눠 정리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연령#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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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가 중단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미수범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불법촬영물을 내려받는 도중 다운로드가 중단되거나 파일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미수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미수범이 성립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운로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다운로드가 10% 정도에서 멈췄으면 소지죄가 아닌가요?2.링크만 눌렀는데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시작된 경우도 같은가요?3.깨진 파일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요?4.중단된 다운로드에서 볼 체크리스트 Q.다운로드가 10% 정도에서 멈췄으면 소지죄가 아닌가요? 퍼센트 숫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생 가능한 데이터가 생성됐는지, 일부 영상 내용을 확인했는지, 어떤 의도로 다운로드를 시작했는지 등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링크만 눌렀는데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시작된 경우도 같은가요?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의도했는지, 단순 페이지 접속 과정에서 자동으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설정, 다운로드 기록과 취소시점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깨진 파일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요? 파일이 손상돼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실제 시청 여부나 인식 범위를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명이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대상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 다른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된 다운로드에서 볼 체크리스트 • 다운로드 시작 전 페이지 내용 • 검색어나 파일명 • 다운로드 시작과 취소 시각 • 완성된 데이터 크기 • 임시파일 생성 여부 • 부분 재생 가능성 • 같은 자료의 이전 다운로드 기록 • 재시도 흔적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완성된 소지·저장행위와 미수 문제를 구별하고 브라우저·파일시스템 기록을 분석해 실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무조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 규정까지 고려해 실제 행위 단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다운로드가 중단된 사건은 완성파일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시작한 경위와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미수범#다운로드기록#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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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목적이 결합된 아청물소지는 단순 소지와 어떻게 구별되나요?
- 아청물소지라고 모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구입·소지·시청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문제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려고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훨씬 무거운 유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소지’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돈을 벌 목적과 판매·배포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1.제11조 제2항이 정한 별도 유형2.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모두 제2항은 아닙니다3.목적 판단은 말보다 거래 구조와 행동을 봅니다4.대응 자료를 정리할 때 보는 순서5.관련 Q&A6.파일을 유료로 샀다면 영리 목적 소지인가요?7.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단순 소지만 남나요? 제11조 제2항이 정한 별도 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 목적 하나가 법적 평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분단순 구입·소지·시청영리 목적 판매 등 관련 소지중심 조항제11조 제5항제11조 제2항필요한 행위구입·소지·시청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위한 소지 등목적 요소별도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영리 목적과 판매 등 목적이 핵심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주요 자료저장·재생·취득 기록금전 흐름, 판매 정황, 광고·전송 기록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모두 제2항은 아닙니다 파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려는 목적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구매대금 지급만으로 곧바로 ‘영리 목적 판매 등을 위한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유료 공유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제2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영리 목적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판단은 말보다 거래 구조와 행동을 봅니다 제2항의 ‘영리 목적’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한 사실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판매가격을 정했는지, 반복적으로 구매자를 모집했는지, 파일 목록이나 광고문구를 만들었는지, 대가를 받고 전달하기 위해 파일을 별도 정리했는지 등 객관적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돈을 내고 파일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자신이 재판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내역이 발견됐을 때 ‘돈이 있었으니 영리 목적’이라는 식으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단순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과 실행행위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게시글, 파일 정리 방식,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고 실제로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와 판매 준비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2항을 적용하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고 기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판매나 제공을 위한 준비행위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파일을 별도로 묶은 시점과 거래 상대방을 찾기 시작한 시점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폴더 정리가 단순 개인 보관인지, 판매 목록 작성과 연결된 것인지 판단하려면 대화·게시글·결제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2항의 중한 법정형 때문에 목적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객관자료에서 영리 목적을 도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결제내역과 전송기록, 게시글의 성격을 분리해 단순 구입과 영리 목적 판매 준비를 구별하고, 초기 수사에서 적용 조항을 좁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응 자료를 정리할 때 보는 순서 • 돈을 지급한 주체와 받은 주체 • 금전의 성격이 구매대금인지 판매수익인지 • 판매·대여·배포 대상자를 모집한 기록이 있는지 • 파일을 다른 계정이나 사람에게 제공한 흔적이 있는지 • 광고·소개글이 실제 성착취물 유통을 위한 것인지 • 단순 보관과 영리 목적 유통 준비가 시간상 연결되는지 관련 Q&A Q.파일을 유료로 샀다면 영리 목적 소지인가요? 본인이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1조 제2항의 영리 목적 소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소지 등을 규율합니다. 구입 자체는 제5항에서 별도로 다루므로 금전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Q.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단순 소지만 남나요? 무료 전송이라도 실제 배포·제공에 해당한다면 제11조 제3항 등 별도 행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이 곧 ‘소지죄만 문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송 상대, 횟수, 전송 방식, 실제 파일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수사에서 적용 조항이 넓어지는 대표적인 지점이 ‘목적’과 ‘추가 전송행위’입니다. 단순 보관, 구입, 시청, 영리 목적 유통 준비를 각각 나눠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영리목적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제11조#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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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법정형과 처벌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법정형만 검색해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기수·미수 여부, 상해 결과, 양형 요소와 부가적인 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준강간이라는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제300조는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분적용 구조준강간 기수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예준강간 미수형법 제300조상해·치상 발생형법 제301조 검토사망 결과형법 제301조의2 검토유죄 선고 후수강·이수명령 등 별도 제도 검토 1.준강간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죄인가요?2.미수면 처벌되지 않나요?3.합의가 되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죄인가요? 형법상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 선택 조항이 있는 범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죄 성립 여부부터 법률상 감경, 양형조건 등을 거쳐 판단되므로 사건별 분석 없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미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0조가 준강간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행에 착수했는지, 간음이 완성되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가 되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준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정형을 보기 전에 아래 순서로 사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2.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3.간음이 완성됐는지 또는 미수인지 4.상해 등 별도 결과가 발생했는지 5.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예상 형량부터 단정하기보다 구성요건과 미수 여부, 객관자료 및 양형요소를 단계별로 나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형량 검색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혐의 성립 단계와 양형 단계가 서로 다른 판단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준강간처벌#성범죄법정형#준강간미수#성범죄양형#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