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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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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이 쓰는 NA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경우 관리 권한으로 책임을 특정하는 기준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NAS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돼 있었다면 장비 소유자 한 사람에게 모든 파일을 곧바로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NAS는 사용자별 계정, 공유폴더, 관리자 권한, 자동 백업 기능이 섞여 있어 실제 업로드·열람·삭제를 한 사람을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었는지보다 누가 그 폴더를 실제로 통제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수사도 사건 관련 자료에 한정돼야 합니다2.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을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공유폴더에서는 사용자별 행위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NAS 명의가 제 이름이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7.가족 모두가 같은 관리자 계정을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8.NAS의 자동 백업 계정과 사람 계정을 구별해야 합니다9.관리자 로그가 남지 않는 NAS도 있습니다 수사도 사건 관련 자료에 한정돼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검증이 범죄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NAS에는 다수 사용자의 개인자료가 함께 저장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계정과 폴더를 혐의 관련 자료로 특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AS 자료확인할 내용사용자 특정에 주는 의미계정별 로그인 로그접속한 사용자와 시각행위자 후보 구분공유폴더 권한읽기·쓰기·삭제 가능 범위지배 가능성 확인업로드 기록파일을 넣은 계정최초 저장 주체 추적다운로드 기록외부기기로 받은 계정이용행위 확인관리자 로그권한 변경·파일 이동관리자 개입 여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을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AS 관리자 계정은 전체 폴더에 접근 가능한 기술적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모든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리자가 특정 폴더를 직접 만들고 권한을 설정하거나 문제 파일을 이동·분류한 기록이 있다면 실제 인식과 통제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권한과 실제 사용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폴더에서는 사용자별 행위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접속하거나 공동 PC에서 자동 로그인된 경우에는 로그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각의 단말기 IP, 접속기기, 업무·생활 동선, 파일 조작 로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쓰던 개인 폴더인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용 영역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AS 사건에서 계정 권한과 실제 업로드·재생·이동 로그를 분리해 파일의 실질적 관리자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아청물소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NAS 자체의 사용자 목록과 권한표를 먼저 확보한 뒤 문제 파일별 생성·수정·접근 로그를 계정별로 배열합니다. 같은 시간대의 접속 IP와 기기 정보를 대응시키고, 자동 백업 폴더라면 원본이 어느 단말기에서 올라왔는지도 확인합니다. 장비 소유자, 관리자, 실제 사용자라는 세 역할을 나눠 보면 책임 귀속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NAS 명의가 제 이름이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장비 소유관계는 하나의 정황이지만 실제 파일을 알고 지배한 사람을 특정하는 자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용자 계정, 폴더 권한, 업로드·열람 로그를 함께 봐야 합니다. Q.가족 모두가 같은 관리자 계정을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용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각 시간대의 접속기기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NAS 아청물소지 사건은 물리적 소유자보다 디지털 지배 구조를 보는 사건입니다. 계정 권한과 실제 조작 로그를 분리해 정리해야 공동사용 환경에서 책임 범위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AS의 자동 백업 계정과 사람 계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NAS는 휴대전화 사진, PC 문서, CCTV 영상 등을 자동으로 올리는 서비스 계정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파일이 사람의 사용자 계정이 아니라 자동 백업 계정에서 생성됐다면 어느 단말기에서 원본이 올라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백업 계정이 관리자 명의라고 해서 관리자가 개별 파일을 직접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접속 IP도 내부망 주소와 외부 원격접속 주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이 여러 기기에서 사용됐다면 파일 조작 시각에 어느 장치가 연결돼 있었는지 확인하고, 원격접속 기능이 켜져 있었다면 외부 로그인 기록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 저장장치 사건에서는 ‘권한이 있었다’와 ‘실제로 사용했다’를 분리하는 작업이 책임 귀속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관리자 로그가 남지 않는 NAS도 있습니다 일부 가정용 NAS는 세밀한 파일별 활동로그를 오래 보존하지 않거나, 설정에 따라 접속기록이 제한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로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용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관리자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일 조작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로그가 부족한 경우에는 파일 소유권 정보, 생성 프로그램, 동기화된 단말기 폴더, 네트워크 접속기록을 조합해 사용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한계를 밝히면서 여러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청물소지#NAS포렌식#공유저장장치#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용자특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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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캐시에 남은 불법촬영물 소지, 자동 생성 데이터도 같은가요?
- 웹사이트나 스트리밍 화면을 열었을 때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만든 캐시 파일이 발견됐다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개정이유에서도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는 입법 취지가 확인됩니다. 문제는 브라우저 캐시처럼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사건은 파일 위치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자동 생성 과정, 실제 재생 기록, 이후 별도 보관 여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캐시 파일과 직접 저장 파일은 생성 과정부터 다릅니다2.시청 여부는 화면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3.포렌식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4.관련 Q&A5.캐시 폴더에 영상 조각만 남아 있어도 완전한 영상 소지와 동일한가요?6.캐시라고 주장하려면 컴퓨터 설정만 보면 되나요? 캐시 파일과 직접 저장 파일은 생성 과정부터 다릅니다 브라우저와 애플리케이션은 화면 표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 일부를 임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특정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은 원본인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자료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캐시·임시파일에서 볼 부분직접 저장과 구분할 요소생성경로브라우저 내부 폴더다운로드 폴더 여부파일명임의 문자열·시스템명사용자가 지정한 명칭 여부생성시각페이지 접속 시각과 일치다운로드 실행 시각접근기록브라우저 내부 처리별도 재생 프로그램 이용이동기록원래 위치 유지다른 폴더로 복사·이동 시청 여부는 화면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도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가 자동 생성됐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이 재생됐는지,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화면에 파일 성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캐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다운로드와 별도 보관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장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실제 파일 생성 구조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캐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방문기록, 해당 웹페이지의 접속시각, 캐시 생성시각, 다운로드 내역, 사용자가 지정한 저장폴더, 파일 이동 흔적을 하나의 시계열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여러 이미지와 임시파일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기록이 있다면 브라우저의 정상 작동과 관련된 자료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캐시를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고 반복 재생한 흔적이 있다면 자동 생성 단계 이후의 이용행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브라우저 캐시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자동 생성 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저장·재생한 자료를 포렌식상 경로와 시간정보로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브라우저 기록이나 캐시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자동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캐시 폴더에 영상 조각만 남아 있어도 완전한 영상 소지와 동일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재생 가능한 완전한 파일인지, 일부 데이터 조각인지, 브라우저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하고 실제 시청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캐시라고 주장하려면 컴퓨터 설정만 보면 되나요? 설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와 생성시각, 접속기록, 동일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진 다른 캐시 파일의 형태 등을 함께 비교해야 설명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자동 생성 데이터가 문제 된다면 파일 존재 여부보다 생성 원인과 이후 사용행위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브라우저캐시#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전자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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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진술만 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른 증거가 필요한 이유
- 강제추행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구조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홀로 존재하는 경우 보강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객관자료나 피해자 진술이 함께 있다면 증거 구조가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한 문장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자백과 다른 증거의 관계2.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자백한 것인가요?3.조사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4.경찰에서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5.인정 진술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6.보조 섹션: 인정 범위를 문장별로 다시 확인합니다7.불리한 진술을 했으면 조서를 삭제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자백과 다른 증거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그것만 존재하는 경우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자백 외의 보강 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은 했다’는 진술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은 범위가 다르므로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자백한 것인가요? 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서 접촉 사실과 법적 평가가 한 문장으로 묶여 있다면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사과의 대상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 접촉을 인정한 것인지, 사건 전반에 대한 감정적 표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관련 메시지와 실제 발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경찰에서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진술 변경은 신빙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조서가 실제 답변과 달랐는지, 이후 영상이나 자료를 확인해 기억이 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에 맞추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정 진술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항목확인 내용최초 진술정확한 질문과 답변조서 표현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 구분객관자료CCTV·메시지·동선변경 사유새 자료·질문 이해·기억 정정보강 자료자백 외 확인되는 증거 보조 섹션: 인정 범위를 문장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수사조서에서 ‘접촉했다’와 ‘강제로 추행했다’는 표현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조서가 그 취지를 얼마나 압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CCTV, 사건 직후 대화, 동선 자료 등이 어떤 사실을 보강하는지 나눠 봅니다. 피의자가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법적 평가는 다투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이후 진술이 모순으로 보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인정 진술에서 실제로 어떤 사실까지 인정했는지를 조서 문장과 객관자료로 나누어 보고, 진술 변경이 있다면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정 진술을 검토할 때는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문장 단위로 잘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인정한 것,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더라도 그 말이 접촉 자체에 대한 사과인지, 상대방이 불편해한 상황에 대한 유감인지, 범죄 성립을 인정한 취지인지는 전후 질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객관자료가 발견되면 첫 진술과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고, 충돌이 생긴 이유를 기억의 한계나 새로 확인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조서를 없애려 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이미 남은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해석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보강자료를 찾을 때도 인정 진술을 무조건 뒤집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그 진술이 실제 사건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쟁점이라면 접촉 전후 동선과 행동, 당시 대화와 목격자 진술이 그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이후 설명이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새로 확인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의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단순한 말바꾸기인지, 새로운 객관자료를 반영한 정정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불리한 진술을 했으면 조서를 삭제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작성된 수사기록을 임의로 없애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식 열람·수정 절차나 이후 보완 진술을 통해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한 문장의 인정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접촉 사실, 고의, 법적 평가를 분리하고 자백 외의 증거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자백#피의자진술#보강증거#조서검토#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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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 대상 딥페이크를 만들면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 범행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대한민국 형법의 국외 적용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항상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6조가 두고 있는 적용범위와 행위지 법률에 관한 예외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준2.적용범위 검토 순서3.해외 제작자와 국내 재유포자를 구분합니다4.플랫폼 국가와 행위자의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외국 사이트에만 올라왔어도 한국인이 피해자면 신고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준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제5조에 적힌 범죄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년 3월 12일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뿐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과 제작·게시 장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외국법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범위 검토 순서 1.피의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확인합니다. 2.피해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3.제작·유포 행위가 실제 어느 국가에서 있었는지 특정합니다. 4.한국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5.형법 제6조의 행위지 법률 예외가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6.국내 플랫폼·국내 공범의 후속 행위가 있는지 별도로 나눕니다. 해외 제작자와 국내 재유포자를 구분합니다 외국인이 만든 파일을 국내 이용자가 받아 재게시했다면 해외 제작자의 행위와 국내 재유포자의 행위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제작부터 국내 확산까지 모두 같은 사람의 책임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내 이용자가 해외 제작자에게 원본 사진과 구체적인 제작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수신자와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송금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 국가와 행위자의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사실은 플랫폼 서버나 법인의 소재와 관련된 정보일 뿐, 게시자가 어디에서 업로드했는지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접속 IP, 결제와 계정 인증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외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나 해외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국내 수사기관과 적법한 자료확보 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외국인의 해외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의 국적과 행위장소, 국내 재유포 기록을 분리해 국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대상이 된 국내 관련 행위가 실제 객관자료와 연결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외국법을 임의로 전제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시점·계정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Q&A Q.외국 사이트에만 올라왔어도 한국인이 피해자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여부와 최종 국내법 적용 여부는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작자·게시자와 행위 장소, 형법 제6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딥페이크 사건은 국적과 플랫폼 이름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각 행위의 장소와 적용법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딥페이크#외국인국외범#형법제6조#한국인피해자#디지털성범죄#국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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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검찰 보완수사 전에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는 기준
- 1.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확인할 기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보완수사 전에 평가를 끝내야 하나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과 수사 진술의 일관성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구분확인 내용검찰 질문혐의 인정 범위와 기존 진술평가 해석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근거제출 준비상담·교육 이행 시점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의 준강제추행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과 수사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보완수사 전에 평가를 끝내야 하나요? 완료 시점보다 진술과 평가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된 범위와 후속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앞둔 상황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평가결과의제출시점과수사진술의일관성#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