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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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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불법촬영 사건인데 촬영·유포·영리유포의 카촬죄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구조
- 한 개의 촬영물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모든 행위의 공소시효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 자료의 현행법 비교에서도 기본 촬영·반포와 영리 목적 반포는 서로 다른 공소시효 구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시효만 붙인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1.제14조 안에서도 행위 유형이 나뉩니다2.하나의 영상이라도 시계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3.포렌식에서는 파일 내용보다 이동경로도 중요합니다4.관련 Q&A5.직접 촬영이 7년 넘었으면 나중에 보낸 행위도 함께 시효가 끝나나요?6.무료로 전달한 것과 돈을 받고 유포한 것은 시효도 다른가요? 제14조 안에서도 행위 유형이 나뉩니다 제공 자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행위별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근거 조항자료상 법정형 구조기본 공소시효촬영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7년반포·판매·제공 등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7년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등제14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10년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5년 하나의 영상이라도 시계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촬영이 먼저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했다면 두 행위는 시간적으로도 구분됩니다. 여기에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제3항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계산표를 만들 때에는 파일 A라는 이름으로 한 줄만 만드는 것보다 다음처럼 행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촬영행위가 이루어진 날짜 • 최초 전송일 • 추가 제공 또는 게시일 • 영리 목적과 관련된 거래·정산 자료 • 파일을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과 지배관계 • 현재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조항 촬영 자체의 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이후 이루어진 별도 유포행위의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최근 직접 촬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 내용보다 이동경로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생성됐는지, 메신저를 통해 언제 전송됐는지,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인지, 다운로드된 복제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행위별 날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문제 된다면 계좌 입금, 플랫폼 정산, 유료방 이용내역 등은 영리 목적 반포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클라우드 백업 기록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반포라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하므로 실제 전송 상대와 이용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하나의 촬영물에서 촬영·전송·보관 혐의를 분리하고 포렌식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파일이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이동경로가 공소시효와 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직접 촬영이 7년 넘었으면 나중에 보낸 행위도 함께 시효가 끝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촬영과 반포가 서로 다른 행위로 문제 된다면 각 행위의 종료 시점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무료로 전달한 것과 돈을 받고 유포한 것은 시효도 다른가요? 제공 자료에서는 기본 반포등은 7년,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은 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공소시효는 파일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언제 했는지를 기준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영상에서도 서로 다른 시효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영리목적유포#불법촬영공소시효#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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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는 왜 첫 진술과 표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실제로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우연히 닿았다”와 “만졌지만 의도가 없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전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과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조서는 공판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다뤄집니다2.같은 뜻처럼 보이는 표현도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이미 서명한 조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끝인가요?6.조서를 빨리 읽고 서명하라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서는 공판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다뤄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증거능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과거보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 단계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이전 설명과 이후 설명을 비교할 수 있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같은 뜻처럼 보이는 표현도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잡았다”, “스쳤다”, “밀었다”, “감쌌다”는 표현은 동작이 다릅니다. 조사에서 자신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혔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 “몸을 밀었다”고 적힌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수사관의 질문 안에 “피해자를 만진 뒤”라는 전제가 들어 있는데 실제로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질문의 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조사 편의를 위한 표현인지 자신의 사실 인정으로 기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서를 읽을 때는 다음 부분을 체크합니다. • 접촉의 존재 여부가 정확히 기록됐는지 • 접촉 부위와 방식이 자신의 진술과 같은지 • 시간과 장소를 확실하지 않은데 단정한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 수사관의 질문을 자신의 진술처럼 기록하지 않았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 사건 직후 대화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 인정하지 않은 성적 의도나 목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정정 요청한 부분이 실제로 수정되었는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내용의 증감·변경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면 조사실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가 달라지지 않도록 접촉 방식, 고의,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핵심 표현을 조사 전부터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시각을 단정했다가 이후 영상과 달라지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 여부를 솔직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조서에 들어가는 핵심 사실이 혐의 성립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한 진술이 정확히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끝인가요? 이후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왜 최초 진술과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서를 빨리 읽고 서명하라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진술이 기록된 문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급하게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정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짧은 행동을 어떤 말로 기록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종료 전 조서 확인을 별도의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진술분석#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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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가 10년 구간이 될 수 있는 이유
- 제공 자료의 현행법 비교표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을 2분의 1 가중하는 구조로 정리하고, 공소시효는 10년 구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촬영죄가 원칙적으로 7년이라는 사실만 보고 반복 촬영 사건 전체에 7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 성립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촬영물이 여러 개 나오면 모두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2.제5항이 적용되면 왜 10년 구간을 보나요?3.오래된 촬영과 최근 촬영이 함께 발견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상습범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Q.촬영물이 여러 개 나오면 모두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제공 자료는 제14조 제5항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정리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까지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 파일이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제5항 적용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여러 개인 이유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촬영에서 원본, 썸네일, 편집본과 클라우드 복제본이 생긴 것인지, 서로 다른 시점에 별도의 촬영행위를 반복한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파일의 실제 원본 여부 • 촬영일과 장소 • 피해자 구분 • 촬영기기 • 같은 파일의 복제 여부 • 촬영 간 시간 간격 • 유포 또는 영리 목적 행위 여부 Q.제5항이 적용되면 왜 10년 구간을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구조로 제공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본 촬영죄 제1항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의 장기가 달라져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분류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제공 자료는 상습범을 10년 공소시효 구간으로 정리합니다. 즉 “촬영죄니까 7년”이라는 계산에 앞서 제5항이 실제 적용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오래된 촬영과 최근 촬영이 함께 발견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먼저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촬영이 기본 제1항의 공소시효를 이미 경과했는지와 최근 촬영이 남아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이들을 개별 범죄로 보는지, 제5항 상습범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목록의 파일 수만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기보다 실제 촬영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파일 생성일이 백업이나 복원 때문에 바뀌었는지, 같은 영상의 사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수 촬영물 사건에서 파일 개수와 실제 촬영행위를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상습범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와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경찰조사 전부터 점검합니다. 상습성 판단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복파일을 원본 촬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전체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 뒤 분석해야 합니다. Q.상습범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각 촬영의 날짜와 경위를 파일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복적으로 촬영했다”거나 반대로 “전부 한 번의 촬영이다”라고 포괄적으로 단정하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일치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성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기본 촬영죄보다 복잡합니다. 제5항 적용 여부가 법정형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파일 수, 실제 촬영 횟수, 적용 조항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습불법촬영#공소시효10년#다수촬영물#포렌식분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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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15일 전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왜 모두 7년인가요?
- 2010년 4월 15일은 불법촬영 관련 법률 체계를 확인할 때 중요한 경계일입니다. 이 날짜를 전후해 적용 법률의 명칭과 조문 위치는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가 정리한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은 양쪽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 기간까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카촬죄 사건에서는 조문 번호 변화와 형량 변화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1.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되던 구법2.2010년 4월 15일부터 조문은 달라졌습니다3.법률 이름보다 실제 범행일을 먼저 찾는 이유4.관련 Q&A5.2010년 4월 15일에 법이 바뀌었으니 그 전 사건과 시효도 다른가요?6.예전 사건에도 지금의 제14조 제1항을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되던 구법 2010년 4월 15일 개정 이전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제공 자료가 정리한 이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매우 오래된 사건에서 현재 사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촬영일이 구법 적용 시점인지 확인한 다음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조문은 달라졌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 제공 자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 명칭과 조문 번호가 달라졌더라도 공소시효를 정하는 핵심인 징역형 장기가 같았으므로 기본 시효 역시 7년이라는 구조입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4월 14일까지: 구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 • 2010년 4월 15일부터: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 • 두 기간 모두 자료상 징역형 상한은 5년 • 두 기간 모두 기본 공소시효는 7년 법률 이름보다 실제 범행일을 먼저 찾는 이유 수년 전 사건이 뒤늦게 수사되는 경우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현재의 죄명이 편의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소시효 검토에서는 범행 당시 어떤 법률이 시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이 최근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진 발견일과 촬영일은 다릅니다. 메신저에서 내려받은 날짜, 클라우드 복원 날짜, 파일 수정일을 실제 촬영일로 오인하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기기 백업, 사진 원본의 메타데이터, 계정 동기화 기록,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모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파일 발견일과 실제 촬영일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기억만으로 “10년도 더 된 사진 같다”고 진술하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파일정보와 진술이 달라지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2010년 4월 15일에 법이 바뀌었으니 그 전 사건과 시효도 다른가요? 제공 자료 기준으로는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이 양쪽 기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므로 공소시효도 모두 7년으로 정리됩니다. 법률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법정형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예전 사건에도 지금의 제14조 제1항을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공소시효를 정밀하게 계산하려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문의 명칭만으로 과거 범행의 법정형과 시효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10년 4월 15일 전후의 카촬죄는 법률 체계가 바뀌었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공소시효는 모두 7년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현재 조문보다 촬영 당시 조문을 먼저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구법#불법촬영공소시효#구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공소시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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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부터 대조하나요?
- 준강간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불송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할지’보다 우선 현재 자료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2.준강간 불송치 검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3.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보나요?4.피해자 진술과 다른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5.경찰 단계 대응 순서 Q.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구성요건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준강간 불송치 검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째, 피해자가 문제된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실제 간음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첫 번째 요건을 자동 인정해서도 안 되고,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Q.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보나요? 우선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사건 장소 주변 CCTV •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카드·간편결제 내역 • 택시 또는 교통 이용기록 • 사건 직후 이동 동선 • 동석자가 있다면 당시 관찰 내용 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술이 어느 시간대의 객관적 행동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다른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가 핵심 구성요건에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시간 오차인지, 기억 보완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됩니다.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피해자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설명이 달라졌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대응 순서 1.적용 혐의와 고소 내용을 파악합니다. 2.사건 시간표를 만듭니다. 3.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분류합니다. 4.피의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5.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6.첫 조사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7.추가 제출할 자료의 원본성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강간 사건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고의와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판단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청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불송치#무혐의검토#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