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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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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조문 번호가 바뀐 카촬죄 사건, 공소시효에 적용할 법률은 어떻게 찾나요?
-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검색하다 보면 같은 불법촬영 행위가 제14조의2, 제13조, 제14조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이는 범행 시기에 따라 관련 법률의 명칭과 조문 위치가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만 검색해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당시 법정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먼저 범행일을 법률 개정 연혁에 대입해야 합니다. 1.카촬죄 조문은 어떤 순서로 변했나요?2.구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3.적용 법률을 찾는 실무 순서4.오래된 사건이면 구법상 시효 7년만 보면 충분한가요? Q.카촬죄 조문은 어떤 순서로 변했나요? 제공 자료의 기본 촬영죄 변천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10년 4월 15일 개정 이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2.2010년 4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3.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4.2020년 5월 19일 이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그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구간에 대입하는 구조입니다. Q.구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범행일입니다. 촬영일을 알지 못한 채 현재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된 날짜만 기준으로 하면 법률 적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라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사진·영상의 촬영 메타데이터 • 과거 사용 휴대전화의 백업 • 클라우드 최초 업로드 시각 • 당시 메신저 대화 • 같은 날짜에 찍힌 일반 사진 • 촬영 장소와 연결되는 결제·이동 기록 • 파일 복사 또는 복원 여부 예를 들어 2011년에 촬영된 파일이 2025년 새 휴대전화로 복원됐다면 2025년이라는 생성정보만 보고 현행 촬영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촬영행위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을 찾는 실무 순서 첫째, 공소사실이 직접 촬영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촬영 날짜를 가능한 범위까지 특정합니다. 셋째, 그 날짜가 위 네 법률 구간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해당 시기의 징역형 상한을 찾아 공소시효를 산정합니다. 다섯째, 별도의 유포·영리 목적 반포·소지 혐의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현재 조문과 구법 조문을 뒤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오래된 사건이면 구법상 시효 7년만 보면 충분한가요? 기본 직접 촬영죄만 문제 되고 별도의 특례나 다른 행위가 없다면 제공 자료의 7년 구조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촬영 이후 별도의 반포행위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가 있었는지, 소지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다른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계산과 다른 공소시효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의 시효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일과 법률 개정 연혁을 맞춘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 완성 및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오래된 카촬죄 사건은 최신 법률의 조문을 읽는 것보다 “그날 어떤 법이 시행 중이었는가”를 찾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조문 번호가 여러 번 바뀐 사건일수록 범행일과 법률 연혁을 한 줄씩 대응시키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카촬죄구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개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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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삭제했어도 합의 없는 불법촬영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불법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삭제 전 전송 기록이나 백업 자료, CCTV, 피해자 진술로 촬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일까지 없앤 경우에는 삭제 경위가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1.휴지통까지 비우면 포렌식으로 확인되지 않나요?2.영상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도 아닌가요?3.삭제한 사실을 조사에서 숨겨도 되나요?4.합의가 없고 파일도 삭제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5.조사 전 증거 보존 목록6.삭제 시점이 사건 평가에 미치는 영향7.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8.파일이 복구되지 않을 때도 다른 증거를 봅니다 Q.휴지통까지 비우면 포렌식으로 확인되지 않나요? 기기 종류와 저장 방식에 따라 복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삭제된 원본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더라도 썸네일, 캐시, 파일 목록,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 메신저 전송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기기나 서버 회신, 주변 CCTV와 결합해 촬영 사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회피를 목적으로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Q.영상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도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 법리는 디지털 촬영에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촬영 후 사용자가 강제 종료해 영구 파일로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쟁점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Q.삭제한 사실을 조사에서 숨겨도 되나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는 포렌식 결과로 드러날 수 있고,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촬영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였는지, 평소 자동 삭제 설정이나 저장공간 정리 과정이었는지, 신고 사실을 알기 전인지 이후인지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삭제된 촬영물 사건에서 파일 복구 여부만 보지 않고 삭제 시점, 백업 기록, 전송 흔적을 연결해 실제 범행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Q.합의가 없고 파일도 삭제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더 이상의 데이터 변경을 멈추고 기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촬영 당시 상황, 삭제 경위, 전송 여부, 클라우드 설정,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재범 방지와 수사 협조 자료를 준비하고, 파일 수나 유포 범위가 과장된 부분은 객관기록으로 바로잡습니다. 조사 전 증거 보존 목록 • 휴대전화와 사용 중인 클라우드 계정 • 메신저 대화방과 전송 내역 • 촬영 당일의 위치 기록과 결제내역 • 카메라·갤러리 앱 설정 화면 • 삭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기록 •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대화 전체 삭제 시점이 사건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삭제가 신고 사실을 알기 전에 평소 저장공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항의나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이루어졌는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 설정이 있었다면 설정 시점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수동 삭제라면 어떤 파일을 왜 지웠는지 기억과 시스템 기록을 맞춰야 합니다. 삭제 직후 클라우드 휴지통까지 비운 정황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영상정보의 주기억장치 입력 시점을 기수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구 파일이 없다는 사정은 촬영죄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 데이터조차 생성되지 않았거나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술적 자료가 있다면 촬영 단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삭제 파일’ 표시는 원본이 완전히 복구됐다는 뜻인지 흔적만 확인됐다는 뜻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사건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기기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복제 이미지를 만든 뒤 분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까지 훼손했다는 인상을 주면 촬영 횟수나 유포 여부에 관한 해명도 신뢰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방식에 따라 분석 범위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어떤 기기와 계정을 어떤 범위로 제출했는지,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분석됐다고 생각되면 막연히 포렌식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파일과 검색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을 받았더라도 분석 결과가 이미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뒤늦게 초기화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 분석이나 재판 과정에서 원본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없이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데이터 변경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파일이 복구되지 않을 때도 다른 증거를 봅니다 삭제 당시 사용 중이던 계정과 다른 기기에 동일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사라졌다고 전체 저장 경로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기화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촬영물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촬영 직후 메시지, 카메라 앱 실행 흔적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만 있고 객관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정리해 증명의 충분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만을 사건의 전부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사건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디지털 흔적을 기준으로 성립 범위와 양형 사정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삭제#디지털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복구#피해자합의#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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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되지 않은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촬영 영상이 갤러리에 영구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촬영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는 순간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파일 존재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촬영 과정과 기기 기록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1.촬영 완료 시점은 저장 버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2.파일이 없다는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3.합의가 없는 사건의 대응 포인트4.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5.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와 한계6.촬영 기능별로 기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7.손상 파일의 내용도 섣불리 추정하지 않습니다8.관련 Q&A9.화면 녹화만 켜졌고 카메라 촬영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10.합의가 없으면 기수와 미수 구분이 의미가 없나요? 촬영 완료 시점은 저장 버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정보가 기기 내부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됐다면 범행이 완성될 수 있고, 사용자가 강제 종료해 영구 파일로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 앱이 종료됐거나 파일이 손상됐어도 임시 데이터와 기기 로그가 중요합니다. 기기 상태확인 자료법적 쟁점녹화 시작 후 강제 종료앱 로그·임시 파일영상정보 입력 여부저장공간 부족시스템 알림·캐시촬영 진행 정도피해자가 즉시 제지CCTV·현장 진술기수 또는 미수파일 손상메타데이터·썸네일원본 생성 여부자동 삭제 설정설정값·삭제 시각의도적 삭제와 구별 파일이 없다는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갤러리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촬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의 캐시, 최근 항목 데이터베이스, 썸네일, 클라우드 업로드 실패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시 흔적만 있고 실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기술적 자료가 있다면 기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포렌식 보고서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항목이 원본 파일, 임시 데이터, 미리보기 중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형량뿐 아니라 범죄사실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의 대응 포인트 합의 여부는 기수 성립과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촬영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기술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정보 입력이 명확하다면 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촬영 횟수와 유포 부재,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저장되지 않은 영상 사건에서 앱 로그와 임시 데이터의 의미를 검토해 기수·미수 구분과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 1.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원본 2.카메라와 갤러리 앱 설정 3.저장공간 부족 알림과 시스템 로그 4.클라우드 업로드 실패 내역 5.사건 직후 기기 사용 기록 6.현장 CCTV 확보 요청 자료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와 한계 저장되지 않은 영상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의 기술적 의미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억장치에 영상 프레임이 입력됐는지, 단순히 카메라 미리보기 화면만 표시됐는지, 녹화 명령이 시작됐지만 데이터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앱 버전과 운영체제에 따라 임시 파일 생성 방식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설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의견은 기기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이지 법적 결론을 대신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프레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여부는 다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흔적이 없다는 결과도 CCTV나 목격 진술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와 종합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원본 기기를 직접 조작하거나 복구 프로그램을 임의 실행하면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상태와 제출 명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이미지 복제본이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기능별로 기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 앱, 라이브 포토, 연사 촬영, 화면 녹화, 영상통화 녹화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특정하지 않고 “저장되지 않았다”고만 말하면 기술적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운영체제와 앱 버전, 촬영 시작 표시, 저장공간 상태를 확인해 영상정보가 실제로 기록됐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건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전송된 영상정보의 복제물을 만든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죄와 반포·소지 관련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법률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을수록 정확한 죄명 검토가 중요합니다. 손상 파일의 내용도 섣불리 추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헤더만 남아 재생되지 않는 경우 촬영 시간과 해상도는 확인돼도 실제 피사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변 정황으로 내용을 추정한다면 그 추론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반대로 썸네일이나 일부 프레임이 남아 있다면 무조건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화면 녹화만 켜졌고 카메라 촬영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용된 기능과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녹화가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이미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저장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합의가 없으면 기수와 미수 구분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적용 형량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 기기 작동 단계와 영상정보 입력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는 별도의 양형 요소입니다. 저장 여부와 촬영 성립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기의 내부 기록을 보존하고 기술적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저장되지않은영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기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합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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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무엇을 점검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면 단순히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의 의미와 진술 내용, 조서에 기록되는 표현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짧은 신체접촉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사건이 많아 질문에 포함된 전제와 피의자가 실제로 인정한 사실이 다르게 기록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2.조사 전에 변호인이 할 일은 답변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6.조사 전에 질문과 답을 전부 만들어 가는 것이 좋나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점검할 부분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의미조사 전혐의 사실과 증거 확인접촉별 입장 정리질문 중질문의 전제와 범위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한 질문 방지진술 중기억과 추측의 구별불필요한 진술 변경 예방조서 열람실제 답변과 기록 비교표현 왜곡 여부 확인조사 후추가 제출자료CCTV·대화·동선 보완 조사 전에 변호인이 할 일은 답변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조사 준비는 정해진 문장을 외우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접촉 방법이 다투어지는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인지에 따라 예상 질문이 달라집니다. 또 피해자 진술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핵심 주장과 자신의 설명을 비교해 어떤 객관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식의 준비는 오히려 조사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피의자가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시간순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고, 그 설명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후 CCTV와 메시지, 결제내역이나 이동기록 등이 있다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특히 살펴볼 것은 접촉 동작, 피해자의 즉시 반응, 피의자의 후속 행동, 사건 직후 대화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불리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 예상 질문을 사실관계별로 정리하고 조사 중 진술과 조서의 표현이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기 수사에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사에 앞서 혐의 성립요건별 자료를 배치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 이해하면서도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질문의 전제에 따라 수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질문을 받고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조력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사실관계 설명을 대신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Q.조사 전에 질문과 답을 전부 만들어 가는 것이 좋나요? 정해진 답변을 외우면 질문 방식이 바뀔 때 진술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과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록에 첫 공식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인#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변호인참여#진술준비#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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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제작 여부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단순히 결과물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모든 이미지 편집이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 생성 과정, 계정 이용기록, 작업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2.결과물보다 생성 경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3.카메라 촬영과 딥페이크 합성은 구별해야 합니다4.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5.관련 Q&A6.친구가 보내 준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으로 한 번 합성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7.AI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으니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처럼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만 보는 구조가 아니므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원본 자료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생성 과정AI 서비스, 편집 프로그램, 작업파일이 무엇인지결과물 형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지대상자의 의사편집·합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생성 시점파일 생성일과 계정 이용기록이 일치하는지 결과물보다 생성 경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완성된 이미지 한 장만으로 제작자를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사람이 전달받았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파일이 이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저장경로, AI 서비스 접속 내역, 원본 사진의 취득 과정,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결제내역, 파일명 변경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제작하지 않고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라면 단순 부인보다 파일이 처음 기기에 들어온 시점과 경로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유포나 영리행위까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제작·소지·반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촬영과 딥페이크 합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건과 기존 이미지를 AI로 합성한 사건은 법적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하는 경우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나 영상을 다시 저장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결과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일률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타인의 사진을 가져와 합성한 것인지, 자신이 받은 이미지에 추가 가공만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1.원본 사진이나 영상의 취득 시점과 경로 2.사용한 AI 서비스 또는 편집 프로그램 3.프롬프트·작업파일·생성기록의 존재 여부 4.생성된 파일이 저장된 기기와 폴더 5.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의 유무 6.삭제·수정·파일명 변경이 있었던 시점 7.사건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촬영물이나 작업기록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제작한 범위와 전달받은 범위를 구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 생성기록, 계정 접속내역과 전송 흐름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친구가 보내 준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으로 한 번 합성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이므로 생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으니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자동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의 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본을 입력했는지, 어떤 기능이나 명령을 사용했는지, 생성 결과를 선택·저장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명시적인 작업 없이 서비스가 임의로 생성한 결과라면 그 과정도 객관자료를 통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결과물의 존재와 함께 생성 과정과 대상자의 의사,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제작·소지·전송을 뒤섞지 않는 것이 이후 수사 방향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