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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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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화방에 올린 불법촬영물, 합의 없이 공공연한 전시가 되나요?
-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행위는 참여자 수와 접근 구조에 따라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행위 유형을 바꾸지 않으며, 파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핵심입니다. 1.공공연한 전시는 실제 열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참여자가 세 명뿐인 방도 공공연한 전시인가요?3.게시하자마자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4.방장만 파일을 볼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5.합의가 거절되면 대화방 참여자에게 삭제를 요청해도 되나요?6.단체 대화방 사건의 증거 목록7.플랫폼 구조가 공공연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8.게시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9.합의가 없을 때 추가 확산을 막는 절차 공공연한 전시는 실제 열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는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실제로 영상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가 형성되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 오픈채팅방, 공유 폴더의 권한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체 대화방이 소수의 친한 지인으로 구성됐는지, 초대 링크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지, 파일 다운로드가 허용됐는지, 게시 후 얼마 동안 유지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제공이,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확인되면 반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체 대화방 유포 사건에서 참여자 수, 초대 권한, 파일 공개 시간과 다운로드 기록을 분석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합니다. Q.참여자가 세 명뿐인 방도 공공연한 전시인가요? 인원수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소수에게만 전달됐다면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 참여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면 공공연한 전시나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의 성격과 접근 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게시하자마자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짧은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이미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시각, 열람자 수, 다운로드 기록은 피해 확대와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삭제만으로 게시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방장만 파일을 볼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권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됐어도 다른 참여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면 공공연한 전시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장이나 특정인에게 파일이 이전됐다면 제공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Q.합의가 거절되면 대화방 참여자에게 삭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임의로 참여자들에게 연락하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사건의 증거 목록 1.대화방 참여자 명단과 가입 방식 2.게시 시각과 삭제 시각 3.파일 열람·다운로드 표시 4.초대 링크의 공개 범위 5.재전송 또는 외부 공유 흔적 6.게시 전후 대화 내용 7.운영자 권한과 파일 접근 설정 플랫폼 구조가 공공연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같은 단체 대화방이라도 폐쇄형 초대방과 공개 검색이 가능한 오픈방은 접근 가능성이 다릅니다. 관리자의 승인 없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초대 링크가 외부 게시판에 노출됐는지, 과거 참여자가 파일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는지, 다운로드 제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자 수가 순간적으로 적었더라도 구조상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 폴더나 클라우드 링크의 경우 링크를 안 사람만 볼 수 있는지,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지, 비밀번호가 설정됐는지, 만료 시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시자가 파일을 올렸지만 권한 설정 오류로 본인만 볼 수 있었던 경우와 전체 공개 상태로 둔 경우를 구별하려면 서비스의 접근 로그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 게시물을 급히 삭제한 뒤 계정까지 탈퇴하면 수사기관이 접근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증거 훼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캡처하고 계정 정보를 보존한 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적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파일을 직접 올린 사람, 대화방을 만든 사람, 게시물을 고정하거나 재공유한 관리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접근을 확대했다면 역할과 고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권한 로그와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이모티콘이나 댓글만 남긴 경우와 파일을 내려받아 다른 방에 올린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참여 사실만으로 유포 책임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재전송이나 공개 링크 생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행위가 됩니다. 피의자별 계정과 접속기기를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을 때 추가 확산을 막는 절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직접 연락해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말고, 플랫폼 신고와 수사기관의 보존 요청을 통해 확산 방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내리기 전에 증거가 보존됐는지 확인하고, 삭제 후에도 재업로드 경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증거 보존과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유포는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플랫폼 기록을 보존하고 반포·제공·전시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유포#불법촬영물전시#촬영물반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메신저포렌식#성범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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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시간 기록이 준강간 피의자의 방어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 준강간 조사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실제 피의자신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인상만 기억하기보다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휴식 과정 등이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진술 수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과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조사시간도 수사기록에 남나요?2.오래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나요?3.조서 작성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4.준강간 사건에서 조사기록이 중요한 이유는?5.조사 후 점검 목록 Q.조사시간도 수사기록에 남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시간과 진행 과정 역시 공식 수사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Q.오래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조사시간이 길다는 사실 하나로 조사의 적법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시간, 실제 질문시간, 조서 열람·수정에 소요된 시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질문을 오해했거나 자신의 답변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조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서 작성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조서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는 것처럼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미세한 표현 차이가 법률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보였지만 대화는 했다”와 “정상 상태였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서에 법률적 결론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Q.준강간 사건에서 조사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피해자 진술과 CCTV, 메시지, 결제기록 등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면 후속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변경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점검 목록 • 조사 시작·종료 시각 • 휴식 여부와 조서열람 시간 • 정정한 부분이 실제 반영됐는지 •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 •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 • 수사관 질문 중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에도 최초 진술과 수사기록, 추가 확보된 객관자료의 차이를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사 후 뒤늦게 생각난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다음 조사까지 기다려 임의로 말을 맞추기보다 어떤 자료 때문에 기억이나 설명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수사과정기록#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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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는 준강간 재판에서 어떤 조건으로 증거가 되나요?
- 준강간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모든 조서가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첫 조사 때부터 자신의 실제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항상 증거가 되나요?2.조서 내용이 다르면 언제 고쳐야 하나요?3.준강간 사건에서 표현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4.첫 조사 후 추가자료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5.조사 전 원칙 Q.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항상 증거가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하더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도 현행 제312조의 ‘내용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면 되니 경찰에서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초 진술은 수사 방향과 후속 질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조서 내용이 다르면 언제 고쳐야 하나요? 조서를 열람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의미가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바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기재된 경우처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Q.준강간 사건에서 표현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음 표현은 서로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것은 알고 있었다. • 대화가 가능해 보였다. •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 깨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 항거불능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표현은 법률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자신이 본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Q.첫 조사 후 추가자료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CCTV나 결제내역 때문에 기억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면 변경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기억한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놓으면 이후 진술을 보완하기가 수월합니다. 조사 전 원칙 1.기억하는 사실만 단정하기 2.법률적 결론보다 실제 관찰 사실 설명하기 3.모르는 질문은 의미를 확인하기 4.조서 열람 때 표현을 세밀하게 보기 5.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않기 6.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기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법률용어를 외워 답하게 하기보다 실제 관찰 사실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경찰 단계의 사건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에 불송치를 목표로 다툴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312조#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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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공유했다면 반포 혐의는 어디서 갈리나요?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했는지와 별도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전송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집니다. 특히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 보낸 경우에도 유포 관련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제작하지 않았어도 전송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한 장의 캡처보다 대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3.처음에는 동의했던 합성물도 사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조사 전에 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전송 후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달라지나요? 제작하지 않았어도 전송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처음 편집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인 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다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송 상황확인할 핵심 자료개인 대화방 전송상대방, 전송시각, 전송 전후 대화단체 대화방 게시참여자 수, 게시 범위, 재전송 흐름SNS 게시공개범위, 계정정보, 게시·삭제 시점링크 전달링크 대상 파일과 접근 가능 범위재업로드원본 취득경로와 업로드 계정 기록 한 장의 캡처보다 대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메신저 사건은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앞뒤 대화와 파일의 이동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파일을 보냈는지, 전송을 요청받았는지, 파일 내용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는지 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주기만 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 “바로 삭제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닙니다. 전송 대상과 전달 목적, 파일의 내용 인식 여부,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과 별개로 수사에서 파일 이동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했던 합성물도 사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상대방도 합성에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조문은 처음 편집·합성할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상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작 당시의 동의와 유포 당시의 의사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성에 동의했다고 해서 온라인 게시나 제3자 전송까지 모두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고소 이후의 주장만으로 당시 의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기록과 요청 내용, 공개범위에 관한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선 원본을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전송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의 해시값이나 저장위치처럼 기술적인 정보뿐 아니라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DM, 이메일, 클라우드 공유기록 등 실제 전달 수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반포 혐의에서 최초 취득경로와 개인 전송, 단체방 게시, SNS 재업로드를 각각 분리해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문의 반포등 범위와 실제 전송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의 전송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Q.전송 후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달라지나요? 이미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송이 완료됐는지, 상대방이 파일을 받았는지, 서버와 기기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임의로 추가 삭제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반포 사건은 제작자를 찾는 문제와 유포자를 찾는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제작인지, 최초 전송인지, 단순 수신인지, 재전송인지부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성폭력처벌법#SNS성범죄#메신저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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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법적 효과가 끝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신고 등의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량뿐 아니라 유죄 확정에 따른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나요?2.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3.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한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강제추행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범죄 범주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받는 순간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Q.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을 단순히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에 남는 정도로 이해하면 실제 의무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Q.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해 선고된 형 등에 따라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조문에는 30년, 20년, 15년, 10년 등 서로 다른 기간 구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모두 같은 기간 등록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선고형과 법원의 결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수처분을 지나치게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 접촉 경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앞선 순서입니다. 다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미리 설명받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형사처벌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일반 대중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량만 물어보기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의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신상정보등록#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처벌#경찰조사#성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