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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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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은 왜 서로 다른 제도인가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의 유죄 확정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여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2.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나요?3.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4.수사 초기에는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을 규정합니다. 반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기본 성격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법적 근거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발생 방식등록대상 범죄의 유죄 확정 등법원의 공개명령정보 범위법률상 기본신상정보법률이 정한 공개정보검토 시점유죄 확정 효과 확인판결 단계의 명령 여부 확인 Q.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추행 유죄 = 무조건 인터넷 공개”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사유,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정보로 성명, 나이, 일정 범위의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정보 전체가 그대로 일반에 공개된다는 의미와도 다릅니다. 법률이 공개 대상으로 정한 항목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초기에는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도 아직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과 등록·공개 관련 후속 법적 효과까지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신상정보 문제를 점검할 때는 현재 혐의의 정확한 죄명, 예상되는 사건 처리 단계, 유죄 확정 여부, 선고형,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의 법적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등록과 공개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가 문제 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개별 판결과 적용 법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을 각각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혐의 사실을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 확정부터 등록, 법원의 공개명령 여부까지 각 단계의 법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처벌#강제추행대응#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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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미수는 실제 항거불능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제 상대방이 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의 기수와 미수, 불능미수를 구별하려면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과 실제 상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준강간은 미수도 처벌됩니다2.기수·일반 미수·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3.피의자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4.관련 Q&A5.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사건은 가볍게 끝나나요? 준강간은 미수도 처벌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실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준강간 미수에서는 먼저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준비한 단계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실행행위에 들어간 단계는 구별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보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수·일반 미수·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 구분핵심 확인점수사상 주요 자료기수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간음이 인정되는지진술·CCTV·대화미수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되지 않았는지현장 정황·행동기록불능미수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달랐는지사건 전후 대화·행동준비 단계실행 착수 이전에 그쳤는지시간대별 행위 피의자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실제 상태만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했거나 잠든 것으로 보았는지, 말을 걸거나 상태를 확인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고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 대화와 행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이 멀쩡했다”와 같은 결론형 표현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본 행동과 들은 말,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없었던 정보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뒤 작성된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메시지 일부를 떼어 해석하면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와 시간 간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했던 상태를 분리한 뒤 실행 착수 시점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수 여부뿐 아니라 실행의 착수, 고의, 불능미수의 위험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첫 진술 내용이 이후 법률평가와 연결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 간음이 없었다면 준강간 사건은 가볍게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0조가 준강간 미수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실행단계와 고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실제 행동과 당시 인식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간미수#불능미수#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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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 뒤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요?
-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공개·고지’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범위의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하는 등록대상자2.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3.수사 단계에서 미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4.관련 Q&A5.준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6.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하는 등록대상자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핵심 내용주의점신상정보 등록법이 정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등록대상 여부 확인정보 제출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변경사항 확인공개명령별도 법적 근거와 판단등록과 자동 동일시 금지고지명령별도 요건 아래 검토사건별 확인 필요 수사 단계에서 미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됐다는 것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등록은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수사 초기에는 먼저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단순한 기억상실 상태였는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과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성범죄는 진술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객관자료 확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와 유죄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구분해 각각 필요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등록대상 여부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 규정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받는 사실 자체와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명령이 가능한지는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처벌뿐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의 제도까지 정확히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입니다. #준강간#신상정보등록#성범죄등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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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법정형이 높아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공소시효는 7년인가요?
- 2020년 5월 19일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개정 전에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고 개정 후에는 7년이 됐지만, 두 형 모두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라는 같은 공소시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까지 자동으로 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1.2020년 5월 19일을 전후해 달라진 법정형2.법정형이 높아졌는데 시효가 같을 수 있는 이유3.개정일과 가까운 촬영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20년 개정 후 촬영은 공소시효가 10년 아닌가요?7.촬영일이 2020년 5월이라는 것만 기억나면 어떻게 하나요? 2020년 5월 19일을 전후해 달라진 법정형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19일 전 기본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중심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개정 이후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형량 숫자가 조금 높아질 때마다 별도로 1년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설정한 법정형의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2020. 5. 19. 개정 전2020. 5. 19. 이후기본 촬영죄 징역형5년 이하7년 이하벌금형당시 조문 적용5천만원 이하형사소송법상 구간장기 10년 미만장기 10년 미만기본 공소시효7년7년 법정형이 높아졌는데 시효가 같을 수 있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징역형 상한 5년과 7년은 서로 다른 처벌 수준이지만 공소시효 분류에서는 같은 구간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2020년부터 처벌이 무거워졌으니 공소시효도 당연히 길어졌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결론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변경과 공소시효 구간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개정일과 가까운 촬영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무렵 촬영이 문제 된다면 월 단위 기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날인지 시행 이후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영상의 촬영시각 •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 휴대전화 기기 사용기록 • 클라우드 동기화 및 백업기록 • 사건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 카드 결제 및 이동 동선 • 고소장에 특정된 범행일 이 자료들을 한 시간표에 놓으면 법 개정 전 행위인지 이후 행위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2020년 개정 전후 사건에서 촬영 파일의 실제 생성 경위와 적용 조문의 시행일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정형이 높아졌다는 사실만 보고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촬영일에서 7년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피해 특례나 다른 행위 유형이 존재하는지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2020년 개정 후 촬영은 공소시효가 10년 아닌가요? 제공 자료의 기본 제1항 촬영죄 정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형 상한이 7년이므로 장기 10년 미만 징역의 7년 공소시효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와 같이 다른 조항이 성립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촬영일이 2020년 5월이라는 것만 기억나면 어떻게 하나요? 파일 메타데이터, 백업기록, 당시 메시지, 이동기록처럼 날짜를 좁힐 수 있는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과 맞물린 사건에서는 며칠 차이도 적용 법정형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은 법정형이 높아져도 공소시효 구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숫자 하나만 비교하지 말고 형사소송법이 어느 구간으로 분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2020년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공소시효#성범죄법정형#경찰조사대응#포렌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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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더라도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촉 경위와 행동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과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1.고의는 마음속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6.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고의는 마음속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에서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형법을 2026년 3월 12일 개정·시행 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방향, 반복성, 상대방과의 거리, 접촉 직후의 반응과 대화 등을 통해 추론됩니다. 따라서 “실수였다”는 주장도 실제 공간과 움직임상 가능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피고인이 운전 연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밀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교육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24도3051 판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고의를 자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다른 목적이었다고 말하더라도 행동 방식과 전후 맥락이 그 설명과 맞지 않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전 행동 • 자신의 손이나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공간적 상황 • 동일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성적인 맥락에서 나타났는지 여부 • 상대방의 당시 반응과 피의자의 즉각적인 행동 • 사건 직후 사과나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 CCTV에서 보이는 시선과 몸의 방향 • 피해자 진술과 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사건 직후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괄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의가 쟁점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당시의 동작과 목적을 객관자료에 대입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한 뒤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우발적이었다”는 표현을 반복하기 전에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가 불리한 부분도 있다면 그 장면을 제외하고 설명하기보다 전체 영상을 전제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행위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 기억 부족만으로 당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나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문자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인지, 다툼이나 불쾌감을 준 상황 전체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대화의 앞뒤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추상적인 해명보다 행동의 목적과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고의#강제추행대응#성범죄혐의#경찰조사#진술준비#성범죄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