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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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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아청법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2.단순히 어려 보이는 캐릭터라면 모두 해당하나요?3.성인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에는 어떤 법을 보나요?4.어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할까요?5.성인 딥페이크와 다른 법정형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그대로 촬영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AI 생성물이나 합성 이미지라면 결과물이 이 정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단순히 어려 보이는 캐릭터라면 모두 해당하나요?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외형, 설정, 표현 방식과 전체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 생성 프롬프트처럼 제작자가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와 제작과정을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성인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에는 어떤 법을 보나요?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존 성인의 얼굴·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문제도 검토될 수 있어 적용 관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결과물 내용과 사용한 원본, 제작 의도, 대상자 및 표현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두 법률을 기계적으로 모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어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할까요? 아청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합성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시 입력한 프롬프트 • 이미지 생성서비스의 작업 이력 • 사용한 원본 사진 • 캐릭터나 인물의 연령을 설명한 게시글 • 파일명과 폴더명 • 결과물 수정 과정 • 다른 사람과 결과물을 주고받은 대화 • 생성 결과를 판매·게시한 기록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표현을 선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필요한 법적 요소와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인 딥페이크와 다른 법정형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제작행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훨씬 무거운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대상의 연령과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의 외형뿐 아니라 프롬프트, 원본 자료와 제작기록을 함께 검토해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중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혐의를 구분합니다. 실제 사람의 나이, 표현물이 묘사하는 연령, 제작자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AI합성물#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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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우선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더라도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두 진술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과 실제 행동은 이 쟁점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1.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2.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3.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4.관련 Q&A5.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6.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서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준강간의 법정형 역시 간음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다만 두 범죄의 성립 구조는 다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이 문제되는 반면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저항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시점에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 객관자료는 직접적으로 ‘동의’를 기록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의 인지·판단능력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카카오톡·문자문장 내용과 시간 간격일부 메시지만 분리하지 않기통화기록통화 시각·길이통화 존재만으로 상태 단정 금지CCTV보행·상호작용·동선짧은 장면만으로 결론 금지카드내역결제 시각과 장소실제 결제 주체 확인교통기록이동 선택과 시간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 확인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골라 진술서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전체 시간표를 구성한 다음 각 시각에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억하는 부분, 메시지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 부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역시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CCTV, 이동·결제기록, 디지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 한두 개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순서와 이동·결제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때 동의한 것 아니냐”고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직접 접촉해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 사건 뒤 대화 내용은 검토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시점의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사후 대화는 전체 정황 중 하나로 평가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을 했는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일수록 한 장면을 확대하기보다 사건 전체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직접 기억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경찰 단계의 핵심입니다. #준강간#성적동의#항거불능#성범죄증거#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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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기는 딥페이크 성범죄,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이후 별도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제출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벌금과 다른 후속 절차이므로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등록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뒤 제출기한을 놓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2.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3.딥페이크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4.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5.첫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순서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정보가 대상입니다. 구분확인할 사항시작 시점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기본 기한확정일부터 30일 이내제출 기관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정보 내용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이후 변화변경사항 신고의무도 별도 확인 Q.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제43조의 제출의무는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문제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됐거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우선 적용 혐의와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등록이 확정된 것처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유죄가 확정됐을 때의 제도를 미리 알아둘 수는 있습니다. Q.딥페이크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허위영상물 사건은 제작·소지·반포·영리 유포가 서로 다른 조항으로 나뉩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과 외부 전송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작기록이나 전송기록이 명확한데 아무 근거 없이 모든 행위를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자신이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두 제도는 다릅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공개는 별도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첫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순서 1.딥페이크 결과물이 제14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 2.자신이 제작·소지·전송 중 어느 행위를 했는지 3.포렌식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5.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등록제도를 함께 검토할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까지 별도의 절차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문제는 형사사건 결과 이후의 절차이지만, 그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처음 적용되는 범죄와 사실관계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제작과 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제출#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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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벌금이면 등록이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1.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2.딥페이크 사건도 적용 혐의에 따라 예상 형의 구조가 다릅니다3.등록과 공개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4.형량만 줄이는 관점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없나요?7.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데 등록기간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30년·20년·15년·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 성범죄의 선고형기본 등록기간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15년벌금형10년 딥페이크 사건도 적용 혐의에 따라 예상 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과 제2항의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사건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기간을 예상하려면 우선 자신에게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가 법정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이 10년 또는 15년이라고 해서 곧 그 기간 동안 누구나 인터넷에서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 상담 과정에서 등록·공개·고지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제도를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비교적 최근 처벌범위가 확대된 분야라 과거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량만 줄이는 관점보다 혐의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양형 문제만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유포자로 지목됐지만 계정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계정 접속내역 • 휴대전화·PC의 파일 생성정보 • 메신저 전송기록 • SNS 계정 로그인 기록 • 결제내역과 영리 목적 관련 자료 • 피해자와의 대화 전체 • 여러 파일이 있다면 파일별 취득·전송 경로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문제 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먼저 제작·소지·반포 범위를 구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없나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는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제45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기본 등록기간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배제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데 등록기간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아직 이릅니다.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 등록기간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후속 불이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처벌, 등록, 공개를 각각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등록기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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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준강간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가 핵심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휴대전화의 대화·통화·위치·시간 정보가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와 실제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1.휴대전화 자료는 어떤 쟁점에 쓰이나요?2.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면 곧 불리한가요?3.압수·포렌식 절차도 확인해야 하나요?4.제출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5.디지털 자료 확인표 Q.휴대전화 자료는 어떤 쟁점에 쓰이나요? 준강간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사건 직전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특정 시각에 통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상태와 동선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하나를 떼어 ‘동의’ 또는 ‘항거불능’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이전·이후 내용과 작성 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면 곧 불리한가요? 메시지가 삭제됐다는 사실 자체와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 삭제 설정, 저장공간 관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복구된 내용도 전체 대화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도적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Q.압수·포렌식 절차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참여권 보장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발견됐는지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제출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대화가 있어도 전체 맥락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 확인표 자료준강간 사건의 주요 의미검토 방식카카오톡·문자사건 전후 의사소통전체 대화 순서통화기록연락 시각과 흐름발신·수신 시간사진 메타정보특정 시각·장소 정황원본 정보위치·이동자료사건 동선CCTV와 대조삭제·복구기록대화 존재 여부삭제 경위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의 휴대전화 자료를 일부 문장만 골라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와 이동·결제자료를 맞추며 압수·포렌식 절차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은 사건일수록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자료를 찾기보다 시간순 배열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경찰 단계의 혐의 판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압수#위법수집증거#성범죄증거#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