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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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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준강간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을 대신 판단해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1.2026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2.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먼저 성립 여부를 봅니다3.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4.관련 Q&A5.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6.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2026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성범죄 양형인자에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과 같은 요소가 포함돼 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나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요건과는 다른 단계의 기준입니다. 구분의미준강간 사건에서의 위치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는지먼저 판단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 의사양형에서 검토피해 회복손해 회복 노력양형에서 검토2차 피해범행 후 추가 피해불리한 요소 가능진지한 반성범행 후 태도사건별 양형 판단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먼저 성립 여부를 봅니다 피의자가 실제 준강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와 객관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수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주겠다”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면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해서만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위 전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는 취지로 성급히 진술한 뒤 이를 되돌리려 하면 진술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남·이동 사실 • 성적 행위 여부 • 피해자의 당시 의식과 행동 • 피의자가 직접 관찰한 상태 • 사건 후 대화와 행동 • 피해 회복과 별도로 다툴 법률 쟁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사건과 양형 준비가 필요한 사건을 먼저 구분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의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간은 처벌불원의사만으로 당연히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논의는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혐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복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간합의#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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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9일 카촬죄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는 그대로 7년인 이유
- 2020년 5월 19일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제공 자료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됩니다. 이전의 징역형 상한 5년보다 무거워졌지만 기본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이유는 5년과 7년 모두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구간에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올라갔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같은 폭으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2020년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2.형량 상승과 공소시효 상승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3.2020년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4.관련 Q&A5.2020년 이후 처벌이 무거워졌는데 왜 시효가 10년이 아니죠?6.2020년 5월 이전 촬영이면 현재의 7년 이하 징역형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2020년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2020년 5월 19일은 현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경계입니다. 구분징역형 상한벌금형자료상 기본 공소시효2020. 5. 19. 개정 전5년당시 조문에 따른 벌금7년2020. 5. 19. 이후7년5천만 원 이하7년현행 기본 촬영죄7년5천만 원 이하7년 형량 상승과 공소시효 상승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징역형이 1년 올라갈 때마다 시효도 1년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정형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역형 상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더라도 두 형이 같은 시효 구간에 들어간다면 기본 공소시효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유형이 바뀌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면 다른 공소시효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현재 사건에서 “카촬죄는 무조건 7년”이라고만 기억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인지, 촬영물 반포인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인지, 소지·저장·시청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범행일이 2020년 5월 전후라면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 원본의 생성시각 • 사진·동영상의 메타데이터 •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종과 백업 기록 • 클라우드 최초 업로드시각 • 촬영물 전송 여부와 전송시각 • 수사기관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날짜 • 촬영과 저장·소지 혐의가 구분되어 있는지 파일의 수정일이나 복원일이 2020년 5월 이후라고 해서 실제 촬영까지 개정 후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촬영물이 최근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다면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는 날짜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2020년 법 개정 경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저장·전송 시점을 각각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적용 날짜는 객관자료와 수사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2020년 이후 처벌이 무거워졌는데 왜 시효가 10년이 아니죠?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이 7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 징역 구간에 해당해 기본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정리합니다. Q.2020년 5월 이전 촬영이면 현재의 7년 이하 징역형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는 2020년 5월 19일 전후의 법정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사건의 법정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개정은 카촬죄의 법정형을 높였지만 기본 공소시효까지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공 자료의 핵심입니다. 형량과 시효는 반드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카촬죄공소시효#카메라등이용촬영죄#2020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법정형#성범죄공소시효#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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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기준이 달라질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음 특정된 공소사실과 최종적으로 문제 되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공소시효 정리자료는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처음 적힌 죄명만 보고 시효가 끝났는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죄명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반드시 바뀌나요?2.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 어떻게 보나요?3.촬영죄가 저장·시청죄로 정리되면 어떤 점을 다시 봐야 하나요?4.공소사실 변경에 대비해 조사 초기에 할 일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도 되나요? Q.죄명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반드시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름이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촬영행위와 일반적인 반포등 행위처럼 제공 자료상 같은 7년 구간에 놓이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처럼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되거나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처럼 더 짧은 법정형이 문제 되면 공소시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제목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 어떻게 보나요? 제공 자료는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단순히 공소장이 변경된 날짜가 아닙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되돌아가 공소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어 측에서는 다음 자료를 나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초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 • 변경된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 • 각 공소사실의 적용 조항 • 각 조항의 법정형 • 범죄행위 종료일 • 공소제기일 •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 Q.촬영죄가 저장·시청죄로 정리되면 어떤 점을 다시 봐야 하나요? 직접 촬영과 소지·저장·시청은 제공 자료에서 서로 다른 항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기본 촬영죄는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칙적인 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리돼 기본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므로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 파일을 언제 취득했는지, 실제로 저장이나 시청행위가 특정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어느 항을 적용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 변경에 대비해 조사 초기에 할 일 첫 조사에서는 “카촬죄로 조사받는다”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경찰이 어떤 행위를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인지, 전송인지, 소지인지, 영리 목적 유포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라면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고, 파일 생성일과 실제 촬영일, 다운로드일을 분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는데 진술에서 이를 모두 하나의 촬영으로 인정하면 뒤에 공소사실이 정리될 때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실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적용 항이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까지 포함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성격이나 전송 경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는 수사자료와 법률관계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Q.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도 되나요? 파일별 생성 경위가 다르다면 일괄적인 진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파일, 메신저로 받은 파일,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파일의 행위유형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 사건의 핵심은 죄명 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어떤 법정형을 갖고 그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소장변경#공소시효완성#면소판결#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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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 검토에서 N-SORA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떤 역할일까?
-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한다고 해서 재범위험성평가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여러 정상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화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1.집행유예의 법적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N-SORA 결과를 다른 자료와 연결하는 방법3.집행유예 검토 때 놓치기 쉬운 자료4.관련 Q&A5.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좋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의 법적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2조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양형자료 하나를 제출하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법정형과 예상되는 처단형, 전과관계, 범행 내용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그 이후 양형자료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N-SORA 결과를 다른 자료와 연결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평가 이후 확인할 항목연결할 수 있는 자료성 관련 위험요인상담·교육 참여 자료마약·음주 등 관련 요인치료·관리 자료폭력 관련 위험요인충동·분노 관리 자료성향 및 생활관리 요인직장·가족·주거 자료종합 재범위험성실제 재범 방지 계획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단독 자료로 두기보다 피해 회복,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와 연결하여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표현에서 멈추지 않고 현재 어떤 위험요인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검토 때 놓치기 쉬운 자료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 제출한 뒤 후속 관리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참여 사실과 지속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N-SORA프로그램의 평가 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적극적인 감독을 약속했는데 실제 주거환경이나 생활패턴은 전혀 다르다면 자료 간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좋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 결과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전제로 하는 법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자료의 숫자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계획#집행유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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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의자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먼저 구분한 뒤 질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경찰이 질문하면 전부 답해야 하나요?2.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3.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경찰이 질문하면 전부 답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모르는 질문에 맞춰서 추측하거나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관이 특정 시각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대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답변을 제한하려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사실을 다투고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해 보이는 질문마다 답을 피하면 진술 전체의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객관자료가 새로 확인되면서 진술을 정정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사실이 반복해서 바뀌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억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한 번 정리합니다. • 고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신체접촉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접촉의 경위를 설명할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시각과 위치를 표시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자료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수사관의 질문에 필요한 사실 이상의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수사를 회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고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진술거부권#성범죄피의자#첫조사#불송치검토#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