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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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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가 닿지 않은 강제추행 시도도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 강제추행은 실제 신체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결국 몸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행동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접촉이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2.실행의 착수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3.미수와 단순한 준비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접촉이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범행을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동작을 시작했으나 실제 신체가 닿지 않은 사안에서도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문제 된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계예시적 의미법적 검토생각·계획마음속 의사에 머무름실행 착수와 구별접근단순 이동인지 범행 실행인지거리·행동 목적 확인구체적 동작상대방을 향한 유형력 행사 시작미수 성립 가능성 검토접촉추행행위가 완성되었는지기수 여부 검토 즉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이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실행의 착수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에서 실행의 착수는 사건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접촉을 하려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동작이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근처에 있었다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면 피의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손이나 팔의 움직임, 피해자가 반응한 시점, 피의자가 행동을 중단한 이유까지 연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미수와 단순한 준비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준비행위는 아직 구성요건을 실현할 직접적인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반면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려면 행위가 강제추행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갔는지를 봅니다. 피의자의 진술에서는 행동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타나는 행동과 피해자의 진술, 제3자의 관찰 내용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그냥 다가갔다”는 표현보다 당시 행동을 사실 단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행동을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미수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 접촉 여부와 별개로 행동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CCTV와 동선, 당사자 진술을 기준으로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접촉 여부, 피해자와의 거리, 행동의 시작점, 중단 시점, 당시 주변 사람의 위치, 영상의 촬영 범위를 각각 적어 둡니다. 특히 CCTV 화면 밖 구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지 말고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한 접근이나 준비에 그쳤는지, 구성요건 실행을 위한 유형력 행사까지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미수범 규정 때문에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혐의#성범죄피의자#실행의착수#경찰조사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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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은 어떤 순서로 분석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접촉 장면 한 프레임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직후까지의 연속적인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은 신체접촉의 존재, 위치와 동작, 당사자의 이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때문에 영상 하나로 모든 사실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접촉 장면보다 먼저 전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2.영상과 진술은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3.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CCTV에 정확한 접촉 부위가 안 보이면 의미가 없나요?7.업장이 영상을 주지 않으면 직접 가져오면 되나요? 접촉 장면보다 먼저 전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영상 분석의 첫 단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면에 등장하는 시각과 사라지는 시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시각을 찾아 그 장면 전후를 충분한 범위로 함께 확인합니다. 분석 단계영상에서 볼 내용다른 자료와 연결진입서로 접근한 경로와 거리이동 동선접촉 전대화·자세·주변 사람 위치목격자 진술접촉 순간신체 방향, 손의 움직임당사자 진술직후각자의 행동과 이동후속 대화이탈장소를 벗어난 시각결제·교통 기록 접촉 부위가 화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양측의 몸 움직임이나 위치는 진술 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이 선명하다고 해서 영상 밖에서 벌어진 일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과 진술은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진술했다면 영상에서 방향, 거리, 시간과 행동 순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피의자 설명도 동일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진술과 영상이 대체로 맞는데 세부 표현만 다른 경우와 핵심 동작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유형력, 추행, 고의는 각각 다른 사실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장면에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피의자나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CCTV 사건에서 곧바로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질 가능성이 큰 핵심 증거가 있다면 보전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 원본 여부와 촬영 시각의 정확성부터 확인합니다. 장비의 시간이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사각지대와 프레임 누락 여부, 화질, 음성 존재 여부를 체크합니다. 피의자 스스로 영상을 편집해 유리한 장면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원본의 존재를 유지하고 필요한 구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영상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 등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잘라 보지 않고 진입부터 이탈까지의 동선을 복원한 뒤 피해자 진술과 장면별로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영상이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의미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영상이 혐의의 핵심을 뒷받침하는지, 반대로 진술과 충돌하여 무혐의·불송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련 Q&A Q.CCTV에 정확한 접촉 부위가 안 보이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거리와 자세, 이동 방향, 피해자 진술상 가능한 동작인지 등을 확인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상이 증명한다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Q.업장이 영상을 주지 않으면 직접 가져오면 되나요? 임의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보관 요청,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필요한 경우 법률상 증거보전 절차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CCTV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력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장면이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시간 흐름과 진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CCTV#성범죄증거#증거보전#경찰조사#불송치대응#강제추행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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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설명합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접촉의 목적과 형태,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2.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친근한 의미로 한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6.상대방의 진술과 제가 기억하는 접촉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형태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는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등을 관련 법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몸이 닿기만 하면 범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접촉의 객관적인 성격이 추행에 해당해야 하고, 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문제 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된 현행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답 하나로 추행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허리처럼 일상적인 접촉도 가능한 부위라 하더라도 강제로 끌어안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 접촉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동선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 접촉 방법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위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위치, 손이나 몸의 이동 방향, 접촉이 지속된 시간, 그 직후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전 몇 분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접촉 순간 자신의 자세와 상대방의 위치를 구별합니다. • 한 번의 접촉인지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지 나눕니다. • CCTV가 있다면 전체 영상에서 접촉 전후를 함께 봅니다. • 사건 직후 당사자 간 대화가 있었다면 원문 그대로 보존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진술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과장이나 추측을 줄이기 위한 작업입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작의 시작과 종료 시점, 접촉 방향, CCTV 장면과 진술을 세분화해 추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보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방법이나 횟수가 실제와 다르게 진술되어 있다면 그 차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Q&A Q.친근한 의미로 한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행위자가 스스로 친근한 의도였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과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맥락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맥락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상대방의 진술과 제가 기억하는 접촉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동석자 진술, 당시 자세나 공간 구조가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 두는 편이 이후 진술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행동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강도 하나가 아니라 행동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습추행#강제추행혐의#신체접촉#성범죄조사#경찰조사준비#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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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이 강제추행 판단을 바꾸나요?
-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특정한 감정을 실제로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피해자의 표현 방식이나 즉각적인 반응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그때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서는 부족합니다. 1.추행은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2.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중요한가요?6.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말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추행은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대법원 2015도7102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실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진술 역시 사건 판단자료가 되지만,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하나에만 맡기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료확인하려는 사실단독 판단의 한계피해자 당시 반응사건 직후 인식과 감정반응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사후 대화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시간이 지난 뒤의 감정이 섞일 수 있음CCTV객관적인 접촉 모습음성·의도까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음동석자 진술주변에서 본 행동관찰 위치와 시야 확인 필요피의자 진술행동 목적과 경위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웃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을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이후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피의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반응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첫 조사 전에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의 감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 흐름입니다. 접촉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양측이 사건을 언급한 최초 대화는 무엇인지, 주변 목격자는 실제로 어느 부분을 보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문장이 언제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CCTV나 시간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영상과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초기 수사 대응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항의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는 지양합니다. 그 대신 접촉의 객관적인 모습, 당사자 관계, 당시 행동과 후속 대화가 하나의 설명으로 연결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중요한가요? 사건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사건 언급 여부, 연락이 이어진 이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말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유형력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추측보다 실제 행동과 증거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판단#성적수치심#성범죄피의자#피해자진술#객관증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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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입장과 양형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1.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2.처벌불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3.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처분과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분의미주의할 점혐의 성립강제추행 구성요건 판단합의와 별개처벌불원양형상 고려 가능무혐의와 동일하지 않음피해 회복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피해자 의사와 경위 확인반성구체적 경위와 행동을 종합단순 문구만으로 평가되지 않음 Q.처벌불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감형이나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Q.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범행 후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해당 조문을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투면서도 장기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피의자의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양형 대응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과 피의자의 기본 입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인 설득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사건에 맞는 자료만 선별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문서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강제추행 혐의를 지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사건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양형#강제추행합의#피해회복#처벌불원#성범죄재판#형사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