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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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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법률이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계산 기준
- 2010년 4월 15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법률과 조문은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상 해당 시기의 기본 촬영죄 공소시효는 모두 7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 법률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기간까지 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범행일 당시 어떤 법률과 조문이 적용됐는지를 구별한 다음 법정형을 비교해야 합니다. 1.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 규정2.2010년 4월 15일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바뀝니다3.오래된 사건은 네 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4.법률 이름보다 실제 행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2010년 이전 사건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8.법률 이름이 바뀌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 규정 제공 자료는 2010년 4월 15일 개정 이전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촬영행위라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과거 조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바뀝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정형은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 즉 이 시기 변화의 핵심은 적용되는 법률 체계와 조문 위치이지,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다른 기간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건은 네 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 첫째,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서 주장되는 범행일을 확인합니다. 연도만 기재돼 있다면 원본 촬영물,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앱 정보, 백업기록과 대화내역으로 날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둘째,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법률 이름과 조문을 특정합니다. 현재의 제14조와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셋째, 당시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010년 전후의 두 규정은 제공 자료상 모두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습니다. 넷째, 그 법정형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간에 대입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기본 시효가 7년인지 판단합니다. 법률 이름보다 실제 행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디지털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그때는 카촬죄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현재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 자료는 2010년 이전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했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률 이름이 현재와 같은지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처벌규정이 존재했는지, 당시 법정형이 얼마였는지입니다. 촬영과 이후 유포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의 적용 조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2010년 전후의 오래된 촬영 사건에서 당시 적용 조문과 파일 생성시점을 연결해 보고, 현재 법률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의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연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 판단은 피해자와의 연락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일과 적용 법률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2010년 이전 사건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제공 자료에는 2010년 4월 15일 이전에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이 기본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Q.법률 이름이 바뀌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법률의 명칭이나 조문 번호가 변경됐다는 사정 자체가 과거 범죄의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일 당시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0년 전후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현행법 한 조문이 아니라 연혁입니다. 범행일, 당시 법률, 법정형, 시효 기간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오래된 사건의 소추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구성폭력처벌법#성범죄공소시효#과거불법촬영#경찰조사준비#법률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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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여부는 어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나요?
- 강제추행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정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의 관계, 접촉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도 접촉 부위만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1.대법원은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성적인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일상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6.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대법원은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도 관련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단 요소수사에서 확인할 사실유의점접촉 방법잡기, 밀기, 감싸기 등 실제 동작표현보다 실제 움직임 확인접촉 부위어느 신체 부분이 닿았는지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음당사자 관계평소 관계와 접촉 관행관계 자체가 동의를 뜻하지 않음행위 경위접촉 직전의 상황과 목적우발성과 의도성 구별직후 행동항의, 대화, 이동 등반응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가 서로 연결됩니다. 특정 요소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다른 객관자료와 심하게 배치된다면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접촉 장면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전체 경위에서 다른 해석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흔히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추행 여부는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직접 표현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행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와 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의 주관적 의도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움직임, 우발적 충돌, 제3의 목적을 주장하려면 그 설명이 당시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고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추행으로 지목하는지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이후 각 행동에 대해 접촉 여부, 접촉 부위, 지속시간, 자신의 설명,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응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된 것인지, 핵심 행동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구별합니다. 주변인이 있다면 피해자의 말을 나중에 들은 사람과 현장을 직접 본 사람도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사후 감정과 당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의 추행성을 검토할 때 신체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 순서, 전후 대화, 주변 자료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어떤 사실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맞춰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일상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부위가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한 곳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강제성, 관계,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같은 부위라도 스쳐 지나간 것과 의도적으로 감싸거나 반복해서 접촉한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당사자 관계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관계가 특정한 신체접촉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성은 단어 하나나 접촉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이루는 여러 사실을 객관자료와 연결해 전체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추행판단#성적자기결정권#성범죄피의자#경찰수사대응#객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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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준강간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준강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기억나는 대로 길게 써내는 것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과 자료를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의사, 실제 간음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2.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3.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4.관련 Q&A5.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면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대신 답을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섞지 않도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 첫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만남 전 연락과 약속 경위 • 만난 뒤 장소별 이동 시각 • 음주나 식사가 있었다면 주문·결제 시각 •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내용 • 사건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간대 • 그 직후 대화·통화·이동 • 헤어진 이후의 연락 • 사건 이후 알게 된 정보 이 중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것에는 ‘기억’, 카드내역이나 메시지로 확인한 부분에는 ‘자료 확인’,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에는 ‘전해 들음’처럼 표시하면 진술의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내용을 물어보거나 당시 상황을 맞춰보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의 본질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사건 해결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먼저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준강간 경찰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기록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질문이라는 이유로 허위로 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면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전화상 문의에 즉흥적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실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건자료와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를 회피하거나 허위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세밀하게 다뤄지므로 출석 전에 사건의 시간표와 자료 출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피의자#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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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된 준강간 사건의 법정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단순 준강간과는 다른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준강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의 존재, 해당 상해가 범행과 관련해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상해가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의 차이가 크므로 초기부터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2.상해 부분은 별도의 시간대가 필요합니다3.준강간 성립과 상해 결과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4.관련 Q&A5.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 현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간도 이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만 있는지, 준강간 과정에서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까지 문제되는지는 법률평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병원에 갔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단 내용과 발생 시점, 범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부분은 별도의 시간대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상해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전에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이나 직후의 사진, 의료기록이 존재하는지, 피해자가 언제부터 증상을 호소했는지, CCTV에서 다른 원인이 확인되는지를 점검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발생 시점 2.의료기관 방문 시각과 진단 내용 3.사건 전후 영상 또는 사진 4.두 사람의 이동 과정과 다른 사고 가능성 5.피의자가 기억하는 신체접촉의 방식 6.목격자 또는 동석자의 관찰 내용 의료기록은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자료이므로 진단명 하나만 보고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외관상 상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성립과 상해 결과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준강간 또는 그 미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이 세 단계가 섞이면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접촉이나 이동 사실까지 모두 부인했다가 CCTV가 확인되면 준강간의 핵심 쟁점과 무관한 부분에서 진술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상해 발생·인과관계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툴 사실을 구체화합니다. 상해와 관련된 사건일수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태를 묻거나 치료비를 직접 협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절차와 분리하여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자체의 성립, 상해의 존재와 정도, 범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추가된 사건은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준강간 혐의와 상해 부분을 별도의 쟁점으로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간상해#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형량#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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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이 약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게 잡지 않았다”,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2.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동작일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손으로 잠깐 건드린 정도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6.상대방이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에서도 종전처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이 쟁점을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분핵심 판단조사에서 확인할 내용폭행이 먼저 있었던 경우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지잡은 부위, 힘의 방향, 지속시간협박이 문제 된 경우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인지실제 발언, 말투, 전후 상황기습접촉접촉 자체가 추행과 유형력을 겸하는지접근 방식, 갑작스러움, 직후 행동우발적 접촉 주장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맥락당시 목적, 주변 상황, 반복 여부 이 기준 때문에 단순히 힘의 세기만 강조하는 방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왜 그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와 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묻게 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동작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먼저 폭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뒤 별도의 추행을 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의 행동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갑작스러운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행동의 목적,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접촉이 생긴 경위, 당사자 관계와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이 우연한 충돌인지, 다른 목적의 행동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접촉을 ‘했다·안 했다’로만 정리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접촉이 시작되기 직전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을 정리합니다. 2.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3.상대방이 즉시 보인 반응과 피의자의 후속 행동을 구분합니다. 4.전체 장면을 확인할 CCTV나 제3자 진술이 있는지 봅니다. 5.이후 대화에서 당시 행동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한 장면을 캡처해서 보는 것보다 몇 초 전과 몇 초 뒤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순간 영상만으로는 우발성과 고의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의 강약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접촉 전후 동작과 당사자 위치, 피해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중 어떤 부분에 증거가 있고 어떤 부분이 추정에 머물러 있는지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과 맞춰 보고,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당시 주변인의 직접 목격 범위와 사건 직후의 말까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판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손으로 잠깐 건드린 정도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 접촉 시간이 짧고 힘이 약하다는 사정은 판단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폭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의 강도뿐 아니라 신체 부위와 방법, 의도, 주변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상대방이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사건 직후 반응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나 범죄 성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이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반응과 이후 대화, 주변인에게 한 말,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기준을 과거의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면 사건 분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리에 맞춰 유형력의 성격과 추행의 의미를 별도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성립요건#기습추행#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