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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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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 준강간 사건은 징역형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명령의 내용은 판결 형태와 법률상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2.형사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3.혐의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없는 것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몇 년인가”만으로 사건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 구분검토 내용확인 시점주된 형준강간의 징역형판결수강·이수치료·재범예방 프로그램판결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와 기간유죄 확정 전후취업제한 등적용 법률과 대상기관별도 확인 혐의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거나 객관자료 검토 없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당시 객관자료가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법정형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합의가 곧 준강간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 판단과 양형을 구별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가 유죄판결에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과 예외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형량 외의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걱정하기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성범죄처벌#성범죄피의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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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 피해자가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일반적인 성인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범행일부터 곧바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촬영일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성년 도달일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1.미성년 피해 사건의 시효는 촬영한 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2.피해자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한가요?3.촬영은 미성년 때, 유포는 성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요?4.오래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연령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오래된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Q.미성년 피해 사건의 시효는 촬영한 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제공 자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정리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기산점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성인 피해 사건의 일반적인 범행일 기준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피해 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7년을 어디에서부터 계산할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확인 항목성인 피해 사건미성년 피해 사건기본 촬영죄제14조 제1항제14조 제1항기본 공소시효7년7년을 기본으로 검토원칙적 기산점범죄행위 종료성년 도달일 특례 확인핵심 자료촬영일촬영일·피해자 연령·성년 도달일 Q.피해자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한가요?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 대략적인 연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성년 도달일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생년월일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이나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연령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촉은 공소시효 판단과 별개로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Q.촬영은 미성년 때, 유포는 성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요? 촬영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날짜 하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각 범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반포등을 7년 구간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을 10년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연령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따질 때 촬영일이 불명확하면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원본파일,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당시 메시지와 이동기록으로 촬영 시점을 좁히고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해자 연령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일이 여러 개라면 촬영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던 시기의 촬영과 성년이 된 이후 촬영이 함께 존재한다면 파일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일과 피해자 연령 자료를 분리해 확인하고, 성년 도달일 기산 특례가 실제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사 초기에 정리합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Q.오래된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가 제시한 제21조 제1항 특례의 적용 여부와 실제 성년 도달일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외 영리 목적 반포나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한 지 몇 년 지났는가”보다 먼저 “시효가 어느 날부터 진행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 행위일, 적용 조항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성년피해성범죄#공소시효특례#성폭력처벌법21조#불법촬영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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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제작·유포가 문제 된 딥페이크 성범죄, 상습성은 무엇을 보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개별 제작·유포 혐의뿐 아니라 상습범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 방식, 동종 행위의 계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이 한 번에 생성됐는지 장기간 반복됐는지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현행법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2.파일 개수만 세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3.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4.반복 범행 사건은 첫 진술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5.관련 Q&A6.같은 사진으로 여러 장을 생성하면 모두 별개의 범행으로 보나요? 현행법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한 번 전송한 사건과 일정 기간 동안 대상을 바꾸거나 계정을 바꾸며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은 수사에서 보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만 세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파일이 자동 생성됐다면 파일 수와 실제 제작행위 횟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물은 적더라도 일정 기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바꾸며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반복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초 생성일과 마지막 생성일 • 대상자가 몇 명인지 • 생성 세션이 몇 차례 있었는지 • 사용한 계정과 기기 수 • 유포 또는 판매가 이루어진 횟수 • 같은 파일의 복제본인지 서로 다른 결과물인지 • 이전 삭제 후 다시 제작한 기록이 있는지 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 계정이 여러 개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정 숫자가 곧바로 사람의 범행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인지, 자동 로그인된 기기가 있었는지, 실제 게시시각에 어느 기기에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파일을 게시한 기록이 있다면 행위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P 접속기록, 로그인 알림, 이메일 인증내역, 기기정보 등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반복 범행 사건은 첫 진술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 기억만으로 “전부 내가 했다”거나 “전부 모른다”고 답하면 이후 개별 파일 분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일별로 자신이 제작한 것, 전달받은 것, 본 적 없는 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행 횟수나 기간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부인보다 계정과 기기별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개수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성일, 계정 접속기록, 대상자와 전송 흐름을 나누어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같은 사진으로 여러 장을 생성하면 모두 별개의 범행으로 보나요? 실제 죄수와 범행 횟수는 구체적인 제작 과정과 행위 단위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 버튼을 한 번 눌러 여러 결과물이 나온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 작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작업 로그와 파일 생성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몇 개가 발견됐는가”보다 어떤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가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습 가중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파일별 사실관계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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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은 준강간 사건이라고 자동으로 명령되는 것인가요?
- 준강간이라는 범죄명만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은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주에 포함하지만, 실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곧바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법에서는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2.수사 초기에는 부착 여부보다 준강간 자체를 먼저 봅니다3.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4.관련 Q&A5.전자장치 부착법에 준강간이 적혀 있으면 유죄 시 반드시 부착되나요? 법에서는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과 함께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 법에서 사용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계확인 사항의미범죄 분류준강간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법 적용 대상 범위사건 판단유죄 여부구성요건 입증별도 절차부착명령 법정 요건개별 사건 검토판결 결과실제 명령 유무법원의 판단 확인 수사 초기에는 부착 여부보다 준강간 자체를 먼저 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먼 장래의 부수처분을 예상해 혐의를 성급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술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기억을 저장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화기록, CCTV, 택시 호출, 카드 결제, 전화통화와 주변인 진술을 시간 순서로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고르지 않고 전체 동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사건 결과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고소 취하나 합의를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필요하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하되, 준강간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혐의 단계에서 전자장치 등 장래의 결과를 먼저 단정하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객관자료부터 점검합니다. 관련 Q&A Q.전자장치 부착법에 준강간이 적혀 있으면 유죄 시 반드시 부착되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며 실제 부착명령은 해당 법률의 다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동일한 단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전자장치부착#성범죄처벌#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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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를 보는 이유
-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도 반성문만으로 사건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재범위험성이 중요한가요?2.재범위험성 수치는 어떻게 활용하나요?3.촬영물이나 게시물을 지우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으로 볼 수 있나요?4.반성문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Q.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재범위험성이 중요한가요?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집행유예 기준에는 동종 전과와 같은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등이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은 긍정적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도 단순 사과문보다 사건 이후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Q.재범위험성 수치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 현재 위험요인을 구조화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포인트함께 검토할 자료반복 행동 위험사용습관·생활관리 변화성 관련 위험요인상담·교육 자료충동·성향 관련 요인치료·심리상담 자료사회적 생활환경직업·가족·주거 관련 자료종합 재범위험성향후 관리계획 수치 자체만 낮게 나오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촬영물이나 게시물을 지우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으로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증거 보존 문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반성문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수치,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와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문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제 자료로 소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수치#성범죄반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