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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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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언제 무엇을 제출하나요?
-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이 됐는데도 제출 기한이나 변경 절차를 막연하게 이해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죄 확정 후에는 판결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의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제출 의무2.제출 의무가 걱정돼도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입니다3.등록과 공개·고지의 구분4.관련 Q&A5.신상정보를 한 번 제출하면 이후에는 아무 조치가 필요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제출 의무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제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 고소 직후부터 바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수사 단계와 판결 확정 이후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의무가 걱정돼도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직 신상정보 제출 문제를 우선할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사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사건 전 두 사람의 대화 2.만난 장소와 시간 3.음주 또는 수면 상태와 관련된 객관자료 4.이동과 결제기록 5.사건 직전·직후 메시지 6.CCTV 및 주변인 진술 7.피의자의 직접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한 나머지 피해자와 급히 합의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절차도 아니며 직접 연락 과정에서 별도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의 구분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록 절차와 특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 되면 주변에 모두 알려진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 내용과 함께 적용되는 부수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이나 교육·이수명령 등도 다른 법률적 근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현재 수사 단계의 쟁점과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구분해 당장 준비할 사항과 향후 절차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를 한 번 제출하면 이후에는 아무 조치가 필요 없나요? 등록대상자의 구체적인 후속 의무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직업 등 기본신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에는 관할기관의 안내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의 수사 단계와 등록대상 확정 이후의 행정적 의무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신상정보제출#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성범죄피의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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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경우 준강간 판단은 어디서 갈릴까요?
- 술을 마신 뒤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이 남았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된 성적 행위 당시 의식과 판단·대응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이라는 표현만으로 유죄 또는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2.기억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3.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방식4.관련 Q&A5.사건 뒤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의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기는 알코올 블랙아웃만으로는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었다고 곧바로 보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준강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더라도 당시 실제로 대화하고 이동하고 결제했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정도의 판단·조절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건 시각을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가 시작된 시각과 주문·결제 기록 • 사건 직전 카카오톡, 문자와 통화 내용 • 이동 구간별 CCTV와 교통 이용기록 •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화한 시각 • 카드나 간편결제 사용 여부와 결제 과정 • 사건 이후 메시지와 귀가 동선 • 주변인이 관찰한 말투·보행·반응 상태 이러한 자료는 어느 한쪽의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와 객관적인 행동 기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카드 결제가 있었다면 단순히 ‘결제했으니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카드를 꺼냈고 실제 결제행위를 누가 했는지, 결제 당시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역시 걸어가는 모습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전후의 이동과 반응을 함께 살펴야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방식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평소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정이 조서에 확정적인 사실처럼 남으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카드내역이나 메시지를 보고 나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음주량 역시 직접 본 내용과 추측한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과장해서 정상으로 묘사하는 것 역시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가 관련된 준강간 사건에서 블랙아웃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CCTV, 대화 시퀀스, 결제와 이동 기록을 맞춰 당시의 의식·판단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자료 배열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보유 중인 메시지나 결제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되며,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뒤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기억상실은 중요한 진술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의사결정과 행동 조절이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와 의식·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준강간 사건은 기억의 유무보다 사건 시점의 상태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 CCTV가 삭제되거나 통화·결제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기 전에 사건 시간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음주성범죄#알코올블랙아웃#항거불능#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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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끝난 카촬죄와 처벌규정이 없던 소지행위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너무 오래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같아 보여도 그 법적 이유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당시 처벌규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 된 행위 시점에 해당 처벌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제공 자료는 특히 2020년 5월 19일 전후의 촬영물 소지행위를 검토할 때 이 차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오래된 직접 촬영과 오래된 소지는 무엇이 다른가요?2.2019년에 받아 둔 파일이 2020년 이후에도 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3.삭제한 날짜가 소지죄 시효와 관련 있나요?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분해 말해야 하나요? Q.오래된 직접 촬영과 오래된 소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 촬영죄는 오래전부터 처벌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제공 자료는 구법 시기의 기본 카촬죄도 법정형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당시 범죄가 성립했지만 시효기간이 지나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규정은 2020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공 자료는 이 규정 시행 전에 소지가 종료되었다면 당시에는 해당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분범죄 당시 처벌규정핵심 쟁점제공 자료의 정리 방향오래된 직접 촬영존재공소시효가 지났는지시효 완성 검토2020. 5. 19. 전 종료된 소지해당 소지규정 미신설당시 처벌규정 존재 여부자료상 공소기각 사유로 정리신설 이후에도 계속된 소지신설 후 계속계속범 종료시점제14조 제4항 적용 검토 Q.2019년에 받아 둔 파일이 2020년 이후에도 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제공 자료는 촬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의 범죄 상태가 이어지는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소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신설 규정 시행 이후까지 소지가 계속되었다면 단순히 “처음 받은 때가 처벌규정 신설 전이었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가 시작됐고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삭제한 날짜가 소지죄 시효와 관련 있나요? 이 자료의 계속범 정리에 따르면 소지의 지배관계가 종료된 시점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사건이 시작된 뒤 파일을 없애 공소시효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에서는 현재 갤러리에 파일이 보이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기록, 백업,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다운로드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경로를 확인할 자료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분해 말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인지, 저장만 한 것인지, 실제로 시청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의 생성일이 다운로드일인지 촬영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지를 시작한 시점, 휴대전화 교체 시점, 백업 복원 시점, 계정 동기화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2020년 5월 19일 신설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촬영물 사건에서 직접 촬영과 소지행위를 분리하고 2020년 규정 신설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같은 “오래된 파일”이라도 시효가 끝난 범죄와 당시 처벌규정이 없던 행위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조사 전에는 결론부터 주장하기보다 어느 행위가 어떤 날짜에 있었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카촬죄소지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소지#2020성폭력처벌법#공소시효#디지털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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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전송한 경우 배포죄는 얼마나 무겁게 보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도로 배포·제공 등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신한 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까지 있었다면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제작하지 않고 전달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2.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3.돈을 받고 보냈다면 법정형이 같은가요?4.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5.피해자 관련 표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Q.제작하지 않고 전달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배포·제공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다른 방에 올렸거나 SNS 계정으로 재게시했다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자신의 전송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전달 방식이 법에서 말하는 배포·제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대화인지 단체방인지 자체보다 무엇을 어떤 인식 아래 전달했는지입니다. 파일의 성격을 모르고 자동 전달된 것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보낸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돈을 받고 보냈다면 법정형이 같은가요?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 행위를 별도로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이나 다른 경제적 대가가 오간 사건에서는 단순 배포인지 영리 목적 배포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면 그 돈의 실제 원인을 확인해야 하고, 가격표나 판매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전송 사건에서는 아래 순서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날짜와 상대방 • 당시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열어본 시각 •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 • 개인방·단체방·게시판 중 어떤 방식인지 •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전송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 동일 파일의 재전송이 몇 차례 있었는지 파일이 삭제돼 보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대비해 추가로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자료가 자신의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관련 표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등장인물을 비난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법적 쟁점과 파일 이동기록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배포 사건에서 최초 수신부터 재전송까지 대화방별 파일 이동을 분석하고 영리 목적 여부와 실제 관여 횟수를 분리해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아청법상 배포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 자신이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자료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딥페이크#성착취물배포#미성년자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메신저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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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성립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 준강간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이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의식 수준과 반응, 대화 가능성, 이동 과정,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1.준강간의 법적 성립 기준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나3.실제 사건에서 먼저 맞춰볼 자료4.관련 Q&A5.피해자가 사건 당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6.피의자가 상대방이 정상 상태라고 생각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준강간의 법적 성립 기준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간음행위가 문제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법에서도 제299조가 제297조의 법정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서는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의자가 바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나 심신상실은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수면이나 의식 상실처럼 외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어느 정도 남아 있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기억이 부분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항거불능을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자료 예시의식 수준질문과 대화에 반응했는지통화·메시지이동 능력스스로 이동·결제했는지CCTV·교통기록판단 능력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는지주문·결제내역신체 반응외부 자극에 반응했는지주변인 진술피의자 인식상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사건 전후 대화 실제 사건에서 먼저 맞춰볼 자료 준강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전후에 상당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시간, CCTV,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기록, 카드 결제시간, 휴대전화 위치와 활동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당사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후의 기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각 전후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문장을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결제하거나 목적지를 결정했는지, 다른 사람과 통화했는지 등의 자료는 상태 판단의 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선택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한 뒤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그 변경 이유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면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당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 상황에 맞았는지, 문장 구성과 반응 속도는 어땠는지, 이후 행동과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CCTV나 통화기록 등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의자가 상대방이 정상 상태라고 생각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판단하므로 당시 피의자가 알고 있던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직접 보았고 어떤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한 문장보다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시간대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혐의#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