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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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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장난으로 만들었다”, “받기만 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와 같은 짧은 표현이 예상보다 넓은 사실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제작·반포·소지·영리 유포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첫 조사부터 자신의 행위를 항목별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 제도는 이러한 진술 과정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2.변호인 참여는 답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3.딥페이크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4.조사조서 확인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5.피해자 접촉보다 조사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6.관련 Q&A7.경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가 의미가 없나요?8.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에서 신문 중 의견 진술도 가능합니다. 조사 전 준비확인할 내용혐의 구분제작·반포·소지·영리 유포 중 무엇인지파일 정리직접 생성·수신·재전송 파일 구분계정 확인AI·SNS·메신저 사용계정시간표 작성생성일·저장일·전송일진술 준비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 구분 변호인 참여는 답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현장에서 모든 답을 대신하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이 어디에서 충돌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AI 서비스는 이용흔적과 파일 생성시각이 남을 수 있고 메신저에는 전송 대상과 시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부정확하게 말한 내용이 이후 포렌식 결과와 대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파일은 한 개인데 같은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있다면 이를 모두 별도 제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만든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생성형 AI 계정의 작업기록이 발견된다면 그 기록의 실제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조서 확인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과 “파일을 직접 만들었다”는 표현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 역시 개인 메시지 한 번인지, 공개 게시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섞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접촉보다 조사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는 혐의 사실과 객관자료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신문 전 파일과 대화기록을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가 의미가 없나요? 물적 증거가 있어도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는 것과 직접 제작했다는 것, 저장과 외부 전송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객관자료에 맞춰 정확한 범위를 진술하는 데 변호인 참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Q.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야 하지만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조서를 확인하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세밀한 만큼 첫 조사 진술도 세밀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넓게 인정하거나 막연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 파일과 계정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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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1.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2.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3.등록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4.첫 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요?5.신상정보 문제까지 볼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Q.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현행법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므로,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 질문하기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처분과 등록제도는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등록대상이 된다고 해서 공개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상담에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을 들었다면 등록인지 공개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제42조는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나 검찰 단계에 있다면 처분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앞서 등록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자체와 적용 조항을 검토하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부수적 법률효과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첫 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요? 등록 문제를 장황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 대응 전략을 정할 때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작과 소지, 반포 중 실제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상정보 문제까지 볼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 적용 혐의가 제14조의2의 어느 항인지 • 직접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 소지·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인지 •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 • 영리 목적이 추가되는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 • 유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록·공개 제도를 구별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량만 설명하지 않고 적용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된다고 해서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유포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디지털 기록으로 이를 설명하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정확한 범위를 나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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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와 N-SORA 결과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
-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왜 해당 상담을 받았고 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상담·치료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자료의 목적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1.상담·치료 자료가 필요한 이유2.상담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에 연결하는 방법3.상담 자료의 객관성도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상담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료로 의미가 있나요?6.상담자료만 있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담·치료 자료가 필요한 이유 법무부 교정본부가 현재 안내하고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중독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심리치료를 시행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특성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범 방지는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개입을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상담자료 역시 단순히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요인과 연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에 연결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에서 특정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는 상담·치료 자료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N-SORA 평가 영역연결 가능한 자료의 예성성 인식·행동 관련 상담마약중독·음주 등 관련 상담 및 치료폭력충동·분노 관리 상담성향심리상담·생활습관 관리종합 평가지속 치료·상담 계획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 목표가 일치하는지, 일회성 참여인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는지, 상담 후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영역과 상담·치료 자료의 목적이 서로 연결되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자료의 객관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상담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순히 제출용 확인서를 만들기 위해 상담 이력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상담 날짜와 참여 횟수, 상담기관, 실제 진행 내용 중 제출 가능한 부분, 향후 계획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 위험을 파악하는 과정이고 치료·상담 자료는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역할 차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상담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료로 의미가 있나요?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 참여 이유, 이후 지속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상담자료만 있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두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치료 자료는 그 위험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상담 확인서의 개수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이를 낮추기 위한 행동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상담#성범죄치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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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요구한 행동, 강요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1.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협박만 문제되나요?2.상대방이 요구를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3.어떤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나요?4.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사라지나요?5.협박과 강요를 나누어 조사 준비하기 Q.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협박만 문제되나요? 그보다 무거운 강요 관련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협박과 강요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금전을 보내라고 했는지, 특정 장소에 나오라고 했는지, 연락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말의 취지와 상대방의 행동, 요구와 협박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표현 한 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상대방이 요구를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완성된 강요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 상대방의 답변, 추가적인 재촉 여부, 실제 행동의 변화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배치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어떤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나요? 딥페이크를 빌미로 한 강요 사건은 영상과 대화가 동시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원형대로 확보해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 된 허위영상물 또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협박으로 지목된 카카오톡·문자·SNS DM • 통화내역과 음성메시지 • 요구한 행동이나 금전 관련 메시지 •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 • 이후 파일이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 여부 • 계정 로그인 및 파일 전송기록 피해자의 메시지 중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에서 요구와 협박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사라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있었던 협박·강요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과 강요를 나누어 조사 준비하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이용했는가 2.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알렸는가 3.그 협박을 통해 무엇을 하게 하려 했고 실제 결과가 있었는가 세 항목을 섞어 설명하면 자신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한 경우에는 요구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강요 사건에서 협박성 발언과 요구 내용,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되,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지 않고 적용 혐의를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첫 조사부터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강요#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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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올라간 딥페이크 성적 영상, 삭제·차단 절차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면 형사수사와 별도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절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일정한 요건에서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플랫폼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2.삭제됐더라도 서버와 상대방 기록은 별개입니다3.본인이 삭제한 경우와 플랫폼이 차단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4.재업로드 경로는 별도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신고해 게시물이 차단되면 곧바로 유죄라는 뜻인가요?7.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플랫폼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일정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5월 시행 중인 관련 고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단계주요 내용발견피해자·기관 등이 게시물을 확인신고·삭제요청플랫폼 또는 지원기관에 요청사업자 인식신고 등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지유통방지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추가 확산 대응재게시·복제물 여부를 계속 확인 삭제됐더라도 서버와 상대방 기록은 별개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 업로드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게시·삭제 로그, 계정 접속기록, 상대방의 캡처나 다운로드 자료 등이 수사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시작 뒤 “어차피 삭제됐으니 기록이 없다”고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게시시각, 공개범위, 삭제시각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삭제한 경우와 플랫폼이 차단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했는지,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운영정책이나 법적 의무에 따라 차단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계정 활동기록이나 이메일 알림에 삭제 사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내가 바로 지웠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플랫폼 강제삭제였다는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업로드 경로는 별도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삭제된 뒤 같은 파일이 다른 SNS나 해외 사이트에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절차에서는 복제물이나 재유포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수사에서는 최초 게시자와 재게시자가 누구인지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최초 업로더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원본을 어디서 받았는지와 최초 보유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올렸다는 사정은 자신의 업로드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플랫폼에서 삭제된 딥페이크 사건도 게시 전후 계정기록과 전송 흐름을 확인해 최초 업로드, 재게시, 단순 수신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신고해 게시물이 차단되면 곧바로 유죄라는 뜻인가요?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와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신고·차단됐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수사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과 자료 확보 방식은 플랫폼, 서버, 계정정보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현재 상태만 보지 말고 누가 언제 올렸고 어떤 범위로 공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삭제#허위영상물차단#플랫폼유포#디지털성범죄#SNS성범죄#성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