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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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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만 받으면 양형자료가 충분할까?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교육 이수 사실 하나만으로 양형자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범위험성이 확인됐고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1.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의미가 있나요?2.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중요한가요?3.교육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가요?4.교육자료와 N-SORA 결과를 어떻게 묶나요? Q.교육 수료증만 제출해도 의미가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범예방 교육이 법 체계에서도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교육을 수강했다는 사실보다 왜 해당 교육이 현재의 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중요한가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와 연결될수록 자료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 인식과 왜곡된 사고가 문제라면 관련 상담·교육 • 충동 통제가 문제라면 충동 관리 프로그램 • 음주나 다른 중독 요인이 연관됐다면 해당 위험요인 관리 • 대인관계와 생활패턴이 문제라면 생활관리 계획과 상담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을 선택하기 전 어떤 영역의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교육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가요? 횟수만 늘리는 방향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무관한 수료증을 여러 개 제출하는 것보다 하나의 교육이라도 참여 목적, 실제 변화, 향후 관리계획이 이어지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Q.교육자료와 N-SORA 결과를 어떻게 묶나요? N-SORA프로그램에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한 뒤,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교육·상담 자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 방지 교육의 개수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는 교육인지와 실제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결국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자료로 소명해야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교육#재범방지교육#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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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성립요건부터 무엇을 봐야 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사건 전후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접촉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이 부정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2.접촉 사실이 인정되어도 추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에 신체접촉이 찍혀 있으면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7.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사건도 있고, 접촉 방법이나 부위가 전혀 다르게 진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핵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항목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함께 볼 자료유형력접촉 직전의 행동, 힘의 사용 여부, 상대방의 반응CCTV, 동석자 진술추행성접촉 부위, 방법, 지속시간, 당시 관계와 경위당사자 진술, 전후 대화고의행위 목적과 인식, 접촉 직후 행동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진술 신빙성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고소 내용, 조사 기록객관적 정황시간·장소·이동 흐름과 진술의 부합 여부결제내역, 위치·동선 자료 따라서 경찰에서 “만졌습니까?”라는 질문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 있었고 그 전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이 인정되어도 추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신체 어느 부위가 접촉되었는지만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의 의미를 평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별 의미 없이 닿았다”는 결론부터 말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접촉이 생겼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접촉 전후 상대방과 어떤 행동을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이 영상이나 제3자의 진술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피해자가 접촉의 위치와 방법, 지속시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와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차이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건 전후의 CCTV와 이동 동선,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시간대를 고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넷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고 어느 부분은 사후에 들은 것인지 구별합니다. 다섯째, 피의자의 설명도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강하더라도 영상과 배치되는 설명을 반복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 기억이나 자료상 확인이 필요한 사실, 명확히 다투어야 할 사실입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구분을 먼저 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사건과 별도로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신체접촉이 찍혀 있으면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접촉의 존재와 동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상만으로 행위의 의도나 맥락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직전의 움직임,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접촉 지속시간, 직후 행동까지 연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피의자의 설명과 명백히 배치된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다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인된 뒤 최초 진술과 크게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범위, 자료로 확인할 부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여부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정리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불송치대응#성범죄증거#형사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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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9일 전후 소지한 촬영물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나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소지는 직접 촬영과 달리 2020년 5월 19일 처벌규정의 신설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공 자료는 소지죄를 소지를 시작한 순간에 바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촬영물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신설 전부터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바로 부정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1.제14조 제4항은 직접 촬영죄와 별개입니다2.‘계속범’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3.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19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7.2020년 5월 19일 전에 파일을 이미 없앴다면요? 제14조 제4항은 직접 촬영죄와 별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공 자료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리됩니다. 직접 촬영을 규율하는 제1항의 기본 공소시효 7년과 다르므로 파일 하나에 촬영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각각을 분리해야 합니다. 소지 상황제공 자료의 정리우선 확인할 점2020. 5. 19. 이전 소지 시작·종료당시 제4항 처벌규정 없음소지가 언제 종료됐는지신설 전 시작, 신설 후에도 계속신설 규정 적용 가능지배관계가 계속됐는지신설 후 새롭게 저장·소지제4항 검토실제 저장·소지 시점최근 발견된 오래된 파일발견일만으로 판단 불가소지 지속기간과 파일 경위 Q.‘계속범’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공 자료는 촬영물 소지를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파일을 취득한 첫날만 떼어서 범죄가 모두 끝났다고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19일 전에 소지가 시작됐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배관계가 계속됐다면 신설된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공 자료는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소지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당시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 사건에서 소지 종료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오래된 촬영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파일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다운로드 또는 저장기록 • 원본과 복제본의 저장경로 • 클라우드 백업·복원 시점 • 기기 교체 시점 • 파일 열람기록 • 메신저 수신기록 • 삭제·복구 흔적 • 계정 접근권한과 실제 지배 여부 이 자료를 통해 신설 전 소지가 종료됐는지, 신설 이후까지 계속됐는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소지죄 사건에서 파일이 현재 존재한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최초 취득, 기기 이동, 백업과 복원 시점을 추적해 2020년 5월 19일 전후의 지배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지 종료시점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 원본 기록을 없애면 오히려 객관적인 시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2019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제공 자료의 계속범 설명에 따르면 신설 이전에 시작한 소지가 2020년 5월 19일 이후에도 계속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최초 수신일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2020년 5월 19일 전에 파일을 이미 없앴다면요? 제공 자료는 제4항 처벌규정 신설 전에 소지가 종료됐다면 당시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지가 종료됐는지는 기기·클라우드·백업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파일 생성일 하나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일을 지배했는지와 처벌규정의 시행일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소지#촬영물저장#공소시효5년#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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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합의의 의미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단순한 사과나 설명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압박이나 반복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사건이 인정된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수사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합의가 이루어져도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수사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차 피해 야기가 가중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별도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감경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연락의 목적이 합의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정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답을 요구하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강제추행이 성립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 논의만 먼저 진행하면 피의자의 사실관계 입장과 충돌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형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연락금지나 접근제한과 관련된 별도 조치가 있는지 • 수사기관이 접촉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합의 과정에서 전달할 내용이 사실관계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직접 연락 외 적절한 법적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거절된 상태인지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경찰조사와 양형 대응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사과의 의도와 별개로 수사 중 직접 연락 자체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처벌불원은 사건의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건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피해자연락#성범죄피의자#처벌불원#양형대응#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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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만 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기만 했다”, “휴대전화에만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인식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2024년 개정으로 소지와 시청도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2.자동 다운로드와 의도적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3.링크만 받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4.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5.관련 Q&A6.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죄가 되나요?7.시청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2024년 개정으로 소지와 시청도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됐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알려진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된다”는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소지파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는지구입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는지저장기기·클라우드 등에 보관했는지시청실제 열람·재생 정황이 있는지인식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자동 다운로드와 의도적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 설정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캐시에 남거나 미리보기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파일이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어떤 경위로 취득하고 인식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다운로드 폴더, 앱 캐시, 갤러리 저장 여부, 파일 열람시각, 즐겨찾기나 별도 폴더 이동, 재전송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저장한 파일과 앱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반복해서 열어보거나 별도 폴더로 옮기고 파일명을 변경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휴대전화 사용환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만 받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URL을 받은 것과 실제 파일을 저장한 것은 동일한 행동이 아닙니다. 링크를 클릭했는지, 어떤 페이지가 열렸는지,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는지, 별도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 등의 과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만 있었다”거나 “저장한 적이 없다”는 표현을 하기 전에는 브라우저 방문기록과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한 뒤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저장기록을 지우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서버나 상대방 기기, 백업 계정 등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사후 삭제행위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이 발견된 위치와 다운로드 방식, 열람기록,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을 구별해 실제 행위 범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죄가 되나요? 자동 다운로드라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이후 직접 열거나 별도 저장했는지, 재전송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앱 설정과 실제 이용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소지 또는 무소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시청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현행 조문에는 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 여부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파일의 존재 자체보다 취득과 인식, 저장 및 시청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소지#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