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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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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강제추행 혐의의 전후 맥락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신체접촉 장면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사건 전후 관계와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이나 이모티콘 하나만 떼어내 해석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대화 순서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개별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 증거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1.메시지는 사건의 앞뒤를 연결하는 자료입니다2.통화기록은 내용보다 시간과 연결 관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3.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는 삭제해도 되나요? 메시지는 사건의 앞뒤를 연결하는 자료입니다 사건 전 대화에서는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 관계와 당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대화에서는 누가 먼저 사건을 언급했는지,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구간확인할 포인트해석 시 주의점사건 이전만남의 목적과 관계친밀함과 접촉 동의를 동일시하지 않음직후최초 문제 제기 내용한 문장만 분리하지 않음사과 메시지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범행 자백으로 자동 해석하지 않음이후 연락관계 변화와 사건 언급연락 지속만으로 동의 단정 금지 통화기록은 내용보다 시간과 연결 관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화내역에는 대화 내용 자체가 남지 않더라도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누구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시간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피의자의 이동이나 후속 행동과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화 내용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자료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 녹음이 적법하게 생성된 자료인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메시지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함께 합리적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제출하고 주변 대화를 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가 확인될 가능성을 전제로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화자료를 정리할 때는 원본을 보존한 뒤 사건 전·직후·이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일부 캡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과 새롭게 대화를 만들어 증거를 확보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이후의 연락은 기존 증거 분석과 별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의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사건 전후 표현이 피해자 진술 및 실제 동선과 일치하는지를 대화 시퀀스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메시지가 어떤 법적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인지, 특정 접촉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목적을 나누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연락이었는지, 사건 자체를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계 유지와 개별 접촉에 대한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Q.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는 삭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사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대화는 강제추행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일부 문장만으로 사건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시퀀스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카카오톡#성범죄디지털증거#대화분석#통화기록#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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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합성물을 돈 받고 전송한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은 달라지나요?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전송했다면 단순 공유보다 무거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등이 함께 인정되는지입니다. 돈이 실제 입금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글, 가격 협의, 반복 거래, 결제계좌 등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있습니다2.거래 흔적은 여러 자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3.무료 공유와 유료 판매를 섞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4.합의는 영리 목적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5.관련 Q&A6.소액만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문제가 되나요?7.돈은 받았지만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반포등의 법정형과 달리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형태가 아니고 징역형의 하한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판매했는지, 대가와 영상 전송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거래 흔적은 여러 자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한 가지 자료만으로 거래 구조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또는 교환을 언급한 메시지 • 계좌이체 및 간편결제 기록 • 가상자산 전송내역 • 게시글의 가격 표시나 구매 안내 • 특정 계정의 반복 전송기록 • 클라우드·파일공유 서비스 이용기록 • 구매자와 주고받은 DM이나 이메일 • 같은 유형의 파일이 여러 차례 생성된 기록 따라서 입금내역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거래가 딥페이크 파일과 관련됐다고 섣불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금전거래와 구체적인 파일 전송 사이의 연관성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공유와 유료 판매를 섞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 파일은 무료로 전달하고 다른 파일은 돈을 받고 보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전송을 하나의 행위처럼 설명하면 실제 적용 조항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생성자, 취득일, 전송일, 수신자, 대가 여부, 전송 수단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이었다면 누가 판매글을 작성했고 누가 파일을 전송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자신이 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지만, 타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려면 계정 접속기록과 역할 분담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영리 목적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소급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리 목적 유포 혐의는 거래기록과 전송기록이 객관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료 전송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실제 파일 전송시각을 맞춰 보고 무료 공유와 유상 판매를 분리해 첫 경찰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소액만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전송했는지입니다. 반면 친구 사이에서 다른 정산을 주고받은 내역이 딥페이크 파일 전송과 우연히 가까운 시점에 있었다면 그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의 원인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돈은 받았지만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완성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는 실제 전송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의2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전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여부와 별개로 거래구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계정, 파일, 결제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재구성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판매#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영리목적유포#경찰조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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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처벌불원 없이도 수사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뒤 촬영물과 진술 등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불원서가 없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주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종결되나요?2.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3.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4.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5.피해자 보호 제도를 고려한 합의 접근6.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도 확인됩니다7.불송치 가능성은 합의보다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Q.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종결되나요? 고소 취소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구성요건으로 정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영상, CCTV, 포렌식 결과,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사건 진행 가능성실무상 의미합의 없음수사·기소 가능성립 요건과 증거 검토 필요고소 취소자동 종결 아님피해자 의사는 양형에 반영 가능처벌불원서 제출처벌 가능성 남음감경 사정으로 검토피해자 연락 두절수사 가능기존 진술·객관자료로 판단 Q.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촬영물의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촬영 시각과 장소를 CCTV·위치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셋째, 전송·게시·백업 여부를 메신저와 클라우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공식적인 합의 가능성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실패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관계를 과장해서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두 부인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촬영과 기억이 불명확한 파일을 나누고, 유포가 없었다면 그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Q.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처벌불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영상 내용, 유포 여부, 계획성, 동종 전력 등 다른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모든 불리한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었다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절되면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처벌불원 여부와 별개로 촬영죄의 성립 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과 양형 대응을 각각 검토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접촉 없이도 수사 협조, 사실관계 정리, 재범 방지 교육, 전문 상담, 기기 사용 통제, 유포 방지 조치,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없는 내용을 꾸며내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디지털 자료로 범위를 바로잡고, 인정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고려한 합의 접근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3월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안내는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동행, 의료·심리 회복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삭제 과정에서 이미 여러 절차를 겪고 있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반복 연락은 단순한 사과 요청이 아니라 추가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촬영죄에 대한 의사인지 유포 피해까지 포함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 양형을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 서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괜찮다”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한 사건에서는 공식적인 접촉 가능성만 한 차례 확인하고, 거부 의사가 있으면 중단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기 보존, 진술 정리, 재범 방지 교육, 유포 경로 차단과 같은 피의자 측의 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존중하는 태도도 사건 이후 행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도 확인됩니다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누가 작성했고 어떤 과정에서 서명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경제적·관계적 압박이 없었는지, 특정 범죄사실에 대한 의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을 촉구했다면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문서 확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박 정황이 드러나면 양형상 유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공식적인 거절로 받아들이고 수사·재범 방지 자료 준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합의보다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려면 촬영 대상이나 의사에 반한 촬영, 피의자의 고의 등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원본 영상과 CCTV, 포렌식 자료가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와 범죄 성립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증거 분석과 초기 진술 준비를 통해 사건의 실제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불원#불법촬영수사#성범죄합의#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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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후 법이 가벼워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어떤 형을 보나요?
- 범죄가 발생한 뒤 법률이 변경됐다면 무조건 현재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도, 무조건 범행 당시 법률만 적용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는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 역시 소급효금지와 법률 변경을 별도의 형법상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범죄 뒤 처벌이 무거워진 신법도 과거 촬영에 적용되나요?2.반대로 법이 가벼워졌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3.벌금만 달라진 경우에도 시효가 바뀌나요?4.첫 조사 전에는 적용법 연혁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촬영은 구법 시기, 유포는 신법 시기라면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Q.범죄 뒤 처벌이 무거워진 신법도 과거 촬영에 적용되나요? 형벌법규에서는 행위 이후 생긴 더 무거운 처벌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논점 자료는 소급효금지 원칙을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고 시행 전 행위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도 2020년 5월 19일 이후 법정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이전 촬영에 개정된 무거운 법정형을 단순 적용해 시효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일 당시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반대로 법이 가벼워졌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공된 공소시효 자료는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법률 변경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1.범행 당시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이후 법률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개정으로 범죄 자체가 없어졌는지 또는 형이 가벼워졌는지 구분합니다. 4.공소시효를 어느 법정형으로 분류할지 다시 계산합니다. 5.촬영 외 별도 행위가 있다면 각 행위별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신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변경의 방향과 행위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Q.벌금만 달라진 경우에도 시효가 바뀌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공 자료에 나타난 2018년 개정처럼 벌금 상한이 높아졌지만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이 같은 구간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7년으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가벼워졌거나 무거워졌다는 판단도 단순히 벌금 액수 한 부분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범죄의 전체 법정형 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적용법 연혁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촬영일과 각 법률 개정일을 순서대로 적고 당시 법정형을 한 줄씩 붙이면 적용법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기관이 현재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설명하더라도 실제 문제 된 행위가 2019년에 발생했다면 당시 조문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이 여러 번 있었던 과거 촬영 사건에서 행위시법과 이후 개정법을 구분해 적용하고, 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다시 계산합니다. 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객관자료를 정리하면서 원본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자료는 범행일과 적용법을 특정하는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 역시 시효 계산과 무관한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Q.촬영은 구법 시기, 유포는 신법 시기라면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두 행위는 날짜와 적용 조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라는 이유로 촬영일의 법률을 이후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시청을 구분한 뒤 각 행위 당시의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변경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단순한 날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시법, 개정 방향, 법정형 구간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완성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벌불소급#법률변경#성범죄공소시효#과거촬영사건#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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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첫 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파일과 메신저 전송기록, 생성형 AI 계정 등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 압수수색이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된다고 해서 파일이나 계정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될 자료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미리 구분하는 것입니다. 1.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압수 전에 확인할 것은 삭제할 자료가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3.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4.영장 범위와 압수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5.딥페이크 혐의별 법정형도 먼저 분리합니다6.관련 Q&A7.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8.포렌식을 하면 삭제했던 파일도 전부 복구되나요?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PC, 외장저장장치, 클라우드 계정 등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영장과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전에 확인할 것은 삭제할 자료가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스스로 점검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생성했는지 • 사용한 AI 서비스가 무엇인지 • 원본 얼굴·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 생성결과가 저장된 위치 •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과 직접 만든 파일의 구분 •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 • 계정이 본인 단독 사용인지 • 유료 거래가 있었는지 • 파일 생성일과 전송일의 순서 이 목록을 작성하는 목적은 증거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진술에서 기억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그 앱은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이후 휴대전화에서 로그인 기록과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핵심 혐의와 별개로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앱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딥페이크 제작과 무관한 용도였다면 사용 자체를 숨기기보다 관련 프로젝트나 이용기록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포렌식은 불리한 자료만 찾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파일의 출처와 생성시각을 밝힐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장 범위와 압수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해당 딥페이크 사건과 동일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과 연결되는지 절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확인을 수사 방해나 포렌식 회피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압수수색 절차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혐의별 법정형도 먼저 분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과 유포까지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기기를 임의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파일 생성정보, 앱 사용기록과 전송내역을 분석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관련 Q&A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사건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와 관련 자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포렌식을 하면 삭제했던 파일도 전부 복구되나요? 복구 가능성은 기기, 앱, 저장방식과 삭제 이후 사용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행위를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수사에서는 기기 안의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변경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경찰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허위영상물#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