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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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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의 시야에 들어오는 상태였더라도 촬영 부위, 각도, 거리, 확대 여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를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판단합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장소보다 촬영 방식과 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공개 장소와 촬영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2.합의가 없으면 영상 자체를 더 세밀하게 봅니다3.공개 장소 사건의 조사 전 확인 순서4.공개 장소 촬영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5.촬영 목적에 관한 대화와 검색기록도 검토됩니다6.관련 Q&A7.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찍힌 경우도 처벌되나요?8.피해자와 합의하면 공개 장소 촬영의 혐의가 없어지나요? 공개 장소와 촬영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리, 버스, 지하철, 계단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에서도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생활 기대 정도를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대상자가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전신 촬영이라도 멀리서 일반적인 모습을 담은 경우와 바로 뒤에서 특정 부위를 화면 중심에 두고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 요소확인 내용판단에 미치는 영향거리피해자와 촬영자의 간격은밀성·집중도 판단각도아래쪽·뒤쪽 등 특정 방향특정 부위 부각 여부확대줌 사용과 화면 비율촬영 의도 추론시간따라가며 반복 촬영했는지계획성과 반복성주변 장면풍경 중심인지 신체 중심인지촬영 대상 특정 합의가 없으면 영상 자체를 더 세밀하게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의 법적 평가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영상의 전체 프레임을 확인해 인물의 신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촬영자가 카메라 방향을 조정했는지, 피해자를 계속 따라갔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부 정지 화면만으로 전체 촬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 재생과 앞뒤 장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촬영자가 휴대전화를 든 자세, 피해자와의 거리, 이동 경로를 파일 시각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행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신체가 포함된 것인지, 특정인을 선택해 촬영한 것인지도 이러한 자료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개 장소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프레임과 CCTV 동선을 맞춰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는지 경찰 단계에서 분석합니다. 공개 장소 사건의 조사 전 확인 순서 1.촬영 목적과 카메라 앱을 켠 시점을 정리합니다. 2.원본 영상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를 확인합니다. 3.줌, 초점, 화면 방향 변경 기록을 봅니다. 4.피해자를 따라간 동선이 있는지 살핍니다. 5.촬영 후 저장·편집·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6.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합의 가능성만 공식적으로 검토합니다. 공개 장소 촬영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일반 풍경이나 행사 기록이 주된 목적이고 인물이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상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특정 신체에 머물지 않았다면 일반 촬영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며 화면 중심을 특정 부위에 고정하거나 줌을 반복 사용했다면 공개 장소라는 사정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대법원 판례는 레깅스나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도 거리와 구도, 부각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복의 종류를 단독 기준으로 삼기보다 원본의 프레임별 변화와 촬영자의 동선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정지 사진 한 장은 영상 전체의 목적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 CCTV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고, 촬영 위치를 재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다시 가서 피해자를 찾거나 주변인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 확보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영상이 실제보다 선정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있다면 원본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대화와 검색기록도 검토됩니다 촬영 전후에 특정 신체 부위를 찾는 검색을 했거나, 지인에게 몰래 촬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면 촬영 의도를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행·행사 기록을 위해 촬영하던 정황과 연속된 일반 영상이 있다면 전체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검색어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적 관련성을 봐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실제 촬영 동의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공개 장소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도 특정 신체를 은밀하게 촬영할 동의까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찍힌 경우도 처벌되나요?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것인지, 특정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영상 구도, 촬영 시간, 기기 움직임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공개 장소 촬영의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영상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한 문장만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원본 영상과 촬영 동선을 기준으로 일반 촬영과 특정 신체 촬영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장소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불법촬영#촬영구도#성범죄경찰조사#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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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문을 여러 장 쓰기 전에 확인할 재범위험성 자료
-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한다고 해서 그 횟수 자체가 양형 판단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양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과 변화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준비할 때도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반성문에서 말하는 반성과 양형기준의 반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2.반성문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3.제출 전 확인할 세 가지4.관련 Q&A5.반성문을 매주 한 장씩 제출하면 더 유리한가요? 반성문에서 말하는 반성과 양형기준의 반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행위자 관련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공개된 양형위원회 제136차 회의 자료에서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확정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즉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과 양형에서 검토되는 반성은 같은 의미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반성문의 재범 방지 내용과 연결하면 추상적인 다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함께 확인할 자료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상담을 계속 받겠다는 계획상담 일정·참여 확인 자료음주나 충동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생활관리 기록과 관련 프로그램 자료가족의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실제 감독·생활환경 자료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적법하게 확보된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반성문에서 쓰는 내용과 실제 자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실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면 반성문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계획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진행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성문의 문구만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설명되도록 양형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매주 한 장씩 제출하면 더 유리한가요? 작성 횟수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성문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 자료를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반성문#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자료#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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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벌금형이 올라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효에는 왜 영향이 없었나요?
- 2018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상한이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가 정리한 기본 공소시효는 계속 7년입니다. 당시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인 5년 이하의 징역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졌으니 공소시효도 늘어났다”고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형이 변경되었는지와 그 변경이 시효 분류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1.2018년에는 벌금형 부분이 달라졌습니다2.처벌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시효 변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3.오래된 사건에서는 형량과 시효를 별도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4.관련 Q&A5.벌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6.벌금형 개정일도 사건 검토에서 기록해야 하나요? 2018년에는 벌금형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제공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벌금형이 상향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료는 이 기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리합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여전히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공소시효 구간을 검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시효 변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을 검색하다 보면 벌금액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리해야 합니다. • 징역형 상한이 변경됐는지 • 벌금형만 변경됐는지 • 새로운 행위 유형이 신설됐는지 • 공소시효 특례가 따로 존재하는지 • 범행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 2018년 개정처럼 벌금액은 달라졌지만 자료상 징역형의 장기와 기본 시효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률의 벌금액과 과거 법률의 벌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연장됐다고 설명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형량과 시효를 별도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법률의 형량과 공소시효를 한 줄에 섞기보다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촬영일을 특정합니다. 2.해당 날짜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구법 조항을 찾습니다. 3.당시 징역형 상한을 확인합니다. 4.벌금형 변화가 있었는지 별도로 표시합니다. 5.형사소송법상 시효 구간을 적용합니다. 6.시효 정지나 피해자 연령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방식은 수사기관이 최신 법률의 형량을 설명한 경우에도 실제 범행 당시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 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전후의 형량을 항목별로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촬영물이 오래됐다고 판단되더라도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언제 생성됐고 어떤 기기에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소시효 주장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제공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게 정리합니다. 해당 시기의 징역형 상한이 5년으로 유지됐고 기본 공소시효도 7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이 변경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벌금형 개정일도 사건 검토에서 기록해야 하나요?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동일하더라도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정확하게 특정하려면 개정 전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량과 시효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 벌금형 상향은 카촬죄 처벌 규정의 중요한 변화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공소시효를 바꾸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형량 변화와 시효 변화를 분리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법정형#불법촬영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공소시효검토#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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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이유
-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시기에도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정리됩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5년 이하와 5년 미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불법촬영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 두 문구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시효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핵심은 ‘이하’와 ‘미만’의 차이입니다2.왜 이 차이가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할까요?3.숫자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5년 이하 징역이면 왜 5년 공소시효가 아닌가요?7.벌금형도 같이 있으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나요? 핵심은 ‘이하’와 ‘미만’의 차이입니다 제공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상한을 포함하는 범죄는 5년보다 작은 상한을 가진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들어가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법률 문구5년을 포함하는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장기 5년 미만포함하지 않음당시 5년 이하 촬영죄는 해당하지 않음장기 10년 미만5년 포함해당결과제249조 제1항 제4호공소시효 7년 Q.왜 이 차이가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촬영일로부터 5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가정할 때, 공소시효를 5년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7년이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고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과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직접 연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행위가 아니라 저장·시청 혐의라면 현행 제14조 제4항처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형사법에서 ‘5년 이하’는 상한이 정확히 5년인 형을 포함합니다. ‘5년 미만’은 5년을 제외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두 문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처럼 법정형 구간을 나누는 제도에서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 된 촬영행위의 날짜를 특정합니다. 2.그날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조문을 확인합니다. 3.당시 징역형의 정확한 상한을 적습니다. 4.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미만’ 문구와 비교합니다. 5.촬영 외에 유포·소지·시청 행위가 있는지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법정형의 ‘이하’와 공소시효 규정의 ‘미만’을 구분해 계산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시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휴대전화 자료를 없애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일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원본 메타데이터와 백업기록이 오히려 시효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5년 이하 징역이면 왜 5년 공소시효가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의 5년 공소시효 구간은 ‘장기 5년 미만’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정확히 5년이라면 5년 미만에 포함되지 않고 장기 10년 미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Q.벌금형도 같이 있으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나요? 기본 촬영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벌금형만 떼어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구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5와 7이라는 숫자가 혼동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문구의 경계 때문입니다. 법률 문장을 정확히 읽는 것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소시효7년#형사소송법249조#불법촬영법률#성범죄경찰조사#법정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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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와 법정형부터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죄는 매우 중한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AI로 만든 가상 이미지였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자신이 실제 제작에 관여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2.AI가 자동 생성했더라도 제작 과정은 확인됩니다3.성착취물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4.첫 조사에서는 연령 인식과 제작행위를 나눕니다5.관련 Q&A6.성인 얼굴을 사용했는데 결과물이 미성년자처럼 표현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교 항목성인 딥페이크아동·청소년 성착취물핵심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아청법 제11조결과물 판단허위영상물 요건성착취물 정의 충족 여부제작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연령 쟁점대상자 특정과 의사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그렇게 인식되는 표현물 AI가 자동 생성했더라도 제작 과정은 확인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행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원본을 입력했는지, 프롬프트에 연령이나 외형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생성된 결과를 선택하고 추가 수정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특히 제작 혐의를 다투는 경우 자신의 기기에서 결과물이 발견됐다는 것과 자신이 직접 생성했다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전달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수신일과 대화기록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파일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제11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실제로 들어가는 결과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아동의 얼굴을 사용하지 않고 AI가 만든 가상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의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법문은 일정한 표현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연령 인식과 제작행위를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물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떤 이미지를 원본으로 사용했는가 2.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설정을 알고 있었는가 3.생성명령에 나이나 학교 등을 입력했는가 4.결과물을 직접 저장했는가 5.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는가 6.비슷한 결과물을 반복 생성했는가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답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프롬프트, 원본 이미지, 생성 이력과 대화기록을 분석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실제 제작 관여 범위를 분리합니다. 관련 Q&A Q.성인 얼굴을 사용했는데 결과물이 미성년자처럼 표현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원본 인물의 나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생성된 결과와 제작 설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혐의 적용 자체가 맞는지 초기부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과 단순 소지·수신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청법딥페이크#성착취물제작#딥페이크성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