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제작을 끝내지 못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미수범이 성립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완성하거나 실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디어만 생각했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한 단계와 실제 실행에 들어간 단계는 구별해야 하므로, 수사에서는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허위영상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2.AI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지만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3.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상대방에게 가지 않았다면요?4.준비행위와 미수의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허위영상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반포등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작업 단계확인이 필요한 내용자료 수집단순히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프로그램 실행편집 작업을 실제 개시했는지중간 결과 생성합성 결과가 어느 단계까지 나왔는지저장 시도파일을 생성·저장하려 했는지전송 시도업로드·전송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Q.AI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지만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실행했고,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작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브라우저 기록, 생성형 AI 계정의 이용내역, 작업 시각, 결제기록, 임시파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말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Q.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상대방에게 가지 않았다면요? 반포등이 완성되었는지와 미수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업로드를 시도한 파일, 오류 메시지, 메시지 발송상태, 서버 기록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전송기록이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오히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준비행위와 미수의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수범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범죄의 실행행위가 실제로 시작됐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원본 이미지를 구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이미 성적 형태의 합성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단계별로 적어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1.원본 자료를 언제 취득했는지 2.어느 서비스에 입력했는지 3.어떤 명령이나 기능을 사용했는지 4.중간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5.최종 결과물을 저장했는지 6.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시도했는지 7.작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완성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순 준비와 실제 실행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AI 이용기록, 임시파일, 전송상태와 피의자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미수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작업 단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행동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미수#허위영상물제작#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
-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은 하나의 범죄로 보나요?
-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 모두를 무조건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묶는 것도, 각 접촉을 언제나 별개의 범죄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시간적·행동적 단절이 있었는지,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유형력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혐의 자체뿐 아니라 이후 사건 처리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반복 접촉은 모두 한 건으로 처리되나요?2.각각의 행동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3.CCTV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반복 접촉은 모두 한 건으로 처리되나요? 프로젝트 PDF에는 대법원 2024도3061 판결과 관련해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각의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여러 행동이 포함돼 있다면 피의자는 “전체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행동 A, 행동 B, 행동 C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각각의 행동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각 접촉마다 시간, 위치, 신체 부위,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가 첫 번째 행동 직후 자리를 이동했는지, 대화가 끊겼는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은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입증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CCTV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복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전체 영상을 잘게 나누되 원본의 시간 흐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접촉 장면만 캡처하면 그 전후 관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별 시각을 표시합니다. • 각 시각 전후의 10초 이상 흐름을 함께 봅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변화를 기록합니다. • 영상 밖으로 벗어난 구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동석자들이 어느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순서와 영상의 행동 순서가 맞는지 비교합니다. 영상이 없는 부분을 다른 장면의 분위기로 추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여러 행동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접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고소 내용의 모든 접촉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 ‘부인’, ‘기억 불분명’, ‘자료 확인 필요’ 네 범주로 각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조사 도중 질문 순서가 바뀌더라도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적인 강제추행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각 접촉을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CCTV·대화·목격자료를 붙여 개별 행위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접촉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행위와 증명이 부족한 행위를 구별하고 수사기관이 각 공소사실을 어떤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의 접촉이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 행동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뒤 전체 흐름을 다시 연결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반복추행#성범죄수사#CCTV분석#피의자진술#경찰불송치
-
- 경찰조사 전 48시간, 성범죄 양형자료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경찰조사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자료 준비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1.48시간 안에 먼저 구분해야 할 것2.조사 전 자료 준비 4단계3.진술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4.관련 Q&A5.조사 전까지 재범위험성평가를 끝내지 못하면 늦은 건가요? 48시간 안에 먼저 구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입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선처를 바라는 표현을 급하게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양형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필요한 것이 수사 대응 자료인지 양형자료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양형자료의 중요한 축이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조사 전 자료 준비 4단계 1.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 확인 반성문에 넣어도 되는 내용과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2.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준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중심으로 현재 재범위험성을 확인합니다. 3.객관 자료 분류 상담·교육, 직장·가족, 생활환경,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실제 존재하는 자료 위주로 정리합니다. 4.재범 방지 행동 시작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확인되면 실제 상담이나 생활관리 계획을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직업·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와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조사 항목을 보더라도 재범위험성은 단순한 반성 문구보다 훨씬 넓은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사건 단계별 자료를 구분해 급하게 만든 문서보다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남도록 구성 방향을 검토합니다. 진술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작성한 반성문이 수사 진술과 모순되는 경우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의 일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와 같은 포괄적 표현을 먼저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범행 인정 여부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범위험성과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조사 전까지 재범위험성평가를 끝내지 못하면 늦은 건가요? 사건 단계와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 때문에 내용이 부정확해지는 것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진술과 양형자료의 방향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이후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반성문#재범방지자료
-
-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될 때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 불법촬영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특정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담겼는지를 자료와 진술로 확인합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일수록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범위와 양형 사정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1.촬영뿐 아니라 사후 전송도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2.원본과 복제물을 구분해야 합니다3.피해자 진술과 영상 내용을 함께 봅니다4.합의가 없을 때 준비할 양형 자료5.디지털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방법6.관련 Q&A7.메신저에서 삭제한 전송 기록도 확인되나요?8.촬영에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뿐 아니라 사후 전송도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은 촬영 단계와 유포 단계를 구별하고 있어, 합의 여부보다 실제 전송·게시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유형확인 가능한 쟁점주의할 점원본 촬영 파일촬영 시각, 길이, 화면 구도편집본만으로 단정하지 않기메신저 기록전송 대상, 횟수, 삭제 시점일부 캡처보다 대화 전체 확인클라우드 기록자동 백업, 동기화 여부본인 인식과 실제 저장이 다를 수 있음CCTV·동선촬영 위치와 자세파일 시각과 대조 필요진술조서촬영 목적과 인식객관기록과 모순 여부 점검 원본과 복제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갤러리에 같은 영상이 여러 개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생성된 복사본, 메신저 전송 중 만들어진 임시 파일,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은 사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면상 파일이 하나뿐이더라도 삭제된 자료나 전송 기록이 복구되면 실제 촬영·유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해시값, 생성 경로, 수정 시각, 앱 캐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촬영 횟수와 기기 분석 결과가 다를 때에는 무조건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어떤 시스템 과정으로 파일이 중복 생성됐는지 설명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전문용어가 많지만,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 내용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영상의 구도·거리와 맞으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위치나 시간, 기기 방향에 관한 설명이 파일 기록과 다르다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파일의 생성 경로와 메신저 전송 시퀀스를 대조해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합의가 없을 때 준비할 양형 자료 혐의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성립 여부만 다투는 전략보다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상담·교육 이수, 기기 사용 습관 개선,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은 단순한 반성문 여러 장보다 내용의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금원을 보내거나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방법 전송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촬영 파일 하나를 기준으로 생성, 편집, 복제, 업로드, 수신, 재전송의 순서를 그려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같은 파일명이라도 해시값이나 해상도가 다르면 편집·압축을 거친 복제본일 수 있고, 메신저가 만든 썸네일은 원본 촬영과 별개의 자료입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송 횟수보다 범죄사실이 많아 보이거나, 반대로 여러 수신자에게 보낸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4조 제2항 조문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분리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서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도 전송 시점의 의사가 문제되며,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서 “보관해도 된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제3자 전송까지 허용한 것인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포괄적 표현보다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파일별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서버 회신이나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일부 누락은 고의적인 축소 진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달되지 않은 임시 업로드나 본인 기기 간 동기화는 타인 제공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메신저에서 삭제한 전송 기록도 확인되나요? 기기 상태와 앱 구조에 따라 일부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기기, 서버 회신, 알림 기록, 백업 파일 등 다른 자료와 결합되기도 하므로 삭제 여부만으로 전송 사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촬영에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제공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촬영이 허용됐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보낸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제1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파일 수, 촬영 횟수, 전송 범위를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합의#촬영물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
- 딥페이크 제작 대가와 광고수익은 몰수·추징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 딥페이크를 만들어 주고 받은 제작비나 유료방 판매대금, 해당 게시물로 발생한 광고수익은 형량 외에 몰수·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정 전체의 매출이 모두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파일이 구독자·조회수·후원을 유도했다면 수익과의 연결이 조사됩니다. 공동 운영자가 있다면 누가 얼마를 취득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를 숨기지 말고 게시물별 정산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범죄수익 연결성을 정리하는 자료2.수익 유형별 확인 자료3.허위영상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제작비를 돌려줬다면 추징되지 않나요?8.유료방 전체 매출이 모두 딥페이크 수익인가요? 범죄수익 연결성을 정리하는 자료 수익 유형별 확인 자료 1.제작 대가: 의뢰 대화, 송금, 견적·수정 요청을 확보해 파일 제작과 직접 대가를 확인합니다. 2.개별 판매: 주문번호, 전달 로그, 판매가격을 확보해 파일별 판매수익을 확인합니다. 3.구독 수익: 가입일, 등급, 게시일, 해지를 확보해 가입 유인과 문제물 관계를 확인합니다. 4.광고·후원: 조회수 정산, 후원 메시지, 환전을 확보해 게시와 수익 발생을 확인합니다. 5.공동 분배: 정산표, 지갑 전송, 인출자를 확보해 실제 귀속자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6.합법 매출: 다른 콘텐츠 정산, 별도 상품 장부를 확보해 범죄수익과 독립 수익 구분을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딥페이크 편집·반포·영리 목적 반포에 따른 제작비·판매대금 등이 범죄행위와 연결된다면 이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의 범위는 계좌에 입금된 총액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파일의 대가인지, 광고수익이 문제 게시물에서 발생했는지, 운영자 사이에 실제로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합법 콘텐츠에서 발생한 독립 매출까지 범죄수익으로 섞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정산기간과 게시물별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수익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수익의 법적 성격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 제작 대가, 구독·판매수익, 광고·후원금과 합법 콘텐츠 수익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계좌·전자지갑 거래, 플랫폼 정산서, 주문대화, 게시물별 조회·가입 기록과 비용 장부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전체 계정 매출을 모두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하거나, 수익을 숨기기 위해 거래기록을 삭제·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과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게시물별 결제·정산과 수익 분배 기록을 분석해 범죄수익의 발생 범위와 실제 귀속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문제 파일과 각 수익의 인과관계를 게시물·기간·거래별로 대조하고 실제 취득자와 분배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합법 콘텐츠 매출과 문제 파일로 유입된 수익을 기간·상품별로 나누고, 공동 운영자의 정산 비율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장비 구매비나 플랫폼 수수료를 임의로 차감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법률상 몰수·추징 범위를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제작비·판매대금·광고수익의 몰수·추징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관련 Q&A Q.제작비를 돌려줬다면 추징되지 않나요? 반환 사실은 피해 회복이나 사건 후 조치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 시점과 대상, 실제 지급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유료방 전체 매출이 모두 딥페이크 수익인가요? 문제 파일이 가입의 주된 이유였는지, 다른 합법 콘텐츠와 요금이 구분되는지, 게시 전후 가입자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을 포괄 인정하지 말고 게시물·기간별 정산자료로 연결 범위를 설명합니다. 딥페이크 몰수·추징은 돈이 들어온 계좌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작·판매·구독·광고수익을 문제 행위와 연결하고 실제 취득자와 합법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범죄수익#몰수추징#성폭력처벌법제15조의3#플랫폼정산#광고수익#디지털성범죄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