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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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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플랫폼 로그 보전은 어느 범위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수사에서 플랫폼 자료를 보전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모든 과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묶어 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시행된 수사준칙은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날짜와 계정, 필요한 로그 종류를 구분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수사준칙이 정한 최소 범위 원칙2.정상 사용내역과 문제 작업을 나눕니다3.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추측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계정 전체 기간이 보전됐다면 모든 작업이 수사 대상인가요? 수사준칙이 정한 최소 범위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7월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1항은 전자정보 보전요청 때 보전대상 범위를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합니다.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한 계정을 장기간 사용했다면 문제 기간의 생성작업과 정상 사용내역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 작업ID, 파일이나 송수신 로그가 보전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 항목특정 기준사건에서의 의미로그인문제 기간·기기사용자 식별원본 업로드작업ID·시각생성 과정프롬프트특정 프로젝트제작내용 확인출력 기록파일·작업번호결과물 생성다운로드시각·기기외부 이동게시 기록계정·URL반포 여부 정상 사용내역과 문제 작업을 나눕니다 생성형 AI 계정에는 업무용 이미지, 일반 사진보정과 문제로 지목된 결과물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에 여러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면 각각의 작업일과 내용, 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 콘텐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파일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문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프로젝트가 같은 성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번호와 원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추측하지 않습니다 해외 서비스의 자료보존 방식과 국내 사업자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회신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라 로그가 없다”거나 “서버에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고 단정하면 첫 진술과 이후 회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계정메일, 결제내역과 작업 알림도 시간표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그를 만들기 위해 해당 작업을 다시 실행하거나 과거 결과물을 재다운로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플랫폼의 보전 대상 기간과 작업ID를 사건 범위에 맞춰 검토하고 정상 사용기록과 문제 작업을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실제 로그와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범죄일람표에 적힌 기간보다 훨씬 넓은 자료가 수사기록에 포함된 경우에도 개별 파일이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관련 Q&A Q.계정 전체 기간이 보전됐다면 모든 작업이 수사 대상인가요? 보전 범위와 최종적으로 혐의 입증에 사용되는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각 정보의 사건 관련성과 실제 수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로그 사건에서는 데이터의 양보다 사건과 연결되는 기간과 작업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플랫폼로그#전자정보보전#수사준칙#AI기록#성범죄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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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기록이 남은 경우 아청물소지와 시청죄를 구분하는 기준과 첫 조사 준비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자체도 제11조 제5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이나 링크 접속 사건에서는 파일 지배 여부를 보는 ‘소지’와 실제로 영상을 본 행위를 보는 ‘시청’을 분리해 조사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1.시청은 언제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됐나요?2.링크를 눌렀지만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나뉘나요?3.자동재생이나 미리보기도 모두 시청인가요?4.첫 조사 전 시청기록 점검 순서5.현행 법정형은 같아도 사실관계는 구분해서 특정됩니다6.시청했다면 파일 소지도 함께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Q.시청은 언제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됐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제정·개정문에 따르면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 개정으로 당시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시청’이 추가되고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2026년 시행 조문은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행위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청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링크를 눌렀지만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나뉘나요? 대법원 2022도6278, 2023도5757 판결은 외부 서버의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었더라도 다운로드 등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영상이 재생됐고 사용자가 내용을 인식하며 본 사실이 있는지는 시청 혐의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 510~511쪽도 이 소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Q.자동재생이나 미리보기도 모두 시청인가요? 자동으로 몇 초간 노출된 상황과 사용자가 내용을 인식하고 계속 재생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재생시간, 앱의 자동재생 설정, 화면 노출 방식, 사용자의 조작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시청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썸네일 생성이나 캐시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첫 조사 전 시청기록 점검 순서 1.링크 또는 파일에 접속한 시각을 확인합니다. 2.재생시간과 중단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를 찾습니다. 3.자동재생 설정과 사용자의 수동 조작을 구분합니다. 4.로컬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5.같은 자료를 반복해 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시청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현재 법률을 구분합니다. 7.조사 전 동일 링크에 재접속하거나 파일을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같아도 사실관계는 구분해서 특정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항에 있다는 이유로 세 행위가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 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경우, 유료로 구매한 경우는 객관자료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수사기관도 구체적인 행위와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시청 기록을 분석할 때는 재생 앱의 최근 목록, 브라우저 접속기록, 서버 로그, 파일의 마지막 접근시각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어떤 로그는 단순 미리보기나 자동 로딩에도 남을 수 있고, 어떤 서비스는 실제 재생 시간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하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식적인 시청 시간을 바로 확정하기보다 로그가 생성되는 기술적 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로컬 저장공간에 존재하고 사용자가 별도로 이동·이름변경·반복재생한 흔적이 있다면 소지와 시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행위 시점과 증거를 나눠 진술해야 하며, 조사 전에 해당 파일이나 링크를 다시 열어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 재생로그나 접속기록이 생기면 기존 사건 당시 기록과 현재 행동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2일 전후 사건은 시청 처벌 규정의 도입 시기 때문에 행위 날짜를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여러 번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도 각 시청 시점이 어느 법률 아래에 놓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록일수록 현행 조문만 보고 과거 행위를 평가하지 말고 당시 시행 법률과 개정 부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생기록과 다운로드기록을 분리해 소지와 시청의 구성요건을 따로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범위만 진술하도록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Q.시청했다면 파일 소지도 함께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트리밍처럼 외부 서버의 영상을 재생했지만 파일을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와 시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로드 후 재생했다면 두 행위가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저장경로와 재생로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시청 기록이 있다면 ‘저장했는가’와 ‘봤는가’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시점과 앱의 기술적 구조를 확인하고, 소지·시청·구입을 각각 나눠야 첫 조사에서 혐의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성착취물시청#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제11조#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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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후 대화가 남아 있다면 준강간 동의 쟁점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양측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의 호의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성적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준강간에서는 ‘동의’보다 상태를 먼저 봅니다2.일부 메시지만 잘라 제출하지 않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이후 친근한 메시지가 있으면 준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7.메시지 캡처만 제출해도 되나요? 준강간에서는 ‘동의’보다 상태를 먼저 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에서 핵심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에 따르므로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했거나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도 맥락상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의사와 상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구간살펴볼 쟁점사건 전만남의 목적, 상태에 관한 언급이동 중의사표현의 구체성, 대화의 연속성사건 직전피로·수면·의식 상태와 관련된 표현사건 직후당사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고소 전후최초 설명의 내용과 이후 진술의 변화 일부 메시지만 잘라 제출하지 않는 이유 대화는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장만 보면 동의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후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표현한 내용이 있다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도 사건 당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실제 이동, CCTV, 통화시간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화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검색어 몇 개로 필요한 문장만 찾기보다 원본의 시간순 배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전후 일정 시간의 전체 대화 • 삭제되지 않은 원본 보존 •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시작·종료 시각 • 메시지 발송과 이동·결제 시각의 관계 • 피해자 진술에 나온 대화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 피의자 진술이 대화의 순서와 일치하는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대응에 불리할 뿐 아니라 사건의 실제 맥락을 확인할 자료까지 잃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대화를 한두 문장씩 분리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이동시각을 연결해 대화 시퀀스를 분석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가 기억하는 대화와 실제 기록을 비교하면 잘못된 시간 추정이나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자료 전체가 혐의 성립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이후 친근한 메시지가 있으면 준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의 내용은 하나의 정황일 뿐이고 사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용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해당 메시지를 전혀 의미 없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전체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메시지 캡처만 제출해도 되나요? 캡처는 검토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과 앞뒤 내용이 잘린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대화와 시간정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대화 기록의 가치는 ‘친한 사이였는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인식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준강간#카카오톡증거#성범죄증거#대화시퀀스#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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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될 때 집행유예 판단에서 확인되는 요소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에서 어떠한 요소가 평가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중 제4유형 ‘소지 등’을 별도로 분류합니다. 공개된 2025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에서 1년, 가중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이 숫자는 법정형 자체와 다르고 실제 선고형을 자동 결정하는 표도 아닙니다. 사건별 양형인자를 적용해 판단하게 됩니다. 1.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단순히 초범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2.양형자료와 무혐의 주장은 단계가 다릅니다3.피해 회복 과정은 방식이 중요합니다4.관련 Q&A5.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의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단순히 초범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자료에는 전력, 범행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사정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집행유예”, “파일이 많으니 실형”과 같은 식으로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역확인할 대표 사정범행방법반복성·수법피해피해 범위전력동종 전과범행 후반성·수사협조피해 회복적법한 회복 노력생활관계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 양형자료와 무혐의 주장은 단계가 다릅니다 객체성이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먼저 유무죄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양형만 이야기하면 본래 다툴 수 있었던 구성요건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과 본인 진술상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을 반복하기보다 양형인자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은 방식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되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압박이나 반복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분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실제 범행 후 정황을 토대로 제출자료를 구성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의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정형과 구별됩니다. 여러 양형인자와 사건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재판 대응은 법정형,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자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집행유예#디지털성범죄양형#양형기준#성범죄재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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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가 함께 문제 된 경우 준강간보다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단순 준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상해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준강간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강간·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준강간과 상해는 별도 쟁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2.양형에서도 상해 결과는 별도로 다뤄집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가벼운 상처라도 형법 제301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7.합의하면 상해·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준강간과 상해는 별도 쟁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범행으로 발생했는지는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내용준강간 성립심신상실·항거불능 및 이용 여부상해 존재진단, 실제 신체 손상발생 시점사건 전인지 사건 과정인지인과관계해당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진술 일치최초 진술과 의료기록의 관계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진단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양형에서도 상해 결과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간·준강간·유사강간 등의 미수범을 포함해 상해 또는 치상이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준강간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진단서의 병명과 치료기간 • 사건 직후 병원 방문 시점 • 상해 부위와 발생 경위 • 피해자 최초 진술에서 상해가 언급됐는지 • CCTV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 상태 • 준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 상해 이전의 기존 부상 여부가 자료에 나타나는지 의료자료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성범죄 구성요건과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분리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두 쟁점을 묶어 한 번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상해 결과가 해당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가벼운 상처라도 형법 제301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 상해 해당 여부는 단순히 치료기간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상의 내용과 범행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상해·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되면 적용 가능한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준강간#강간등상해#성범죄상해#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