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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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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실행에 착수했다가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를 찾거나 카메라를 준비한 정도와 휴대전화를 촬영 가능한 위치에 밀어 넣은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수인지 준비행위인지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지므로 시효 계산보다 먼저 실행착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되나요?2.어디부터 실행착수로 보나요?3.미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4.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5.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장면 재구성6.미수와 기수 비교 Q.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미수라고 해서 실제 감경될 가능성만 보고 짧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이 7년이므로 미수 혐의 역시 원칙적으로 7년 구간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어디부터 실행착수로 보나요?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대법원 2021도749 및 2021도7035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반면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정도는 준비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 가능한 구도에 들어왔는지 •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방향으로 배치되었는지 • 촬영 버튼이나 녹화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 행위 장소와 각도상 촬영 목적이 구체화되었는지 • 제3자의 제지나 기기 오류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는지 • 단순한 기기 소지나 앱 실행에 그쳤는지 Q.미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실행행위를 중단하거나 제지된 시점이 종료 시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 앱을 처음 켠 시각이 아니라,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끝난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촬영 가능한 위치에 넣었다가 제지당했다면 제지된 시각, 스스로 꺼내며 범행을 중단했다면 중단 시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기기 잠금해제 기록, 앱 사용시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종료 시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 첫 진술에서 단순히 촬영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행착수 여부에 관한 설명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왜 그 위치에 두었는지, 카메라 앱이 작동했는지,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왔는지, 행위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객관사실과 촬영 목적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장면 재구성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없다는 결과보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에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보이는지, 카메라 앱이 전면 또는 후면 렌즈 중 어느 렌즈로 실행되었는지, 플래시와 녹화 표시가 작동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렌즈를 배치하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정황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중단 이유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을 포기해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제3자가 접근해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미수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나 메모, 통화기록은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보다 당시 상황을 가까이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와 기기 사용기록을 대조해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미수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촬영물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없다는 점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훼손하면 오히려 객관적인 방어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도를 해명하는 행동 역시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절차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미수와 기수 비교 준비행위는 촬영을 위한 계획이나 탐색에 머문 단계이고, 미수는 촬영 범행에 밀접한 실행행위를 시작했지만 영상정보 입력까지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기수는 영상정보가 저장장치나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상태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혐의 성립과 범죄 종료 시점이 달라지므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단정적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며, 핵심은 파일 존재가 아니라 실행착수와 종료 시점입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초 단위로 재구성해 법률상 준비, 미수, 기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불법촬영미수#공소시효#실행착수#경찰조사준비#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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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딥페이크 삭제지원을 신청한 뒤 수사기록에 남는 자료
- 딥페이크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편집물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신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절차이며, 신청 사실만으로 특정 피의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견된 URL, 파일, 계정과 유포 시점이 수사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방해하거나 직접 취소를 요구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한 게시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입니다2.삭제됐다는 사실과 유포 책임은 별개입니다3.삭제지원 비용과 피해 회복 문제4.관련 Q&A5.피해자가 삭제지원만 받고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없나요?6.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허위영상물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며, 그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삭제지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내는 전문 상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심리 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통합 창구를 통해 상담과 삭제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절차는 형사사건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자료피해 확산 방지 역할수사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최초 게시 URL원본 게시물 삭제 요청업로드 계정·시각재게시 주소복제물 추적재유포 경로검색어·신상정보검색 노출 차단대상자 특정 방식파일 특징동일 영상 탐지해시값·장면 정보플랫폼 회신처리결과 확인서버 보존 가능성 삭제됐다는 사실과 유포 책임은 별개입니다 플랫폼이나 지원센터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최초 업로드와 제공 행위는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주소에 피의자의 계정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제작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속 로그, 업로드 원본, 파일 생성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유포를 막은 사실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록을 지운 행동과 구분돼야 합니다. 게시 권한을 중지하고 수사기관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삭제지원 비용과 피해 회복 문제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법률상 성폭력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상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적용 법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비용을 묻거나 신청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삭제지원 자료와 형사 수사기록을 구분해 게시 계정, 재유포 경로와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삭제지원으로 확인된 URL과 압수된 기기의 파일이 동일한지 해시값과 업로드 시각으로 대조합니다. 직접 제작은 아니지만 재전송한 경우, 계정은 보유했지만 게시 권한이 없던 경우처럼 역할을 나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삭제지원만 받고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없나요? 삭제지원과 형사고소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원기관이나 플랫폼 신고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확인되거나 별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만 추측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연락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해외 플랫폼은 국내 사이트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원기관이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 영상의 재유포를 추적하기 위해 URL과 파일 특징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삭제지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한 게시·전송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삭제지원 신청자료에는 피해자가 발견한 모든 주소가 포함될 수 있어 동일 파일의 중복 집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 URL만 바뀐 것인지, 편집과 자막이 추가된 새로운 복제물인지 구분하면 확산 경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목록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주소에 대해서만 기술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범위도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삭제지원 기록과 수사자료가 연결될 때에는 피해영상 자체를 반복 열람하지 않고 식별번호, URL, 게시시각과 해시값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가 새로운 재유포 주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피의자의 게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업로드 계정, 링크 공유자와 재게시자의 접속기록을 나눠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삭제에 협조한 날짜와 방법도 공식 통지나 플랫폼 답변으로 남겨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합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삭제 완료 통지는 해당 시점의 처리 결과이므로 이후 재유포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 모니터링에서 새 주소가 발견되면 최초 게시와의 연결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피의자 측 협조 내용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딥페이크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허위영상물신고#재유포추적#성폭력방지법#형사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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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을 한 사람에게 보낸 딥페이크 유포 혐의의 기준
- 딥페이크 결과물을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전송했더라도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은 대규모 공개만을 뜻하지 않으며, 파일을 전달한 상대와 방식, 재전송 가능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더라도 전송한 사람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의 생성 경위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정확히 복원해야 합니다. 1.반포·제공 행위는 제작과 별개의 범죄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한 번의 전송이라도 대화 전체를 봐야 합니다4.관련 Q&A5.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에 해당하나요? 반포·제공 행위는 제작과 별개의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합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같은 항에서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제작과 반포등을 각각 독립된 행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전송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고의로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사람, 자동 전달 기능의 작동 여부, 링크만 공유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송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문제 파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파일 자체, 링크, 썸네일 중 무엇을 보냈는지 구분합니다. 3.전송 상대의 수와 대화방 성격을 기록합니다. 4.전송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를 전체로 보존합니다. 5.상대방이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삭제 기능을 사용했다면 실제 서버 기록과 단말 기록을 구분합니다. 7.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8.금전·가입자 유치 등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송 형태확인할 기술 자료법적 쟁점개인 메시지 파일 첨부송신 로그, 수신 확인제3자 제공 여부단체 대화방 업로드참가자 수, 열람 기록반포 범위와 반복성링크 공유접근권한, 링크 유효기간실제 이용 가능성클라우드 폴더 초대초대 메일, 권한 설정제공과 공동 보관재전송 기능 사용원발신자·재전송 표시직접 제작과 유포 구분 한 번의 전송이라도 대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전송 목적을 설명할 때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파일을 받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전송 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재전송을 독려하거나 금지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명과 썸네일만으로 내용을 인식했는지도 실제 화면과 설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이나 미리보기 기능이 작동했다면 앱 설정값과 버전을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파일 전송, 다운로드, 재생, 삭제가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캡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원본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PC에서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면 어느 기기에서 전송이 이뤄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파일 자체의 송신 기록과 링크 접근권한, 대화 흐름, 계정 접속기기를 대조해 제공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가 혼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각 행위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수신만 했는데 제작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생성 흔적 부재를, 전송 사실은 있으나 파일의 성격을 몰랐다는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과 대화 맥락을 점검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전송 시퀀스를 작성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설명하거나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범위가 작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역시 피해 회복과 양형의 한 요소로 검토될 뿐, 그 자체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에 해당하나요? 전송 상대가 영상의 대상자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 여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송 목적, 파일을 이용한 협박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을 고지했는지에 따라 제14조의3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사람 수만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전달 방식과 접근 가능성, 대화의 의도, 재전송 경로를 자료로 확인해야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송 상대방이 파일을 다시 퍼뜨렸다는 사정도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분리해 봐야 합니다. 재유포를 요청하거나 예상하면서 보냈는지, 일대일 열람만을 전제로 했는지, 상대방이 임의로 다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대화와 재전송 표시로 확인합니다. 최초 제공이 성립할 가능성과 이후 확산 전체에 대한 책임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유포 목록에서 자신이 직접 보낸 주소와 제3자가 만든 주소를 색인해 제출하면 진술이 구체화됩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제공#메신저증거#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경찰조사대응#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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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습성이 어떻게 판단될까요?
- 딥페이크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기간과 제작 방식, 대상자 수, 계정 운영 형태에 따라 상습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날 여러 결과물을 만든 경우와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경우는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단순 파일 복제인지 새로운 합성행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파일 개수만 세지 말고 생성일과 전송일을 기준으로 행위 단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1.상습범 가중 규정의 범위2.행위 단위를 정리하는 순서3.상습성과 죄수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4.관련 Q&A5.하루에 여러 장을 만들면 모두 반복 범행인가요?6.시청 파일이 여러 개면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상습범 가중 규정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편집, 반포등, 영리 목적 반포등을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만을 정한 제4항은 해당 상습 가중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행위 유형별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은 단순 횟수 외에도 범행이 반복된 기간, 동일한 수법의 지속, 계정과 도구의 상시 준비, 대상자를 찾는 방식, 수익화 구조 등을 종합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자동 생성된 다수 결과물인지, 매번 별도의 원본을 수집하고 합성한 것인지에 따라 행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행위 단위를 정리하는 순서 1.모든 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해 동일 복제본을 제외합니다. 2.생성시각과 수정시각을 구분합니다. 3.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별 작업기록을 확인합니다. 4.대상자별 원본 사진 수집 시점을 정리합니다. 5.게시·전송·판매 시점을 별도 표로 만듭니다. 6.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운영자를 구분합니다. 7.자동 생성 배치와 수동 편집 작업을 나눕니다. 8.중단 기간과 재개 계기를 확인합니다. 파일 수가 많아 보여도 동일한 원본이 여러 폴더와 클라우드에 복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수는 적어도 오랜 기간 여러 대상자를 골라 반복 제작했다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파일명을 그대로 횟수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독립된 제작·유포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성과 죄수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일정한 관계에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형을 가중하는 문제이고,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시점과 대상, 전송 경로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몇 번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파일 개수, 작업 횟수, 전송 횟수를 섞어 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딥페이크 사건에서 동일 복제본과 독립 제작물을 해시값으로 구분하고, 기간·대상자·계정별 행위표를 만들어 상습성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압수된 파일 전체가 범죄 결과물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템플릿, 원본 사진, 실패한 생성물, 캐시파일과 완성본을 나누고 실제 외부 전송이 있었던 파일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상습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중단 기간, 우발적 계기, 자동화 여부를 자료로 설명하며,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범 방지 계획과 치료·교육,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수사 전 파일을 정리한다며 중복본을 삭제하거나 폴더를 재배치하면 생성 경로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본 저장장치를 그대로 두고 목록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나 유포 범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연락해 진술을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하루에 여러 장을 만들면 모두 반복 범행인가요? 시간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행위가 되거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과 대상자, 생성 명령, 결과물의 독립성,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면 프로그램 로그가 작업 단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시청 파일이 여러 개면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 제5항의 문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가 여러 건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상습 가중 조항의 직접 적용 여부는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 수보다 독립된 행위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생성·수정·전송 시점을 분리해 상습성, 범죄 횟수와 양형 요소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같은 파일을 여러 해상도와 형식으로 변환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작인지 단순 복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상 길이, 프레임, 음성 합성 여부, 워터마크 삽입과 자막 추가처럼 별도의 가공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독립된 행위 단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습성 주장을 다툴 때는 횟수를 임의로 줄이는 대신 각 작업의 기술적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실제 파일 목록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대조합니다. 반복 기간을 계산할 때는 압수일을 기준으로 파일을 한꺼번에 세지 말고 최초 생성일과 마지막 외부 전송일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 자동 동기화로 다시 나타난 경우와 계속 새로운 대상을 골라 제작한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에 대상자, 제작일, 게시일과 파일 해시값이 빠져 있다면 어떤 행위를 하나의 횟수로 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 판단과 개별 범죄 수를 혼동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반복제작#성폭력처벌법#포렌식분석#경찰압수수색#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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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
- 직장이나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인사·계약 권한과 실제 요청 방식, 거절 뒤 불이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관계와 접촉의 법적 의미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1.적용 법조와 공식 근거2.강제추행은 유형력, 위력추행은 관계의 힘을 봅니다3.직급보다 실제 영향력을 구체화합니다4.업무 대화와 사적 대화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5.진술과 자료를 대조하는 세 단계6.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 방식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사건별 대응 방식9.관련 Q&A10.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면 모두 위력추행인가요?11.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적용 법조와 공식 근거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과 이용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검토 축확인 내용행위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인식거절·상태·고의 인식자료대화·영상·동선 원본절차첫 진술과 조서 확인 강제추행은 유형력, 위력추행은 관계의 힘을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규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 방식과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급보다 실제 영향력을 구체화합니다 업무 배정, 평가, 재계약, 근무시간, 승진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선후배 관계와 구체적인 감독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불이익과 행위자가 이를 언급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업무 대화와 사적 대화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메신저에서 업무 지시와 사적 제안이 섞여 있다면 대화 시퀀스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특정 표현만 떼면 위력의 맥락이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회식 참석 경위, 귀가 지시, 업무상 연락의 빈도도 함께 봅니다. 진술과 자료를 대조하는 세 단계 1단계에서는 실제 지휘·평가 권한과 업무상 불이익 언급을 이용해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좁힙니다. 2단계에서는 접촉 전후 업무 메시지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말과 행동이 실제 기록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에서는 거절 뒤 인사·업무 변화과 보호·감독 관계의 근거을 통해 상대방 반응과 피의자의 인식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분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 기억은 나지만 자료가 없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된다면 왜 달라졌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 방식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휘·평가 권한과 업무상 불이익 언급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 전후 업무 메시지, 거절 뒤 인사·업무 변화, 보호·감독 관계의 근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나누고, 자료마다 생성 시각·보관 위치·작성자를 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권한과 실제 접촉 방식을 분리해 강제추행과 위력추행의 적용 죄명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고, 첫 진술이 영상·메시지·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양형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관련 Q&A Q.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면 모두 위력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직급 차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이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강제추행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행위 방식을 봐야 합니다. 업무상 사건은 장소보다 관계와 권한의 실제 작동 방식이 중요합니다. 적용 죄명을 정확히 분류한 뒤 대화와 인사권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직장내성범죄#강제추행#위력판단#직장메신저#형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