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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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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술을 마신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를 검토하는 순서
-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준강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교제 관계였거나 호감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능력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와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동의 여부는 한 문장이나 한 행동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1.동의와 항거불능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2.동의 판단 자료의 무게를 나누는 방법3.“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4.합의와 동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5.성폭력범죄의 범위와 동의 문제를 함께 보는 이유6.관련 Q&A7.연인 사이였다는 점은 준강간 혐의에서 의미가 없나요? 동의와 항거불능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준강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인정되면 외형상 반응이나 이전의 친밀한 관계가 있더라도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평소 관계가 좋았다”는 말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여부를 검토할 때는 피의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했는지, 질문을 이해하고 답했는지, 거부 또는 주저하는 반응이 있었는지, 반응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의 성관계나 연애 관계는 배경 자료일 뿐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의 판단 자료의 무게를 나누는 방법 자료 유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사건 전 대화만남 목적, 관계, 음주 계획과거 호감이 당일 동의는 아님현장 반응말, 행동, 거부, 주저, 수면 여부피의자가 실제로 인식한 범위가 중요이동 기록목적지 선택, 호출, 출입 과정이동 가능성만으로 판단 능력 단정 금지사건 후 대화인식 시점, 감정 변화, 설명 요구범행 당시 상태와 시간 간격 고려주변인 자료부축, 구토, 의식 저하, 대화 가능성관찰 시각과 행위 시각을 구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 믿음만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동의로 이해했는지, 상대방의 취한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상 징후를 보았는지 질문합니다. 피의자가 “괜찮아 보였다”고만 답하면 판단 근거가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억나는 반응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꾸미면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역시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음주, 시간 경과, 사건 후 충격은 기억 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핵심 장면과 주변 장면의 차이를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설득력 있는 의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동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사건 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되더라도 범행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범위와 동의 문제를 함께 보는 이유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단순한 사적 관계의 다툼으로만 처리되지 않고 형사절차와 여러 부수 제도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동의 주장을 감정적인 관계 설명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의 호감, 교제, 숙박 제안은 맥락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행위 당시 상대방이 유효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의로 이해한 구체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시점과 표현을 적고, 상대방의 반응이 약해지거나 잠든 뒤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동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설명할 때는 관계의 친밀도보다 행위 당시 의사 확인 과정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전에 성적 관계가 있었거나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주변 정황일 수 있지만,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침묵, 움직임이 적은 반응, 잠든 상태를 적극적인 동의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있다면 표현의 정확한 시각과 상대방 상태의 변화를 한 줄씩 연결합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동 동의인지 성적 행위 동의인지 문맥을 구분하고, 그 뒤 반응이 달라졌다면 재확인이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이 과정은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전 관계와 당일 동의를 분리하고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대화 시퀀스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연인 사이였다는 점은 준강간 혐의에서 의미가 없나요? 연인 관계는 만남 경위와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적 행위마다 필요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과거 관계를 강조하기보다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태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한두 문장을 확대하지 말고 전체 흐름에서 판단 자료를 배열해야 합니다. #준강간동의#음주성관계#항거불능#성적자기결정권#대화시퀀스#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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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를 조건으로 요구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강요 혐의가 문제 되는 이유
- 딥페이크 영상을 지워주거나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전, 만남, 행동 중단, 사과문 작성 등을 요구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강요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요구를 따랐는지뿐 아니라,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구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요구의 의미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원본 대화와 송금·이동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1.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이 다릅니다2.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3.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뿐인데 강요로 볼 수 있나요?4.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권리행사 방해가 될까요?5.조사 전 분리할 사실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협박만을 규정한 제1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편집물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강요 구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는지, 원래 행사할 수 있던 권리를 포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보냈는지, 약속 장소에 나왔는지, 신고를 취소하려 했는지, 계정을 삭제했는지 등 실제 행동과 요구 문장을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 부탁과 협박을 수단으로 한 요구는 구분됩니다. Q.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의 기수 여부와 미수범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협박과 구체적인 요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간에 끊겼다면 마지막 요구 문장, 피해자의 거절 표현, 이후 추가 연락 횟수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중단했는지, 차단이나 신고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했는지도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Q.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뿐인데 강요로 볼 수 있나요? 금전 요구 자체보다 딥페이크 유포 가능성을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채무 관계가 있었더라도 성적 편집물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결합했다면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 요구와 영상 언급이 시간상·내용상 분리돼 있다면 그 관계를 대화 전체와 계좌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이 있었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송금 직전 메시지, 입금자명, 반환 여부, 추가 요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의로 돈을 돌려주며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권리행사 방해가 될까요? 수사기관 신고나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겁을 줬다면 권리행사 방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툼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고 말한 것인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는지 문장 구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녹음, 메시지, 통화 직후 메모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 분리할 사실 •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와 협박에 사용했는지 • 최초 요구와 이후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 피해자가 실제로 한 행동과 그 시점 • 금전·만남·신고 포기 사이의 관계 •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 요구가 중단된 이유와 추가 연락 여부 • 사과·합의 시도가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강요 사건에서 요구 문장, 피해자의 행동 변화, 송금과 통화 시각을 맞춰 협박과 강요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 제작·유포·협박·강요 혐의가 한꺼번에 적시됐는지 확인합니다. 각 죄의 행위 시점을 분리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실제 요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강요 결과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미수 또는 협박 범위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인정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추가 접촉 중단과 피해 회복 절차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삭제를 대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다면 표현을 축소해 기억하려 하지 말고 원본 대화와 결과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요구가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된 경우에는 전달자의 역할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지인에게 단순 연락을 부탁했는지, 딥페이크 유포 가능성과 구체적인 요구를 알려 대신 압박하게 했는지에 따라 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자가 임의로 표현을 과장했는지 확인하려면 원래 지시 메시지와 피해자에게 전달된 문장을 비교해야 합니다. 지인들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말고 기존 기록을 그대로 제출합니다. 요구가 실현된 뒤에도 파일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조건을 붙였다면 하나의 대화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최초 고지, 상대방의 거절, 행동 변화, 추가 요구와 중단 시점을 각각 표시하면 강요의 기수·미수와 반복 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차용금이나 기존 채무와 범행으로 인한 송금을 계좌 메모와 대화로 분리합니다. 피해자 측 자료와 다른 부분은 추측성 해명 대신 객관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강요#허위영상물협박#권리행사방해#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원본#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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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과 계정을 지운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 수사에서 불리할까요?
- 경찰 연락 전후로 텔레그램 앱이나 계정을 삭제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계정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이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사실을 알고 기록을 없애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앱 삭제와 계정 탈퇴, 파일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는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앱만 삭제하면 채팅과 파일도 모두 없어지나요?2.계정을 탈퇴한 것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3.이미 삭제했다면 휴대전화를 추가로 정리해야 하나요?4.포렌식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나요? Q.앱만 삭제하면 채팅과 파일도 모두 없어지나요? 앱이 화면에서 사라져도 휴대전화 저장장치, 캐시, 썸네일,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백업과 다른 기기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도 대화와 전송 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을 지웠으니 아무 기록도 없을 것이라고 전제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자체뿐 아니라 삭제 시각, 초기화 기록, 계정 접속 이력과 다른 기기의 동기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과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Q.계정을 탈퇴한 것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불법 자료에 다시 접근하지 않기 위해 계정을 탈퇴한 사정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자료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실행했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시점, 경찰 연락 여부, 기존 자료의 보존 상태,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정 탈퇴를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 이유를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접근을 중단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관련 채널에 재가입하지 않았는지,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는지 같은 후속 조치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이미 삭제했다면 휴대전화를 추가로 정리해야 하나요?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행동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파일을 없애는 방법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화 삭제를 요청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반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진지한 반성은 별도의 긍정적 요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삭제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포렌식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파일 범위, 압수목록과 복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권이 있다고 해서 포렌식을 방해하거나 자료 선별을 임의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정리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앱 삭제, 계정 탈퇴와 파일 삭제 시점 구분 2.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 전후 행동 비교 3.사용한 휴대전화·PC·태블릿 목록 작성 4.클라우드와 자동 백업 설정 확인 5.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했는지 점검 6.현재 기기 상태를 그대로 보존 7.조사에서 설명할 삭제 이유와 근거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삭제 행위의 시점과 포렌식 복원 자료를 대조해 단순한 앱 정리인지 수사 이후의 증거은폐 정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삭제 사실을 감추는 것보다 정확한 행동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추가 변경을 멈추고 포렌식으로 확인될 자료와 기존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포렌식#텔레그램계정삭제#증거은폐주의#압수수색대응#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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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검토에서 초범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어떻게 다를까?
-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초범은 형사처벌 전력을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현재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두 요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나요?2.기소유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초범 자료는 필요 없나요?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초범 탄원서를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Q.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나요? 초범만으로 처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혐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소설명하는 사실필요한 자료초범이전 형사처벌 전력확인 가능한 전력 자료재범위험성평가현재 위험과 보호 요인N-SORA프로그램 결과상담·교육위험 관리의 실제 이행출석·과제·이수 자료피해 회복범행 후 조치적법한 절차 자료 Q.기소유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초범이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법적 배경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적용 죄명과 혐의 인정 범위, 이전 전력, 피해 회복 진행, 상담·교육 이행, 생활환경, 재범 방지 계획을 확인합니다. Q.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초범 자료는 필요 없나요?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므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도 평가 조건과 근거자료가 확인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여부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 관리 자료를 검찰 단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 교육과 피해 회복 노력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조합니다. Q.초범 탄원서를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탄원서 수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초범은 과거 전력에 관한 사정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와 향후 관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두 요소의 차이를 지켜야 기소유예 검토 자료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초범#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검찰처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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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 뒤 성범죄 양형자료를 추가할 때 확인할 순서
- 첫 경찰조사 뒤 성범죄 양형자료를 추가하려면 조사에서 한 진술과 새 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피해 회복 자료를 새로 만들기 전에 혐의 인정 범위와 조사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진술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재범 방지 행동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1.조사 직후 확인2.권리 고지와 양형자료를 구분하기3.추가 자료 절차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조사 뒤 바로 반성문을 여러 장 내야 하나요?8.평가 전에 상담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조사 직후 확인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다퉜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사실관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핍니다. 권리 고지와 양형자료를 구분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며 2026년 8월 5일 확인했습니다. 수사상 진술권 행사와 양형자료 제출은 다른 문제이므로 반성문 때문에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조사 진술을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추가 자료 절차 1.조사 진술과 사건기록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 목적을 정합니다. 3.상담·교육의 실제 시작일을 남깁니다. 4.피해 회복은 직접 연락 없이 적법한 경로로 진행합니다. 5.반성문과 탄원서가 새 행동을 정확히 보조하는지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 진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 자료가 사실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시작 사실과 이행 사실을 분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조서의 내용, 혐의 인정 여부, 추가 조사 가능성, 평가 실시일, 상담·교육 경과, 피해자 접촉 위험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조사 뒤 바로 반성문을 여러 장 내야 하나요? 분량보다 진술과의 일치 및 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출 시점과 내용은 전체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Q.평가 전에 상담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보다 상담 목적과 시작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할 때 순서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 뒤에는 자료를 늘리는 속도보다 진술과 객관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후속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반성문#수사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