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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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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재판의 판결 전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포렌식과 같은 범죄입증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재범 방지·생활환경 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판결 전 조사의 법적 근거2.디지털 사용습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3.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 실형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판결 전 조사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사는 허위영상물이 실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과는 별도입니다. 제작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판결 전 조사 자료를 작성한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확인 가능 자료준비 방향직업·생활재직·학업 자료일상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가정환경동거·부양 관계감독·지원 환경 확인디지털 습관기기·서비스 이용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상담·교육참여 기록실제 행동 변화 자료범행 후 정황피해확산 방지 노력증거보존과 구분재범위험생활계획·관리방안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Q.디지털 사용습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생성형 AI, 메신저, 클라우드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범행 이후의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전부 삭제하거나 기기를 폐기하는 식으로 수사증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재판상 필요한 자료가 보존된 상태에서 향후 불법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계획, 생성형 AI를 합법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방법, 교육·상담 일정과 주변의 지원체계를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제작 주체나 파일 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포렌식과 플랫폼 로그를 정리합니다. 이후 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인정되는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반성문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을 대신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디지털 사실관계 자료와 판결 전 조사에 필요한 생활환경·재범 방지 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실제 혐의 범위를 특정한 뒤, 필요한 경우 재판 단계의 판결 전 조사에 대비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양형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인정되는 사실과 향후 관리계획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관련 Q&A Q.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 실형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7조는 법원이 일정한 명령 부과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조사 실시 자체만으로 최종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형사책임 입증과 목적이 다른 만큼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판결전조사#성폭력처벌법제17조#재범위험성#성범죄양형#디지털성범죄#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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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 만든 딥페이크를 나중에 공유하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되나요?
- 딥페이크를 만들 당시 대상자가 편집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완성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허용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제작 동의가 있었다면 편집죄는 어떻게 보나요?2.제작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요?3.단체방이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만 보여줬다면 달라지나요?4.동의 범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제작 동의가 있었다면 편집죄는 어떻게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을 전제로 합니다. 제작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다면 제1항의 판단에서는 그 동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사용해도 된다”, “합성해도 된다”, “완성본을 둘이 본다”는 의사는 각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떼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원본 제공 시점부터 결과물 확인까지의 전체 대화를 살펴야 합니다. Q.제작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뿐 아니라,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작과 사후 유통의 동의를 분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송 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명시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애초 동의가 개인적 열람에 한정됐는지, 공유 가능한 상대나 기간에 관한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유포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원문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단체방이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만 보여줬다면 달라지나요? 전송 상대의 수는 유포 범위와 사건의 정도를 평가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 링크 접근권한을 줬는지, 실제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다시 퍼뜨린 경우에는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재유포자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전송한 범위를 넘는 게시주소까지 모두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후속 확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방식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Q.동의 범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의를 다시 받아내려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대화와 당시의 객관자료를 통해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한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동의와 사후 전송 동의를 분리하고 대화 시퀀스와 송신 기록을 맞춰 실제 허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기 위해 제작 전 대화, 결과물 확인 메시지, 외부 공유와 관련된 표현, 실제 전송 기록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느 행위까지 허락받았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첫 진술에서는 “처음에 동의했다”는 문장 하나로 제작과 유포를 동시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되는 제작 과정, 다툼이 있는 공유 범위와 후속 재유포를 각각 나눠 진술해야 실제 행위보다 넓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동의범위#메신저증거#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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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누범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흔히 “재범이니까 누범 아니냐”는 질문부터 나오지만, 형법상 누범은 일상적인 의미의 재범과 요건이 다릅니다. 제공된 자료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범한 죄가 아니므로 누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은 별도의 법률개념입니다2.누범이 아니어도 전과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3.경찰조사에서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누범이 아니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7.동종 성범죄 재범이면 누범요건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은 별도의 법률개념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법정형 장기를 일정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 징역형 전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앞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었는지입니다. 상황형법상 누범 검토별도 검토할 문제집행유예 기간 중 후범원칙적으로 제35조 요건과 구별재차 집행유예 제한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후범누범 가능성 검토법정형 가중과거 벌금형 후 후범제35조 선행형 요건 별도 확인일반 전과·양형유예기간 중 새 실형 확정누범과 별개기존 집행유예 실효 업로드된 형법 논점 PDF 역시 전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누범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범이 아니어도 전과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누범이 아니다”와 “과거 전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 여부와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과거 동종 전력이나 재범 경위를 평가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혐의가 발생했다면 반복성이나 재범방지 노력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법률상 누범가중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전력을 확인하면서 이번 범행 경위나 재범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범이 맞다”, “전과가 있으니 처벌이 두 배다”처럼 법률적 결론을 임의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성범죄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지,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법률상 누범가중이 가능한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과거 전과와 별개로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선행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를 확인해 누범 요건을 먼저 분리하고, 현재 성범죄 혐의는 CCTV·대화내역·진술 구조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전력 때문에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까지 미리 확정된 것처럼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누범이 아니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누범 여부와 집행유예 결격 여부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면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62조에 따른 재차 집행유예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자료 역시 두 문제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Q.동종 성범죄 재범이면 누범요건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5조의 기본 요건 자체는 선행 형의 집행 종료·면제 및 후범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동종인지 이종인지 여부는 다른 양형평가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제35조의 요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일상적인 재범, 형법상 누범,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세 개념을 각각 나눠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누범#형법제35조#집행유예재범#성범죄전과#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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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이 평범하거나 확장자가 바뀐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일반적인 문서 이름이나 숫자 조합으로 저장돼 있거나 확장자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다면, 파일명만으로 피의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파일명이 중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 인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청물소지 혐의에서는 파일의 실제 내용, 재생 흔적, 이름 변경 시점, 원래 파일명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먼저 파일 자체가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확인합니다2.이름 변경 행위의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3.확장자가 달라도 실제 재생 가능성은 따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명이 전혀 다른 내용이면 무혐의가 되나요?7.확장자를 제가 바꿨다면 반드시 불리한가요?8.이름 변경 전후의 기록을 연결하면 조작 주체를 좁힐 수 있습니다9.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진술 준비 먼저 파일 자체가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확장자나 파일명은 법률상 정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콘텐츠가 무엇인지가 구성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파일 관련 흔적확인할 내용인식 판단에서의 의미원래 파일명다운로드 출처의 명칭취득 당시 정보 수준변경 파일명누가 언제 이름을 바꿨는지적극적 관리 여부확장자 변경재생을 위해 변환했는지사용자 조작 흔적재생 프로그램실제 실행 기록내용 노출 가능성썸네일자동 생성인지 수동 열람인지인식 정황 보조자료 이름 변경 행위의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직접 변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름을 정리하거나 압축 해제 과정에서 폴더 구조가 바뀔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기기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 변경 시각이 특정 사용자 로그인 시간과 일치하고, 변경 후 별도 폴더로 분류한 흔적이 이어진다면 적극적 관리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장자가 달라도 실제 재생 가능성은 따로 봅니다 확장자가 잘못됐거나 임의로 바뀐 파일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 플레이어로 실행하거나 확장자를 다시 바꾼 흔적이 있다면 내용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는 단순 파일 존재뿐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 파일을 호출했는지, 최근 실행 목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명·확장자와 실제 콘텐츠를 분리하고 이름 변경 시각, 재생 기록, 사용자 계정을 대조해 아청물소지의 인식 여부가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유형에서는 파일명을 증거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하고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원본명, 현재 이름, 해시값, 재생 프로그램 기록을 연결한 뒤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러 파일이 비슷한 이름으로 일괄 변경돼 있다면 자동 정리 기능이 작동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파일명이 전혀 다른 내용이면 무혐의가 되나요? 파일명이 내용과 무관하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생·이동·분류 흔적과 취득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확장자를 제가 바꿨다면 반드시 불리한가요? 확장자 변경의 이유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파일 복구나 호환성 문제인지, 내용을 숨기거나 반복 재생하기 위한 조치였는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사실과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말고 객관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평범한 아청물소지 사건은 이름 자체보다 ‘취득 당시 무엇을 알았고 이후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인식 정황을 구분해 정리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추측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 전후의 기록을 연결하면 조작 주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나 파일관리 프로그램에는 이름 변경 직전·직후의 최근 파일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버전 기록이나 활동내역에서 파일명 변경 계정을 확인할 수 있고,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같은 규칙이 다른 파일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비교하면 사용자가 직접 숨기기 위해 이름을 변경한 것인지, 프로그램이 일괄 처리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확장자를 바꾸는 행위가 실제 재생을 위한 것인지 단순 파일 정리 과정인지도 전후 로그를 봐야 합니다. 확장자를 변경한 직후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이 이어졌다면 내용 인식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자동 변환 프로그램이 전체 폴더를 일괄 처리했다면 사용자의 개별 선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진술 준비 수사기관이 선정적인 원래 파일명을 제시했는데 현재 기기에는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그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임시 이름을 붙였다가 완료 후 바꾸는 구조인지, 압축을 풀면서 이름이 바뀐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임의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포렌식상 이름 변경 시각과 로그인 계정을 확인한 뒤 설명 가능한 부분만 답하고, 실제 조작 주체가 불명확하다면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파일명변경#확장자변경#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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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과 준강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 강간과 준강간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구성요건의 구조가 다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점이 중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1.폭행이 전혀 없으면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2.준강간에서도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요?3.강간인지 준강간인지 경찰이 처음부터 확정하나요?4.두 범죄를 구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폭행이 전혀 없으면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일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별도로 준강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준강간에서도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식적인 반응이나 소극적인 행동만으로 유효한 동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떤 대화와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강간인지 준강간인지 경찰이 처음부터 확정하나요? 고소 내용에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죄명 명칭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Q.두 범죄를 구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다음 네 가지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료 • 피해자의 당시 의식·판단·대응 상태 • 양측의 사건 전후 대화 • CCTV·통화·결제·이동기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 또는 경찰이 설명한 혐의에서 어떤 사실을 강간 또는 준강간의 근거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폭행·협박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를 동시에 뒤섞어 해명하면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구성요건별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할 때에도 죄명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필요한 요건 중 무엇이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 수단과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이 각각 어떤 구조였는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강간#준강간#성폭행혐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