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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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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저장장치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경우 소지 책임을 가르는 기준
- 중고로 구입한 노트북, 외장하드, USB에 이전 사용자의 파일이 남아 있었다면 현재 소유자가 곧바로 아청물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도 의도적으로 보관·관리했는지, 직접 열거나 다른 저장공간으로 옮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와 ‘현재 사용자가 언제부터 인식하고 지배했는가’를 시간순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증거의 의미는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2.중고기기 사건에서 우선 정리할 증거 목록3.파일을 발견한 이후의 행동도 별도 쟁점입니다4.첫 조사 전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5.관련 Q&A6.중고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썼다면 불리한가요?7.판매자에게 지금 연락해 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8.중고기기 거래기록은 파일보다 먼저 확보할 가치가 있습니다9.파일 접근 흔적이 거래일 이후에 생겼는지 따져봅니다 증거의 의미는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도 하나의 메타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입일, 이전 사용자 흔적, 최초 실행일, 현재 계정의 접근기록을 종합해 파일 귀속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 생성일이 기기 구입일보다 훨씬 이전이라면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이후 현재 사용자의 재생·이동 흔적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 우선 정리할 증거 목록 • 중고 거래일과 결제내역 • 판매자와 주고받은 제품 상태 관련 메시지 • 기기 초기 설정일과 현재 사용자 계정 생성일 • 문제 파일의 생성·수정·마지막 접근 시각 • 이전 사용자 이름이 남은 폴더나 프로그램 프로필 • 현재 사용자의 재생·복사·이동 기록 • 외장 저장장치가 연결된 시점과 파일 이동 이력 파일을 발견한 이후의 행동도 별도 쟁점입니다 처음에는 이전 사용자의 잔존파일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내용을 알게 된 뒤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반복 시청했다면 단순 잔존파일과는 다른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숨김 폴더나 시스템 백업 영역에서 수사기관이 파일을 발견한 경우라면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 책임을 논할 때는 현재 사용자가 해당 자료를 알면서 지배했다는 점이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중고 저장장치 사건에서 기기 구입 시점과 파일 생성 시점을 먼저 분리하고, 현재 사용자의 접근·복사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소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기기의 과거 사용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임의로 판매자에게 삭제나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플랫폼에 남아 있는 기존 대화와 결제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이 기기를 언제 받아 어떤 초기 설정을 했는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시간축만 제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중고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썼다면 불리한가요?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전 사용자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가 문제 파일을 실제로 알고 이용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기 전체 사용 이력과 문제 파일의 접근기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Q.판매자에게 지금 연락해 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사실확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고 저장장치 사건은 소유권 이전과 파일 지배의 시작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입일 전후의 디지털 흔적을 나누면 이전 사용자의 잔존파일인지, 현재 사용자의 고의적 소지인지 보다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기기 거래기록은 파일보다 먼저 확보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구매일, 제품 사진, 판매글, 대화기록은 기기가 언제 현재 사용자에게 넘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이 거래일 이전이라면 이전 사용자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거래일 이후 현재 계정에서 재생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기 초기화 여부도 단순히 유불리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사용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봐야 합니다. 공장초기화를 하지 않고 전달받은 기기라면 이전 사용자 계정, 브라우저 기록, 폴더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화 후에도 외장 저장장치나 백업에서 파일이 복원됐다면 다른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기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거래 시점과 사용자 변경 시점을 객관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접근 흔적이 거래일 이후에 생겼는지 따져봅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선 중 하나는 기기 인도일입니다. 거래일 이전의 파일 생성·재생 흔적과 인도일 이후의 흔적을 나누면 이전 사용자 영역과 현재 사용자 영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계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한 파일이라면 최초 취득 책임과 연결하기 어렵지만, 인도 이후 현재 사용자가 반복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가 현금 직거래였다면 플랫폼 대화, 약속 장소 기록, 기기 사진, 판매글 캡처처럼 거래일을 보조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에 맞춰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중고노트북#외장하드포렌식#아동청소년성착취물#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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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일과 수정일이 다른 불법촬영물 파일, 포렌식 시간정보는 어떻게 읽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마지막 접근일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각각 다른 기술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날짜만 보고 “그날 다운로드했다”거나 가장 오래된 날짜만 보고 “그때부터 계속 소지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실제 소지·저장 시점을 특정하려면 파일시스템의 시간정보가 어떤 사건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생성일은 반드시 최초 촬영일을 뜻하지 않습니다2.수정일은 실제 영상 편집 외의 이유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3.전자정보 압수에서도 범위와 출처를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수정일이 조사 직전으로 되어 있으면 최근에 파일을 봤다는 뜻인가요?7.오래된 촬영일이 남아 있으면 오래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생성일은 반드시 최초 촬영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다른 휴대전화나 USB로 복사하면 새 저장장치에서 생성일이 새롭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다시 내려받거나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시간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일 내부의 촬영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본 촬영일과 현재 저장공간의 생성일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일은 실제 영상 편집 외의 이유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메타데이터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수정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일이 최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반복 이용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정보를 볼 때에는 다음 항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시스템 생성시각 • 수정시각 • 마지막 접근시각 • 촬영 메타데이터 • 다운로드 로그 • 클라우드 업로드·복원 기록 • 메신저 수신시각 • 기기교체 시점 전자정보 압수에서도 범위와 출처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시간정보가 제시됐다면 어떤 원본매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된 값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파일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각 기기의 시간값을 서로 대조해야 실제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파일의 생성·수정·접근시각을 기기교체와 다운로드·백업 기록에 맞춰 비교해 실제 저장과 열람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날짜를 묻는 질문에 파일 속성 하나만 보고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어떤 시간값인지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시점은 추측하지 않아야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수정일이 조사 직전으로 되어 있으면 최근에 파일을 봤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파일명 변경이나 자동 동기화 등 다른 이유로 수정시각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접근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오래된 촬영일이 남아 있으면 오래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촬영일과 당사자가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수신기록을 통해 언제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정보가 많은 사건일수록 각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포렌식시간정보#파일메타데이터#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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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시간이 지나 사라진 메신저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 수사가 가능한가요?
- 메신저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파일이나 임시 열람 방식의 콘텐츠가 문제 됐다면 현재 기기에 원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저장·시청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버상 전송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을 장기간 보관했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 소멸형 콘텐츠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현재 파일이 없더라도 당시 이용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2.자동 삭제와 사용자의 삭제도 구분합니다3.시청 후 저장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검토됩니다4.관련 Q&A5.파일이 이미 자동 삭제돼 포렌식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6.한 번 보고 자동으로 사라진 영상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파일이 없더라도 당시 이용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동 소멸형 메신저라도 메시지 수신시각, 콘텐츠 열람 여부, 알림 기록, 앱 내부 캐시나 상대방 기기의 전송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수신 시각 • 파일 열람 가능 기간 • 실제 열람 표시 • 화면 저장·별도 다운로드 여부 • 앱 내부 임시 데이터 • 상대방과의 전후 대화 • 같은 파일의 재전송 여부 메신저 특성상 파일이 서버에서 사라졌더라도 당시 이용내역을 다른 자료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와 사용자의 삭제도 구분합니다 서비스 정책에 따라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사라진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삭제버튼을 눌렀는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동 삭제가 예정돼 있었다면 그 기술적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직접 삭제했다면 삭제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 관련 메시지를 직접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행위 자체가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이용기록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 후 저장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원본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4항은 시청을 독립된 행위로 규정하므로 실제 화면을 열었는지와 파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 소멸형 메신저 파일이 문제 된 사건에서 수신·열람·자동삭제와 별도 저장 여부를 시계열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현재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어떤 기능이 작동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이미 자동 삭제돼 포렌식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파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증거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접속·대화·서버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확보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한 번 보고 자동으로 사라진 영상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나요? 법문은 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관기간과는 별도로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영상이었고 그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자동 소멸형 파일 사건에서는 현재 데이터 상태만으로 과거 행위를 추정하지 않고 사용기록의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메신저파일#불법촬영물시청#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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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청물소지 행위가 함께 기소될 때 범죄 횟수와 다수범죄 양형을 정리하는 법
-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소지한 사건에서는 파일 수와 범죄 횟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저장상태가 계속된 것인지, 별개의 취득행위가 반복된 것인지, 소지 외에 시청·배포 같은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죄수와 양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다수 파일이 문제 됐다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한 뒤 법률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1.파일 100개면 범죄도 100개인가요?2.같은 날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받았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보나요?3.양형위원회는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4.범죄 횟수를 정리하는 절차5.여러 파일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은 없나요?6.파일 목록을 사건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7.죄수관계는 적용 법률과 행위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8.양형 예상은 범죄단위 확정 뒤에 해야 합니다9.파일군별 혐의 수준을 나눕니다 Q.파일 100개면 범죄도 100개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등을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제38조는 경합범의 처벌례를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는 각 행위의 시간적·법적 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 파일 개수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Q.같은 날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받았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보나요? 다운로드 방식, 파일 출처, 취득 의사, 저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압축묶음이나 일괄 다운로드로 취득한 것인지, 개별 선택을 반복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죄수 평가는 사건별 법률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Q.양형위원회는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중심으로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각 범죄의 권고형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지와 동종·이종 범죄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 횟수를 정리하는 절차 1.파일별 최초 취득 시각을 정리합니다. 2.동일 원본의 중복 사본을 구분합니다. 3.일괄 다운로드와 개별 다운로드를 나눕니다. 4.소지·시청·배포 등 행위 유형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5.각 행위 당시 적용법을 확인합니다. 6.동일한 지배상태가 계속된 구간과 새 취득행위를 구분합니다. 7.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구조를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파일 수를 곧바로 범죄 횟수로 보지 않고 취득 시점, 중복본, 행위 유형을 분리해 죄수관계와 양형구조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Q.여러 파일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은 없나요? 파일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소지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저장, 중복 백업, 공용기기처럼 파일별로 다른 경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파일의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전체 범죄사실이 정확히 특정됐는지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아청물소지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숫자 계산보다 범죄사실의 단위를 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파일 목록을 시간축과 행위 유형으로 나누고 그다음 죄수와 다수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을 사건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목록이 저장장치별로 작성돼 있다면 같은 원본이 여러 기기에 중복 표시될 수 있고, 하나의 다운로드 묶음이 여러 파일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시값과 취득 시각을 기준으로 원본군을 만든 뒤 각 군이 어떤 행위로 생겼는지 표시해야 범죄사실의 단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파일과 새로 취득한 파일을 한데 묶지 않아야 합니다. 시청이나 배포가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각 행위 시점을 따로 표시해야 어떤 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범죄 양형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며, 그 전에 범죄사실 자체가 정확히 특정돼 있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수관계는 적용 법률과 행위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을 서로 다른 법 개정 시기에 취득했다면 각 행위 당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지 상태가 계속된 경우와 새로 취득한 경우를 구분한 뒤 행위별 시행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지와 시청이 같은 파일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각각 어떤 범죄사실을 특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공소사실의 단위가 정확히 정리돼야 하며, 중복된 파일이나 동일 행위가 여러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예상은 범죄단위 확정 뒤에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파일 수에 특정 형량을 곱해 결과를 예상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동일 원본 중복, 일괄 취득, 별도 취득, 소지기간을 정리하고 실제 성립하는 범죄의 단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적용되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원칙을 검토해야 현실적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군별 혐의 수준을 나눕니다 파일별 혐의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일군별로 증거 수준과 취득경위를 분리해 정리하면 범죄사실의 범위와 양형대상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숫자만으로 사건을 과장해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다수범죄#경합범#디지털성범죄양형#아동청소년성착취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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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공용 계정에 남은 불법촬영물, 계정 명의만으로 소지를 판단하나요?
- 가족 여러 명이 하나의 클라우드나 기기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계정 대표 명의자와 실제 파일을 저장·시청한 사용자를 바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계정은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접속하거나 각자의 사진이 자동 업로드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 특정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13조의 범의 원칙도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1.제 명의 계정이면 모든 파일을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2.어느 가족이 올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다른 사람이 올린 뒤 제가 파일을 열어본 경우에는요?4.가족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5.공용 계정에서 확인할 자료 Q.제 명의 계정이면 모든 파일을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계정명의는 접근권한을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이지만 파일별 실제 사용자와 자동 업로드 경위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에 연결된 기기를 사용했다면 기기별 업로드 기록과 파일 생성시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어느 가족이 올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지목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기의 모델명, 접속 IP, 백업폴더와 업로드 시각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올린 뒤 제가 파일을 열어본 경우에는요? 최초 저장주체와 이후 본인의 시청·보관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자신이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시청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가족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수사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용자 특정에 필요한 접속·업로드기록까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용 계정에서 확인할 자료 • 연결된 기기 목록 • 기기별 로그인 시각 • 파일 업로드 출처 • 자동 백업 설정 • 파일 최초 생성시각 • 파일 열람기록 • 폴더 이동·분류기록 • 재전송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 공용 계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구별하고 기기별 업로드·열람기록을 분석해 행위주체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가족이 함께 썼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떤 기기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 계정 사건은 계정 소유관계보다 개별 파일의 생성과 이용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공용계정#클라우드포렌식#성범죄고의#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