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불법촬영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면 전과와 수사경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불법촬영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더라도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면 벌금·집행유예·실형과 같은 전과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기록이 곧바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과와 수사경력을 구분해야 취업, 비자, 본인회보서에 관한 설명도 정확해집니다. 1.경찰 불송치결정은 전과인가요?2.혐의없음이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3.기소유예도 전과가 아닌가요?4.불송치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전과가 생기나요?5.수사경력과 전과를 가르는 자료6.처분이 끝난 뒤에도 결정서를 보관해야 합니다7.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불송치결정은 전과인가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등은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죄가안됨인지에 따라 수사경력자료 정리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아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없음이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같은 취지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이 확정된 경우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보존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단순히 처분일로부터 짧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추측하면 안 됩니다. 처분사유, 당시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기소유예도 전과가 아닌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벌금형 전과와 같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성범죄 사건의 향후 수사나 일부 법정 조회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모두 “무혐의”라고 표현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은 처분 이유와 교육조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확인하고, 이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기관이 요구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와 일반 범죄·수사경력조회도 목적과 표시범위가 다릅니다. Q.불송치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후 기소와 유죄 확정까지 이어져야 범죄경력자료 문제가 생깁니다. 불송치 직후에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의신청 가능성과 추가 조사 연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경력과 전과를 가르는 자료 •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결정 사유 •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 사건 진행조회와 이의신청 여부 • 법원이 선고한 판결 또는 약식명령 유무 • 벌금 납부나 집행유예 선고 여부 • 본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의 발급 목적 처분이 끝난 뒤에도 결정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만 보고 서류를 버리기 쉽지만, 향후 동일 사건이 다시 문제 되거나 수사경력 표시를 확인할 때 결정 사유가 중요합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서,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송치 여부와 이의신청 진행내역을 파일로 보관하고, 처분일과 확정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은 모두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점은 같아도 기록 정리와 후속 설명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해외 체류나 일부 법정 신원조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회보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경력자료가 어떤 기간 동안 보존되는지는 처분죄명의 법정형과 처분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보 목적에 따라 표시 범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무혐의면 즉시 삭제된다’거나 ‘평생 남는다’는 상반된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서와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추가 수사가 시작되면 이전 진술과 새로 제출하는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교체,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계정 탈퇴처럼 일상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남기되, 사건 관련 파일을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명령을 구분하고 촬영물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적힌 촬영 일시와 휴대전화 파일 생성시각, 촬영 각도, 피해자 진술, CCTV와 동선을 대조합니다. 촬영물 자체가 없거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파일이 존재한다면 저장·전송·삭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와 후속절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과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조회·삭제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불송치#무혐의#불법촬영수사#수사경력자료#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피의자
-
- 청소년 강제추행 양형기준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합의와 양형의 관계를 다른 쟁점과 섞지 않고, 실제 자료에 맞춰 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중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요소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나 2차 피해 야기 등을 가중 요소로 제시합니다. 아래 질문들은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관련해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합의 전에 구분할 세 가지 층위2.합의하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없어지나요?3.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4.반성문만 많이 내면 도움이 되나요?5.혐의를 다투면서 양형 자료를 내면 모순인가요?6.첫 진술과 이후 제출 자료의 순서를 맞춥니다7.사건별 대응 방식 합의 전에 구분할 세 가지 층위 1.혐의 성립 여부: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 2.피해 회복: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절차 검토 3.양형 자료: 반성, 교육, 재범방지 계획을 사실에 맞게 준비 Q.합의하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 죄는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증거 판단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질문을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 중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반대되는 정황을 제시하더라도 입장을 급히 바꾸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근거를 미리 맞춰 둡니다. Q.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우회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식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관련된 일부 대화나 한 장면만 떼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설명할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시각·장소·작성자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표현과 자신의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밝혀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새로 연락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을 준비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을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Q.반성문만 많이 내면 도움이 되나요? 수량보다 내용과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교육과 생활 관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은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을 다투는 동안에도 증거 삭제, 반복 연락, 지인을 통한 설득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문서마다 일치시키고, 새 자료가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이유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투면서 양형 자료를 내면 모순인가요? 항상 모순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분명히 하고, 예비적으로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마다 입장이 달라 보이지 않도록 전체 전략을 통일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답변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을 시간축에 배치하면 기억의 공백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단정하지 않고,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조사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로 답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이후 제출 자료의 순서를 맞춥니다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합의와 양형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방어와 양형 자료 준비를 섞지 않고, 피해자 접촉 없이 적법한 절차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문장이 합의와 양형의 관계 쟁점과 관련된 전체 증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하고 합의 시도 경위, 제3자를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공탁 여부, 반성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사 협조 내용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 접촉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합의서만 제출하면 끝나는가
-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합의서 한 장의 유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이용했는지, 추가 접촉이나 압박을 피했는지, 사건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범 방지 계획을 보완하는 위치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1.합의서를 받으면 다른 양형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2.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3.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은 제출할 수 없나요?4.피해 회복과 N-SORA프로그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5.안전한 피해 회복 절차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Q.합의서를 받으면 다른 양형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평가나 재범 방지 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전력, 반복성,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압박을 줄 수 있고, 연락금지 요청이나 수사 상황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 등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은 제출할 수 없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접촉을 중단한 과정,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자료, 피해 변제나 공탁의 적절성 검토 등 사건별로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 회복과 N-SORA프로그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자료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두 자료는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피해 회복 절차 1.현재 접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사건기록과 수사 상황을 확인합니다. 2.적절한 전달 경로를 검토합니다. 변호인, 수사기관 또는 적용 가능한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3.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거절 의사가 확인됐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변인을 통한 설득을 중단합니다. 4.진행 과정은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하거나 피해 회복 정도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5.재범 방지 자료와 구분해 연결합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대응자료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향후 위험관리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 연락 제한 여부, 수사기관의 안내, 합의 진행 경로와 2차 피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만을 앞세우기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사건 이후 책임 인식과 행동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상담·교육과 생활관리 자료가 없다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하면서도 두 자료가 사건 이후의 책임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도록 정리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피해 회복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 전체 전략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회복#성범죄합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자료
-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제7조 제3항의 성립 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추행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당시 말과 행동, 관계의 맥락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관련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연령, 행위의 구체적 모습,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 전후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이라는 약칭만 반복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과 연결되는 항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먼저 확인합니다2.쟁점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3.진술과 객관자료는 같은 시간축에서 봅니다4.첫 조사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5.자료 제출 전에 원본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6.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이 되나요?9.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 직접적인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되, 피해자 연령과 행위 방식,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미수 여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쟁점 표로 정리하는 판단 요소 검토 항목확인 내용구성요건폭행·협박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주관적 요소강제추행의 고의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객관자료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조사 목표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 진술과 객관자료는 같은 시간축에서 봅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살피는 객관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의자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을 통해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 시간·장소와 맞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다면 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은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수정 시각과 대화 흐름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되, 상대방의 마음이나 수사기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숨기려다 강제추행 관련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나머지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기억나지 않는 부분·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세 칸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을 해명하려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이미 연락한 기록은 삭제하지 않은 채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전에 원본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아직 존재 여부만 추정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확보된 강제추행 자료에는 생성 시각, 보관 위치, 원본 기기, 작성자를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과 연결되는 기억의 근거를 적습니다. 특히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주장은 한 장의 캡처보다 앞뒤 흐름과 맞아야 하므로, 제출 전 전체 기록에서 반대되는 표현이나 시간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불리해 보이는 정황을 숨겼다가 수사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황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까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기억을 확인할 때도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설명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제출 자료에 동시에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새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 순서를 고정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계정·영상 원본을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해 확정 사실, 불명확한 기억,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를 중단합니다. • 강제추행 진술조서에서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신체 접촉의 경위, 사건 전후 대화와 CCTV를 함께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과 제출 순서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 여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을 부인했다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번복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해명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연락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한 뒤 수사기관에 어떤 맥락으로 설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문장이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쟁점과 관련된 전체 증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하고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 시각, CCTV 동선, 동석자 진술, 출입·결제 기록의 원본을 보존하며 피해자 접촉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피해자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준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함께 활용될 수 있나요?
-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기록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하고, 진술분석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과 부정확할 가능성을 여러 가설로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료에 맞는 분석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1.통합심리분석은 무엇인가요?2.준강제추행에서는 무엇을 먼저 분석해야 하나요?3.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4.진술분석은 피해자 진술이 거짓인지 가리는 절차인가요?5.함께 검토할 자료 목록 Q.통합심리분석은 무엇인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1조는 심리생리검사, 법최면검사, 심리평가, 진술타당도분석 가운데 감정 목적에 따라 둘 이상의 기법을 적용하고 결과를 통합해 종합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합심리분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만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준강제추행에서는 무엇을 먼저 분석해야 하나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접촉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겼다는 사정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과정, 대화 가능 여부, 이동 행동, 결제와 교통 기록, 동석자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양 당사자의 검사가 검토될 수 있으나, 한쪽이 원한다고 상대방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참여를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이 사건의 쟁점과 검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Q.진술분석은 피해자 진술이 거짓인지 가리는 절차인가요? 진술분석은 처음부터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억의 한계, 질문 방식, 시간 경과, 정보 노출 등 진술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할 자료 목록 • 술자리 시작과 종료 시각 • 주문 및 카드 결제 기록 • 이동수단과 도착 시각 • CCTV에 나타나는 보행과 의사표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동석자와 주변인의 관찰 내용 •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 피의자의 첫 경찰진술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이동 자료를 분리해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 중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에 필요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서로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정한 뒤 필요한 분석을 조합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대응#거짓말탐지기#진술타당도분석#항거불능#성범죄불송치#경찰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