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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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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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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수리 과정에서 생긴 백업파일과 불법촬영물 소지 책임의 구분
- 휴대전화를 수리하거나 데이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센터 또는 수리업체가 백업파일을 만든 뒤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별도 저장공간에서 발견됐다면 기존 원본과 수리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제본을 구별해야 합니다. 백업본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기기 사용자가 그 파일을 직접 선택해 저장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확인 항목자료목적수리 접수일접수증백업 시점 특정백업 방식작업내역자동·수동 구분저장매체외장장치·서버복제본 위치원본 존재기존 휴대전화최초 파일 확인복원 여부새 기기사용자 접근 확인 1.수리업체가 전체 백업을 만들었다면 제가 새로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2.수리 후 백업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었지만 열어본 적이 없다면요?3.수리업체에 연락해 백업파일을 지워 달라고 해도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수리업체가 전체 백업을 만들었다면 제가 새로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백업이 자동으로 전체 데이터를 복제한 것인지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골라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내역과 수리업체의 일반적인 백업절차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휴대전화에 원본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면 백업본의 생성주체와 별개로 원본에 관한 소지·시청 문제는 따로 검토됩니다. Q.수리 후 백업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었지만 열어본 적이 없다면요? 백업파일의 존재와 실제 접근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백업프로그램이 만든 파일을 사용자가 인식했는지, 이후 복원하거나 직접 열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수리업체에 연락해 백업파일을 지워 달라고 해도 되나요?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면 임의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백업 생성경위를 설명하는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리·데이터이전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백업본이 생성된 사건에서 원본파일과 작업상 자동 복제본을 구분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접근한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수리업체가 만들었다”는 주장보다 접수일과 작업내역, 백업폴더 생성시각을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파일 사건은 복제본의 생성주체와 기존 원본에 대한 관리행위를 분리해야 정확한 사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휴대전화수리#데이터백업#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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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앱 숨김 앨범의 불법촬영물 소지, 직접 보관 정황은 무엇을 보나요?
- 사진 앱의 ‘숨김 앨범’이나 별도로 접근해야 하는 보관영역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일반 갤러리에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사용자가 파일의 존재를 알고 관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숨김 앨범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소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그 영역으로 이동한 방식, 이동한 시각,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기기 자체의 자동분류 기능이 개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숨김 앨범 사건에서는 단순 파일 존재와 적극적인 저장·관리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숨김 기능을 사용한 경위를 먼저 봅니다2.파일을 숨겼다는 사실과 불법성을 알았다는 사실도 나눕니다3.첫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숨김 앨범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앨범보다 무조건 불리한가요?7.예전에 숨겨 놓고 존재를 잊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숨김 기능을 사용한 경위를 먼저 봅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나 사진 앱에 따라 숨김 앨범은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지정해야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정 앱의 기능이나 백업 복원 과정에서 별도 영역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해당 기기의 실제 작동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의미숨김 처리 시점파일 속성·앱 기록직접 이동 여부최초 저장 시점생성·다운로드 기록파일 유입 경위열람 흔적최근 항목·접근 기록실제 시청 여부이동 경로일반 앨범→숨김 앨범관리행위 여부백업 여부클라우드 동기화자동 복원 가능성 숨김 처리 시각이 파일을 받은 직후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일반 저장공간과 숨김 앨범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원본과 복제본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파일을 숨겼다는 사실과 불법성을 알았다는 사실도 나눕니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의 존재를 알고 일부러 숨김처리했다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상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명, 썸네일, 다운로드 당시 게시물 내용, 전후 검색기록이나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열람하고 별도로 관리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자료도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기억만으로 “왜 숨겼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파일 취득, 첫 열람, 숨김 처리, 이후 접근 시점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내면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기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숨김 앨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파일의 최초 유입과 숨김 처리, 반복 열람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숨김 기능 자체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앱 설정과 파일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보관 정황이 명확하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전면부인보다 실제 행위범위를 정확히 특정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숨김 앨범을 비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데이터 상태를 보존해야 자동 생성과 직접 관리 여부를 포렌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숨김 앨범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앨범보다 무조건 불리한가요? 숨김 처리 자체는 사용자의 관리행위를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결과를 혼자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숨김 기능이 작동한 방식과 실제 열람 여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예전에 숨겨 놓고 존재를 잊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언제 숨겼고 이후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접근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초 저장과 숨김 처리 당시의 인식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숨김 앨범 사건에서는 파일의 위치보다 그 위치가 만들어진 과정과 사용자의 인식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숨김앨범#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전자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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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의 불법촬영물 소지 문제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던 영상이라고 해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더라도 항상 합법적인 촬영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만 확인하고 소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계확인할 사항법적 의미촬영촬영 당시 동의제1항 여부보관최초 보유자원본 경위전달촬영대상자 의사제2항 여부제3자 취득취득경로제4항 검토시청·저장실제 이용소지 등 행위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2.제3자가 영상의 유통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6.제3자가 유포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믿었다면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영상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유통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받은 사건에서는 원본 촬영상황뿐 아니라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 자신에게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제3자가 영상의 유통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법적 성격뿐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인식 아래 저장·시청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동의받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지, 반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퍼진 영상이라는 내용을 대화에서 확인했는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촬영대상자의 실제 의사를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의 소지 사건에서 최초 촬영과 사후 유포를 분리하고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자의 인식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에는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실제 유통상황과 파일을 받은 전후의 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2항의 촬영물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Q.제3자가 유포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믿었다면요? 왜 그렇게 믿었는지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성격에 관한 인식 문제는 대화기록, 전달 경위와 실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하나만으로 영상의 이후 유통과 제3자의 소지 문제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촬영동의#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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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썸네일·캐시만 남은 경우 현재 소지와 과거 흔적의 구분
- 원본 영상은 보이지 않지만 사진 앱의 썸네일, 브라우저 캐시, 메신저 미리보기 파일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현재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성착취물인지, 과거 열람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흔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캐시 파일은 생성 원인과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캐시와 원본은 생성 목적이 다릅니다2.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 봐야 합니다3.현재 소지와 과거 시청 흔적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캐시 폴더를 제가 몰랐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7.원본이 없으면 파일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8.썸네일 개수가 원본 개수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유9.캐시를 원본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10.앱별 캐시 생성 규칙을 비교하면 자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와 원본은 생성 목적이 다릅니다 캐시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자동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일 수 있고, 썸네일은 원본의 작은 미리보기 이미지를 시스템이 별도로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시 폴더에서 파일을 찾아 별도 저장하거나 반복 열람했다면 사용자 지배행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자료생성 가능 경로확인할 핵심썸네일사진·영상 앱 자동 생성원본 열람 여부브라우저 캐시웹페이지·스트리밍 접속자동 저장 구조메신저 미리보기대화방 로딩수동 다운로드 여부임시 변환파일플레이어 실행재생 기록 연결데이터베이스 미리보기앱 내부 인덱싱실제 원본 존재 여부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이 범죄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캐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단순 시스템 흔적을 어떤 이유로 소지 대상이라고 판단했는지, 원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캐시 자체가 법률상 성착취물로 식별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지와 과거 시청 흔적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 원본을 지배하지 않고 캐시만 남아 있더라도 과거 시청 또는 다운로드 정황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시청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미리보기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사용자가 실제 화면을 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시청도 처벌하므로 소지와 시청의 증거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썸네일·캐시 사건에서 자동 생성 파일과 사용자 저장 원본을 구분하고, 재생·접속 로그를 함께 분석해 현재 소지와 과거 시청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캐시의 경로와 앱별 생성 규칙을 먼저 확인한 뒤 원본 파일이 있었던 위치, 삭제 시점, 재생 로그를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수사기관이 캐시 파일 수를 곧바로 원본 소지 개수로 계산했다면 중복·파생 파일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원본에서 여러 썸네일이 생성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캐시 폴더를 제가 몰랐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캐시 폴더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본을 직접 다운로드·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캐시가 어떤 과정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원본이 없으면 파일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캐시 자체에서 식별 가능한 이미지나 프레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버 자료나 다른 복제본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성착취물 해당성을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과 캐시만 남은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자동 생성 흔적, 현재 지배 상태, 과거 시청 기록을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디지털 파생파일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생성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썸네일 개수가 원본 개수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유 하나의 영상에서 여러 크기의 썸네일이 생성되거나, 앱별로 동일 원본의 미리보기 파일을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썸네일이 수십 개 표시됐다고 해서 동일한 수의 원본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시값, 원본경로, 생성 프로그램을 확인해 파생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캐시는 앱 업데이트나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재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캐시 폴더에 접근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만든 파일이라면 그 생성방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캐시에서 원본을 추출해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면 이후에는 적극적인 지배행위가 추가됩니다. 캐시의 기술적 성격과 사용자 행위를 분리해야 실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캐시를 원본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캐시는 원본 일부만 담고 있어 독립적인 영상으로 재생할 수 없고, 다른 캐시는 사실상 원본 전체가 임시 저장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라는 폴더 이름만으로 자료의 법적 성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복구한 파일이 완전한 영상인지 일부 프레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캐시 위치를 알고 직접 복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과 사용자가 추출해 별도 폴더에 보관한 파일은 지배행위의 정도가 다르므로 파일 이동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앱별 캐시 생성 규칙을 비교하면 자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앱에서 일반 사진이나 정상 영상의 캐시도 문제 파일과 동일한 폴더·명명 규칙으로 만들어졌다면 자동 생성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문제 파일만 사용자가 별도 위치로 복사하거나 이름을 바꾼 흔적이 있다면 자동 캐시와 다른 행위가 추가된 것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문제 자료만 떼어 보지 말고 동일 앱의 정상 데이터 생성 패턴과 비교하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아청물소지#썸네일캐시#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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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잘라낸 정지화면도 불법촬영물 소지로 문제될 수 있나요?
- 영상파일에서 특정 장면을 이미지로 추출하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지화면으로 저장한 경우에도 원본 영상과 새 이미지의 법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영상에서 한 장만 추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촬영물로 보나요?2.정지화면을 직접 저장한 사실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3.원본 영상은 없고 추출 이미지들만 남아 있다면요?4.추출 이미지가 여러 장이면 파일 수가 그대로 범행 횟수가 되나요?5.정지화면 사건에서 확인할 목록 Q.영상에서 한 장만 추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촬영물로 보나요? 정지화면이 원본의 어느 부분을 재현하고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문은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형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원본과 내용상 연결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Q.정지화면을 직접 저장한 사실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직접 영상을 재생하고 특정 장면을 선택해 추출했다면 그 과정은 파일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집프로그램 사용기록, 추출된 이미지의 생성시각과 원본 영상의 재생기록을 함께 보면 실제 생성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원본 영상은 없고 추출 이미지들만 남아 있다면요? 원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원본의 이용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출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부터 원본을 보유했는지까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의 유입경로와 추출시점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추출 이미지가 여러 장이면 파일 수가 그대로 범행 횟수가 되나요? 파일 숫자와 실제 행위 횟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원본 영상에서 여러 이미지를 추출한 경우와 서로 다른 촬영물에서 각각 이미지를 만든 경우의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정지화면 사건에서 확인할 목록 • 원본 영상 존재 여부 •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 • 추출시각 • 원본 재생기록 • 이미지 저장폴더 • 동일 원본에서 나온 이미지 수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에서 추출된 정지화면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본과 파생파일을 분류하고 실제 편집·저장행위를 한 사용자를 특정해 경찰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파일 개수를 그대로 행위 횟수로 받아들이기보다 각각의 생성원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잘라낸 이미지 사건은 파일형식보다 원본과의 관계, 생성행위와 사용자의 인식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정지화면#복제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